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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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의 좌석은 매우 극단적인 경우로, 유나이티드 항공보잉 757 비즈니스 클래스이다. 이코노미의 경우는 저거보다 훨씬 좁으니 참고하자. 일반석의 경우 위의 사진으로 예를 들자면 비상구 2개 사이에 좌석이 하나 더 있는 경우가 많다.
파일:에어프랑스 A320 이코노미 비상구 좌석.jpg
위의 좌석의 경우 에어 프랑스A320 일반석 좌석이고 대부분의 항공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협동체의 경우 대부분의 항공사가 위의 사진과 같을 확률이 높고 광동체의 경우 아래 사진과 같을 것이다. 자신이 탈 기종이 광동체협동체 중 어느 항공기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파일:bc-buy-buy-seat-img01-m.png.jpg
대한항공 보잉 777의 비상구 좌석

1. 개요
2. 상세
3. 유상 판매 논란과 사고사례
4. 기타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Emergency Exit Seat / 비상구 좌석

항공 여행시, 벌크석과 더불어 최고의 명당 자리이면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격언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는 자리로 꼽힌다. 항공기 좌석 중 좋은 자리는 어디

2. 상세[편집]


여객기에 탑승 시, 좌석 배열을 보다 보면 중간 중간에 1열 정도 빈 좌석열이 있다. 보통 비상구를 내기 위해 비워둔 열인데 당연히 비워둔 열 바로 뒷 자리는 넓은 여유 공간이 남는다. 통칭 '비상구 석'이나 '비상구 열'로 통하는 이 자리는 항공 여행객들의 선망 1순위를 달리는 대상이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냥 먼저 예약하는 사람에게 배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좌석은 대부분의 항공사가 예약시 좌석 지정이 불가능한 자리로 운영해 온 좌석이다. 명색이 '비상구 옆 좌석'이다 보니 주로 체크인 카운터에서 건강한 성인 남성 위주로 배정한다고 한다. 또한 상당수 외항사는 영어에 능통할 것도 비상구 좌석 배정 조건으로 걸려 있다. 비영어권 국가의 승객이 많이 탑승하는 항공편(중국, CIS나 남미 등)에서는 중국어, 러시아어스페인어 등 해당 항공기의 소속 국가의 언어 구사를 요구하기도 한다. 기내에서 비상구 좌석 숙지 사항을 이야기하며 물어볼 때 말이 안 통하면 바로 교체 당한다. 그 외에도 항공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른데, 대체적으로 비상 사태 발생 시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승무원의 지시 사항을 알아듣고 비상구를 열고 다른 승객들이 비상구로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 조건에 최적으로 들어맞는 인원이 바로 군인, 차순위가 예비군이다. 그것도 일반 현역병이 아닌 부사관이나 장교급의 직업군인이라면 더더욱 앉기 수월해진다. 군인이 아니더라도 소방관, 경찰관 등도 선호되는 조건이다.

대부분의 한국 남성은 군필자이기 때문에 비상구 좌석에 앉기 수월하다. 물론 예비군 연차가 올라갈수록, 즉, 전역 후 나이를 먹을수록 비상구 좌석에 앉기 조금씩 어려워진다. 보통 군필 여부를 확인할 때 전역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역병이 아닌 보충역으로 복무하였다면 더더욱 앉기 어려워질 것이다. 직업군인도 마찬가지로 상사, 원사 이상으로 진급하거나, 중령 이상으로 진급한 뒤 훗날 장성급 장교가 된다면 조금씩 어려워진다. 무엇보다도 나이 문제가 있어서 신체 능력이야 군인이므로 같은 나이의 민간인보다는 낫겠지만 혈기 왕성한 하/중사급, 위관급 장교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장성급 장교면 고위 공무원에 속하므로 공무 출장에 한해 비지니스 클래스 타고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일반석을 타고 다닐 수도 있으므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각 항공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상구 좌석을 배정하는 원칙은 유사하다. 신체가 건강해서 탈출 시에 남을 도와 줄 수 있는 사람, 승무원의 지시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뭔가 도와 줄 수 있는 사람 등등. 만약 사우스웨스트 항공처럼 지정석이 아닌 자유석인 경우, 승무원이 해당 좌석에 앉은 사람에게 일일이 의무 사항을 고지하며 해당 좌석 탑승객이 비상구 개방 협조를 원하지 않으면 자리를 바꿔준다. 예시로 피치 항공의 비상구 좌석 조건을 보자.

다리가 아프답시고 넓은 비상구 좌석에 앉으려는 무개념한 짓은 하지 말자. 비상구 좌석은 상술했듯이 기본적으로 비상시 승무원을 도와 다른 승객의 탈출을 도와야 하는 자리이지, 그저 편하게 앉아서 가는 자리가 아니다. 따라서 비상구 좌석은 미리 예약할 수 없으며, 공항에서만 배정받을 수 있다. 신체가 건강한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제대로 탈출을 못 한 사람들은 저승에서 당신을 원망할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을 돕다가 이 세상 하직할 준비를 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2] . 사고 시 이 정도는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좌석이다. 그리고 의외의 단점이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좌석 등받이가 고정'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급히 탈출해야 하는데 비상구 통로에 등받이가 내려가 있으면 올리는데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고장나서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경우 탈출에 매우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소형 물품은 앞좌석 하단에 놓을 수 있는데 비상구 좌석은 역시 안전 문제로 물품을 놓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3] 다리가 아파서 앞이 넓은 자리에 앉고 싶으면 벌크석을 알아보든지,[4] 아니면 돈 더 내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끊자.


3. 유상 판매 논란과 사고사례[편집]


2010년대 들어 항공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소위 '부가 서비스' 판매가 늘어나고,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의 등급을 다시 분할하는 항공사가 늘어나면서, 대형 항공사들 사이에서도 비상구 좌석을 웃돈 받고 파는 항공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가령 KLM 네덜란드 항공에서는 비상구 좌석을 '선호되는 이코노미 좌석'으로 묶어 특별 관리하며, 사전 좌석 지정 시 이 좌석을 지정하면 돈을 더 받는다. 한국발 유럽편 기준 약 5만 원 가량의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이는 항공사 스스로 항공안전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행위라 욕을 먹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9년 7월 1일부터 아시아나가 선호좌석 사전예매 서비스에 비상구 좌석을 포함#하여 이 대열에 합류하였다.

2015년 4월 에어부산에서 70대 노인이 비상구 좌석에 앉았다가 슬라이드를 터트리는 바람에 회항조치 되어 항공편이 2시간 30분 가량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에어부산은 이 사고를 우발적 실수로 판단하고 배상 요청을 하지 않았다. #

2019년 9월 27일 인천공항에서 이륙 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에서 비상구 앞에 앉아있던 60대 한국인 남성 승객이 억지로 비상구 문을 열려고 하여서 이륙 30분 만에 '비상구 에러 메세지'가 떠서 긴급 회항으로 인천공항으로 다시 착륙을 한 사건이 벌어졌다.# 원래 항공사 규정에는 비상구 쪽 좌석은 비상상황 시 승무원을 도와 승객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승객을 우선적으로 태우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은 탑승이 금지되어 왔었다. 그러나, 아시아나는 2019년 7월부터 공간이 넓어 더 편한 비상구 쪽 좌석을 추가 금액을 받고 판매하기 시작했었고 공교롭게도 요금 정책을 바꾸자마자, 그것도 65세 기준에 근접한 고령자가 비상구 쪽에 앉아 사고를 낸 것이다.

2023년 5월에 아시아나항공에서 착륙 직전인 기체의 비상문을 열었다가 일부 승객이 다친 사고가 일어났다. 한 일반인 승객이 비상구 레버를 열었으며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주장하는 중이다. 공교롭게도 2019년 발생한 사건과 비슷한 구형 A321 기종에서 발생했다. # 위 사건들이 항공기 탑승 경험이 부족한 노인들 위주였다면, 이 사고는 30대 남성이 용의자인 것이 특기 할 만한 점이다.

타 국의 사례로 중국에서는 한 남성이 더워서 창문인 줄 알고 비상구를 열어 구류형과 벌금을 받은 일이 있었으며, 잊을 만 하면 가끔 일어난다. 관련 기사[5]

그 외에도 다양한 해외 사례가 존재한다. #관련기사

4. 기타[편집]


혹시나 호기심으로 장난삼아 탈출 레버를 작동 시키려는 정신나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상시가 아닌 평상시에 레버를 고의적으로 작동시킬 경우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보안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로 하지 말자. 비상 탈출 슬라이드는 일회용이며 교체 비용이 3000만 원은 나간다.[6]

의외로 전세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로, 에어버스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연간 3~40건은 발생한다고 한다. #

한국 내 국내선의 경우는 비행 시간이 길어봐야 한 시간 정도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상구 좌석 앞에 승무원이 앉아서 이, 착륙시에 마주봐야 하는(...)시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참으로 난감하다 승무원도 별다를 건 없어 보인다[7] 뻘쭘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비상구 좌석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철도 부문에서는 대한민국의 KTX가 2019년 3월 부터 일부 열차에 한해 이와 비슷한 승객 대피 도우미를 시범 운영하고,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을 한다고 밝혔다.
2023년 현재 비상구 좌석 시스템을 도입한 열차는 코레일[8]의 KTX-1과 KTX-산천, 그리고 주식회사 SR[9] 의 SRT가 있다.[10]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관광버스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해 버스에도 비상문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11]이 대두되면서 2020년 7월부터 출고되는 16인승 이상 버스는 비상문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관련 기사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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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잉 737, 757, 767비상구 타입.[2] 다만, 이 표현은 약간 부적절하다. 비상 상황에서의 매뉴얼에 의하면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은 일반적으로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준비되자마자 맨 먼저 탈출한 다음, 이후 다른 승객들이 차례대로 나올 때 슬라이드 아래나 구명보트 위와 같이 바깥쪽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기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탈출을 도와주는 역할은 전문적인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훈련받은 승무원들이 담당한다. 즉,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의 경우 탈출을 준비하고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맨 먼저 탈출하다가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탈출이 늦어서 이 세상을 하직할 준비를 할 가능성은 낮다.[3] 이, 착륙시나 난기류가 발생할 때 물품이 굴러 다칠 수가 있다. '비행기 타고가요2' 블라디보스토크편에서 황제성이 조그만 짐은 괜찮다고 했다가 매니저가 디브리핑 때 지적을 했다.[4] 그러나 벌크석은 앞 좌석의 밑으로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일반 좌석보다 레그룸이 미묘하게 더 얕다. 옆자리 승객이 유아를 동반해서 배시넷이라도 걸린 다면 오히려 더 신경 쓸게 많아지기도 하고, 안전상의 문제로 물건을 내려놓을 수 없는 비상구 좌석과 달리 이쪽은 소형 물품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아예 없다.[5] 중국에서는 항공기 물품 절도, 항공기 파손, 기내 난동 등으로 항공기 이용이 영구 금지된 사람이 무려 5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6] "항공기 비상탈출 슬라이드 재장착 비용이 3000만원?" - 항공칼럼 객실 승무원이 실수로 비상 탈출 슬라이드를 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당연히 즉시 해고이다. 해당 문서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군인이 총을 잃어버리는 급의 중차대한 실수다.이륙 직전 실수로 비상문 연 신입 승무원의 최후[7] 가끔 힐끔거리다가 타이밍이 겹쳐 눈이 마주치는 대참사(?)가 벌어지기도 한다.[8] 대피도우미석
도우미석 구매자는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 승무원을 도와 열차사고,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승객대피, 탈출로 확보, 화재진압 및 응급환자 구호 지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도우미의 혜택으로서 기본으로 영수금액의 10%를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실제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KTX 무료 이용권 두 장을 지급한다.
[9] 안전서포터 좌석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 사다리 설치, 안내, 고객대피 등 도움을 주는 안전활동에 협조를 하는 좌석이다. KTX처럼 평시의 혜택은 없지만, 서포터 활정이 인정되면 감사패와 기념품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0] 100000호대부터 140000호대까지 합쳐서 총 다섯 종류의 고속철도 전동차가 있으며 이 다섯의 공통점은 모두 동력집중식 차량이다.[11] 비상문을 사용하는 날이 오긴 올까? 비상문 설치해도 창문 깨고 나오는 사진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