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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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09년에 8명의 남고생들이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집단 성폭행을 하고 촛불이 있는 방에 방치하여 숨지게 한 사건.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논란이 된 사건이다. 영화 돈 크라이 마미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2. 상세[편집]


2009년 8명의 남고생들이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하고 화재로 숨지게 했다. 가해자 측과 그 부모들은 "피해자 쪽에서 돈 요구" 등 법정에서 파렴치한 진술을 쏟아냈다고 한다. 서울고법은 촉법소년인 1명을 제외하고 가해자 7명에게 특수강간과 과실치사죄로 실형을 선고했다.

쌍둥이 형제 곽모군들은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이모군은 형량이 높은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D군은 부모와 함께 A양의 부모를 찾아 사과를 거듭하고 합의를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참고로 네티즌들의 지탄을 받았던 곽군 형제의 부모는 치과의사이며 그 중 모친은 자유선진당에 몸담은 적 있는 유명한 모 정치인의 외조카로, 치과는 2010년 3월부터 영업하지 않고 있다가 이름을 바꿔 개업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B 형제의 동생이 지방 조선소에 입사하려다가 정체가 들켜 입사가 취소됐다는 글이 2015년 10월 말 인터넷에 올라왔다.

가해자의 부모가 유력인사라서 가볍게 처벌받았다는 억측도 있는데 특수강간,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에 소년법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보면 크게 법적으로 가벼운 판결은 아니다.

이 사건은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촛불이 있는 방에 방치하였는데 화재가 나 사망한 경우다. 고의 방화의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방화죄를 적용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과실치사로 기소되었던 것이다.

3.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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