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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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대 구성
3. 연혁
4. 구성
4.1. 소속 위원
4.2. 소위원회
5. 활동
5.1. 사개특위 1차 회의
5.2. 사개특위 2차 회의
5.3. 사개특위 3차 회의
5.4. 사개특위 4차 회의
5.5. 사개특위 5차 회의
5.6. 사개특위 6차 회의
5.7. 사개특위 7차 회의
5.8. 사개특위 8차 회의
5.9. 사개특위 9차 회의
5.10. 사개특위 10차 회의
5.11. 사개특위 11차 회의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회의 비상설 특별위원회. 약칭은 사개특위.


2. 역대 구성[편집]


사개특위는 18대·19대 국회에서 구성된 바 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및 후반기에 구성되었다. (#) 본 문서에서는 주로 20대 국회 후반기 사개특위의 활동에 대해 서술하려 한다.
- 18대 국회 사개특위: 2010년 3월 구성되어 1년 6개월 동안 활동하였다.
- 19대 국회 사개특위: 2013년 3월 구성되어 6개월 동안 활동하였다.
- 20대 국회 전반기 사개특위: 2018년 1월 구성되어 6개월 동안 활동하였다.
- 20대 국회 후반기 사개특위: 2018년 7월 26일 구성되어 2019년 8월 31일까지 활동하였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활동하고 있다.

사개특위는 기본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에 속한다. 따라서 일정 공지도 법사위 홈페이지에 올라온다.

3. 연혁[편집]


· 2018. 07. 26.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재석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62표, 반대 4표, 기권 14표로 가결되었다. (#)
· 2018. 10. 16. 국회가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에너지 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
· 2018. 12. 27.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늦추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6개 특위는 2019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
· 2019. 03. 13.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13일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영선 의원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으로 공석이 된 위원장 자리에 새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
· 2019. 04. 25.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이 오전 11시께 국회로 제출되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승인하였고, 국회 의사국장이 결재했다. (#) 이어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 신청서 또한 제출되었고, 문 의장은 이를 구두로 결재했다. (#) 하루새 두 번의 사보임으로 오신환 의원은 채이배 의원으로, 권은희 위원은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되었다.


4. 구성[편집]



4.1. 소속 위원[편집]


2019년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에 따라 채이배 의원과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되었다. 이후 오신환 의원이 원내대표에 취임하자 두 의원은 사임했으며, 각각 권은희 의원과 이태규 의원으로 교체되었다.

이후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위원장 중 1명은 민주당이, 1명은 한국당이 가져가기로 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이 2곳 중 정개특위를 선택하면서 사개특위 위원장직은 자유한국당이 가져가게 되었다. 위원장직에는 유기준 의원이 선임되면서, 사개특위는 아래 명단과 같이 구성하게 되었다. 아래 명단은 2019년 8월 31일 활동 종료 당시 기준.
파일:국회휘장.svg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의원
소속 정당
선수
위원장
유기준
미래통합당
4선
간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초선
간사
김도읍
미래통합당
재선
간사
권은희
바른미래당
재선
위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재선
위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5선
위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곽상도
미래통합당
초선
위원
윤상직
미래통합당
초선
위원
이장우
미래통합당
재선
위원
이철규
미래통합당
초선
위원
정종섭
미래통합당
초선
위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초선
위원
박지원
무소속
4선


4.2. 소위원회[편집]


·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8인, 위원장 윤한홍)
- 구성원: 권은희, 박주민, 안호영, 윤상직, 윤한홍, 이종걸, 정종섭, 정태옥
·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9인, 위원장 오신환)
- 구성원: 곽상도, 박범계, 박지원, 백혜련, 송기헌, 오신환, 이장우, 이철규, 표창원


5. 활동[편집]


특별위원회는 국회법을 따르며, 안건 심사는 국회법 제58조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5.1. 사개특위 1차 회의[편집]


· 일시: 2018. 11. 01.


5.2. 사개특위 2차 회의[편집]


· 일시: 2018. 11. 08.


5.3. 사개특위 3차 회의[편집]


· 일시: 2018. 11. 09.


5.4. 사개특위 4차 회의[편집]


· 일시: 2018. 11. 14.


5.5. 사개특위 5차 회의[편집]


· 일시: 2018. 11. 15.


5.6. 사개특위 6차 회의[편집]


· 일시: 2018. 11. 16.


5.7. 사개특위 7차 회의[편집]


· 일시: 2018. 11. 23.


5.8. 사개특위 8차 회의[편집]


· 일시: 2018. 11. 30.
· 출석 위원 (16인): 곽상도, 권은희, 박범계, 박영선, 박주민, 백혜련, 송기헌, 안호영, 오신환, 윤상직, 윤한홍, 이철규, 정종섭, 정태옥, 표창원, 함진규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차관 김오수, 대검찰청형사정책단장 김웅, 경찰청창 민갑룡
· 법원 측 참석자: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 안건: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10.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11.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12.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13.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14.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15.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 심사결과
- 상정: 안건 1~15를 일괄 상정.
- 제안설명: 서면으로 대체.
- 검토보고:
- 대체토론:

5.9. 사개특위 9차 회의[편집]


· 일시: 2019. 03. 13.
· 출석 위원 (14인): 박범계, 박영선, 박주민, 백혜련, 송기헌, 안호영, 오신환, 윤한홍, 이상민, 이장우, 이종걸, 이철규, 정태옥, 표창원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박상기, 경찰청창 민갑룡
· 법원 측 참석자: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 안건: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4.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6. 소위원 개선의 건, 7. 위원장(박영선) 사임의 건, 8. 위원장 선임의 건
· 심사결과
- 안건 1~5를 일괄상정, 제안설명은 서면 대체, 검토보고도 서면 대체, 대체토론 없음, 안건 1~4는 검경소위에 회부, 안건 5는 법원법조소위에 회부.
- 안건 6을 상정: 3월 5일 자로 함진규 의원 사임, 이장우 위원 보임. 이장우 위원을 검경소위로 보임코자 하는 안건. 가결.
- 안건 7을 상정: 위원장 박영선의 사임. 가결.
- 안건 8을 상정: 이상민 위원의 보임, 오신환 위원이 이상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선임.


5.10. 사개특위 10차 회의[편집]


· 일시: 2019. 04. 26.
· 요약:
파일:10차사개특위요약.jpg

5.11. 사개특위 11차 회의[편집]


· 일시: 2019. 04. 29.
· 요약: 국회 본청 220호에서 오후 10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오후 10시 30분께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고, 한국당의 회의 방해에 대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 이 위원장은 안건 의결을 위한 정족수(사개특위 재적위원 18명 중 5분의 3인 11명)가 충족된 것을 확인한 후 오후 10시 52분께 개의를 선언했다. 오후 11시 46분부터 무기명 투표가 시작되었고, 투표에 참여한 11명 전원이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였고, 이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안건 가결을 선포하였다.
- 무기명 투표 참여 의원: 더불어 민주당 이상민·백혜련·박범계·박주민·송기헌·안호영·이종걸·표창원 의원 등 8명, 바른미래당 채이배·임재훈 의원 등 2명,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1명 등 총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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