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덤프버전 :




이 문서는 나무위키의 이 토론에서 아래와 같이 서술기준을 정하기(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타 위키에서의 합의내용이 더위키에서 강제되지는 않지만 문서를 편집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술 기준

[ 펼치기 · 접기 ]
1. 내용을 1, 2장의 형법총론(적용원칙)과 형법각론(죄와 형을 정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end 1. 서술 기준은 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결정 제578호로 수정보충(개정)된 버전으로 한다.
}}} }}}




[ 펼치기 · 접기 ]
최고 규범
교시·명령
조선로동당 규범

강령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규약
조선로동당규약
로선 → 정책 → 지침 → 방침 → 원칙
헌법
사회주의헌법
부문법*
(283개)
주권
(7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 국기법 · 국장법 · 국적법 · 지방주권기관법 ·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 혁명사적사업법
행정
(13개)
공무원자격판정법 · 공인법 · 금수산태양궁전법 · 기구법 · 기밀법 ·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 · 문헌법 · 법제정법 · 신소청원법 · 주민행정법 · 평양시관리법 · 행정검열법 · 행정구역법
형·민사
(14개)
가족법 · 구타행위방지법 · 대외민사관계법 · 마약범죄방지법 · 민법 · 민사소송법 · 상속법 · 세외부담방지법 · 손해보상법 · 해사소송관계법 · 형민사감정법 · 형법 · 형법부칙 · 형사소송법
재판·인민보안
(17개)
검찰감시법 · 공민등록법 · 공증법 · 군중신고법 · 도로교통법 · 독성물질취급법 · 변호사법 · 소방법 · 사회안전단속법 · 사회안전법 · 재판소구성법 · 중재법 · 총기류관리법 · 판결, 판정 집행법 · 폭발물처리법 · 행정처벌법 · 화학류취급법
계획·로동·재산관리
(14개)
가격법 · 국토계획법 · 기업소법 · 도시계획법 · 로동보호법 · 로동정량법 · 물자소비기준법 · 부동산관리법 · 사회주의로동법 · 사회주의재산관리법 · 설비관리법 · 인민경제계획법 · 자재관리법 · 통계법 · 재산집행법
에네르기·금속·지하자원
(18개)
광천법 · 귀금속관리법 · 금속공업법 · 기계공업법 · 내화물관리법 · 석탄법 · 에네르기관리법 · 연유법 · 원자력법 · 유색금속법 · 재생에네르기법 · 전력법 · 주물품협동생산법 · 중소탄광법 · 중소형발전소법 · 지하자원법 · 화학공업법 · 흑색금속법
교통운수
(18개)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 · 무역짐배용선중개법 · 민용항공법 · 배길표식법 · 배등록법 · 배안전법 · 선원법 · 수로법 · 자동차운수법 · 지하철도법 · 철도법 · 철도차량법 · 철도화물수송법 · 항만법 · 항무감독법 · 해사감독법 · 해상짐수송법 · 해운법
농업·수산
(16개)
과수법 · 농약법 · 농업법 · 농작물종자관리법 · 농장법 · 림업법 · 부림소관리법 · 소금법 · 수산법 · 수의방역법 · 수의약품관리법 · 양어법 · 인삼법 · 작물유전자원관리법 · 잠업법 · 축산법
계량·규격·품질감독
(12개)
계량법 · 국경동식물검역법 · 국경위생검역법 · 국경통과지점관리법 · 규격법 · 무역화물검수법 · 상품식별부호법 · 수출입상품검사법 ·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 제품생산허가법 · 품질감독법 · 허풍방지법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16개)
건설감독법 · 건설법 · 건설설계법 · 도시경영법 · 도시미화법 · 량정법 · 사회주의상업법 · 살림집법 · 상수도법 ·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 시, 군발전법 · 원림법 · 주민연료법 · 편의봉사법 · 하수도법 · 화장법
국토·환경보호
(21개)
간석지법 · 갑문법 · 공원, 유원지관리법 · 대기오염방지법 · 대동강오염방지법 · 도로법 · 물자원법 · 바다오염방지법 · 방사성오염방지법 · 보통강오염방지법 · 산림법 · 유용동물보호법 · 자연보호구법 · 재자원화법 ·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 토지법 · 페기페설물취급법 · 하천법 · 해상탐색 및 구조법 · 환경보호법 · 환경영향평가법
재정·금융·보험
(16개)
국가예산수입법 · 령수증법 · 발권법 · 보험법 · 상업은행법 · 상품식별부호관리법 · 외화관리법 ·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 재정법 · 전자결제법 · 정보식별부호관리법 · 중앙은행법 · 지방예산법 · 화페류통법 · 회계검증법 · 회계법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24개)
공업도안법 · 과학기술법 · 과학기술성과도입법 · 기상법 · 기상수문법 · 발명법 · 방송법 · 방송시설법 · 상표법 · 쏘프트웨어보호법 · 쏘프트웨어산업법 · 우주개발법 · 원산지명법 · 유기산업법 · 이동통신법 ·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 저작권법 · 전기통신법 · 전자인증법 · 전파관리법 · 체신법 · 출판법 · 콤퓨터망관리법 ·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교육·문화·체육
(15개)
고등교육법 · 교원법 · 교육강령집행법 · 교육법 · 도서관법 ·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 문화유산보호법 · 민족유산보호법 · 보통교육법 · 산업미술법 · 어린이보육교양법 · 원격교육법 · 청년교양보장법 · 체육법 · 체육시설법
보건
(12개)
공중위생법 · 금연법 · 담배통제법 · 마약관리법 · 비상방역법 · 수입물자소독법 · 식료품위생법 · 약초법 · 의료법 · 의약품관리법 · 인민보건법 · 전염병예방법
사회복리
(9개)
녀성권리보장법 · 년로자보호법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 아동권리보장법 · 육아법 · 장애자보호법 · 적십자회법 ·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북남경제협력
(2개)
개성공업지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외교·대외경제
(36개)
가공무역법 · 경제개발구법 ·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 국제상품전람회법 · 국제철도화물수송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기술수출입법 · 대외결제법 · 대외경제계약법 · 대외경제중재법 · 대응조치법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무역법 · 상업회의소법 · 세관법 · 수출품원산지법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외국인기업법 ·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외국인투자등록법 · 외국인투자기업회계검증법 · 외국인투자회계법 · 외국투자은행법 · 조약법 · 종합무역장관리법 · 종합설비수입법 · 출입국법 · 토지임대법 · 합영법 · 합작법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분류 미확인*
(3개)
국가비밀보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상위 둘러보기 틀로 이동하기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파일:북한 국장.svg
형법
刑法
Criminal Law

}}} ||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刑法
제정
1990년 12월 15일[1]
현행
2022년 5월 17일[주의]

1. 개요
2. 특징
3. 대한민국 형법과 북한 형법
3.1. 법 체계의 차이
3.2. 형벌 용어의 차이
3.2.1. 북한 형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벌
3.2.2. 북한 형법에만 존재하는 형벌
3.2.3. 서로 개념차이가 있는 형벌
4. 대한민국 형법 조항과의 차이
5. 북한에만 존재하는 형법상 범죄
7. 대중매체에서



1. 개요[편집]


북한부문법.

범죄에 관한 규정과 이에 대한 형벌을 정하는 북한의 법률. 대한민국 형법보다 먼저 제정되었는데, 1950년 3월 3일 제정되었다. 따로 형법부칙도 제정해놓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 참조.

자세한 내용은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의 북한법령의 북한 형법 관련 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 특징[편집]


1945년 광복절 이후 분단, 그 후 수립된 대한민국이 1953년까지 일본 형법을 의용해 사용한 것과 달리 북한은 1948년 수립되기 이전부터 일제 강점기에 실시하던 법의 효력을 상실시켜 개별적 법들을 제정 시행하였다.

3. 대한민국 형법과 북한 형법[편집]



3.1. 법 체계의 차이[편집]


대한민국 형법의 법 조문 체계는 1편(총칙, 형의 종류와 집행방법으로 구성됨)과 2편(각칙, 각 범죄행위의 처벌조항) 체계로 되어 있지만 북한 형법은 편이라는 체계 없이 각 장부터 하위 조문 체계로 되어있다. 북한 형법에서 각 범죄행위의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3장 이후의 조문 체계는 절, 조로 구성되어 있다.


3.2. 형벌 용어의 차이[편집]


국가
대한민국(남한)
북한
용어
사형
징역
로동교화형
-
로동단련형
-
선거권박탈형
벌금형
몰수
재산몰수형
자격상실
자격박탈형
자격정지

이밖에도 범죄의 처벌조항의 조문의 경우 대한민국 형법은 무거운 형부터 조문이 작성되어 있지만 북한 형법은 가벼운 형부터 조문이 작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형법의 처벌조항 조문을 보면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라는 조문이 있는데 이것은 재판에서 재판관이 범죄자를 죄질을 볼때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면 무거운 형벌을 내리도록 한 것이다.

  • 가령 살인의 처벌에 해당하는 조문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 대한민국 형법 조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북한 형법 조문: 사람을 죽인 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2]

3.2.1. 북한 형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벌[편집]


  • 금고형
  • 구류형
  • 과료


3.2.2. 북한 형법에만 존재하는 형벌[편집]


  • 로동단련형: 개월단위로 정해지고 상한선은 1년이며, 로동교화형과 달리 교화소가 아닌 일정한 장소에서 노역을 시키고 사회와 완전히 격리시키지는 않는 어떻게 보면 준(準)자유형이다. 로동교화형은 공민권이 박탈되지만 로동단련형은 공민권이 살아있다. 대한민국 형법의 형의 종류에서는 이것과 비슷한 형벌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로동단련형과 유사한 제도는 형의 집행유예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제도이다. 다만 사회봉사는 수감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거처에서 봉사기관까지 출퇴근하는 것이지만, 로동단련대는 자유형이라 수용자를 가둔다. 또 사회봉사는 시간 단위로 정한다.
  • 선거권박탈형: 애초에 북한에서 선거권이라는게 의미가 있는지는 둘째치고(...) 일단 북한 형법의 선거권박탈형은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형벌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에 의해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유기징역형이나 유기금고형을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는 형법에 의해 형집행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이밖에도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직선거법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관련된 조항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3.2.3. 서로 개념차이가 있는 형벌[편집]


  • 재산몰수형 : 대한민국의 몰수형은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이지만 북한의 재산몰수형은 생계에 필요한 최소자금을 남기고 모든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형벌이다.

4. 대한민국 형법 조항과의 차이[편집]


북한의 법 특성상 일부개정이 아니라 수정보충 형태의 법으로 개정되어 법이 개정되면 조항까지 바뀌며 개정되었거나 삭제된 조항도 "[개정], <삭제>" 같은 표기를 하지 않는다.

형법에 해당되는 범죄가 대한민국에서는 개별적인 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도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범죄가 아닌 것도 있다. 북한의 특성상 대한민국에는 없는 처벌 조항도 있으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없는 처벌 조항도 있다.

  • 국가전복음모죄: 대한민국 형법의 내란죄와 내란예비음모선전선동죄에 해당한다. 북한 형법에서는 '반국가적 목적'으로 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 형법의 내란죄에는 반국가단체의 수괴,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관여자의 구분과 이에 따른 처벌조항(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중요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단순관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있으며, 예비음모선전선동에 관한 처벌조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이 있다. 하지만 북한 형법의 국가전복음모죄는 수괴,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관여자,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의 구분없이 단순관여자, 예비, 음모, 선전 선동까지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중한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 몰수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장성택이 자신의 조카인 김정은에게 밉보인 것이 내란음모로 보였고 장성택이 이것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되었다고 한다.
  • 개인재산훔친죄, 개인재산빼앗은죄, 개인재산속여가진죄, 개인재산횡령죄, 개인재산강도죄, 개인재산고의적파괴죄 : 이들 죄는 개인재산훔친죄, 개인재산빼앗은죄는 절도죄, 이외의 죄는 각각 강도죄, 사기죄, 횡령죄, 강도죄,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개인재산훔친죄와 개인재산빼앗은죄는 한국에서 보면 둘 다 절도죄로 보이는데 훔친 죄과 빼앗은 죄는 따로 있다.
  • 테로죄: 북한 형법에서는 해당 조항 제목이 외래어인 테로(테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행위는 반국가적 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인, 납치, 상해를 말하며 법정형은 국가전복음모죄의 법정형과 동일하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비슷한 목적의 살인에 한하여 내란목적의 살인죄에 해당되며,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목적의 살인죄만 있고,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거나 이들을 지원할 목적인 경우에만 국가보안법상의 해당 죄가 적용된다.
  • 미신행위죄 : 북한 형법에만 있는 죄. 돈 받고 미신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하며 다수에게 미신행위를 배워주었거나 미신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또한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그런데 이 죄는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 반국가선전, 선동죄: 대한민국 형법의 예비, 음모, 선전, 선동죄에 해당한다.
  •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대한민국에서는 군형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병역법 등 군사관련 개별적 법률의 처벌규정에 해당한다.
    • 군사복무동원기피죄: 대한민국은 병역법의 병역거부자/기피자(양심적 병역거부자 포함[3]), 비리성 기피자 처벌조항에 해당된다.
    • 기피자, 탈영자은닉죄
  • 고의적중살인죄[4]
  • 미성인성교죄: 대한민국 형법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에 해당한다. 15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과 성교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과실적 살인죄: 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
  • 대한민국 형법에는 낙태죄가 존재하지만 북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5]

5. 북한에만 존재하는 형법상 범죄[편집]


  • 제5장(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의 여러 범죄들
    • 국가재산과실적파손: 남한에서는 일반적인 과실재물손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군용물을 제외한 국가기관 소유물이라도 딱히 다르지 않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국가 소유물을 실수로 파손해도 형사처벌된다. 하지만 군용물에 관한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군형법 제73조에 해당되는 죄명중 과실군용물손괴죄가 있어 남북이 유사하다.
    • 주체농법대로 지도하지 않은죄: 농업 관련 지도자가 주체농법대로 지도하지 않아 농업생산에 문제가 있는 결과를 일으킨 경우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하게 되며, 이것이 판사가 보기에 이 죄가 무겁다고 판단되면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0년대 초중반 무렵에 폐지되었다. 북한 특유의 체제에 있는 형법 조항이라 이와 유사한 조항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다른나라의 법에서도 찾을 수 없다.
    • 개인의 기업 및 영업죄: "개인이 기업 및 영업활동을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사기업을 차려 많은 이익을 얻는 것도 범죄다. 북한은 사경제의 발전을 꺼리는 국가로, 나라가 정한 직장에서만 일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제6장(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의 여러 범죄들
    • 가령 한류 컨텐츠 보관은 '퇴페적인 문화반입, 류포죄', '적대방송청취, 적지물수집, 보관, 류포죄'로 처벌될 수 있었다. 이것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더 처벌 수위가 강해졌다.


6. 내용[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내용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대중매체에서[편집]


  •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내용 중 탈북민이 강도상해로 기소된 에피소드에서 우영우가 개인재산강도죄와 개인재산빼앗은죄를 언급한다. 또한 노동단련형을 일종의 사회봉사명령이라고 해석했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9 07:46:37에 나무위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호로 채택[주의] 현재 이 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2015년 7월 22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8호로 수정보충된 구 형법이다. 문서 열람 시 유의 바람.[2] 이건 예시일 뿐 실제 북한 형법상 살인죄는 "고의적 중살인", "고의적 경살인", "발작적 결분에 의한 살인" 등으로 나뉜다.[3] 애초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데 인정해줄리가 없다.[4] 고의적/중/살인죄이다. 강간살인, 강도살인, 내란목적살인 같은 것에 해당한다.[5] 다만 대한민국 형법의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판정되었고 효력유지기간도 만료되어 있으나 마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