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링거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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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18년 10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간호조무사 박모 씨가 남자친구 유호철 씨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2. 상세[편집]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박모 씨[1]는 2016년 5월 노래방에서 유호철 씨[2]를 만났다. 박모 씨와 유호철 씨는 이미 사귀던 연인이 있었음에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2017년 유호철 씨가 이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하였다. 서로 사귄지 1년이 지난 2018년 10월 남자친구의 계좌에서 여성 이름으로 추정되는 계좌명의로 13만원이 두번 빠져나간 것을 보고, 박모 씨는 유호철 씨가 성매매를 한다고 의심하였고, 결국 10월 19일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유호철 씨에게 피로해소제를 맞자며 링거로 마취제 등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했다.

유호철 씨가 숨지자, 박모 씨는 119에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같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으나, 자신이 깨어나 보니 자신의 팔에서 주사바늘이 빠져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유호철 씨에게서는 치사량 이상의 약물이 검출되었고, 박모 씨에게선 치사량 이하의 약물이 검출되었다고 판단하여 위계승낙살인죄 등을 적용하여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박모 씨와 유호철 씨가 서로 극단적 선택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박모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검찰은 2020년 4월 8일 결심공판에서 박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였다.

4월 24일, 1심 재판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에게 “박모 씨는 자신의 의학지식을 이용해 피해자를 죽인 뒤 자신도 약물을 복용해 동반자살로 위장했다”고 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9월 11일, 2심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박씨는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숨지기 전날) 행동은 자살을 계획한 사람에게서 보이는 행동과 다르고 자살징후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형인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11월 2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2심 판결이 맞다고 판결하면서 징역 30년이 확정되었다.


3.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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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29세[2] 당시 28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