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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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발행 조건
3. 구성
4. 용도
5. 사산(사태)증명서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Death certificate.

사망 사유 등에 대한 검안에 대해 적은 진단서로 사체검안서와 같이 사망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진다.


2. 발행 조건[편집]


진단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만이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를 발행할 수 있다. 덧붙여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의 양식은 동일하다.

진료를 받던 환자가 치료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여부에 대한 의사의 판단이 바로 가능하므로 사망진단서를 발행하며, 심정지 후 후송되어 온 사체를 보고 사망의 원인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사체검안서가 발행된다. 즉,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를 판단하는 기준은 병사와 외인사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다. 또한 사체검안서는 사망의 원인을 바로 판단할 수 없고 추정해야 하므로 사망진단서보다 사체검안서의 발급비용이 더 비싸다. 대학병원을 기준으로 사망진단서가 1부당 1만원이라면 사체검안서는 3만원 정도.

진단서의 일종이므로 대한의사협회에서 간행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는 사망진단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사망 원인에 따라서 법적인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 병사와 달리 외인사라면 그러한 외적 요인을 야기한 사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자가 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백남기의 사망원인에 대한 논란이 꼽힌다.

옛날로 갈수록 외적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접 사인에 '심폐정지'만 기재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는 사망진단서를 흔히 볼 수 있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절대 권장되지 않는다. 심폐정지를 직접 사인 (가)에 굳이 기재했다면 무엇이 심폐정지를 일으켰는지 그 원인을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백남기 논란에서도 보였듯이 의사가 외인사인지 내인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뇌출혈'이 직접 사인이라 쳐도 사고나 폭행으로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인 것.


3. 구성[편집]


국가마다 해당 양식은 다르며, 이 문단에서는 한국 기준으로 설명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의 법령서식이 있다. 의사가 해당 서식에 맞추어서 손글씨로 작성하고 날인하여도 진단서로서의 법적 효력이 있다.

  1. 성명
  2. 성별(남/여)
  3.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1]
  4. 실제 생년연월일
  5. 직업
  6. (주민등록상 최후)주소[2]
  7. 발병 일시
  8. 사망 일시
  9. 사망 장소: 주소, 장소[3]
  10. 사망의 원인
    • (가) 직접 사인
    •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 수술연월일
    •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11. 사망의 종류: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중 택1
  12. 외인사 사항[6]
    • 사고 종류[5]
      • 의도성 여부[4]
    • 사고 발생 일시
    • 사고 발생 장소: 주소, 장소

  • 발행연월일
  • 의료기관 명칭
  • 의료기관 주소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번호
  • 의사 성명 및 서명(또는 날인)

사망진단서과 사체검안서도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인지라 오타가 발생할 수 있다. 위의 볼드체로 표시된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화장장에서 화장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자마자 내용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서 무료재발급을 요구하자.


4. 용도[편집]


생각보다 소요되는 곳이 많으므로 병원에서 한 장만 발급받지 말고 넉넉잡아 10~15부 정도 발급받는 것을 권장한다. 아래 예시는 반드시 원본만 제출하는 경우다.

  • (발인 전까지)장례식장에 제출: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더라도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 외인사인 경우,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서식 16의 검시필증도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염습, 발인 자체를 거부할뿐더러 이를 간과하고 사체를 인도한 순간, 그 장례를 맡았던 장례지도사변사체검시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다. 설령 방해의 고의가 없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처벌받는다.
  • 화장 접수 시 화장장에 제출: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예약할 때는 필요 없다. 외인사인 경우 마찬가지로 검시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 사망신고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매장신고 시[7]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고인의 금융,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정리 시: 다만 최근에 와서는 폐쇄기본증명서나 폐쇄가족관계증명서를 동봉하면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본도 가능한지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할 것을 권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해도 무방하다. 다만 회사 및 학교의 '내규'에 따라 간혹 원본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므로 잘 확인한 후 챙겨가도록 하자. 아니면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고 원본대조후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아니면 지참한 원본을 해당 기관에서 복사한 다음에 원본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


5. 사산(사태)증명서[편집]


사산(死産) 혹은 사태(死胎)증명서라는 것도 있다. 역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사산(사태)증명서 법령서식이 있다. 발급권자에는 앞서 언급한 세 의료진 외에도 조산사가 포함된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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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단기체류 외국인 한정[2]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3] 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보육원, 양로원 등),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도로,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산업장,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병원 이송 중 사망 등 중 택1[4] 비의도적 사고, 자살, 타살, 미상 중 택1[5] 운수(교통), 중독, 추락, 익사, 화재, 기타 중 택1[6] 외인사에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7]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 대개 화장신고증명서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