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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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종류별 비자
1.1. 단기 비자
1.1.1. 관광/상용 비자
1.1.2. 경유/선원 비자
1.2. 장기 비자
1.2.2. 투자 비자·황금 비자
1.2.3. 이민 비자
1.3. 출국 비자
2. 형태별 비자 및 체류허가
2.1. 중장기 사증면제
2.2. 단기 사증면제
2.3. 도착비자
2.4. 전자비자
2.5. 별지비자
3. 국가별 비자
3.2. 북한 비자
3.3. 미국 비자
3.4. 캐나다 비자
3.5. 일본 비자
3.7. 대만 비자
3.8. 러시아 비자
3.10. 솅겐조약 가입국가 비자
3.10.1. 독일 비자
3.10.3. 체코 비자
3.11. 영국 비자
3.13. 호주 비자
3.15. 자치령의 비자
4. 관련 문서



1. 종류별 비자[편집]



1.1. 단기 비자[편집]


단기 비자는 보통 관광/친지방문/출장/통과 등을 목적으로 한다. 배낭여행을 한다면 외교부 홈페이지의 사증면제 현황을 보고 무비자 협정/전자여행허가/무사증에 해당하는지, 비자가 꼭 필요하다면 도착비자가 되는지, 도착 비자도 안 된다면 어디서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필히 확인해야 한다. 배낭여행하는 사람들 중 이것을 몰라서 엉뚱한 곳에 가서 민폐를 끼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1.1.1. 관광/상용 비자[편집]


나라에 따라 관광이나 상용 중 한쪽만 무비자가 가능한 경우, 관광은 비자를 요구하지만 통과는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무비자로 가능한 경우도 있다(즉 아래 설명할 경유 비자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때 통과 중 짧은 관광은 허용하는 나라도 있다. 예로 중국 본토가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 국적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1.1.2. 경유/선원 비자[편집]


환승 등 교통편 이용을 위해 잠시동안 방문할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이다. 환승은 일반적으로 비자가 필요 없지만 환승구역이 따로 없어서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철도 기관사나 선박, 비행기의 승무원이 발급받기도 한다.


1.2. 장기 비자[편집]


해외취업, 사업, 유학, 국제결혼 등의 목적으로 중장기 체류를 한다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비자를 요구한다.
무비자 협정은 관광, 단기간 출장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기타 목적의 입국에는 비자가 필요하다. 장기체류 비자의 경우 외국인은 해당 국가를 방문하려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비자에 명시된 목적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유학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려하거나[1], 반대로 취업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가 퇴사해서 교육기관에 입학한다면[2] 그것은 해당국 이민법을 위반하는 행위일 수 있다.[3]
장기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권 사본, 사진, 비자 신청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 초청장(invitation letter)이나 활동 내용을 증명하는 여러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4] 초청장이란 유학이라면 입학 허가서, 취업이라면 고용계약서 등을 말한다. 서류심사로만 비자를 발급해주는 나라도 있지만 영사와 면접을 보아야 하는 나라도 있다. 거기에 항공권 사본, 숙박 예약증, 여행 세부 일정 계획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비자 신청은 그냥 신청서 냈고 신분만 확실하면 수수료 셔틀이라고 할 정도로 쉽게 내주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인간적인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예는 싱가포르홍콩 등 아시아의 구 영국령, 후자는 다들 알다시피 미국영국이다. 대부분 국가들은 중간 정도에 해당하며, 신원이 확실하다고 해도 간단한 인터뷰를 거쳐야 하지만 웬만하면 통과된다. 일본은 서류심사이므로 활동내용에 문제가 없으며, 서류미비 및 소속기관과 본인에게 결격사유만 없다면 왠만해서는 허가해준다.

일본은 한국인 및 대만인, 홍콩인은 사증이 쉽게 발급되는데 중국 본토인은 미칠 듯 까다롭다.[5] 또한 일본의 초청장 격인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가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 한 하루 만에 중장기사증이 발급된다.[6]

독일은 유학생이 많아서인지 까다롭고 독일어를 조금이라도 못하면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하니 상당한 인내심이 요구된다.[7] 초청장을 요구하지 않으면 대사관에 여권과 여권사진을 들고 가서 비자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비자수수료를 절차에 따라 지불하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로 초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비자 발급 난이도는 확 뛰어오른다. 비자 발급 난이도는 초청장 발급 난이도와 비례한다. 독일 비자를 준비 중인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길.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영연방 국가의 경우 비자 카테고리를 두지 않고 여권에 부착하는 입국비자와 함께 유학허가서(study permit), 취업허가서(work permit)를 발부하기도 한다.

미국 비자 후기


1.2.1. 배우자 비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배우자 비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2.2. 투자 비자·황금 비자[편집]


Investor visa[8]
Golden visa, Residence by Investment, RBI[9]

투자 비자의 경우 해외 투자유치를 주 목적으로 하여 사업자의 현지주재에 요구된다. 퀘벡 주 이외의 캐나다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어지간한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있다. 황금 비자라고 불리는 것들은 일반적인 투자 비자에 비해 간접투자와 출자 위주로 구성해 전체적인 요건을 간소화한 제도로 특유의 일장일단이 있어[10] 유지하는 국가가 약간은 한정되는 편이다. 황금 비자는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도미니카,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몰타, 바누아투, 벨기에, 불가리아, 스위스,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앤티가 바부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캄보디아, 키프로스, 태국, 호주 등지에서 취득할 수 있다. 곧장 국적(시민권)을 주는 제도는 Citizenship by Investment(CBI)로 부르니 주의.

최소 10만 유로 규모(스타트업)부터 백만유로 단위의 사업자를 위한 비자까지 종류는 다양하다. 투자 비자는 주로 사업장 설립과 투자를 근거로 하고, 황금 비자는 현지 투자재산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채권, 무상기부, 기업투자 등의 요건이 있어 이를 충족시키면 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이 공통점이며, 정확한 사항은 현지 관청에 문의하여 해당 이민 프로그램이 실존하는지, 실존한다면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어디서 신청해야 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유명한 정책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부동산 취득과 세무를 담당할 뿐인 회사가 아니라,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 장기적인 현지 세무와 법률 계약의 주선, 국내 통역 법인의 소개가 가능한 기업을 추천한다.

취득 시 연봉 최소 기준, 범죄 기준이 있는 국가가 있으며, 이민 부서가 해당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은 다양하면서도 꼭 합법적이지는 않다. 비자 취득 후 사업을 허가하지만 취업을 불허하는 경우, 주거지 재임대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자. 포르투갈 같은 경우 5년간 35일만 채우면 귀화가 가능하지만 어지간한 나라에서는 매년 183일 이상 등의 요건을 정하고 숙박업소를 주소로 인정하지는 않으니 이 부분도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만일 당신이 이민가는 국가가 취업을 불허한다면, 사업의 계획이 타당하고, 급격한 제도 변화가 예고되어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골든비자를 가족 명의로 받고, 동반자 자격인 당신이 해당 국가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반 취업 비자로 전환이 가능한지, 이민 이후 한동안 생활할 금액이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하자.

한국인의 경우 사전답사가 충분히 가능한 만큼 리모델링이나 주택구매에 있어 실패 확률을 최대한 낮출 것을 권장한다. 업체마다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가 다르다. 어떤 지역에 투자하면 십만 유로를 아낄 수 있고, 어떤 건축 년도의 주택을 구매하면 세금에 있어서 이득이 있다. 또 난방이나 라돈측정기의 의무부착 여부 등 파악해야 할 사항이 많다. 여기에 부동산 유지를 위한 세무와 변호사 관리, 현지 취업·사업이나, 진지하게 5년 이상 체류하며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에게는 부동산 구매 가격에 10만 유로는 더한 예산이 필요하다. 자녀 교육비까지 합한다면? 당신이 맨땅으로 혼자서 부동산 구매하고, 인맥 따지는 공무원에 기름칠 하고, 세금을 완벽히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자. 많은 서류가 오가는 만큼 법률 문제도 큰 부담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11]

비자 유효기간은 각자 다르다. 어떤 국가는 첫 해에 5년 비자를 주고, 어떤 국가는 1년, 3년, 3년과 같은 식으로 갱신해야 시민권·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긴다.[12] 바로 시민권을 주는 국가는 중앙아메리카 일부 국가로 한정되는 편이고, 영주권을 바로 주는 경우는 유럽에도 없진 않다.

국가마다 시민권 획득를 위한 언어자격이 다르다. 또한, 7년이든 5년이든 당신이 국적을 취득할 시기의 언어자격도 변할 수 있다. 의료 보험의 별도 구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비자 유지기간동안 시민권 취득을 위한 언어자격 상승과 세금 문제등이 있다. 세금문제 잘못 처리하다가 비자 박탈당한다.

어떤 회사는 영주권과 골든비자를 구분하지 않는데, 골든 비자는 타 EU국가에서 영주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5년비자가 아닌 1년, 3년 갱신형 비자의 경우) 이러면 골든비자를 취득한다고 해서 EU내 다른 유럽 선진국으로 곧바로 가지 못한다.


1.2.3. 이민 비자[편집]


이민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요구되는 비자로, 내용물은 사실상 영주권이다. 시행 국가가 많지는 않지만 미국, 캐나다 등의 이민 대국이 대표적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이민 비자와 비이민 장기 비자를 더 엄밀히 구별하며, 비이민 비자의 용도를 제한하는 편이다. 이민 비자는 대체로 기한이 1년 등으로 짧은 편인데, 이때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향후 재입국 시 영주권으로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가 더 이상 쓸모가 없다.[13]

멕시코는 취업비자 취득 후[14] 4년이 지나면 받는 영주권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이외에는 앞서 설명한 장기체류 비자다. 4년간 멕시코에서 일하면 쉽게 나오는데, 문제는 그 4년동안 멕시코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법적 거주 4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취업비자만 받아주며, 학생비자는 영주권 취득에 고려되지 않는다.


1.3. 출국 비자[편집]


아주 특이하게,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이 출국할 때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가 대표적. 이런 나라에서는 내국인과 법률 분쟁이 붙으면 출국 자체를 못 한다. 카타르는 정확히는 도착비자이며, 출국시 이게 없으면 곤란해지는 경우다.

내국인의 출국도 규제하는 국가는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에리트리아가 있다. 일반적이진 않다.


2. 형태별 비자 및 체류허가[편집]



2.1. 중장기 사증면제[편집]


외교적으로 밀접한 국가간에는 학업 혹은 취업 목적의 중장기체류까지 사증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다. 유럽연합이 가장 유명하며 남미의 메르코수르, 걸프 협력회의 회원국 또한 상호 영주를 인정한다.

유럽연합은 헌법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상당하는 조치를 EU 회원국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만큼 자국인용 심사대를 이용하게 되어있으며 입국심사관이 거부할 수 없는 식이다. 반대로 내부적으로는 사증이나 입국허가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팔라우·마셜 제도·미크로네시아 연방의 COFA·CFA, 호주와 뉴질랜드의 TTTA가 해당한다. 메르코수르는 주소 이전시 첫 갱신시점에 영주권이 되는 임시 영주권을 발급한다.


2.2. 단기 사증면제[편집]


단기 여행객에게 비자를 면제하는 국가에 단기간 방문하는 경우 비자가 필요없다. 무비자 협정을 맺지 않았더라도 미국사증 면제 프로그램이나 전자여행허가의 형식을 띨 경우 신상정보를 전송하면 발급된다. 무사증의 형식을 띨 경우 비자 그딴 거 다 때려치우고 오는 사람 모두 웰컴하는 나라도 있다. 대표적으로 선진국에게는 90일 이내 체류는 비자가 일절 면제되는 홍콩, 마카오.

그러나 북한, 시리아, 이란 등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 국민의 경우는 국제 제재 때문에 비자에 심하면 제재면제가 필요하거나 홍콩의 북한인 입국 금지 조치처럼 아예 입국 금지를 먹일 수도 있다. 무비자 국가의 국민 중 이런 테러지원국에 갔다온 사람도 미국같은 일부 국가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다. 그래서 사업상 이란을 자주 왕래하는 사업가들은 미국 입국을 위한 장기상용비자를 미리 받아놓는다고 한다. 과거에는 소련인도 비자가 필요했다.


2.3. 도착비자[편집]


도착사증의 형태를 띌 경우 입국심사대를 지나기 전 이민국 사무실에서 발급해 주며 무비자와는 달리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예외는 있다. 많은 국가에서는 도착비자 발급 시에도 수수료를 징수하며, 수수료가 없는 국가 중에서 공무원들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여행사나 여행객에게 알아보고 현금을 가지고 가야 한다. 한국입장에서는 뇌물인데 그나라에서는 관행적으로 하는 부가수수료로 보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이 또한 자국에서 불법인 경우가 많으며, 21세기 들어서는 출입국정책을 개정하고 뇌물 관행을 없애는 추세다. 공항에서는 비자를 발급해주나 육로국경에서는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4. 전자비자[편집]


대사관이나 공항에서 발급받는 전통적인 비자가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 받는 비자이다. 비자스티커 없이 발급 확인서를 출력하여 입국심사관에게 여권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2.5. 별지비자[편집]


여권이 아닌 별도의 종이에 발급받는 비자이다. 여권에 출입국 기록이 남으면 곤란할 때, 해당 국가에서 미승인국일 때 주로 이용한다. 대표적으로는 중국, 이란이 있다. 북한과 쿠바의 투어리스트 카드도 이와 비슷한 방식이다.


3. 국가별 비자[편집]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각 국가별 비자안내 사이트 참조.

3.1. 대한민국 비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비자/대한민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2. 북한 비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비자/북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3. 미국 비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비자/미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4. 캐나다 비자[편집]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한 특정 국가 국민은 캐나다에 임시 체류 신분으로 입국할 때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15]. 단 학업, 노동 또는 영주를 위해서는 입국 전 별도의 허가(permit) 또는 영주권 신청이 필요하다.[16] 영주권 승인을 받았을 때는 "CoPR", 영주권자로서 캐나다에 최초 입국한(랜딩) 이후에는 "영주권 카드"가 비자 역할을 하며 영주권 카드를 아직 수령하지 않았거나 잃어버린 상태에서 재입국 하려는 경우 PRTD (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17] 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캐나다행 항공기 등 탑승이 가능하다. [18]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다만 2016년 3월 15일부터 항공편을 이용해서 노동, 학업, 방문 등 모든 종류의 임시 체류 신분으로 캐나다 입국, 또는 경유 시[19] 반드시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야 한다. 절차나 입국은 미국과 달리 간단하다. 만약 Work Permit이나 Study Permit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퍼밋 승인과 동시에 eTA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인터넷으로 본인이 직접 ETA 신청시 7CAD(약 6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아멕스카드로 결제가능.

심사는 짧으면 몇분내로 끝나고 길면 3일정도 걸린다고 한다.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 혹은 여권 유효기간까지이다.

ETA의 경우 호주 입국 시 이미 실시되고 있었으며 이것이 캐나다로 확대된 것이다.


3.5. 일본 비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비자/일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6. 중국, 홍콩, 마카오 비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비자/중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7. 대만 비자[편집]


주한대만대표부의 비자 안내

3.8. 러시아 비자[편집]


주 부산 러시아 연방총영사관 비자 항목 참조.

3.9. 말레이시아 비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비자/말레이시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10. 솅겐조약 가입국가 비자[편집]


영국, 아일랜드를 제외한 유럽 연합EFTA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경검문을 폐지하는 '솅겐조약' 가입국이다. 솅겐조약 가입국가의 비자는 받기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입국심사가 없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한 명이 솅겐조약 가입 국가에 입국하면 솅겐조약 가입국 어디로든 자유롭게 이동하고 도망다니며 일할 수 있기 때문. 이것 때문에 유럽 연합 가맹국 중에서도 주도권을 쥐고있는 선진국인 프랑스, 독일 등을 중심으로 솅겐조약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샤를리 엡도 총격 테러사건 이후 서유럽 내 극우파들을 중심으로 솅겐조약에 대한 폐지를 극렬히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프랑스의 장 마리 르펜.

하지만 이런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럽연합 외부에서 온 불법체류자들이 아니라, 다른 유럽연합 가맹국 국민들이 자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환경에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프랑스나 독일로 몰려 프랑스와 독일에 일자리 문제와 복지 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반대로 동유럽 국가들은 노동력 수출에 의존하며 청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고 결국 동유럽 지역의 개혁까지도 막게된다. 즉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꼴 이 되고 있는것. 게다가 언어가 아예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유럽국가들은 언어가 같거나 거의 비슷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소통 정도는 크게 무리없이 가능한 상황이라 언어로 인한 장벽도 크게 없다.

대한민국은 모든 유럽 국가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20] 대다수의 유럽 국가와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과는 무비자 협정을 맺지 않고 있는 러시아와도 2013년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다. 심지어 상호 간에 무비자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모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데, 이들 모두 솅겐조약이나 EU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두 가입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이라 어찌보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한국인이라면 솅겐조약 가입국가, 영국, 아일랜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러시아, 몰도바 등의 솅겐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비 솅겐 유럽 국가 모두 입국이 가능하다.

솅겐조약 가입국가 입국도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에 따라 난이도가 천지차이다.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입국하면 불법 체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무비자로 갈 수 있지만 개도국 출신이라면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입국 심사도 굉장히 까다롭게 이뤄진다. 특히 북아프리카나 인도 출신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더 올라간다. 다만 거리가 절대적으로 먼 경우 항공권 가격이 장벽 역할을 해주는 편으로 이 때는 입국심사에 있어 크게 까다롭게 굴지는 않는다. 중국·남아프리카 출신은 비자가 필요하고 입국이 까다롭긴 하지만 거리 문제가 있어 EU 각국 현지 이민 부서의 관심 밖이며, 남미 대다수와 동티모르는 소득이 천차만별임에도 아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3.10.1. 독일 비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비자/독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10.2. 프랑스 비자[편집]


주한프랑스대사관의 비자 신청 안내

3.10.3. 체코 비자[편집]


체코 비자 안내

체코의 장기 비자(Dlouhodobé Vízum)는 장기체류증을 받기위해 혹은 3개월 이상의 체류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를 말한다. 체코 측에서는 체코 비자의 신청에 관한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서류 제출이 완전한 경우에도 학생비자 2개월, 일반 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최초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발급되는 비자의 최대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비자 신청 목적상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 연장 과정을 거쳐야 하며, 최초 발급 받은 비자 혹은 체류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시작하여 늦어도 유효기간 만료 2주일 전까지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여권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여권의 여백은 2쪽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 장기체류비자의 신청 자격
    • 장기체류허가를 득한 자의 가족
    • 체코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입국을 원하는 자 및 가족 (취업)
    • 체코 내 회사법인을 등록하고 주재원으로 파견된 자 및 가족 (주재원)
    • 체코 내 회사법인 허가를 받은 개인사업자 및 가족 (사업)
    • 체코 소재 학교에 입학허가를 득한 유학생 및 가족 (유학)
    • 체코 내에서 발병하여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

  • 비자를 받은 뒤
    • 비자를 받은 후에는 분실에 대비해 미리 사본을 만들어 두자.
    • 비자 소지자는 체코 입국 후 3일 이내에 해당 지역 외국인 경찰서를 방문하여 입국신고와 함께 거주지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한을 어기면 초과 일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 주체코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도 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대사관에 출석할 것.


3.11. 영국 비자[편집]


네이버 파파고로 번역한 영국 비자 안내

EU 회원국인 시절부터 솅겐조약을 거부한 영국은 맨 섬, 채널 제도, 아일랜드와 CTA(Common Travel Area)로 묶여 있어 한번 입국하면 상기 지역간 이동에는 별도의 비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영국은 한국인이면 관광/상용으로 180일[21]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취업비자의 경우 비자 스폰서가 가능한 사업체의 잡오퍼가 필요하며 취업비자 신청비만 100만원 가량 한다.
EU국가의 경우 외국인 고용 이전에 EU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때문에 비EU국가 출신에게 한없이 불리한걸 감안하면 오히려 영국이 취업에 유리한 부분도 있다.

일반적인 비자이외에 Right of abode 라는 특별한 신분이 존재하는데 1983년 이전에 대영제국의 신민이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국 영주권의 상위호환으로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상실하지 않으며 입국심사관이 상륙을 거부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21세기 들어 영연방이 사실상 스포츠 단체화가 된 탓에 1983년 이후 출생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 정부가 푸틴 대통령 등의 검은 돈 세탁 경로로 지목 받아온 황금 비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3.12. 싱가포르 비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비자/싱가포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13. 호주 비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비자/호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14. 뉴질랜드 비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비자/뉴질랜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15. 자치령의 비자[편집]


국가 내부에서 자치권을 가진 지역의 경우 출입국에 대한 권한을 스스로 가진 경우가 있다. 자치령의 종류는 프랑스령 해외 영토, 네덜란드령 해외 영토(네덜란드의 영토이되 EU엔 속하지 않는다.) 덴마크의 해외 영토, 노르웨이의 극지 관측대, 미국의 해외 영토, 포르투갈의 해외 영토가 있다. 물론 스발바르도 여기에 포함된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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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은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다.[2] 1일 2~3시간정도의 언어 수강등과 같은 학원 수업정도라면 큰 문제가 없으나, 정식 교육기관에서 받는 교육은 본업인 취업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해서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3] 당연히 퇴사 및 입학과 동시에 체류자격 변경을 하면 학업이 가능하다.[4] 일본은 이런 초청장을 받지 않고, 법무성 산하의 출입국재류관리청(구 입국관리국)이 교부하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이를 대신한다. 발급수속은 통상적으로 소속 예정 기관(회사나 학교 직원 등)이나 배우자 혹은 대리신청 권한을 가진 사람 (입관이 인정한 공익법인 직원, 행정서사나 변호사 등)이 대행하지만, 해당 외국인이 단기체재로 일본국내에 있다면 본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예 법률로 신입국 예정이어서 원래는 일본에 없을 터인 본인도 신청이 가능한 것이 명기되어있다. 대만도 비슷.[5] 갱신에 필요한 서류도 마찬가지로 중국 국적자에 비하면 널널하다.[6] 대학 입학이 결정되면 학교 측에서, 취직이 결정되면 회사 측에서 재류자격신청을 대행한다. 이게 끝나고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급되면 학교/회사 측에서 우편 혹은 이메일로 이 증명서를 보내주는데, 이걸 가지고 가까운 일본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다.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의 내용에 의하면 이 증명서가 없이 비자를 신청하면, 본국에서의 심사를 위해 접수받은 서류를 일본 외무본성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때문에 길면 몇 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7] 사실 어찌보면 영어가 그리 통하지 않는 지역에서 자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장기간 체류를 요청한다면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다. 유학이라면 그나마 낫겠지만 유학생으로 보일 만한 나이대가 아니라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거기다 유럽권에서 난민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독일은 특히 그 까탈스러움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한다.[8] 지속적인 경영이 전제되는 경우.[9] 지속적인 경영과 투자실적보다는 요건 충족을 통한 거주 내지는 영주에 중점을 둔 경우.[10] 손해를 감수하고도 비자를 얻는 사례는 양반이다. 돈을 쓰면 비자가 나오는 특성 덕에 범죄나 자금세탁에 유용될 수 있다.[11] 해당 국가의 공용어와 외국어판 둘 다 있더라도, 공용어와 외국어판의 내용이 충돌하거나 미묘하게 다르다면 당연히 공용어가 우선시 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상식이다.[12] 그리고 시민권 취득을 위한 체류 기간과 비자 유지를 위한 거주 기간은 별개이다. 미국 E-2의 경우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한 널널한 갱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라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13] 당장 한국도 결혼이민(F-6) 같은 이민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발급하며, 입국후 외국인청에 가서 정식 자격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중 조건을 만족시키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기존에 체류자격을 영주(F-5)로 바꾸어준다.[14] 대사관에서 받는 비자가 아닌 이민국에서 받는 장기체류용 외국인등록증을 말한다.[15] 학업, 노동 허가(permit)를 받았을 때에도 여권에 비자 스티거를 붙여주지 않고 eTA를 동반 발급해주므로 후술할 PRTD 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 신청간 대사관에 여권을 제출하는 과정이 일절 없다.[16] 이마저도 6개월 미만의 학업 또는 특정 사유에 의한 노동 - 단기간 공연, 성직 등 - 의 경우 퍼밋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17] 역할상 비자에 해당하며 신청시 여권을 캐나다 비자신청 센터에 제출하면 관할 비자센터에서 해당 증서를 부착해준다[18] PRTD 발급에는 통상 3~4주가 소요되는데 시간이 정 없을 때에는 미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없이 도보나 렌트카 등을 이용해 캐나다 국경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영주권 카드와 PRTD는 원칙상 캐나다에 가는 대중교통 탑승을 가능하게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신분과 캐나다 체류기간, 거주의도 등을 국경에서 소명할 수 있다면 입국길이(물론 쉽지만은 않지만) 아예 막히는 것은 아니다.[19] 즉, 육로 또는 해로를 통해 입국할때는 필요치 않다.[20] 원래 벨라루스는 무비자 입국이 불가했는데 벨라루스 역시 2017년 2월 1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80개국의 국민들에게 최대 5일의 무비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단 민스크 국제공항을 통해서 출입국 하는 경우에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21] 협정상으로는 90일이지만 영국은 한국인에게 일방적으로 180일 체류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