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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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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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1. 개요
2. 사단법인 설립절차
3. 사단법인의 예
4. 외국의 사단법인


1. 개요[편집]


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하여 개개 구성원을 초월한 독립의 존재로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사단으로서 법인이 된 것을 사단법인, 법인이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자본금 1,000만원의 사단법인을 창설할 경우, 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법무사에 위임할 경우 수도권이 아닌 비과밀억제권역일 경우 57만원, 서울, 수도권 지역인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8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자본금 1억원에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법무사 비용은 210만원이 든다. 법무사 비용은 여기 참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은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하고, 불허처리 되는 경우도 많다.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 업무는 행정사에게 위임이 가능하며, 비용은 200만원 ~ 500만원선으로 신청기관, 단체의 형태, 계약의 방법, 준비상태, 행정사의 업무능력 등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다. 허가를 받은 뒤에 법원 등기는 법무사에게 위임 가능하고 별도의 비용이 든다.

사단의 성질이 있지만 영리법인인 것이 '법인으로 등기한' 회사다. 즉 영리사단법인 = 회사. 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을 참고할 것. 법인의 가장 기초적이고 대표적인 사례이다. 예전에는 상법에 따라 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자본금 5천만원 이상에 이사, 감사 등 3명 이상이 필요하였으나 2012년 상법 개정으로 현재는 자본금 100원 이상에 "대표이사 1명"으로 실질적으로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사단법인의 대표적인 예는 무슨 무슨 협회이다. 협회가 주무관청 허가를 받고 해당 법원에 등기를 한 협회라면 사단법인 ~~ 협회로써 불리게 된다. 협회도 참고. 그 외에도 한국정보법학회 등등 수 많은 법인이 있다. 다만, 재단법인 형태의 협회도 드물게나마 존재한다.


2. 사단법인 설립절차[편집]


① 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③ 창립총회 (발기인 총회) 개최[1]
④ 설립대상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⑦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참고


3. 사단법인의 예[편집]


분류:사단법인 참조.

왠지 사단법인이 아닐 것 같은데 사단법인인 곳들이 왕왕 있다. 일례로, 최경주가 설립한 사단법인 최경주복지회는 언론에서 흔히 '최경주재단'이라고 하지만, 재단법인이 아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도 명칭과는 달리 사단법인이다.

대전 하나 시티즌도 사단법인이다. 원래 회사의 일종이었던 '주식회사 대전 시티즌'이었던 것을 해당 주식회사가 재단법인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뒤, 기존 주식회사를 해산결의하는 방식으로 창단되었다.

4. 외국의 사단법인[편집]


  • 일본은 2006년에 종전의 민법 규정 대신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였는데, 한국법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다음과 같다.
    • 사단법인의 설립이 대한민국은 허가주의인 반면, 일본은 준칙주의이다.
    •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 명칭 자체는 일반 사단법인과 구분되지 않는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은 공익인정을 받지 않으면 법인명칭 자체가 '일반사단법인'이고(예: 一般社団法人日本音楽著作権協会), 공익인정을 받으면 "공익사단법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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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기인 총회의 경우 회사 설립 전 발기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총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