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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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부가기간
3. 소송행위의 추후보완[1]
4. 주요 불변기간


1. 개요[편집]


민사소송법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① 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2]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상 기간의 종류 중 하나.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기간은 크게,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법정기간(法定期間)과 재판으로 정하여지는 재정기간(裁定期間)으로 구분되는데, 법정기간에는 통상기간과 불변기간이 있다.

불변기간은 재정기간이나 통상기간과 달리 기간의 신축이 불가능하다. 그 대신, 부가기간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상소의 기간 등 민사소송법상 중요한 기간은 대부분 불변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송법에 정해진 기간 중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식으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불변기간이고, 그 외의 것은 통상기간이다.[3]

헌법재판이나 행정심판에도 불변기간이 있다.


2. 부가기간[편집]


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

재정기간과 마찬가지로,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부가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실무상 부가기간의 예는 보기 어려우나, 후술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의외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3. 소송행위의 추후보완[4][편집]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같은 항 단서).

추후보완기간 자체는 불변기간은 아니지만, 신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며(같은 조 제2항에서 제172조 제1항의 부적용), 부가기간도 적용이 없다(같은 조 제2항에서 제172조 제2항의 부적용).

민사소송법상의 기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다.

예를 들어,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추후보완상소의 경우 이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신청(민사소송법 제500조)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4. 주요 불변기간[편집]


  • 7일(1주)
    • 즉시항고(원칙) (민사소송법 제444조)[5]
    • 특별항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 14일(2주)
    • 상고(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6조)[6]
    • 소제기신청(제소전화해 불성립시) (민사소송법 제388조)
    • '심판'(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즉시항고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조정법 제34조)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소송법 제470조)
    • 항소 (민사소송법 제396조)[7]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소송법 제226조)
  • 20일 : 상고이유서[8]
  • 30일(1월)
    • 재심의 출소기간(원칙)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2항)[9]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민사소송법 제491조)[10]
    • 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재심 (행정소송법 제31조)[11]
  • 60일
  • 90일
    • 취소심판(원칙) (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12]
    • 취소소송(원칙)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4항)[13] - 다만, 개별법에 기간이 더 짧게 되어 있는 행정소송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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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로 상소권회복신청이 있다. 상세는 상소(법률) 문서 참조.[2] 따라서, 예컨대, 법원이 뭘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경우에(가령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 시일이 촉박하고 그 기간이 불변기간이 아니라면, 당사자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기간의 신장을 신청할 수 있다.[3] 왠지 불변기간 삘(...)이지만 불변기간이 아닌 기간으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있다. 환언하면, 이는 불변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기간의 신장은 가능하지만, 한국법의 짧은 상고기간 자체가 상고 사건을 빨리 떨려고 만든 것인 마당에 대법원이 기간의 신장 결정을 해 줄 리가 없다(...). 다만, 상고이유 중 직권조사사항이 있다면 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에 불구하고 이를 심리해 줄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4] 형사소송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로 상소권회복신청이 있다. 상세는 상소(법률) 문서 참조.[5] 통상항고는 이론적으로는 항고의 이익이 있기만 하면 기간의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으나, 그래도 실제로는 어지간하면 즉시항고처럼 7일 내에 제기함이 일반이다.[6] 이에 반해, 형사소송의 상고기간은 7일이다.[7] 이에 반해, 형사소송의 항소기간은 7일이다.[8] 불변기간은 아니지만, 불변기간 비슷하게 꼭 지켜야 하는 기간이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라 통상기간에 불과하지만, 그로 인하여 추후보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심지어, 상고이유서만큼은 자신이 직접 대법원까지 들고 가서 제출하는 변호사도 있다고 한다.[9] 그 밖에 5년의 제척기간이 또 있다. 다만, 대리권 흠, 기판력 저촉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민사소송법 제457조). 형사 재심도 기간 제한은 없다.[10] 그 밖에 3년의 제소기간이 또 있다.[11] 그 밖에 1년의 제소기간이 또 있다.[12] 그 밖에 180일의 제소기간이 또 있다.[13] 그 밖에 1년의 제소기간이 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