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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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司法不信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그와 관련된 판사, 변호사, 검사 집단, 법무부, 법무부 소속기관 구성원들이 행한 법률행위/집행에 대한 사회에서 존재하는 불신들을 종합한 표현이다. 보통 사법 자체에 대한 불신, 사법 관련 업무에서 판-검사-변호사들 개개인이 보인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반감, 판결에 대한 불신 등을 사법불신이란 표현으로 묶는 경우가 흔하다.
2. 원인[편집]
자세한 내용은 사법불신/원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어록[편집]
호현에 사는 상인이 돈과 비단을 가지고 시장에 갔다. 시장에 있던 불량배들이 그의 어수룩한 모습과 합죽한 입이며 긴 턱을 보고 앞으로 나와 그의 멱살을 잡아끌며 말했다. "이 도둑놈아. 왜 내 나귀 안장을 훔쳐 네 아래턱을 만드는 데 썼느냐?" 이렇게 악당들은 앞에서 소리치고 뒤에서 당기며 그를 관청으로 끌고 가 추궁하려 했다. 상인은 너무 놀라 지니고 있던 돈과 비단을 몽땅 다 꺼내 나귀 안장 값을 물어주었다. 빈손으로 돌아온 그를 본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급히 물었다.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말해 주자 아내가 삿대질하며 욕을 해댔다. "멍청한 양반 같으니! 뭐? 나귀 안장으로 턱을 만들 수 있다고? 관청까지 갔으면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재물을 그냥 줘 보내요?" 상인이 말했다. "멍청한 여편네야. 관청에 가면 현장 나리가 내 아래턱을 깨트려 조사할 게 뻔한데 내 턱 값이 겨우 그 돈과 비단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오?"[1]
- 《계안록(啟顏錄)》 중, <말안장과 주걱턱>
항소심 재판부가 장씨의 항소를 기각하자 장씨는 "한 마디 해도 되겠느냐"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재판장인 A 부장판사는 "해보라"고 했다. 이에 장씨는 "대법원장, 판사는 누구 하나 저거(처벌) 하는 것 없고, (검찰이) 영장 청구해서 판사 조사하려고 해도 영장전담 판사가 '빠꾸'(기각)시킨다"며 "죄없는 나같이 늙은 사람들만 오갈 데 없이 밥값, 약값도 못내고 산다"고 말했다. (중략) 장씨는 "당신들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기 세 사람 판사들이요"라며 "여보세요. 나도 있잖아요. 금수저 판사로 태어났다면 (범죄 안 저지른다)"고 말했다. 이례적인 설전에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너희 율법 교사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 루카 복음서 11장 52절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작은 파리들은 잡아도 말벌들은 찢고 지나가게 한다.
Laws are like cobwebs, which may catch small flies, but let wasps and hornets break through
- 조너선 스위프트
4. 해결 방안[편집]
자세한 내용은 사법불신/해결 방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여담[편집]
- 차후 법조계에 인공지능의 도입에 의한 자동화가 행해져야 할 이유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사법불신의 완화를 위해서는 보다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조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로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을 통해 '사법의 자동화'를 추구하면서 사리사욕 없는 공정한 판결을 실현한다는 논리. 이는 인간 법조인에 의한 판결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불신감에서 기인한다. 사람에 의한 판결을 믿을 수 없고, 차라리 기계에 의한 판결을 믿어야 한다는 것.
한편 이러한 일련의 의견들과는 반대로 법조계에서는 당연히 기계에 의한 '사법의 자동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조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닌 '법조인의 역할을 보조하는 기계'로서 인공지능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법조인을 보조하여 사법체계의 효율을 높이는 인공지능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반응은 당연하게도 제 밥그릇 지키기일 뿐이라고 냉소적이다.[4]
- '사법의 자동화'라는 아이디어를 픽션에서 묘사한 사례로는 PSYCHO-PASS를 들 수 있다. PSYCHO-PASS에서는 시빌라 시스템 등의 설정을 통하여 '행정의 자동화'라는 아이디어와 더불어 '사법의 자동화'라는 아이디어를 묘사했다. 유기적인 판단을 위해 말단 실행 요원들은 인간을 사용했지만 시스템의 설계 피드백의 단계가 시스템의 연산 결과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돌아간다는 점에 있어선 '사법의 자동화'의 한 예를 보여준다. 그리고 국민사형투표, 비질란테(웹툰)은 사법불신을 소재로 한 웹툰이며, 악마판사는 사법불신을 소재로 한 드라마이다.
6. 관련 문서[편집]
- 사법개혁
- 국민정서법
- 권악징선
- 대중주의
- 법 관련 정보
- 법원
- 성인지 감수성
- 형벌 포퓰리즘
- 엄벌주의
- 재판 지연 및 적체
-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 2차 가해
- 유전무죄 무전유죄
-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 심리불속행
- 사법살인
예컨대 A 라는 인물이 B 라는 인물을 죽였는데 살인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치자. 여기서 무죄는 검찰 측의 입증이 불완전했다 라는 뜻이지 A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라는 뜻이 아니다. 게다가 살인죄에서 무죄가 됐을 뿐, 상해치사죄나 과실치사죄 정도는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런데 기자들은 이런 사실 관계의 보도는 다 잘라 버리고 그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나만 보도하기에 시민들의 사법불신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자에서는 보다 완전한 입증을 위한 반성이, 후자에서는 보다 자세한 사실 관계에 대한 기자들의 보도가 필요하다.
게다가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기계에 의해 판결을 기계적으로 내릴 경우 변호사의 역할이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만약 그럴 경우 극악무도한 수준까지는 아닌 경범죄자들과 정말 결백한데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변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정당한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4] 그러나 실제로는 법조계의 주장대로 될 가능성이 크다. 법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이 해당 상황에 들어맞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한데, 그것은 인간에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법의 규정에서는 '상당한 이유' 라는 식으로 다소 모호하게 규정을 정해 놓고 그것이 해당 사건에 부합하는지는 법조인(판/검/변호사)들에게 맡기는데, 법으로 모든 상황을 다 상정할 수는 없는 노릇인 데다가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법 조항들끼리 충돌하는 등 골치 아픈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기계나 AI가 해내려면 당연히 이들의 가치 판단 능력이 인간과 대등 혹은 우월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