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
덤프버전 :
분류
1. 개요[편집]
결혼할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거나 자기 자신을 속여 결혼하는 것. 혼인 취소나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위장결혼과는 다르다.
혼인 취소가 되는 경우는 혼인 적령에 달하지 않았을 때, 결혼을 할 당시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사유를 알지 못했을 때,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등 결혼 전에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1] 하지만 인정될 확률은 10% 가량이다.
2. 예시[편집]
- 범죄 이력을 숨긴다: 배우자에게 전과가 생기면 부부가 같이 해야 하는 이벤트(해외여행 등)에서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배우자 본인도 언제 돌변해서 자신에게 동종의 범행을 저지를지 모르며 전과 때문에 종사 가능한 직업이 제한되기도 하므로 경제적으로도 힘들 수 있다.
- 성형수술 사실을 숨긴다: 자식을 낳으면 배우자의 성형과 관계 없이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식의 얼굴이 계승되기 때문에 자식도 배우자와 같은 컴플렉스를 겪을 수 있다.
- 발달장애[3] 나 정신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있음을 숨긴다: 사실 이런 경우는 조금만 만나 봐도 뭔가 평범한 사람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으므로 모르고 결혼하는 일이 사실상 일어나기 힘들지만 순전히 부모 뜻에 따라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과 집안에서 정해주는 대로(심하게는 팔려가듯) 중매로 결혼해야 하던 시대에는 종종 이런 날벼락이 있었다.
- 임신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이미 다른 여자와 사이에 아이가 있었던 사실을 숨긴다: 이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SK 최태원 회장이 이 사례로 유명하다.
- 이미 기혼자이며 이혼이나 사별 등을 하지 않아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임을 숨기고 결혼식까지 한다: 중혼이다. 놀랍게도 실제 사례가 있다. 유부남의 기막힌 사기결혼…부모·하객 모두 '역할대행'
3. 왜 잘못인가?[편집]
사랑만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본인의 성적 지향을 숨기고 이성과 결혼했다고 하자. 하지만 본인은 성적 지향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이성과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곧 가정은 파탄날 것이다. 결혼은 부부뿐만 아니라 두 집안 사이의 평생 약속이므로 꼭 알리도록 하자. 알리지 않았는데 밝혀지게 된 경우 대부분 이혼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심하면 민사소송이 진행돼 금액 청구를 당할 수 있다. 단,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를 당할 확률은 10%도 안 된다.
4. 여담[편집]
2013년경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혼 첫날밤, 남편 발목에 전자발찌가 있었고 기겁해서 이혼을 요구했지만 전자발찌는 이혼 사유가 안 된다며 남자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우긴다'는 사기결혼 괴담이 엄청나게 돈 적이 있다.[4] 심지어 2020년대 이후에도 뉴스 채널 등에서 종종 다루는 이슈다. #2022년 JTBC <사건반장> 그러나 팩트부터 말하자면 결혼 후 과거 성폭행 등 심각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민법 840조 6항에 따라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2 02:29:47에 나무위키 사기결혼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