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덤프버전 : r20230302

1. 개요
3. 외국의 사법부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사법부(司法府, judiciary)는 현대적인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정부의 삼권(입법, 행정, 사법) 가운데 사법권을 행사하는 주체를 일컫는 말이다. 여기서 사법이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기존에 존재하는 법을 해석·적용하여 권리 및 의무관계를 확정하는 일인데, 주로 재판(裁判)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사법부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법원 또는 재판소라 하며, 사법권을 행사하는 여러 기관 중 최종심(final appeal)을 관장하는 기관을 최고법원 또는 최고재판소(supreme court)[1]라고 부른다.


2. 대한민국의 사법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사법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보충성의 원칙은 헌법소원의 본질이 보충적인 최후의 권리구제수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사건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타협과 대결을 통하여 국정을 해결하는 정치부인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이 사안을 다룰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다면, 사법기관의 일종인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고 본다.(헌법재판소 1994. 8. 31. 선고 92헌마184 결정)".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최고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독립적이고 동등한 헌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스트리아의 경우 그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하여만 기속력을 부여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스스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그 문언을 그대로 둔 채 합헌적 해석에 의하여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라는 표현은 일반인들에게 통상적으로 대법원 및 그 산하의 각급법원을 의미하는 말로 통용된다. 지난 9차례의 헌법개정 동안 대법원이나 그 산하법원 외에 별도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특수한 법원이나 재판소를 둔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법학자들에게 있어 현행 대한민국 헌법상 사법부는 헌법 제5장에 따라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포괄적인 관할권을 지닌 법원(대법원 및 각급법원)과, 헌법 제6장에 따라 일부 헌법재판에 대해 관할권을 지니는 헌법재판소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오스트리아처럼 헌법에 명문 조항으로 여러 개의 법원이나 재판소를 따로 규정한 사례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대한민국에서 검찰경찰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이다. 각각 법무부 산하 검찰청,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찰청과 법원은 업무의 편의상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히 서로 다른 소속이다.[2] 다만 외국에서는 헌법의 명문 규정에 의해 검찰이 사법부에 이탈리아가 있다.

3. 외국의 사법부[편집]



4.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01-08 21:25:27에 나무위키 사법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대법원 웹페이지, 국어사전 웹페이지[2] 다만 준사법기관으로서 인정되기는 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