켈로그-브리앙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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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배경
3. 내용
4. 평가


1. 개요[편집]


Kellogg–Briand Pact (영어)
Pacte Briand-Kellogg (프랑스어)

켈로그-브리앙 조약은 1928년 8월에 체결된, 전쟁이 아닌 평화적 수단을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채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이다. 조약 성립을 주도한 미국 국무장관 F. 켈로그와 프랑스 외무장관 A. 브리앙의 이름을 따 켈로그-브리앙 조약(Kellogg–Briand Pact)이라고 하며,[1] 전쟁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부전조약이라고도 불린다.


2. 배경[편집]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유럽미국은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였는데, 국제법을 통해 전쟁발발을 방지하려는 '부전조약(不戰條約)'도 그러한 노력 중 하나였다. 조약이 체결된 1927년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였다. 당시의 프랑스 외무장관 브리앙은 미국 참전 10주년을 맞아 양 국 간 전쟁포기 선언을 발표할 것을 제안하였고, 미국 국무장관 켈로그가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전쟁포기선언을 프랑스, 미국 양 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 간의 선언으로 확대하자는 제의로 답했다. 프랑스가 1)모든 주요 열강이 수락하는 경우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2)국가의 정당방위권은 이 경우에도 유보되며, 3)조약위반국가에 대해 제재의무가 없으며, 4)국제연맹 및 타 조약에 수반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미국의 제안을 수락함에 따라 부전조약의 입안이 구체화되었다. 미국 및 프랑스의 부전조약 제안에 주요 열강이었던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이 동의함에 따라 같은 해 15개국의 서명으로 8월 27일 파리에서 부전조약이 체결되었다.

3. 내용[편집]


전문(前文)과 3개조로 구성된 간단한 조약이며, 제1조에서는 각 국가가 국민의 이름으로 전쟁포기를 선언함을, 제2조에서는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해결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였다.


4. 평가[편집]


소련도 조약체결 이후 부전조약에 참가하였고, 1936년에 이르면 국제연맹보다도 많은 63개국이 조약에 참가하였다. 조약성립을 주도한 브리앙은 부전조약을 두고 '인류역사의 신기원'이라고 자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약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각 국가의 자위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더러 자위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강행규정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약의 실효성이 문제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으로 그 맹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독일만 해도 주데텐란트나 단치히 등을 '독일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이라는 민족자결주의 명분을 내세웠다). 다만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전쟁할 권리(jus ad bellum)를 명문으로 부정했고 그 정신과 취지가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2] 등으로 계수된 점에서 국제정치 및 국제법적 의의가 있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의 근거가 되었다. 해당 재판에서는 '평화에 반하는 죄'라는 죄목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적용하여 전범들을 재판하였는데, 해당 죄목을 적용한 근거가 본문의 부전조약이고 독일 및 일본 역시 해당 부전조약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했던 것이다.

다만 이 부전조약 자체가 전간기 미국의 대유럽 안보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급조된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전쟁에 책임이 있는 국가 및 개인 단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나 의무적 제재 조항과 같은 강제성 있는 조치를 규정한 조항들이 없다. 또한 지금은 물론 당대에도 사실상 미국이 유럽에서 발을 빼기 위해 만들어낸 실효성 없는 조약이라 사실상 도덕책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상당히 강했다. 이 때문에 전후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 이뤄진 전범 재판에 이 조약을 법적인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는 당대는 물론 21세기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즉, 전범들이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것은 맞고 이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이런 구체성 없는 조약을 근거로 규정한 '평화에 반하는 죄'라는 추상적인 범죄로 전범을 처벌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와 더불어 여러 실정법적 문제로 인해 제2차 대전 이후의 국제 재판에 의한 전범 처벌은 단지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학살 사건 책임자 등의 구체적 전쟁범죄 행위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반대로 미국의 필리핀 합병, 일본의 조선 합병(경술국치) 등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등에서 식민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벌인 전쟁, 미국러시아 제국이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벌인 수많은 전쟁 등 다른 국가들이 과거에 일으킨 각종 전쟁을 처벌하지 못하는 근거들 중 하나가 이 조약이다. 이 조약의 체결시기는 1928년이기 때문에 1928년 이후의 독일 및 일본, 이탈리아의 군과 관이 저지른 전쟁 행위에 대해서만 재판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3]

또한 중화민국은 이 조약에 가입했지만 중화민국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중국을 차지한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조약에 직접 가입한 바가 없고, 해당 조약을 승계했는지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힌 바도 없다.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이 UN에 가입하기 이전에 벌인 중국의 티베트 침공, 6.25 전쟁 참전, 중인전쟁 등의 전쟁 행위들에 대해서 이 조약을 근거로 제재를 가하고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중국-베트남 전쟁과 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UN 가입 이후 벌어진 전쟁 행위도 문제 삼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미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해당 사건들의 책임을 이 조약을 근거로 물리기 어렵다. 다만 실질적 정치적 행위의 가능성 외에 순수히 국제법적으로 보자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을 승계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중국이라는 국체는 유지한 상황에서 단순히 내부의 정권과 국가 체제가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4] 별도로 명시적인 입장 표명을 하거나 아니면 관계국들 간 합의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승계됐다고 봐야한다. 만약 중화민국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의 계승을 부정하는 논리라면 UN헌장 명문상 '중화민국'에 인정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중화인민공화국'에 인정할 필요도 없고 2차대전 승전국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지위를 인정할 필요도 없다. 다만 홍콩 문제 등을 봤을 때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 계승에 따른 권리만 인정하고 책임은 "제국주의 열강의 강압에 의한 강제 조치이므로 무효"와 같은 논리로 부정하는 경우들이 있어 부전조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 문제가 논의되기 어려운 다른 이유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시기가 1949년이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은 실질적으로 1945년 10월 UN이 설립되면서 부전조약이 실질적으로 효력 정지 혹은 폐기됐다고 보는데, 아무리 UN 가입이 늦었다고는 하지만 UN 설립 이후 시점에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에 부전조약을 적용시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기한이나 탈퇴 등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전조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견해도 일부 있으나, 통설은 UN 헌장 제2조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역사적 의미만을 갖는 데 그친다고 본다.

부전조약이 아무런 실효성 없는 조약이라는 비판을 듣듯, UN 헌장에 승계된 부전 조항들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5개 강대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에게는 부전 조항들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에 전문가들과 일반인들 모두 많은 수가 동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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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에서는 자국인인 브리앙의 이름을 먼저 붙여 브리앙-켈로그 조약(Pacte Briand-Kellogg)이라 칭한다.[2]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극동지역 전시범죄 재판 개관, 유하영, 2019, 동북아연구 34권 1호[4] 물론 대만의 국가성을 인정한다면 지금의 양안은 모두 이전 중화민국으로부터 분리된 나라라고 할 수 있으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를 수락할 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