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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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빛나는 조국
빛나는 祖國

출시
1947년 상반기
작사
박세영
작곡
리면상
1. 개요
2. 배경
3. 가사
4. 특징
5. 관련문서
6. 기타


1. 개요[편집]


《빛나는 조국》은 북한의 제2의 국가라고도 불리는 북한의 노래이다.


2. 배경[편집]


북한의 《애국가》를 작사한 고양군 출신의 월북 시인인 박세영의 작사와, 친일반민족행위자이자 월북한 음악가인 리면상의 작곡으로 김일성이 광복 직후인 1946년에 새로운 국가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제작된 북한의 노래로 북한의 《애국가》와 같이 만들어저 1947년에 발표되었다.

기존 대한제국-북조선인민위원회애국가와는 다른, 새롭고 사회주의적이며 과학적인 국가의 필요성이 1946년에 재기되었다. 당시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등용하기 위해 일종의 오디션을 봤는데, 그중에 최종적으로 김일성에게까지 선출된 노래는 두 곡이었다. 지금의 북한 국가인 《애국가》와 《빛나는 조국》이었다. 김일성은 두 곡조가 매우 훌륭하나, 《애국가》의 가사와 음조가 더 웅장하고, 위대한 사회주의 조국에 걸맞는 가사라고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애국가》가 북한의 국가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빛나는 조국》 역시 매우 음조가 훌륭하므로 "국가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하라"라는 교시를 남겼다.

이와 같은 김일성의 선대 교시는 현재까지도 전해져서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 송출을 시작할 땐 국가인 《애국가》를, 송출 종료 때는 《빛나는 조국》을 사용한다.

현재도 북한의 국가 주요 공연에서 끝맺음 곡이나, 《애국가》-《김일성장군의 노래》-《김정일장군의 노래》-《빛나는 조국》 순으로 연주되는 경우가 많다. 아예 2018년 9월 북한 정권 창건 70주년을 기념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의 공연에서는 《빛나는 조국》을 전주로 하고, 《애국가》를 이어붙인 편곡 버전을 연주하기도 했다.

《애국가》 연주 전이나 중간, 전주로 아리랑만큼 사용되기도 한다. 이상하게 북한은 항상 이렇게 노래를 짬뽕시키더라

3. 가사[편집]


반만년 오랜력사 문화도 빛나고
민족의 억센기상[2] 하늘땅에 넘친다
창조와 로력으로 피끓는 인민들아
찬란한 인민조국 길이길이 받드세
조선아 조선아 영원무궁 만만세
삼천리 금수강산 자원도 넘치고
건설로 불타는 뜻 온세상에 떨친다
자유와 행복으로 나래 편 인민들아
부강한 민주조선 길이길이 빛내세
조선아 조선아 영원무궁 만만세


4. 특징[편집]


이 노래 역시 1956년 김일성8월 종파사건 이라는 대숙청이 진행되기 전인 1947년에 만들어져 애국가(북한)처럼 김 씨 일가 찬양이 거의 없는 노래로, 애국가(북한)만큼 웅장하고 아릅답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락과 가사가 좋다는 평. 한마디로 BGM은 좋았다. 다만 김일성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애국가'와는 달리 이 곡에는 '수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이는 김일성 찬양의 성격이 추후에 추가된 것이다. 다만 김정은시대에 들어서는 다시 원래의 가사로 부르는 듯하다.

5. 관련문서[편집]




6. 기타[편집]


  • 조선중앙TV의 방송 종료 음악으로 재생된다(취주악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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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②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소련이 해체 수순을 밟고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되면서 삭제된 조항. 단 삭제 자체는 소련의 공식 해체 전인 1991년 5월 31일 개정에서.[2] 김일성 유일영도체계 확립 후에는 "수령님 혁명정신"으로 개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