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선거

덤프버전 :

분류



1. 개요
2. 역사
3. 오해
4. 관련 항목


1. 개요[편집]


선거를 진행할 때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비밀이 보장되는 것.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와 더불어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이다.


2. 역사[편집]


1858년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가 처음으로 비밀 투표 제도를 도입했다. 그래서 호주식 투표라고도 한다. 이후 해외에서도 유권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오늘날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일본자서 투표제 때문에 비밀선거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이론적으로 필적을 이용해 누가 선거했는 지를 밝혀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3. 오해[편집]


간혹 비밀선거의 원칙과 관련해, 유권자 스스로가 투표 내용을 비밀로 해야 한다 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혀 아니다. 비밀투표의 원칙은 유권자의 투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유권자 스스로가 투표 내용을 반드시 비밀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가 '이번에 A정당 B후보에게 투표했어'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이나 현행법 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기표소 내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1] 행위는 현행법에 규정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사항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4. 관련 항목[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1 18:24:53에 나무위키 비밀선거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11. 23. 선고 2017고합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각공2018상,169 에 의해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촬영해도 무죄라는 판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