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연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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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2. 양상
3. 사례
3.1. 역사적 사례
3.2. 현재의 사례


1. 정의[편집]


Non-continuous State, 非連續國

국토가 하나로 이어져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국가, 혹은 육지 영토의 일부가 바다 혹은 다른 나라에 의해 본토와 따로 떨어져 고립되어 있는 국가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혹은 복부국(複部國)이라고도 한다.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비연속국이 아닌 나라는 드물다. 내륙국이 아닌 이상 해안선을 끼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변 영해의 을 영유하고 있기 때문에, 섬을 바다에 의해 고립된 영토로 정의한다면 섬을 영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비연속국으로 분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준을 완화시켜 정의한다면,
1. 국토의 일부가 다른 나라에 의해 차단되어 본토와 고립되어 있는 경우.
1. 본토와 해외 영토를 왕래하려면 타국 영해 혹은 공해를 경유해야 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비연속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토 외의 떨어진 영토는 월경지로 볼 수 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월경지 문서에서 나라/지역을 모두 다루고 있다.

나라만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도 비연속 지역을 정의할 수 있다. 나무위키월경지 문서는 지역의 예를 다루고 있다.

2. 양상[편집]


비연속국에서 본토와 떨어져 있는 영토들은 본국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기도 하지만, 본토의 일부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대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본토 주민들에 비해 이런 저런 차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흔하다. 이 때문에 월경지에 속한 주민들이 독립 운동을 벌이는 경우가 많으며, 한때 비연속국이였던 나라들이 이러한 독립 운동 덕분에 분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는 거꾸로 본토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발전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비연속국이 유지되는 경우도 많다.

비연속국에는 땅거스러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3. 사례[편집]


일본의 저널리스트이자 정치인인 요시다 이치로(吉田一郎)가 만든 "세계 뚝 떨어진 영토 연구회(世界飛び地領土研究会)"라는 웹사이트가 이러한 사례들을 자세히 다뤘으나, 개설한 Geocities의 서비스 종료로 갱신을 종료, archive.org나 geolog.mydns.jp 등의 아카이브 서비스를 통해 과거 내용 열람만 가능하다. geolog.mydns.jp판, archive.org판 당연하지만 내용은 양쪽 다 같다.

3.1. 역사적 사례[편집]


  • 제국주의 시대의 서유럽 식민주의 국가들과 일본(대영제국, 프랑스 식민제국, 독일 제국[1], 네덜란드[2], 벨기에[3], 포르투갈[4], 스페인[5], 일본 제국[6]
  • 프로이센 왕국 - 국토가 독일 연방 내에 흩어져 있었다. 1866년 하노버 왕국을 흡수하면서 큰 덩어리는 해소되었지만, 다른 독일 영방들을 거쳐가야 하는 작은 영토들은 잔존했었다. 나무위키에 수록된 곳 중에선 호엔촐레른 지방과 이 그런 지역 중 하나였다.
  • 독일 제국을 구성하던 일부 영방들 : 바이에른 왕국, 올덴부르크 대공국, 헤센 대공국, 메클렌부르크슈트렐리츠 대공국, 작센바이마르아이제나흐 대공국, 작센코부르크고타 공국, 작센알텐부르크 공국, 안할트 공국, 브라운슈바이크 공국, 슈바르츠부르크-루돌슈타트, 슈바르츠부르크-존더샤우젠, 로이스-게라, 로이스-그라이츠, 브레멘 - 1차대전 후 자유주가 된 이후에도 월경지가 지속되다 동서독이 출범하면서 브레멘(브레머하펜)을 제외하고 모두 해소됐다.
  • 1919년~1939년 사이의 독일 - 1차 대전 이후 서프로이센의 일부 해안선 영토가 폴란드에게 할양되면서 동프로이센 지방이 본토와 단절된 월경지가 되었다. 이걸 다시 연속시키기 위해 단치히와 서프로이센 일부 해안 영토 지역의 반환을 요구하며 제2차 세계 대전의 서막인 폴란드 침공의 명분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제3제국이 몰락하면서, 동프로이센마저 폴란드와 소련에게 넘어가면서 소멸되고 만다.
  • 1945년~1990년 사이의 서독 - 동독 영토 내에 서베를린이 있었다. 이 경우 두 국가 사이에 철의 장막이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육지의 섬'으로 무척 유명했다. 베를린 장벽 문서 참고.
  • 1947년~1971년 사이의 파키스탄 - 인도를 사이에 두고 인더스강 유역과 이란,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의 서파키스탄과 동뱅골 지방의 동파키스탄으로 분리되어 있었다가, 1971년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하였다.
  • 1948년~1967년 사이의 이스라엘 - 1948년의 이스라엘 건국전쟁 직후에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휴전협정에 따라 스코푸스 산을 요르단령 동예루살렘 안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월경지로 설정했다. 거기에 있었던 하르 하초핌(Har Hatzofim) 캠퍼스를 폐교한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는 이스라엘령 서예루살렘에서 기바트 람(Givat Ram) 캠퍼스를 개교했다. 다행스럽게도 6일 전쟁에서 국운을 걸고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정부가 히브리 대학교의 하르 하초핌 캠퍼스를 오랫만에 개교했으며, 곧이어 이스라엘의 서예루살렘시와 요르단의 동예루살렘시를 합병한 통일 예루살렘(오늘날의 서예루살렘 지방)이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월경지가 폐지되었다. 하르 하초핌 캠퍼스를 재건하면서 인문계 캠퍼스로 재편성한 히브리 대학교는 기바트 람 캠퍼스를 수리하면서 이공계 캠퍼스로 전환했다.
  • 1991년~1995년 사이의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 -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크로아티아 내부의 소수 세르비아계가 크로아티아에서 분리독립하여 세운 미승인국가. 육지 영토 두 곳이 크로아티아에 가로막혀 월경지처럼 단절, 분리되어 있었으며 1995년 크로아티아군의 공세를 받아 크로아티아에 흡수, 소멸되었다.
  • 1958년~1961년 사이의 아랍 연합 공화국 - 1958년 이집트시리아의 합병으로 결성되었으나 나세르 대통령의 이집트 중심 통치 등으로 인해 1961년 시리아의 탈퇴로 와해되었다. 당시의 아랍 연합 공화국의 국토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제외한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었다.
  • 구룡성채 - 홍콩영국의 조차지가 되었으나 구룡성채 만은 청나라와 청을 계승한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의 명목상 영토로 존속했다. 하지만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저 두 국가도 관리를 거부해서 결국 무법지대가 되어 버린다. 물론 1997년 홍콩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가 되면서 더이상 중국은 비연속국이 아니게 되었다.
  • 1945년~1953년 사이의 대한민국 - 해주를 사이에 두고 옹진 반도와 고립되었으나, 6.25 전쟁 이후 북한 땅이 되면서 월경지로써의 의미가 소멸하였다.
  •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 초기 그리스 - 그리스 반도 남부 지역과 산토리니, 델로스 등 에개 해 조그마한 섬들만 영토로 둔 소국 상태에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했으나 독립 이후인 1832년 영국으로부터 코르푸, 케팔로니아, 이타키, 키티라 등 영국이 소유하고 있던 이오니아 제도 섬들을 영토로 얻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그리스 본토와 가까웠던 케팔로니아, 이타키, 키티라 등과 달리 코르푸는 당시 그리스 본토와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비연속국 상태에 있었다. 그러다가 19세기와 20세기에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던 테살리아, 마케도니아, 에피루스 등 발칸 반도 육지 영토들을 뺏어 늘려 코르푸섬과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에피루스 지역을 삼켜 그리스 본토와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코르푸 섬은 비연속국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3.2. 현재의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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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이나 프랑스등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독일도 아프리카에 탄자니아, 나미비아, 토고, 카메룬 등을 식민지로 지배한 적이 있다. 중국칭다오(조차지), 남태평양의 비스마르크 제도 등도 소유했다.[2] 인도네시아남미수리남 등을 식민지 지배[3] 벨기에령 콩고(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르완다 한 곳을 을궈먹으며 잔악하게 식민 통치했다.[4] 남미 브라질, 아프리카 모잠비크, 앙골라, 기니비사우, 중국 마카오 등이 식민지였다.[5] 브라질을 제외한 중남미 대부분 지역을 식민지로 점유. 원조 해가 지지 않는 나라[6] 조선, 타이완, 관동주, 가라후토, 일본령 남양 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