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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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참금이란
2. 불참금 찬성론자의 주장
3. 불참금 반대론자의 주장
3.1. 전제
3.2. 찬성론자에 대한 반박
3.3. 행사 진행이 불가능 하다는 점에 대한 반박
3.3.1. 꼭 필요한 행사일까?
3.3.2. 인원이 적으면 행사를 기획하기 힘들까?
3.3.3. 선택할 권리와 선택에 따르는 의무



1. 불참금이란[편집]


불참금이란 주로 대학교에서 과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과 학생회로부터 지출을 강요받는 벌금 형식의 돈이다. 참가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50%에서 많게는 300%에 달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1] 학기 초에 진행되는 오티, 대면식부터 축제 때 과 행사로 부스를 기획해 진행하는 경우 등, 참가하지 못하면 불참금을 내도록 강제한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불참비를 강제하는것이 외부에 알려졌다간 막나가는 학교로 인증되고 거꾸로 털릴 수 있다.

https://www.instiz.net/pt/3593884?frompc=1 충남대가 학생들어게 불참비를 내라고 협박했다가 비난을 받았다.

불참비는 형벌(벌금), 행정벌(과태료 등)이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다. 계약 위반금이라고 볼 경우도 불참시 예약위반에 대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겠자고 한 적이 있는것도 아니므로 근거 없는 금원징수다.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줄경우 형사고발 가능하고 정도에 따라 의법조치 가능성 있는 아주 위험한 범죄행위를 자초하는 경우도 된다. 만약 어설픈 징수 강제가 있을 경우, 이 점을 명백히 고지하고 경고하자.

의무없는 행위를 강요하고 거기에 자의적인 패널티를 가한다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혼자 거부하기가 두렵다면 동료를 모아 같이 내면 건드리기 힘들어진다. 또는 학교 대나무숲, 언론을 통해 불합리함을 알리는 방법도 있다.

2. 불참금 찬성론자의 주장[편집]




3. 불참금 반대론자의 주장[편집]


불참금 반대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당연하게도 불참금 관행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악습으로 생각하고 있다.


3.1. 전제[편집]


  • 과 행사는 대학교 학생회 산하기구인 과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자율적인 행사이다.
  • 대학생은 행동에 제약을 받는 대신 행동에 대한 결과로부터 보호받는 청소년이 아닌, 자신이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다.
  • 실제로 도출되는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도출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 옳지 않으면 그 방법은 절대 합리화 될 수 없다.


3.2. 찬성론자에 대한 반박[편집]



  •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참여자가 값을 지불하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며 참여자를 늘이고자 한다면 그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거나 줄어든 참여자 수를 고려하여 행사 규모를 줄이는 등의 절충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결과적으로 행사에 불참하여 아무것도 얻지 못할 학생에게 돈을 걷는 건 부당하다.이런 비자발적이고 강압적인 축제의 극단적인 예시로는 북한의 전승절 행사가 있다.

  • 불참금을 걷기에 억지로 참여한 행사에서 과에 대해 좋은 이미지나 긍정적인 분위기를 얻는건 어렵고 참여하지 못한(or 않은) 학생들은 더 할 것이다.

  • 과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실제로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 인원은 1학년과 행사 집행부가 주축이 되어 40명 남짓한 규모가 되고, 한 학번 안에서 진행되는 동기 엠티와 같은 경우엔 20명 남짓이 되기 때문에 한 명 두 명 빠지다 보면 행사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 모든 이들에게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설령 즉흥적인 사유라고 하더라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 인해서 '너는 참여하지 않았으니까/않으니까 돈을 내라'라고 한다면 정상적인가? 어디까지나 불참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서 불참비를 낸다면 상관없겠으나 '단순히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최 측, 참여자가 벌금을 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여행/항공사와는 예시가 다른 게 이들은 '자유의사로서 소비자가 직접 예약을 했으나 (상호 간) 계약에 대한 위약금'으로써 일정 금액을 제하고 환불받는 것이지 단순히 참여하지 않았다고 일부분, 몇 배나 되는 돈을 내야 하는 것은 까놓고 말해서 조직폭력배의 보호세, 자릿세하고 다를 바가 없다.

  • 엠티나 후배의 몫까지 부담해야 하는 대면식 같은 경우 사람이 일정 이상 모이지 않으면 숙박비나 버스 대절비 등의 단가가 너무 높아지는 등,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들의 부담이 너무 늘어난다.
⇨ 대면식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얼굴을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한다는 의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까놓고 말하건대 대면식을 하던 안 하던 선배나 후배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교류를 하는가? 교류를 한다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조촐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숙박비나 버스 대절비 등의 단가가 너무 높아진다면 '보유한 금액에 맞춰서' 예약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수입에 비해서 지출을 늘리는 행위는 경제적으로도 어리석은 짓이다.

  • 불참비를 걷지 않으면 실제로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자신이 돈까지 내고, 시간을 들여가며 고생을 해야 한다.
⇨ 왜 꼭 참여해야 하는가? 불참자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왜 돈을 내야 하는가? 그리고 불참자가 "저도 그 행사 참여하고 싶습니다. or 꼭 그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가 못 간 것도 아니라면 왜? 또한 행사를 '누가 그렇게 크게 정하라고 했는가? 큰 숙박, 다량의 버스를 대절하라고 했는가..?'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 가기 싫어서(참여하기 싫어서) 않겠다는데 왜 참여한 사람이 시간을 들여가며 고생하고 돈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가. 입장이 뒤바뀌었다. 오히려 참여하지 않았다고 돈을 내야 하는 사람이 피해자지 절대로 가해자가 아니다.

  • 불참자가 불참금을 지불하는 것은 같은 시간 동안 고생한 동기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이다.
⇨ 말이 안 된다. 위에서부터 누누이 말했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가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참비를 내야 하는 것은 어이없는 발상이다." 참여하지 않았다고 불참비를 내야 하는 것은 '학생이 특정 날짜에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았다고 벌금을 내야 하는 것'과 똑같다.

  • 불참금을 걷지 않아 해당 학번의 참여자가 줄어들면 후배와 직접 만나는 자리인 대면식 등의 자리에서 후배에게 보여주는 과의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것이다.
⇨ 후배에게 보여주는 과의 이미지 운운하는데 그 이미지를 학과생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까놓고 말해서 엠티나 대면식 같은 행사에서 후배들에게 주야장천 술만 먹이고 먹기 싫다는데도 쳐 먹인다면 누가 좋게 보겠는가? 어디까지나 이미지는 스스로 학과생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그것을 불참비에서 찾는 건 개소리에 불과하다.

  • 불참비를 걷어서 참여하는 인원을 많게 하면 행사 속에서 동기나 선배, 후배 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보다 긍정적인 과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정말로 동기, 선배, 후배 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가? 동기 중에 왕/은따를 당하는 사람은 없다고 가정해도 정말로 행사에 참여한 모든 선, 후배 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사회생활에서 하는 회식도 즐거워야 하는 거 아닐까? 회사에서 회식할 때 과장, 부장급 중간관리직이 주는 술을 받아먹는 게 신입의 입장에서 정말로 좋고 친목을 도모하는 것 같나?

  • 이기주의적 생활이 증가하고 있지만, 예비 사회인인 대학생으로서 사회생활도 함께 배워야 하기 때문에 대학의 동기, 선후배 간의 연대를 끊을 수는 없다. 불참금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 이것이 왜 이기주의적인가? "내가 이곳에 참여해야 할 이유를 찾지를 못하겠으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한 것이 이기적이라면서 "참여하지 않았기에 불참비를 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개인의 자유를 짓밟는 파시스트이자 명백한 불법행위를 당연하게 저지르는 인간말종이다. 대학의 동기, 선후배 간의 연대나 관계의 지속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며 꼭 과행사에 참석해야지만 유지되는 관계도 아니다. 대학생으로서 사회생활도 함께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불참비를 강요하는 사람부터 사회생활을 모르는 것이다. 불참비는 형벌(벌금), 행정벌(과태료 등)이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고, 계약 위반금이라고 볼 경우도 불참시 예약위반에 대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겠자고 한 적이 있는것도 아니므로 근거없는 금원징수다.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줄경우 형사고발 가능하고 정도에 따라 의법조치 가능성 있는 아주 위험한 범죄행위를 자초하는 경우인데 이딴 짓거리를 사회에서 했다가는...


3.3. 행사 진행이 불가능 하다는 점에 대한 반박[편집]




3.3.1. 꼭 필요한 행사일까?[편집]


불참비를 걷어가면서 억지로 진행하는 행사라면 그 행사는 꼭 필요한 것인지, 꼭 필요하다면 그 행사에서는 무엇을 하며, 참가한 학생들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불참비와 참가비의 대부분이 뒷풀이라는 명목으로 술집에 가는 데 쓰는 점을 생각 해 볼 때, 술을 마시지 않는 학우나 술을 마시며 노는 문화를 싫어하는 학우,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학우,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인 공부를 하며 대학생활을 보내려는 학우들은 당신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보자. 당신이라면 술을 입에 한 방울도 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친목을 다질 수 있을까? 또한, 대학생들이 모여 1차 2차 3차를 부르짖으며 술을 마시며 몰려다니는 것이 행사라면, 그런 비 도덕적인 행사는 기획하지 않는 편이 좋다.물론 동기나 선후배가 함께 모여 술 한 잔 하며 우애를 쌓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후배 사이의 일이 되어야 하지, 과에서 진행하는 공식 행사로 삼을 수는 없다.


3.3.2. 인원이 적으면 행사를 기획하기 힘들까?[편집]


인원이 줄어들면 행사의 규모가 줄어들 수는 있어도, 행사를 진행시키지 못 하는 것은 아니다. 6명에서 10명 정도가 참가하는 동아리 엠티도 불참금을 걷지 않고 원활하게 기획, 실행 가능하다. 물론 그에 따른 비용의 증가는 감수해야 하며, 이를 행사에 참가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떠넘기는 건 옳은 일이 아니다. 금액의 증가분을 왜 행사 참여자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후술하는 선택할 권리와 선택에 따르는 의무에서 다룬다.


3.3.3. 선택할 권리와 선택에 따르는 의무[편집]


위 전제에서 말한 것 처럼 대학생이라면 스스로 내린 결정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한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과 행사에 참여할지, 하지 않을지는 개인이 판단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판단하여 내린 결정으로 생겨난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만일 당신이 과 행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당신이 과 행사를 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 행사를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 행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자금을 징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그 사람은 그 과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의무, 즉 과행사를 성립시켜야 하는 의무는 없다.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도 없다. 하지만 같은 원리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불참금 찬성론자들의 주장처럼 선후배나 동기간의 친목을 다지지 못했다는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즉. 불참자들이 과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 져야하는 책임은 과행사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의도한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 말고는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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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참비 문제는 폐쇄적인 분위기의 대학에서 심각하다. 일례로, 교육대학교들은 거의 모든 행사에 불참금을 걷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