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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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어원
3. 역사
4. 방법
5. 난이도
6. 낚시와의 관계
7. 한국에서의 사냥
8. 외국에서의 사냥
9. 주요 사냥법
9.1. 추적 사냥/지구력 사냥(Persistence Hunting)
9.2. 잠복 사냥
9.3. 매사냥
9.4. 덫사냥
9.5. 총사냥
9.5.1. 총기의 선택
9.5.2. 노리는 포인트
9.6. 활/새총사냥
9.8. 창사냥
10. 사냥으로 유명한 유명인사
10.1. 한국
10.1.1. 옛날
10.1.2. 현대
10.2. 동양
10.3. 서양
11. 수렵민, 어렵민
12. 생존 사냥과 레저 사냥의 차이
13. 동물의 사냥
14. 대중매체에서의 등장
15. 여담
1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Hunt / Hunting
산이나 들의 짐승 따위를 포획하는 일. 사람이 동물 사냥하는 것만 한정해서 수렵(狩獵)이라고도 한다.


2. 어원[편집]


'사냥'이라는 말 자체는 산행(山行)이 변해서 된 귀화어다. 사냥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을 사냥꾼이라 한다.

법에 정해진 규정을 벗어나 사냥을 하는 행위는 밀렵이라고 한다.


3. 역사[편집]


파일:Mammoth_Hunters_F-AW_600.jpg
매머드 사냥을 하는 원시인.

석기 시대는 물론, 이후 농경과 가축을 사육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고기, 가죽, , 한약재 등을 얻기 위한 인류의 생계수단 중 하나였다. 하지만 가축 사육이 보편화되어 더욱 쉽게 고기를 얻을 수 있게 된 근현대 이후로는 사냥꾼, 수렵채집 생활을 하는 일부 부족들, 현재도 생존형과 취미형이 둘 다 있는 낚시를 제외하면 생존보다는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사냥이 더욱 보편화되었다.

고대 벽화들을 보면 활 사냥 그림들과 접근전 사냥 그림들이 같은 벽과 시대에 그려져 있다. 특히 똑바르고 길다란 몽둥이의 끝부분을 잡고 내려찍는 모습도 보인다.[1] 또한 고고학적인 발견으로도 활이 발명된 이후의 시대에서도 창 등의 사냥 도구들이 계속 발굴된다.[2][3]

고대 국가에서는 군주가 사냥을 가겠다고 하면 신하들이 대부분 단체로 입을 모아 결사반대를 외친다. 군주의 사냥은 단순히 레저가 아니라 거의 국가적 이벤트라 군주는 물론 신하들까지 사냥에 참가해야만 한다. 게다가 군신을 호위할 병력들도 동원하고, 그들이 쓸 물자들도 넉넉히 갖추는 건 필수다. 그리고 사냥이 하루 이틀만 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니 더더욱 소모될 물자는 말 안 해도 뻔한 노릇이다. 게다가 군주가 사냥을 갈 임지에 사는 백성들은 생업에 종사도 하지 못하고 군주가 사냥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갖가지 부역에 시달려야 한다.[4] 당장 소모하는 물자도 물자지만 국가 경제로서도 장차 생산할 물자에 차질이 생기는 안 좋은 연쇄 효과가 작용하기 마련이다. 결정적으로 군주와 신하들이 나라를 안 돌보고 놀러나온거니 그동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괜히 군주가 사냥가는 것을 신하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폭군 혹은 명군이 아닌 군주들 대부분 공통점이 사냥을 즐겼다고 나와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고대의 사냥은 기본적으로 군사훈련, 특히 야지에서의 기동훈련을 겸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에 왕이 주재하던 정기 무예 훈련인 강무(講武)가 사냥의 형태를 띄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폭군들이나 명군이 아닌 군주들의 공통점이 사냥을 즐겼던 것이라고 하는데, 역사상 유능한 군주로 이름을 남긴 이들도 사냥을 즐겨했다. 사실 사냥을 즐기지 않은 군주가 더 드물다. 고대 아시리아 왕의 사자 사냥, 헬레니즘 군주들, 중세유럽 왕들,[5] 전쟁으로 날을 새던 한국의 삼국시대와 같이 상무적인 나라의 왕은 군사훈련을 겸해 사냥을 행하였다. 사냥은 단순한 유희를 넘어서 군주가 자신의 무위를 과시하고 통치의 정당성을 천명하는 필수적인 행사였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군주의 사냥 자체는 군주 자신과 신하들의 무예를 기르기 위한 훈련이기도 했지만, 백성들에게 민폐 끼치는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인 만큼 종종 하긴 하되 어디까지나 적당히 해야 하는 노릇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 각주에서 인용된 군주론도 사냥을 '충분히' 하라고 했음을 상기하자. 충분한 선을 넘어서 진짜로 나라는 안 돌보고 놀러다니는 정도면 그냥 노답이고


4. 방법[편집]


제대로 된 도구를 쓰지 않던 초기 인류는 그냥 맨몸으로 쫓아가 사냥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고 힘들기 때문에 문명화 이후로는 대부분 , , , 등의 도구, , 처럼 훈련시킨 짐승을 사용한다. 맨손으로 짐승을 때려잡은 일화도 있긴 하나 신뢰성이 의심가는 야사에나 있는 내용이다.[6]


5. 난이도[편집]


본디 과거의 사냥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각종 도구[7]를 동원하는 현대 레포츠 헌터들에 이르러서는 예전만큼 어렵진 않게 되었다. 예로, 피딩 그라운드를 조성하면 뒷뜰에 앉아서 걸어들어온 사슴을 잡는 시대다.


6. 낚시와의 관계[편집]


물고기를 잡는 것은 낚시라고 부르며 대체로 사냥과는 별개로 구분한다. 다만 강에서 물고기 잡는 것을 천렵(川獵)이라 부르고, 버섯이나 야생초 등 재배가 불가능한 식물을 사냥하듯 돌아다니면서 채취하는 것을 채렵이라 부르면서 사냥의 일종이라는 어감을 담아 칭하기도 한다. 물론 "어렵(漁獵)"이라고 으로 물고기를 사냥하거나 활과 화살로도 사냥하는 경우도 있다. 작살이나 창으로 던지는 낚시는 작살낚시, 투창낚시(창낚시)로 불리며, 활로 화살을 쏘아 물고기를 낚시하는 건 활낚시라고 부른다. 어업도 낚시의 사례처럼 사냥의 일부에 분류하지는 않는다.


7. 한국에서의 사냥[편집]


수렵면허시험 문제은행(다운로드주의). 정답까지 표기된 답안지 형태이기 때문에 국내의 법적 제약에서부터 수렵 전반, 산탄총 사격술이나 궁술 등에 대한 다양한 상식을 얻을 수 있다.

땅덩이도 좁고 많은 야생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이런저런 규정도 많아서 대중적으로 즐기기는 힘들어진 스포츠다. 아무 곳에서나 사냥을 할 수도 없고 매년 동절기에 4개월간 사냥이 허용되는 기간과 지역이 명시된 공고가 나오며, 순환 수렵장이라고 하여 각 지방이 돌아가면서 개방을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사냥꾼들에게 면허세를 걷을 수 있고 자기 지역 내에 야생동물이 줄면 농작물 관련 민원도 줄며 사냥꾼들이 몰려들어 경기도 좋아지고 관광 홍보도 되기 때문에 환영하나, 수렵장을 개설하려면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 측에서는 자연보호의 측면을 중요시하므로 검토를 한 뒤에야 허가를 내준다.

국내에서 법으로 지정된 수렵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이것도 수컷인 장끼만 가능), 멧비둘기, 멧토끼,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어치, 참새, 청설모로 총 17종이 있다. 수렵장마다 추가로 수렵 가능한 종을 따로 공시하는데 유해조수라든지, 너구리, 노루[8]라든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수렵철이 따로 있으며, 총포소지허가와는 별개로 수렵면허를 따로 받아야 한다. 수렵면허는 1종 총기, 2종 총기 이외의 수렵도구로 나뉜다. 연 2회 실시되는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4시간의 강습을 받으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지역마다 쿼터가 있기 때문에 수렵증 받으려는 경쟁도 제법 치열하다. 면허가 있다고 해서 무한정 사냥이 허용되지는 않으며 면허 1장당 잡을 수 있는 마릿수에도 제한이 있다.

하지만 수렵기가 아니라고 해도 멧돼지가 도심에 나타나거나, 민가에 내려와 사람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혀 유해조수로 지정되는 일이 생기면 주변 지역의 사냥꾼들이 바로 귀신같이 소집된다. 이 경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으로 보통 지칭한다. 부작용으로, 이들이 잡은 산짐승들이 식당 등지에 밀매되는데 이게 합법이 아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지상파에서 이 문제를 크게 다루기도 했다.

그리고 2012년 11월 조용히 지내던 대한민국의 엽사들에게 느닷없이 헬게이트가 열렸다. 종전의 방식에서 일신 야생동물 '태그'라는 것을 발행하여 각 동물 하나마다 태그를 사서 쏘는 선진국의 방식으로 바뀌었다. 미국 등지에서 발행하는 '라이센스'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것. 여기까지는 별 문제없었지만 문제는 이 태그 구매가 오직 인터넷에서만 된다는 것이다.

종전의 시스템은 수렵 면장을 발급받고 선착순으로 엽장 입장료를 입금하면 OK였지만 입장권 발행과 태그 구매가 전면적으로 인터넷 구매로 바뀐 것. 이 방식을 사용하던 미국 등지에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라이센스를 구입 가능하다. 엽사들의 상당수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처사. 게다가 이 홈페이지라는 것이 부실하기 짝이 없어서 심심하면 서버가 다운되고 시스템이 개판이라 아예 태그와 입장권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또한 이 홈페이지의 관리자이자 사업의 시행주체인 환경보전협회는 홈페이지의 질문란도 관리를 안 한다. 또한 뻑하면 결제 오류가 나서 질문란 전체가 입금 확인과 환불 요청으로 도배가 되다 시피했다. 하지만 소관사무를 주관하는 부처인 환경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엽사들은 하나같이 지자체에게 해당 사무를 이관할 것을 요청하지만 요지부동 내년 가을에도 헬게이트가 열릴 듯.

...했지만 2013년 현재 사냥등록 업무가 지자체에게 이관되었다. 즉 종전처럼 엽사들이 선착순으로 입금하여 서류를 보내는 식으로 바뀐 것. 또한 야생동물태그는 여전하지만 구매를 군청가서 살수 있다.

2015년 2월 연달아 터진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정부와 여당은 총도법을 개정하여, 모든 민간용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그간 개인보관이 가능하던 5.5mm 이하 공기총도 엽총과 마찬가지로 경찰서 영치가 의무화되고, 개인의 실탄 소지 전면 금지 조치- 실탄은 수렵장에서 구매하고 탄이 남으면 경찰서에 반납해야 한다-등 규제를 초특급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하여,기사 국내 수렵 여건은 더 악화되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폭발물·극약·독약·농약·덫·창애·올무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짐승을 사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또 덫이나 올무 같은 엽구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8. 외국에서의 사냥[편집]


파일:external/www.remington.com/muzzle-loader-man-rifle-footer-image.jpg
미국에서는 대중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널리 유지되고 있는 아웃도어 스포츠다. 등의 맹수를 사냥하는 것이 남자의 로망쯤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물론 아무 때나 사냥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개인 사냥이 합법인 국가라고 해도 수렵 가능 기간이 따로 있으며 자격증별로 수렵 가능한 동물의 종류와 수량에 제한이 주어진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는 2010년 경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호그(Hog)[9]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 아예 소형 헬리콥까지 동원해 저공비행을 하며 보이는 족족 사살하고 있다. 유튜브에서 Hog Hunting으로 검색하면 관련 동영상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주로 AR-15 계열 자동소총을 이용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적외선 장치와 대물 저격총까지 동원되며 헬기 간의 데이터 링크를 통해 몰이사냥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 이제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비싼돈 받고 사냥체험이라는 명목의 투어패키지를 판다(...)

다만 총을 주로 사용하는 스포츠니만큼 위험한 것이, 조지 W. 부시 시절의 미국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가 사냥을 나갔는데 같이 나간 애먼 노변호사 친구한테 오발을 해서(...) 정치가의 큰 이슈로 떠오른 적이 있었다.[10] 이런 점 때문에 인가가 가까운 일부 지역에서는 사거리가 길고 관통력이 큰 라이플 금지라든지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다.

영국에서는 귀족들이 하는 상당한 고급 스포츠로 취급받는다고 한다.[11] 미국에서 그 싸고 구하기 쉽다는 더블 배럴 샷건이 영국에선 장인이 사용자의 몸에 맞게 정성을 들여 만들어 천만 원대(...) 가격으로 팔린다고… 뭐 미국에서도 건스미스들이 수작업으로 제작한 구형 콜트 싱글 액션 아미 같은 게 리볼버 슈터들에게 10000달러씩에 팔리기도 하니, 무엇이든 사람 정성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비싸지나 보다.[12]

그러나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의 세실(사자) 도륙사건과 기린을 도륙한 사냥꾼에 대한 비난이 거센 것을 보면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재미를 위한 사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미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미국에서는 총기 소지 권리 옹호자들도 많아 강력한 규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동물보호단체를 비웃듯 해마다 사냥관광이 성장하고 있다! 약 하루 이틀 정도 총기 교육을 받고 총기, 위장복 등을 대여 받은후 교관 겸 관측수, 호위병, 경우에 따라서는 몰이꾼과 함께 보트 혹은 헬기로 이동,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사냥을 즐기는 것. 당연히 이들이 사냥감을 탐지해주고 목표물과의 거리가 얼마고 측풍이 어떻게 되니 조준선의 어디에 맞춰서 어느 부분을 노려라 하는것까지 코치해준다. 이러는 동안 사진 및 동영상 촬영까지 해주며 일부 업체는 추가금을 내면 사냥감을 싣고가 박제 제작에 요리, 육포제작까지 해주는 것은 덤(...) 심지어는 이제 유투브에 올려서 홍보까지 하고있다!

9. 주요 사냥법[편집]



9.1. 추적 사냥/지구력 사냥(Persistence Hunting)[편집]



인류가 제대로 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기 훨씬 전, 가장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사냥법이며 별다른 무기가 없던 원시인들이 아프리카 사바나 같은 넓은 평원지대에서 하던 사냥법이다.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민들도 했으며, 아프리카의 몇몇 토착민들이 아직도 사용하는 방법이다.

요령은 단순하다. 적당한 짐승 한 마리를 골라서, 지쳐쓰러질 때까지 추적한다.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쫓고 쫓고 또 쫓는다. 사족보행을 하는 짐승들은 이족보행에 비해 빠르게 움직일 순 있지만 거리당 에너지 소모량은 더 크다. 또한 몸에 모피가 둘러있는 데다 땀도 흘리지 못하기 때문에 체온조절 능력이 비교적 떨어지는 편이다. 게다가 사람은 물이나 식량을 미리 준비해서 이동하면서 먹고 마실 수 있지만 동물에게는 물론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장거리를 쉬지 않고 달리게 되면 훨씬 빨리 지치게 되며 결국 수백 킬로미터를 쫓기면서 체력이 완전히 소모되고, 발굽마저도 다 쪼개질 정도로 탈진한 사냥감은 인간에게 사냥당한다. 인간의 이동속도는 느린 편이지만 보행 지구력 하나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기 때문에 가능했던 전법. 야사에서 가끔 나오는 맨몸으로 짐승을 열흘밤낮 따라다니며 지치게 해서 잡았다는 식의 민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이다. 참고로 현재 세계기록은 2005년에 달성한 80시간 44분동안 단 한번도 걷거나 쉬지도, 자지도 않고 560km를 조깅, 구보, 달리기, 전력질주 순으로 순환하며 달린 미국인 딘 카나지스가 가지고 있다.

다른 사냥법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냥법의 관건은 목표를 특정지어 무리에서 떼어놓고 한 놈만 괴롭히는 것. 초식 동물은 무리짓는 것이 보통인데, 무리지어서 떼로 대항하면 이 방식을 쓸 수가 없다. 한 놈을 부상입히거나, 몰이를 통해 패를 갈라놓아서 무리가 낙오자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사냥꾼의 숙련도, 즉 흔적을 읽어내는 실력 또한 탁월해야 한다. 표적은 대부분 사냥꾼을 감지하자마자 미친 듯이 도망치기 때문에, 표적을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쫓기는커녕 발자국이나 대소변, 뜯어먹은 나뭇잎 등 흔적만으로 유추하여 쫓아야 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도록 정확하고 꾸준하게 쫓아야 한다. 더군다나 연구 결과 사슴 등 지능이 발달한 대형 사냥감의 경우 사냥꾼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자국을 난잡하게 찍어놓기도 한다니 결코 쉽지 않다. 이 흔적을 추적하기 위해 사냥개를 사용하기도 한다.

넘사벽 수준의 지구력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늑대의 사냥법과 굉장히 흡사한데, 개과 동물과 인간이 빠르게 공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초기 수렵 채집 사회의 인간이 사냥의 동반자 역할로서 늑대를 가장 유력한 도그도구로 주목했기 때문이다. 또 점박이하이에나도 이 사냥법을 쓴다.

아프리카 마사이족 들이 숫사자를 사냥할 때 이 사냥 방법을 사용한다. 창과 활로 무장한 사냥꾼들을 본 사자는 겁먹고 도망을 가는데 사자는 보통 5km정도 달리면 지구력이 다해서 힘이 빠진다.숙련된 사냥꾼들은 순식간에 사자를 죽인다.

단점이라면 동물보다 인간의 속도가 훨씬 느리기 때문에 매우 오랫동안 달려야 하며, 그 때문에 에너지 소모도 크다는 것. 때문에 반드시 돌이나 창 같은 도구를 함께 사용했으며, 도구가 발달하면서 점차 사라져 갔다.


9.2. 잠복 사냥[편집]


파일:external/50ping.net/f2448521a0151279ceb841db8fa7b658.jpg
사냥복 색상 중에서 Realtree AP라는 위장색이다. 아래에 보이는 발판을 딛고 서서 컴파운드 보우를 조준하는 모습이다.

추적 사냥과는 반대로, 사냥감이 잘 지나다니는 길목을 조사해둔 뒤 나타날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가까이 접근해오면 무기로 공격해 잡는 방식. 역시 인류가 매머드 잡아먹던 시절부터 유래깊은 사냥법이며, 현대에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이다. 동물이 잘 다니는 곳 근처에 위장막 천막을 친 후 안에서 대기하다가 엽총이나 컴파운드 보우로 쏴잡는 방식. 나무 위에 올라가서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아무 나무나 기어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미리 발받침과 좌석을 설치해놓은 경우.

매복시에는 동물을 킬존으로 끌어오는 방향과 바람의 방향을 잘 설정해둬야 한다, 안그러면 기껏 정성스럽게 위장막등으로 잠복을 해도 평소와는 다른 수상한 냄새를 맡은 동물들이 도망 가버리기 때문이다. 역풍이 아니라 맞바람을 맞는 방향으로 동물을 데려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먹이를 이용해서 접근로를 형성시키기도 한다. 바람이 잘 안불거나, 부족하다고 느껴질 경우(체취가 매우 강한 사람이라든지 하는 이유로) 냄새를 지우는 약(완전한 무향이다)을 뿌리거나, 진흙과 나뭇잎을 몸에 바르기도 한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잠복하기도 하는데, 나무 위에서 아래가 잘 관측되는 반면 동물은 수직 시야가 좁아서 사냥꾼 발 밑을 지나가면서도 눈치 못 채기도 한다.

수컷이나 암컷 짐승의 소리를 내는 피리 따위를 이용해 짐승을 불러내는 방법도 전통적으로 흔히 쓰인다. 그리고 가까이 접근한 짐승에게 '사람이나 다른 짐승 소리는 아니지만, 흥미로운 소리'를 내서 멈칫 하게 만드는 입피리도 많이 쓴다. 초식동물은 위험한 소리(접근해오는 소리, 달리는 소리)가 나면 반사적으로 뛰기 시작하지만, 잘 모르는 소리가 나면 멈칫 멈춰서서 움직임을 들키지 않으려 하는 동시에, 상황을 살피고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습성이 있다. 이 점이 총이나 활 사냥에서 목표물의 심장이나 머리 같은 급소를 노릴때 크게 도움이 된다.

심지어, 아예 평소에 동물들이 오가는 길목에 곡물을 뿌려놓는 식으로 정기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다가 수렵 시즌이 되면 또 먹을 것 찾아온 동물을 쏴 잡는 수법도 있다. 사실 귀족을 위한 수렵장이 존재하던 중세부터 해오던 방식으로, 수렵장의 동물 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해 겨울에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다. 사냥해서 잡는다고 해도 동물을 씨를 말리는 것이 아니니까, 어느정도 개체수 보존을 위한 장치적 성격도 있다. 진짜 야생 동물의 경계심은 굉장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매복하면 낌새 채고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야생 동물은 먹이를 구하기 위한 행동반경이 매우 크고, 언제 어디에 나타날 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진짜 야생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매복하는 것은 전문 사냥꾼도 며칠 정도는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먹을 것에 길들여진 짐승은 습관적으로 피딩 그라운드에 찾아오기 때문에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아마추어 사냥꾼도 하루이틀 내에 사냥 성공할 수 있을 정도. 이를 위해 충분히 곡물을 투자해야 하지만.

위 문단처럼 곡물을 뿌리는 방법은 미끼사냥이라 해서 영어로는 "baiting"으로 불린다. 주의할 점은, 미국과 독일 등지의 많은 주들에선 미끼 사냥은 불법이며 상당수 사냥꾼들이 배척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1) 미끼에 이끌린 개체수 집중으로 인한 지역 황폐화와 (사슴의 경우 덤불들이 남아나질 않는다) 개체들이 인간이 뿌린 미끼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를 우려하는 생태적인 이유들과 2) 사냥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사냥 도덕적 이유가 있다. 오프 시즌 중 개체수 유지를 위해 식량 공급을 하는 걸 허용해도 사냥 시즌 중에는 금지하는 지역도 있다. 물론 모든 사냥꾼들이 이에 동의하는 건 아니라서 해외 사냥꾼들 사이에도 크게 "미끼 사냥은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수치스런 사냥법"이란 주장과 "사냥이 사냥이지 뭔소리냐"는 주장이 대립한다. 미국 사냥꾼들 포럼에 미끼 사냥은 대란 터지기 아주 좋은 주제다.

9.3. 매사냥[편집]


길들인 를 이용하는 사냥. 상세한 내용은 응사항목 참조.


9.4. 덫사냥[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

파일:attachment/생존주의/Its-a-Trap.jpg
원시적 덫들 그림.
, 올가미/올무, 함정, , 그물 등을 이용하는 사냥.[13]

덫은 기본적으로 사냥감을 꾀어 잡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미끼가 있고 미끼를 건드리면 덫이 작동해 사냥감을 포획하는 구조다. 이것을 확장해서, 딱히 미끼가 없더라도 건드리면 작동하는 식으로 기계적이거나 장치적인 구조를 갖는 방식을 통틀어 덫이라고 한다. 항목 제목부터 그렇듯이, 올무 같은 것도 덫으로 싸잡아 말하는 편.

구조는 정말 다양해서, 흔히 곰덫이라고 불리는 발목을 콱 무는 스프링식 기계덫(창애, 찰코)이 대표적이지만 구조는 머리 굴려 만들기 나름이다. 전통적으로는 나무의 탄성 등을 이용해서 덫을 작동시켰는데, 대나무를 휘어서 말뚝을 나무 끝에다 고정시켜놓은뒤 인계철선을 건드리면 대나무가 원래상태로 돌아가면서 탄성으로 말뚝을 박아넣는 것도 있고, 활과 화살에 촉발식 방아쇠를 만들어서 인계철선을 건드리면 격발되게 하는 것도 있다. 활덫이나 탄성덫은 잘 만들면 호랑이도 잡는다. 부비트랩도 대개 덫의 형태가 많다. 못박힌 통나무가 로프에 매달려서 스윙해서 사람을 쳐날려버린다든지.(베트남전에서 베트콩들이 미군과 한국군 상대로 잘 써먹었다.) 현재는 덫 사냥이 합법적인 지역에서는 사람 발목도 반쯤 자를 위력의 강철제 창애도 유통된다.

다만 덫은 쇠비린내, 혹은 녹 냄새를 풍기거나 인간의 체취가 뭍을수도 있으니 취급을 잘 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법으로는 덫사냥은 불법이다. 끈을 둥그렇게 엮은 올무와 압력이 가해지면 D자 모양이 되면서 희생물을 덮치는 창애가 대표적인 불법 덫으로 산야에 덫을 놨다가 사람이 다치는 일이 많은 점(올무야 사람은 손이 있으니 만화에서 보던 공중에 매달리는 방식이 아닌 이상 손으로 풀 수 있지만, 창애는 용수철이 워낙 강해 나무에도 박힌다)도 있고, 사냥감을 빨리 죽이지 못하며 고통이 크기 때문에 비인도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14]

다만, 일부 덫사냥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덫으로 두더지를 잡는 것은 허용되며 그물을 이용한 사냥도 가능하다. 게다가 유해조수 구제 및 학술, 연구목적 포획용 덫, 대표적으로 뉴트리아 같은 동물을 포획하는 용도의 덫은 따로 허가를 받으면 사용 가능하다.

9.4.1. 벼락틀[편집]


벼락틀은 곰덫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진짜 곰이나 호랑이, 멧돼지 같은 맹수도 잡을 위력이 있다. 통나무를 격자로 짜서 뗏목 비슷하게 만든 다음, 활대(뿌리박지 않은 나무 기둥)에 入형으로 비스듬하게 기대세우고 뗏목의 등에 돌덩어리를 잔뜩 쌓아올린다. 활대가 돌의 무게를 견딜수 있는 한계까지 잔뜩 쌓아올리고, 활대에 미끼를 달아놓아서 맹수가 미끼를 건드리면 활대가 어긋나면서 무게를 못이긴 뗏목이 쓰러지면서 깔아뭉갠다. 하지만 반드시 대형 동물 사냥용은 아니고, 넙적한 돌판 하나 밑에 4자형 막대덫으로 버티게 만들어서 여우나 새 사냥용으로도 사용한다.


9.4.2. 올가미[편집]


올가미와 올무는 끈, 철사 등으로 사냥감의 사지를 얽죄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올가미라고 하면 올가미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사냥용으로 쓸때는 올무라고 표현한다. 카우보이가 소 잡으려고 던지는 고리 로프가 바로 올가미.

철사로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리나 머리를 들이밀고 지나가면 올가미가 걸리고 이동하는 힘에 의해 죄인다. 동물은 올가미를 풀어낼 지혜가 없으므로 빨리 탈출하려고 용을 쓰면서 로프 반대편으로 달리고, 그럴수록 올가미가 죄이면서 숨통을 조른다. 일부 올무는 덫 구조를 약간 응용해서, 올무에 뭔가 걸리면 위로 매달아올려서 도망 못가게 숨통을 조르는 구조도 있다. 쥐, 토끼, 여우 체급 정도를 주로 노린다. 조금 구조가 달라지지만, 새 사냥용 올무도 존재한다. 만들기 쉽고, 철사만 충분히 있다면 여러군데 많이 놓아서 아무 것에나 걸려라는 심정으로 저렴하게 대량으로 설치 가능한 것이 장점. 단점은 짐승이 산채로 걸려 있을수 있고, 목에 걸려서 죽더라도 대단히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는다는 비인도적인 점이다. 하지만 철사 한 가닥만으로도 충분히 사냥용 올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벼움과 저렴함에 힘입어 생존술용 덫으로 각광받는다. 초보라고 해도 적당히 목만 볼 줄 알면 여러개를 왕창 깔아버려서 사냥 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렇다.


9.4.3. 함정[편집]



함정은 보통 갇히는 포획 구조를 기준으로 하는 표현으로, 역시 덫 종류 전체에 대한 말로도 쓰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덩이 함정. 짐승이 자력으로 빠져나올수 없는 깊이의 구덩이를 파서 굴러떨어지게 하는데, 원시시대부터 철따라 이동하는 짐승을 잡기 위해 통로에 함정을 파놓은 유서깊은 방식. 이것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구덩이 위를 위장하거나, 구덩이 아래를 깊게 파거나, 구덩이 안에 창을 박아넣어 떨어지면 치명상을 입히는 식의 궁리가 많다. 다만 이렇게 하면 동물이 죽거나 중부상을 입기는 확실하겠으나 창이 동물의 내장을 찔러 터뜨린 경우, 그 동물을 먹으려고 할 때 몸통 내부 고기에 대소변과 소화되다 만 음식물이 온통 떡칠(...)이 되어 있어 아까운 고기를 갈비 바깥쪽과 다리 정도만 좀 먹고 나머진 다 버려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통방이라는 것은 삼면이 막혀있고 입구는 열려있다가 닫히는 방식의 인공적인 칸막이 함정인데, 동물들은 입구가 막힐줄 모르고 삼면만 막힌 칸막이 안에 있는 음식을 먹으러 들어왔다가 인계철선을 건드린다든지 해서 입구가 내려와 갇히게 된다. 작게 만들어 쥐나 토끼 같은 작은 짐승을 잡는 방식이 많지만, 철조망과 철 앵글로 만들면 이걸로 멧돼지도 잡을 수 있다. 멧돼지용의 경우 멧돼지가 도약력이 없으므로 벽의 높이만 적당하다면 천장이 열려있어도 상관없다. 덫사냥이 금지인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지만, 해외에서는 비교적 흔한 방식이며 좀 크게 만들면 멧돼지 일가족이 한큐에 다 잡힐 정도다.


9.4.4. 독극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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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에 오염된 고기는 먹는 사람에게도 해로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잡아먹는 동물보다는 쥐나 해충처럼 해수를 박멸하기 위한 사냥에 많이 쓰인다. 잡아먹기 위한 사냥이라면 인체에 덜 유해하거나 조리시에 약화되는 독을 쓴다. 이나마도 양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하기에[15] 초보자가 행할 방식은 아니며, 지금은 독 사냥의 전통을 가진 원시 부족에서나 사냥용으로 독을 쓰는 경우가 많다.

사냥에 사용하는 독은 지역마다 다양하다. 보통 동물성 독이 많이 쓰이는데, 단백질 독은 가열 조리시 쉽게 파괴되기 때문이다. 칼라하리 사막에서는 디암피디아라는 딱정벌레의 유충을 사용한다. 식물독은 가열로부터도 훨씬 안정적인 편이라 잘 쓰지 않지만 일부 부족은 사용했다고 한다. 물고기 떼낚시를 할때, 물길을 막고 약한 독성을 가진 식물을 물 속에서 짓이겨서 물고기를 죽이거나 기절시키는 방식이 쓰였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여뀌때죽나무의 즙을 이용해서 천렵을 하곤 했다. 남미에서는 독화살에 사용하는 독성 식물을 쿠라레라고 싸잡아 불렀는데, 근육이완 효과를 가진 종류가 많았다.

1950년대에서1970년대 까지 한국서도 독을 이용한 사냥이 흔했다. 이나 토끼를 '사이나'라고 불리는 청산가리를 이용해 잡곤 했다. 콩에 구멍을 내서 청산가리를 넣은 다음, 들판이나 산에 뿌려두는 방식이다. 단, 이렇게 잡으면 반드시 내장을 제거하고 요리해 먹었다고 한다.

단순히 죽이기만 할 거라면 어느 종류의 독이든 다 쓸 수 있다. 대표적으로 쥐약.

독은 구하기 힘들고 유통기한이 짧으며 위험한 편이라서, 사냥에 쓰는 경우 대개 화살촉이나 블로우 건에 묻혀 사용한다. 그냥 죽으라고 놓는 경우에는 미끼에 독을 넣어 먹고 죽는 방식. 이 방식은 남발하면 생태계 사슬 전체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독약 미끼를 먹고 죽은 짐승 고기를 상위종이 먹으면서 또 죽고, 그것을 또 상위종이 먹고... 하는 식으로 피해가 커진다.[16]

마취제 또한 독 계열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현대적인 마취총도 이 부류에 들어가게 된다.


9.4.5. 그물어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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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은 투척하는 투망 방식과, 걸어놓으면 짐승이 알아서 걸려드는 방식, 혹은 덫 구조를 빌려 건드리면 그물이 던져지거나 바닥에 펼쳐져있던 그물이 튕겨올라가며 잡는 방식이 있다. 무게추를 이용한 투망이나 덫식 그물은 그물이 촘촘해도 큰 문제 없지만, 짐승이 다니는 길에 걸어놓는 방식을 쓸 때는 목표로 하는 대상의 체격에 비추어 적절히 너무 촘촘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은 그물코를 가진 그물을 써야 한다. 동물이 발버둥치면서 더더욱 얽히기 때문이다. 이 방식으로 주로 박쥐나 새 종류를 잡지만, 잘 만든 튼튼한 그물은 멧돼지 같은 큰 놈도 잡는다.

현대적으로는 그물총이 있는데, 도심지에서 대량번식한 비둘기떼를 그물총으로 한큐에 포획하기도 한다. 물론, 사람은행강도을 포획하는데도 쓸 수 있다.

비둘기 아포칼립스에 대항하는 인류의 최종병기


9.5. 총사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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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의외로가장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사냥 방법이다. 공기총산탄총이 수렵용으로 허가가 난다. 공기총은 대개 조류, 토끼, 그리고 고라니가 한계. 엽총은 조류와 고라니, 멧돼지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위험한 총화기이기에, 수렵철을 제외한 시즌 동안에는 경찰서나 민간 클레이 사격장에 영치해야 한다.[17]

참고로 한국에서 사냥은 법적으로 최소 2인 이상 조를 짜서 해야 하며, 현실적인 이유로 엽사들은 꽤 여럿이서 팀을 짜는 편이다. 멧돼지 사냥의 예를 들면 적어도 5인 이상, 많게는 십수명이 동원된다. 몰이꾼이 전체적인 지세와 흔적을 보고 사냥감이 있는 영역을 좁혀주면, 개를 데리고 있는 추적꾼(개포)가 사냥감을 약속된 목으로 몰아내고, 총을 가진 엽사가 목에 대기하고 있다가 나타나면 쏴잡는다. 실패할 경우를 상정해서 포수는 상목, 중목, 하목 여러 겹으로 대기한다. 이 전체 상황을 지휘하는 대장이 또 따로 있다.

오리나 꿩사냥 같은 경우에는 사냥감을 잘 찍어주는 포인터 한마리만 있으면 혼자서도 가뿐하게 가능하다.


9.5.1. 총기의 선택[편집]


산탄총과 공기총만 가능한 국내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엽총 선택에 조금 더 여유가 주어진다. 대부분 중~대구경 라이플을 사용. 그렇다 해도 사냥꾼들의 분위기라는게 있어서 군용 소총 들고와서 사냥하면 다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18] 근데 택티컬 유행 때문인지 AR들고 사냥 나가는 얼굴에 철판 깐 양반들도 많아지고 있다 소위 말하는 택티쿨(Tacti-COOL) 5연발 볼트액션 라이플펌프액션 샷건, 더블 배럴 샷건이 사냥총의 왕도. 싼 맛에 모신나강 소총을 사용하는 사냥꾼도 있고, 개머리판과 그립이 분리되지 않은 사냥총형 스톡을 가진 루거 미니-14나, SKS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대적인 후장식총 외에도 플린트락 머스킷/라이플이나 퍼커션 캡 머스킷/라이플 같은 전장식총으로 사냥을 즐기는 마니아층도 있다.[19] 그냥 ak47 들고가면 드래곤도 잡는다


9.5.1.1. 라이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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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사냥은 .223 레밍턴이나 7.62×39mm 정도로도 가능하지만, 보통 .308 윈체스터 탄이나 .30-06 스프링필드 탄을 사용할 것을 권한다. .308 구경이면 곰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냥감을 잡을 수 있다. 물소나 사자, 하마 같은 대형 맹수를 잡기 위한, 또는 그런 맹수 사냥에 실패한 사냥꾼을 보조하기 위한 엘리펀트 건이라는 것도 있다. 사냥감의 체격이 작은 경우, 예컨데 코요테 같은 중형 이하의 체급인 경우 5.56mm나 그와 비슷한 소구경 탄환을 사용하기도 한다.

사냥용 총기는 군용 저격소총과 어느정도 교집합이 있긴 하지만(특히 볼트액션 고위력 라이플, 조금 특수한 예로 베트남 전쟁에서 미 해병대 저격수용으로 지급하기 위해 사냥용 라이플이었던 레밍턴 M700을 개수 개량하여 M40 저격소총으로 만들어 보급한 경우도 있긴하다. 심지어 레밍턴 M700은 육군용으로 M24 SWS로 개조되기도 했다.), 군용 총기는 지속사격시의 내구성을 위해 총신을 필요 이상으로 튼튼하고 무겁게 만드는 반면, 사냥총은 거의 단발승부이기 때문에 휴대성을 위해 총신을 비교적 얇게 만드는 편이다. 그리고 사냥 시즌에만 쓰고 방구석에 처박아버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고급 고성능 지향도 있지만 가성비와 저렴함으로 승부하는 한철 장사용 저가 제품도 꽤 있다.

그리고 탄약 선택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308이나 .30-06같은 군용 대구경 고위력 라이플탄은 사거리가 좋아 장거리 대형 동물 사냥에 자주 쓰이지만, 의외로 30-30이나 .45-70 같은 낡아빠진 구식 민수용 탄약도 사냥의 세계에서는 여전히 애용된다. 탄속이 너무 빠르고 강력하면(즉 위력이 너무 세면) 사냥감의 고기를 훼손시키는 양이 많기 때문에, .45-70 같은 대구경에 저속 탄속을 가진 탄환도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다.

해외에서는 토끼나 청설모 같은 작은 짐승 사냥용으로 5.56mm도 지나치게 강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22 LR 탄 같은 저위력 탄약을 쓰는 경우도 흔하다. 값이 싸고 반동도 적어 어린애라도 쉽게 다룰수 있으며, 입문용 총기지만 근거리에서는 충분히 쓸만한 성능을 발휘해서 입문자의 연습용, 해수구제용, 서바이벌 사냥용, 그리고 어른의 장난감으로 인기가 끊이질 않는다. 토끼 정도만 잡아도 먹고사는 사냥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서바이벌용 총기라고 하면 오히려 대구경 소총이 아닌 .22 LR탄을 사용하는 총이 흔하다. 그리고 사실, 실력이 문제긴 하지만 .22 LR로도 급소를 명중시킬 수 있으면 사슴이나 멧돼지 급을 잡을 수도 있다. 다른 고위력탄만큼 즉사 위력은 안 나오지만, 반격받지 않는 안전한 위치에서의 사냥이라는 전제 하에 가능은 하다. 엽사와 군인 및 사격 전문가들이 괜히 Shotplace is Everything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9.5.1.2. 산탄총[편집]

파일:베넬리 M3 슈퍼 90 대한민국 국군 운용.jpg
산탄총은 거의 모든 사냥감에 대응할 수 있는 사냥계의 알파요 오메가인 총기다. 새나 토끼, 청설모 사냥에는 자잘한 납구슬을 잔뜩 뿌리는 버드샷 엽탄을 쓴다. 벅샷 또한, 이름 그대로 사슴사냥용 체급의 엽탄이다. 보통 더블오벅(00BK)을 사용.[20] 멧돼지나 곰 체급한테는 벅샷 정도로는 영 부족해서 슬러그를 쓰는 편...인데, 국내에서는 이것도 법개정 하면서 자꾸 오락가락해서, 법은 엽탄의 규격을 슬러그 허용하는 기준으로 바뀌었는데 막상 실제 적용에서는 유권해석으로 엽총은 산탄총으로 해석해서 단탄인 슬러그는 수입과 사용이 금지된 상황이다. 기존에 수입해놓은 물량까지는 아직 시장에 남아있어서 멧돼지 엽사들은 웃돈 주고 구하고 있는 형편. 사용도 불법이지만 산탄으로는 답이 안나오고, 멧돼지에 엽견이 따라붙으면 벅샷 같은 산탄으로는 오발 위험도 커서 어쩔 수 없이 구해다 쓰는 사람이 많다. 슬러그 대체품으로 슬러그만한 구슬이 하나, 거기에 작은 구슬이 하나 추가로 들어있는 특수한 산탄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2, 20, 28게이지가 쓰이지만 우리나라의 형편상 거의 대부분 12게이지라고 보면 된다. 해외에서는 여러 샷건이 두루 쓰이지만 역시 12게이지가 주류, .410 구경이 .45 롱콜트 탄도 쓸 수 있는 겸용 구경이라 특수 용도로 그럭저럭 쓰이긴 한다.


9.5.2. 노리는 포인트[편집]


라이플로 대형동물 사냥을 할 때에는 보통 사냥감의 옆에서 노리게 된다. 정면에서 노릴 경우 명중시킬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 뿐 아니라, 많은 동물들의 두개골이 두껍고 단단하며 유선형을 띠고 있어 탄을 튕겨낼 수 있다는 점[21] 게다가 일부 동물의 경우 두개골을 감싸는 형태의 뿔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동물의 달리기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정면에서 노릴 경우 한 발을 놓치면 다음 발의 기회가 없어져 역관광당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반면, 옆에서 노리게 되면 정면에서 노릴 때와 같은 위험이 없이 대부분의 동물이 네 발로 걷는다는 특성상 넓직하게 노출된 몸 속의 장기를 용이하게 명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옆에서 쏘면 앞다리 위의 폐 또는 심장을 명중시키는 것을 정석으로 친다. 폐 자체도 급소이거니와, 폐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으므로 탄이 폐를 관통하여 심장을 관통하고 다시 반대쪽 폐를 관통하게 되면 더욱 좋다. 이렇게 되면 뇌로의 혈액 공급이 중단되므로 수 분 내에 절명하게 된다. 고위력 라이플을 쓰는 경우 어깨나 어깨 위를 노리기도 하는데, 한발에 어깨뼈가 박살나서 달아날 수 없게 되며 여기도 혈관이 왕성하게 지나가는 곳이라 폐를 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목 부분 역시 목뼈와 대동맥이 흐르므로 치명적인 부위다. 사슴처럼 목이 긴 짐승은 목도 꽤 맞추기 쉬운 편이다.

헤드샷이 더욱 인도적이지 않은가 하는 지적이 가능하지만, 그건 성공 할때의 이야기이고 성공하기 까지의 과정이 장난아니게 힘들기에 폐를 주로 쏜다. 헤드샷을 노릴 경우 폐보다 뇌는 크기가 작고, 단단한 두개골에 의해 보호되며 그 각도 때문에 총탄이 튕기기 쉽다. 물론 폐 역시 갈비뼈로 보호되지만 사이사이에 빈공간이 있는 갈비뼈와 굴곡져 있어 재수없으면 총알도 튕겨나가는 두개골에 비하면 난이도는 낮다. 또한 머리는 짐승의 몸에서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위라서 사격의 난이도가 올라간다. 동물이 완벽하게 정지해있고 발사 후에 착탄하는 0.몇초 사이에도 가만히 있어야 헤드샷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동물이 "나 쏘쇼"하고 몸통을 표면적 넓게 드러내고 있는데 쓸데없이 작은 머리를 노리다가 맞히지도 못하고 사냥감은 도망가버리고 가끔 운 나쁘면 사냥감이 사냥꾼을 죽이러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헤드샷이 빗나가 턱뼈만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의 경우라면 병원에 간다거나 주변 사람이 도와준다거나 해서 생존이 가능한 부상이지만, 동물에게는 그런 것 없다.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며칠간 배고픔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불어 굶거나 과다출혈로 죽기전에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냥꾼이나 혹은 주변에 보이는 아무 사람이나 공격하는 위험한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격술에 자신이 없다면 오히려 머리보다 가슴을 노리는 것이 인도적이고 안전하게 사냥하는 정석이라는 것이다. 거기다, 헤드샷은 결과물이 꽤 참혹하고 지저분해진다.[22]

물론 헤드샷에는 나름의 장점이 있다. 사냥감의 측면에서 노릴 필요가 없으며, 맞으면 확실하게 즉시 죽는다. 야생짐승은 심장이나 폐에 총을 맞아도 몇 초 정도는 날뛰는 일이 허다하기에, 정면으로 달려드는 맹수를 저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헤드샷 아니면 별로 답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네발 짐승을 정면으로 쏘면 조금 빗나가도 내장을 터트린다든지 하는 일이 적다. 폐와 심장이 아닌 동물의 내장이 터지면 뱃속에서 출혈과 함께 내장 속에 있던 똥과 담즙과 온갖 더러운 악취가 나기 때문에 고기를 반절은 못먹고 버려야 한다. 내장만 터져서 달아나는 놈은 죽는데도 오래 걸린다. 이런점 때문에 스코프 올린 고위력 라이플을 쓰는 외국 사수들은 상황이 허락한다면, 즉 사냥감이 확실하게 멈춘 상태라면 헤드샷을 노리기도 한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일급 호랑이 사냥꾼들은 할 수 있으면 호랑이의 눈을 노리고 쐈다나 뭐라나.

고위력 라이플을 쓰는 경우 정면에서 노리는 것도 가능한데, 머리와 목과 가슴 지역을 총탄으로 노리게 된다. 총탄의 위력이 뒷받침해주기만 한다면 측면 사격과는 달리 어디든 맞으면 치명적인 부위에 도달할 수 있다. 허나 산탄총의 경우 관통력 부족이므로 정면은 피하는 것이 정석이다. 만약, 정말로 머리통만 노리고 싶다면 차라리 50 BMG 같이 정신나간 화력의 물건이 낫다. 아니, 오히려 50 BMG라면 차라리 머리만 노리는게 나을 정도인데 왜냐면 50 BMG로 폐나 심장을 쏠 경우 장기를 완전히 박살 내버리기 때문에 지저분해지는 탓에 기껏 잡은 사냥감을 못 쓰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그 화력으로 머리를 부수는게 깔끔해서 그렇다. 이걸로도 굳이 깔끔하게 죽이고싶으면 목이 긴 사냥감 한정으로 경추를 노리면 된다.


9.6. 활/새총사냥[편집]


파일:양궁_사냥용.jpg
역시 한국에서 수렵에 사용할 수 있다. 사실 위력으로 말하자면, 공기총으로는 엄두도 못내는 멧돼지조차도 활로 잡을 수 있다. 하지만 화살의 느린 속도와 명중률 한계 때문에 총보다 더 가까이 접근해야 해서 난이도가 높다. 잠복 방식을 쓰거나, 위장복을 입고 조용히 접근하는 접근 기술이 좋아야 한다.

보통 40~50파운드면 곰과 엘크급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형 사냥감을 잡을 수 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사슴 사냥시 최소한 40파운드의 드로우웨이트를 요구한다. 실제론 그보다 낮은 드로우웨이트, 작게는 30파운드로 사슴을 잡았다는 사람도 있다. 대개 빅게임 사냥용으로는 70파운드급 컴파운드 보우 정도를 사용하는 편. 활사냥에서 중요한 것은 명중률과 브로드헤드 화살촉이라서, 지나치게 높은 파운드, 자신의 드로우 웨이트 한계급 활을 선택하면 오히려 실적이 나빠지는 편이다. 물론 컴파운드 보우는 그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는 활계의 끝판왕(물론 당길 수 있을 정도의 체력과 근력은 필요하다, 체력과 근력이 부족해도 방아쇠만 당길 수 있으면 발사가 되기는 하는 총과 같은 물건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측면에서 컴파운드 보우를 폐를 노리고 쏘면, 뼈에 걸리지 않는 한 양면 관통하고 그대로 땅에 박히는 일이 많다(대부분 관통할 정도로 강하다면 뼈를 부수고 급소에 맞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만큼 위력적이다.

컴파운드보우 사냥 영상. 2분 40초부터 나온다.


총사냥과 활사냥은 양상이 많이 다르다. 총사냥은 위력이 있기 때문에 맞추느냐 마느냐로 결단이 나고 급소에 명중하면 사냥감은 그자리에서 고꾸라져 죽는다. 폐와 심장을 맞췄다면 도망가더라도 몇 초, 몇십 미터 이내에서 쓰러진다. 하지만 활사냥은 급소에 맞추고도 사냥감이 미친듯이 퍼덕대면서 몇 분 가량 도망치다가 과다출혈로 픽 쓰러져 죽는다. 근육이나 뼈 같은 곳에 잘못 맞으면 죽는데 며칠 걸리기도 한다.(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사냥 실패다.) 때문에, 활사냥을 하려면 사냥감과 정면대결을 해서는 안되며 급소를 맞춘 다음 핏자국을 천천히 따라가서 쓰러진 놈을 수거하는 형식으로 해야 한다. 화살의 탄속이 총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고, 근거리에서 노려야 하며, 노릴 수 있는 각도가 측면으로 제한되는 점도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는 이유. (실제로 유투브에 올려진 영상들을 보면 강력한 위력의 컴파운드로 쏴도 동물이 일격에 쓰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맹렬할 기세로 도망가다가 출혈로 서서히 죽는다.)

정면에서 쏘면 노릴 부위가 두터운 두개골로 보호받는 머리 때문에 상당히 가려지고, 가슴 또한 정면에서는 근육과 뼈로 뚫기가 매우 어려워진다.[23]

활로 새를 잡는 경우, 허공으로 날린 화살이 멀리 날아가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어서 플루플루 화살을 사용하는 편이다.

Bow fishing

낚시 애호가들 사이에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활(화살) 낚시(bow fishing)이다. 특수 제작한 줄 달린 화살을 쏴서 물고기를 잡는데 미국에선 상당히 성행하지만 한국에선 불법이다. 이유는 내수면 어업법상 낚시의 정의가 낚싯대와 낚싯줄을 이용하는 것이고 작살류(화살도 포함)를 이용해 잡는 것은 불법이고 낚시로 인정되지 않아서이다. 지금도 민물가에서 낚시용 특수 활을 들고 몰래 하는 사람이 좀 있다. 기사 일단 법제처에선 쇠화살을 쓰는건 불법이라는 의견을 내놨는데 기사 관련 장비는 현재도 판매한다. 전통 낚시 매니아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낚시인데 고기를 바로 상처를 내서 쏴죽이고 제대로 수거도 안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활 낚시 애호 동호회에선 격렬히 반발하는 중이며 계속해서 허가를 해달라고 하고 있다. 사실 불법인 것에 위에 반대파들이 말한 것 외엔 특별한 근거가 없고, 그마저도 사냥 후 가져가면 금지할 이유가 없다.

파일:새총.jpg
활 사냥과 비슷하게, 새총을 사냥용 도구로 쓰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렵도구가 법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정식 사냥에는 못 쓰겠지만, 서바이벌 도구로는 흔히 선택된다. 활보다 위력이 떨어지는 대신 작고 가벼워서 가지고 다니거나 보관하기 편하기 때문에 토끼, 설치류, 새 정도를 잡을 수가 있다.
파일:슬링보우.jpg
구슬 대신 화살을 쓸 수 있게 개조한 슬링 보우라면 좀 더 체급 제한이 올라갈 수 있다. 멧돼지나 작은 곰을 슬링보우로 잡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새총의 위력도 위력이지만 사실 그걸 쓰는 사람의 실력이 좋고 브로드 헤드를 사용한 화살의 살상력이 높아서다.


9.7. 사냥개[편집]


파일:골든리트리버 사냥.jpg
고대로부터 는 사냥의 필수 요소 중 하나로 대접받을 만큼 사냥의 파트너였다. 무리 생활과 지구력이 뛰어나다는 공통점 때문에 인류가 늑대를 개로 가축화하면서 사냥감을 추적하고 몰이하는데 개의 도움을 받아왔다.

과거에는 풍산개, 진도개 등 수렵의 야성이 강한 종으로 노루나 멧돼지를 물어죽이게 하는 사냥 방법도 있었다. 멧돼지 수렵 가능한 개는 거의 자동차, 집 한채 가격이라고 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 지금도 사냥 잘하는 애는 몇 천만을 호가한다. 물론 멧돼지는 맹수이며 개 혼자서는 절대 못잡는다. 적어도 서너마리 이상으로 팀을 동원해서 사방을 포위하고 정신없이 몰아대다가 뒷다리 같은 빈 틈을 물고늘어져서 출혈을 내고 체력을 소모시켜서 지쳤을때 비로소 죽이는 식. 사냥감을 몰아대는 실력이 숙련된다면, 개들이 멧돼지를 제압했을때 사냥꾼이 창이나 칼로 멱을 따서 마무리를 짓기도 한다.

요즘은 개가 비싸고 훈련도 힘들다 보니 개만 동원해서 사냥하는 것은 안 하고, 총사냥 등에 보조적으로 동원한다. 추적꾼이 개를 데리고 사냥감을 추적해서 약속한 목으로 몰아내면 대기하는 엽사가 쏴서 잡거나, 개가 숨어있는 사냥감 위치를 추적해서 가까이 알려주면 엽사가 살금살금 다가가 잡는 방식. 사냥꾼이 가진 무장을 활용하지 않고 개의 이빨에만 의존하기에는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개사냥은 곧 칼사냥, 창사냥, 활사냥, 총사냥과 직결되기도 한다. 이런 무기들로 무장한 사냥꾼이 사냥개를 자주 활용하기도 하고. 짐승의 이빨이란게 사냥감의 심장을 꿰뚫을 정도로 길진 못하기 때문에, 개들은 사냥감이 도망 못가게 이빨로 물어서 붙잡고 있고 지치게 하는 역할이고 그동안에 사냥꾼이 달려와서 치명상을 입히는 방식이 사냥을 더 빨리 끝낼수 있고 사냥감 또한 가죽이 성하게 잡을수 있다.

개가 동원된 사냥은 그 전통이 고대와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오랜 세월동안 개의 품종 개량을 통해 좀 더 전문화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견을 양성해왔다. 그것이 포인터와 세터, 레트리버.

시끄럽게 짖어대면 사냥감이 먼저 멀리 도망쳐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사냥개는 짖지 않고 꼬리와 주둥이, 그리고 자세로 주인에게 사냥감의 존재와 위치를 알리는 훈련을 받는다. 이렇게 훈련받은 개를 포인터라고 부른다.

세터 역시 사냥감 발견시 특정한 동작으로 멈춰서면서 엎드리는 자세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세터는 원래 그물을 이용한 새 사냥에 쓰이던 품종인데, 사냥감을 발견시 주인이 그물을 던지기 쉽도록 엎드려서 자세를 낮춰주는 훈련을 받았다. 이 엎드리는 자세가 '세트'.

레트리버는 주인의 총이나 화살에 맞고 떨어진 사냥감을 줏어오는 역할(레트리브)을 하는 개를 말한다. 래브라도 리트리버 처럼 리트리버라고 불리는 개가 바로 사냥감을 주워서 주인에게 가져다주는 사냥개 품종에서 기인한 것이다.

다만 현재 포인터로 불리든 세터로 불리든 레트리버로 부르든간에, 수렵 훈련을 받았으면 포인팅&레트리브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명칭이 품종을 가리키는데 쓰인다.


9.8. 창사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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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중세 리인액트먼트 행사에서 누군가 띄운 촬영용 드론을 한 리인액터가 격추시키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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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으로 사냥하는 것은 동서양 공히 존재해온 방식이다. 유럽에서도 보어스피어로 멧돼지를 사냥했고, 아프리카에서는 물소나 하마 같은 지상 최대급 맹수도 투창질 짤짤이로 때려잡는다. 한반도에서도 창포꾼이라고 하여 창 사냥꾼이 있었으며, 호랑이나 멧돼지, 곰 같은 맹수도 잡았다고 한다. 놀랍게도 총이 도입된 후에도 창포꾼은 꽤 남아있었는데, 숙련된 창포꾼은 총보다 가죽을 덜 상하게 하면서 급소를 잘 맞추었기 때문에 총포꾼보다 오히려 높게 쳐주었다고 한다.

투창을 이용하는 방식과 창 들고 급소를 찔러넣는 방식이 있다. 두 방식 공히, 기본적으로 떼사냥이다. 총도 1대1이 어려운 판에 창으로야 말할 것도 없다.
투창 방식은 급소 맞추기가 힘들지만, 십수명이서 동시에 막 던져대면 동물로서는 견딜 방법이 없다. 기본적으로 투창은 사람이 같은 창을 들고 찌르는 것보다 위력적이다. 던지기라는 행동이 전신 체중을 실어서 던지는 것이기 때문. 그래서 급소에 안맞아도 꽂히기만 하면 동물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가해지고, 동물이 성이 나서 들이대려고 하면 잽싸게 튀고 간격을 유지한채로 그런 투창질을 반복하면 타조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 특히 눈을 중심으로 투창을 할 경우 성이 나서 들이대는 동물들도 고통을 참지 못하고 밀려나게 된다. 실제 영상을 보면 매우 잔인하지만, 놀랍도록 효과적.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원시인들도 투창으로 매머드를 사냥했다고도 하는데 실제 투창으로 동물을 사냥하는 영상을 보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고래 포경할때 작살 쓰는 것도 투창의 한 가지다.

창을 들고 찌르는 방식은 다른 사냥법에 비해 가장 간격이 가까운, 그야말로 근접전 거리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담력으로는 하기 힘든 사냥법이다. 짐승의 생명력은 놀라워서 심장을 찔리고도 한참을 날뛰기 때문에 제대로 찌르고도 반격을 받아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환경이 받쳐준다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찌른다든지 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아니면 짐승을 가까이서 몰아내려가면서 쿡쿡 찌른다든가, 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놈을 찌르는 방식. 짐승굴을 발견했으면 그 앞에서 대기하다가 튀어나오는 놈을 찔러잡기도 했다. 강원도에서는 눈이 깊게 쌓인 한겨울에, 눈 때문에 기동력이 떨어진 멧돼지를 창으로 찔러잡곤 했다.

창이나 작살이 있는 도구를 던지거나 발사하여 물고기를 꿰뚫어 포획, 사냥하는 것은 투창 낚시, 작살 낚시로 분류한다. 주로 러시아 극동 지역, 정확히 연해주를 비롯한 러시아령 외만주 일대의 우데게족나나이족, 윌타, 오로치 등이 해당된다(중국에서는 이들을 허저족이라고 분류하여 부름). 남태평양 군도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미와 중남미(아메리카 원주민들)과 북극권(이누이트들이 쓴다)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며 수렵채집인들이 쓰는 방식이기도 하다. 정확히는 낚시보단 사냥에 가까우며, 활낚시와 함께 "어렵(물고기사냥)" 생활에 해당된다. 그래서 활낚시와 함께 낚시로 불리지만 낚시로 보긴 애매하고 사냥으로 더 분류한다. 현재 언급된 지역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불법 및 금지이다. 전통이라서 생계를 유지하는 소수민족들 중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해주는 낚시이자 사냥이다. 활낚시처럼 한국에서도 불법이다.


10. 사냥으로 유명한 유명인사[편집]



10.1. 한국[편집]



10.1.1. 옛날[편집]


  • 진평왕
  • 김대성[24]
  • 충혜왕
  • 이성계
  • 정종(조선)
  • 태종(조선)[25]
  • 연산군
  • 홍범도[26]


10.1.2. 현대[편집]




10.2. 동양[편집]


  • 조비[27]
  • 조창[28]
  • 조진
  • 손권
  • 강희제
  • 칭기즈 칸[29]


10.3. 서양[편집]



11. 수렵민, 어렵민[편집]


수렵채집인 참고.


12. 생존 사냥과 레저 사냥의 차이[편집]


생존 사냥의 경우 창, 몽둥이, 덫 같은 접근전 무기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무기들을 썼으며 활이 발명된 이후로도 마찬가지다. 반면 취미형 사냥의 경우 무기가 거의 총과 활 정도밖에 없다. 사실 살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사냥을 해야 하는 전자와 달리 후자는 순전히 취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쉽게 잡을 수 있는 무기를 선호하는 것이다.

13. 동물의 사냥[편집]


당연히 사냥을 하는 동물은 절대다수 육식동물 한정이다. 초식동물의 경우도 작은 동물이나 곤충 등 반격이나 도주의 가능성이 없는 약한 생물들을 씹어먹는 경우가 있어 이것도 사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빈도는 육식동물에 비해 매우 적다. 잡식동물의 경우는 종류에 따라 사냥의 비중이 차이가 있다.

인간과 달리 대부분 도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육식동물들의 사냥 수법은 대부분 신체적인 무기를 쓰는 것 뿐이다. 독이 없는 대부분의 포식자들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 무척추동물 할 것 없이 빠른 발과 속도를 이용해 먹이를 추격해서 이빨이나 발톱, 부리, 몸통 박치기, 몸으로 조이는 방법 등으로 공격해서 제압하고 죽이는 방법을 쓰며, 독사, 독충, 해파리 등 독을 가진 종류는 독으로 잡는다. 예외적으로 침팬지는 사냥을 하거나 흰개미를 잡아먹을 때 나뭇가지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한다.

접근하고 제압하는 방법에는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 먹잇감에 몰래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거나 숨어서 먹잇감이 다가오길 기다린 다음 기습한다.(추적/잠복/기습 사냥)
앞서 말한 인간의 추적/잠복 사냥과 비슷하다.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어류,무척추동물 할 것 없이 포식자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다. 당연히 가장 에너지 소모가 적고 실패했을 때 리스크도 적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습격해 엄청난 속도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순간 속도가 빠르다. 다만 아주 최상위권 속도를 낼 수 있는 치타는 조금 더 멀리서도 달려와 사냥할 수 있다.
비슷하게 피식 경험이 아예 없는 개체를 상대로 관심없는 척 다가가다가 덮쳐버리는 방법이 있다. 보통 지능이 높은 영장류(특히 개코원숭이)가 새끼를 상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물론 먹잇감들도 바보는 아니기에 새끼가 눈치까고 도망가거나 어미가 훼방을 놓거나 새끼를 데리고 도망가는 등 여러 조취를 취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실패해도 본전이기 때문에 여러 육식 영장류들이 꽤나 자주 사용한다.

  • 지칠때까지 추격을 해 사냥감이 탈진했을 때 잡는다.(지구력 사냥)
늑대를 비롯한 많은 무리짓는 갯과동물, 점박이하이에나가 쓰는 방법이다. 끈질기게 사냥하기 때문에 사냥 성공률이 높지만, 에너지 소모가 크고 그만큼 실패했을때 리스크도 크다는 단점이 있다. 거기다 이 방법을 쓰는 동물은 모두 무리 사냥을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 무리를 지어서 전략적으로 퇴로를 차단해 사냥한다.
무리 사냥과 기습 사냥을 모두 쓰는 사자 무리가 주로 쓰는 방법이다. 무리 중 매복해 있다가 도망쳐 오는 먹잇감을 기습하는 개체가 있고 그쪽으로 사냥감을 몰아가 사냥하는 방법이다. 일단 포위하기만 하면 거의 무조건 잡는다는 보장이 있지만 이를 위해선 무리가 필수이기에 지구력 사냥과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제압하는 방법으로는
  • 강한 신체 능력/독을을 이용해 치명타를 입히거나 즉사시켜 빠르게 죽인다.
고양잇과처럼 신체가 먹이를 빨리 죽이는 데 특화되었거나 먹이와 포식자의 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때 쓰는 방법이다.

  • 먹잇감을 조금씩 계속 공격하면서 치고 빠져서 서서히 탈진하게 하거나 독으로 한번 문 다음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갯과처럼 지구력으로 사냥하는 경우, 그 중에서도 먹이와 포식자의 덩치와 힘 차이가 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는 일부 독사코모도왕도마뱀이 쓰는 방법이다. 이 경우 숨이 끊어지지 않았는데도 먹지 못할 만큼의 저항만 멎어도 바로 먹어버리기도 한다.

인간에 비해 지능도 딸리고 도구를 쓰지도 않기 때문에 동물들의 사냥 성공률은 매우 낮다. 50%를 넘기는 경우는 기적적으로 높은 경우이며, 보통 10% 안팎이나 20~30%정도의 성공률이 대다수. 사냥은 당연히 피식자에게도 생존을 위한 사투이니만큼 전력을 다해 도망치고 저항하려 하기 때문에 도구를 쓰는 인간에게도 총이나 첨단 장비 없이는 쉽지많은 않은데 도구도 쓰지 않는 동물들은 더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때문에 거의 모든 동물들을 가리지 않고 사냥할 수 있는 인간과 달리 동물들은 보통 자기 힘에 따라 사냥할 수 있는 사냥감이 정해져 있다. 덩치가 크거나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포식자들은 큰 먹이를 주로 사냥하고 반대로 작고 혼자 다니는 포식자들은 작은 먹이를 주로 사냥한다.

게다가 사냥은 그 자체가 굉장한 에너지 소모를 요하므로 사냥 실패가 지속될 경우 육식동물 입장에선 생존 자체가 위태롭다. 그리고 반격으로 다치기라도 하면 사냥 능력의 상당수를 잃고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즉, 한번 한번이 생존을 위한 사투나 마찬가지. 때문에 이들은 사람처럼 생존 이외의 유희나 과시 등의 목적으로 사냥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사람처럼 당장 먹을 양 이상으로 사냥해 봐야 에너지 낭비만 될 뿐 보관도 못하고 경쟁자들에게 뺏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사냥을 하면 다시 배고파질 때까지 장기간 쉰다. 또한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육식동물들은 경쟁 관계여서 서로의 사냥감을 빼앗으려 하고 새끼를 보이는 대로 죽여 경쟁자를 없애려 든다.


14. 대중매체에서의 등장[편집]



14.1. 게임[편집]



14.1.1. 다이노 헌터:죽음의 해안[편집]



14.1.2. 더 롱 다크[편집]


  • 고기, 내장, 가죽을 얻기 위한 생존 사냥이 게임의 핵심 컨텐츠.

14.1.3. 더 헌터 클래식[편집]



14.1.4. 더 헌터: 야생의 부름[편집]



14.1.5. 도미네이션즈[편집]


  • 국민으로 동물들을 잡을 수 있다.

14.1.6. 레드 데드 리뎀션 2[편집]



14.1.7. 메이플스토리[편집]



14.1.8. 몬스터 헌터 시리즈[편집]



14.1.9. 보더랜드 3[편집]


  • 일부 지역에 가면 해머락 경이 특수한 몬스터를 잡으라며 미션을 주는데 일반적인 몬스터들과 달리 특수한 아이템을 주며 미션을 깨면 보상을 준다.

14.1.10. 블러드 본[편집]



14.1.11. 파 크라이 시리즈[편집]


  • 본격적으로 사냥 시스템이 도입 된 건 3편 부터이긴 하지만 2편에서도 잡을 수 있는 동물들이 있었다. 물론 사냥이 주를 이루는 건 아니지만 장비 업그레이드 등에 연관이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14.1.12. 헌트쿡[편집]



14.1.13. 헌팅 액션 게임[편집]



14.2. 소설 또는 실록[편집]



14.2.1. 매잡이[편집]



14.2.2. 맹수와 사냥꾼[편집]



14.2.3. 멸망한 세계의 사냥꾼[편집]



14.2.4. 명포수 짐 코벳과 쿠마온의 식인 호랑이[편집]



14.2.5. 시튼 동물기/시튼 동물기/작품일람[편집]



14.2.6. 알파 베스티어리[편집]



14.2.7. 위대한 왕[편집]



14.2.8. 폭군[편집]



14.3. 만화[편집]


위 소설들의 만화 버전은 제외. 특히 시튼 동물기는 너무 많다.


14.3.1. 곰 쏘는 여자[편집]


  • 겸업 엽사인 31세의 코사카 치아키라는 여성이 일본불곰을 사냥하기 위해 분투하는 내용으로, 꽤나 고증이 괜찮은 엽총엽사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고.

14.3.2. 도쿄 카리니쿠 철포대[편집]


  • 도심지인 도쿄에서 1시간 이내라는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 사냥감을 잡는 코미컬한 내용의 수렵만화.

14.3.3. 마타기[편집]


  • 토호쿠지방의 오쿠야마 산맥에서 전통방식의 사냥법을 유지하는 마타기라는 사냥집단의 한 인물을 다룬 작품.

14.3.4. (매)스승님! 사냥 시간이예요![편집]


  • 코마키치라는 여성이 매 '스승님', 엽견인 미라와 함께 사냥을 하는 내용의 4컷만화.

14.3.5. 범잡이[편집]



14.3.6. 산적 다이어리[편집]



14.3.7. 신부 이야기[편집]



14.3.8. 함정 걸[편집]


  • 덫사냥, 그 중에서도 함정을 주로 사용하는 시골소녀의 사냥을 다룬 작품.

14.4. 영화[편집]


아나콘다앨리게이터와 같은 변종 괴수물은 제외하고 제대로 된 일반 사냥을 소재로 한 작품만 기재함.


14.4.1. 고스트 앤 다크니스[편집]



14.4.2. 대호(영화)[편집]



14.4.3.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편집]



14.4.4. 사냥[편집]



14.4.5. 차우[편집]



15. 여담[편집]


  • 잡는 대상을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꾼 인간 사냥이라는 미친 짓도 있다(...)(CSI 마이애미 에서 불법 밀입국자들을 납치해 부자들의 인간 헌팅 게임용 사냥감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사해서 체포하는 편수도 있었다. 물론 픽션이긴 하지만...)

  • 보물찾기도 보물 사냥(treasure hunting)이라고 하지만 이 항목과 직접적 관계는 없다. 다만 현상금 사냥꾼(bounty hunter)은 이 항목에서 따온 거 맞다.

  • 인간 이외의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을 잡는 행위도 사냥이라고 한다. 다만 이 경우는 수렵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또한 인간 이외의 동물들도 종종 재미로 사냥을 한다. 예를 들면 고양이가 배가 고프지 않아도 작은 먹이를 잡아서 갖고 놀다가 죽이는 등...

1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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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n bow & melee hunting[2] Excavation of melee hunting weapons after bows were invented[3] Bronze Age wine-bowl depicting hunting[4] 사냥터까지의 이동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대체로 사냥터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관을 통해 필요한 갖가지 물자들을 조달받았다. 또한 사냥을 와서 짐승을 많이 잡지 못하면 흥이 안나기 때문에(...) 휘하 군사 및 지역 백성들을 동원해 동물들을 몰아오는 몰이사냥을 했고, 때문에 군사들과 백성들의 노고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보다 악질은 이른 추수다. 사냥하러 가는데 농작물 때문에 말에서 굴러넘어지 수 있으니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작물을 억지로 수확하는 일도 벌어지는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한해 농사를 거진 망친 꼴이다.[5] 군주론의 경우 상술한 기동훈련+주변 지리 파악의 측면에서 대놓고 사냥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부분이 나온다.[6] 사실 맨손으로 때려잡았다고 해도 정말 맨손이었다는 소리가 아니고, 단신으로 몽둥이나 죽창 등을 들고 대적한다는 의미인 경우가 많다.[7] 훨씬 성능이 우수해진 총과 덫, 야시경, 사냥개, 유인용 떡밥과 냄새제거 스프레이, 길리수트 등[8] 노루는 수렵 가능한 수렵장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 노루가 수렵 금지 대상이었으나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2013년부터 수렵 대상이 되었다. 2014년 6월 현재 추정 개체수는 최대 2만 마리.[9] 집돼지와 멧돼지의 교배종으로, 덩치가 크고 식욕도 왕성하며 무엇보다 공격성이 강하다. 거기다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많게는 100마리 가까이 몰려다니기도 해서 농장주들의 최대 천적이 되었다.[10] 매우 웃긴게 총을 쏜 당사자인 체니가 사과한게 아니라 도리어 총을 맞은 친구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11] 물론 영국 사냥꾼들이 전부 귀족이라는 소린 아니다. 영국에도 평범하게 스포츠로 사냥하는 헌터들이 많이 있다.[12] 디스커버리 채널, 다큐멘터리 "건스모크 패밀리" 에서 한 목사 겸 리볼버 슈터에게 커스텀 SAA 리볼버를 만들어 주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이때 총포상 사장은 목사에게 1만 달러를 요구했는데 사장의 아내가 왜 이렇게 싸게 파냐고 화내서 부부싸움까지 했다. 물론 목사가 "끝내주는 커스텀 건 제작회사가 있다."라고 총포사를 광고해준 덕분에 잘 풀리긴 했지만...[13] 사실 독약도 화학적인 덫의 일종이므로 여기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14] 이거 말고도 설치해둔 올무 등 덫을 밀렵꾼들이 방치하는 바람에 환경오염과 동물 피해가 만만치 않은 이유도 있다. 얼마나 많았냐면 한번 작정하고 산림청등 공무원들이 회수를 시작하면 100개가 넘게 발견될 정도.[15] 약한 독이라도 적정량을 초과하면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고, 해로울 정도까진 아니어도 고기 맛을 버릴 수도 있다.[16] 니콜라이 바이코프의 소설 <위대한 왕>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언급된다. 호랑이 잡으려고 사슴을 잡아 독을 잔뜩 치고서 들판에 놓아뒀더니, 먹으라는 호랑이는 안 먹고 승냥이 떼가 몰려와 다 뜯어먹고서는 죄다 꼬르륵...그리고 그 승냥이들 시체를 뜯어먹은 새들과 다른 동물들도 연타로 모조리 꼬르륵...[17] 유해조수 구제라는 예외가 있기는 하나 별도로 수렵면허를 받은 뒤에 별도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18] 특히 미국과 달리 규제가 좀 더 빡빡한 캐나다의 경우 총기를 Non-Restricted, Restricted, Prohibited로 나누는데, Restricted로 분류된 총기의 경우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의 허가를 받은 특정 사격장에서만 사격이 가능하며, 웬만한 현대 군용소총은 모두 Restricted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냥할 때 사용할 수 없다. Non-Restricted로 분류된 총기가 아니라면 자신이 소유한 땅에서도 사격이 불법이며, 몰래 사용하다 걸렸을 경우 단순 벌금만으로 끝나지 않기에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이롭다.[19] 캐나다의 경우 권총을 제외한 매치락, 휠락, 플린트락 총기는 법적으로 총기로 분류되지 않고 골동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누구든 18세 이상이라면 총기라이센스 없이도 구입 및 소지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현대에 만들어진 레플리카라고 해도 적용이 되는 사항이며, 퍼커션캡 총기라고 할지라도 1898년 이전에 만들어진 진퉁 골동품이라면 이 역시 라이센스 없이 구매 및 소지할 수 있다.[20] 참고로 벅샷은 대인전투용으로도 쓰인다.[21] 경사장갑을 생각하면 된다[22] 깔끔하게 죽어도 머리에 있는 구멍에 피가 쏟아지고, 머리 일부가 없어지는건 예삿일에, 눈이 튀어나오거나 터지거나해서 눈도 못감고 죽는다.[23] 80년대 스포츠서울에 연재된 수렵소설 맹수와 명포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오류가 나온다. 만주 지역 극지방에 아이를 잡아먹은 식인불곰을 유목민들이 사냥하는데 화살로 머리를 쏘면 쉽게 곰을 잡을 수 있으나 이들은 그러면 곰의 영혼이 노한다고 하여 가슴을 집단적으로 쏴서 중상을 입히고 긴 창으로 수십여명이 덤벼들어 찔러죽였다....곰 머리뼈가 단단한 걸 생각하면 화살로 쉽게 잡을 상대는 정말 아니기에 이 부분은 오류. 문제는 작가인 김왕석(2015년 만 87세!)은 실제로 수렵생활을 해보고 사냥용 총기 단속 규제를 자주 외치던 사람이라는 점.[24] 야사에 따르면 불국사 건립도 어찌보면 사냥이 원인..[25] 태종 항목에도 나와 있지만 다른 건 다 참는 사람이 사냥만큼은 절대 절제를 못하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기어이 나가고야 마는 진성 사냥 덕후였다. 그나마 왕위에서 은퇴한 후에 형 정종과 같이 제대로 다녔다.[26] 사냥꾼 활동을 하다가 의병이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동물 대신 일본군을 사냥(...)하게 된 것.[27] 어떤 신하가 사냥을 자제하라고 상소를 보냈다가 조비에게 처형당할 뻔한 일도 있었다.[28] 심지어는 호랑이와 육박전까지 벌였단다.[29] 칭기즈 칸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몽골 민족의 종특인데 척박한 환경에서 단순 유목만으로는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우니 사냥을 하며 고기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