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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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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기수제, 법조인/목록, 사법연수원
대한민국에서는 법조인들끼리(아니, 일반인을 상대할 때에도) 관등성명을 묻거나 답할 때 사법연수원 몇 기인지를 거론하는 관행이 있다. 동성동본끼리 서로 몇세손이냐고 묻는 것과 조금 비슷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관행인 듯하나, 혹시 외국에도 이런 관행이 있는 예가 있다면 추가 바람.
사법연수원이 생기기 전에는 사법대학원이 있었고,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후로는 사법연수원을 나오지 않은 법조인들이 배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법연수원 출신이 대한민국 법조인의 다수이다 보니, 한국 법조계에서 '기수'라고 하면 보통 사법연수원 기수가 문제된다.
어느 정도로 문제되냐면, 군사정권 당시 육군사관학교 기수와 똑같다 보면 된다. 물론 공군사관학교 출신 민항기 조종사도 기수를 따지긴 하나[1] 사법연수원 기수에 비하면 약과이며, 해병대 기수 따위는 소꿉장난으로 보일 정도로 기수를 따지는 곳이 법조계다. 물론 물리적인 구타 등 똥군기는 없지만 그런 구타보다 더욱 강력한 똥군기가 얼마든 나올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기수열외, 왕따 등의 방식으로 당연히 나온다. 평검사 시절 홍준표가 왕따를 당해서 검찰 수위조차 인사하지 않았던 일화는 유명하다.
사법시험 몇 회 합격인지는 굳이 묻지 않는 것이 일반인데(그런데 이는 후술하는 로스쿨 체제의 경우에도 같다),[2]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체로 '사법시험 회수-10'이 그 사람의 사법연수원 기수에 해당한다. 졸업, 병역 등으로 합격 이듬해에 바로 사법연수생 임명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듬해에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되지만, 학업, 병역 등의 이후로 나중에야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는 예도 가끔 있다. 사법연수원이 2년제이므로 연수생으로 임명되고서 2년 후에 연수원을 마치게 되지만, 휴학을 하거나[3] 정직을 당한(...) 경우는 예외이다.
고위직 판사나 검사, 특히 검사의 경우에는 연수원 기수가 사실상 일종의 계급정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자기수파괴 야당에서 이를 반대하면서 내세운 중요한 논거 중 하나가 '김 후보자보다 더 기수가 높은 현직 판사가 수두룩하다.'였고, 법원 내에서 "변시 1회·사법연수원 42기 누가 선배?"라는 논란병림픽이 있었는데, 이는 한국 법조계에서 '기수'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가 하는 사실의 방증이다.
'합격자 300명 시대' 이후에는 인원이 많다 보니 기수가 같다고 해서 특별히 면식이 있거나 어떤 유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수를 따지는 정도도 개인차가 있어서, 아는 사람이나 유명인의 기수가 몇 기인지를 귀신같이 다 기억하는 법조인이 있는가 하면(재능낭비?), 그런 것 알아서 뭣하느냐는 식으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법조인도 없지 않다. 다만, 다른 법조인의 약력을 찾아보면서 그 사람의 '기수'가 몇 기인지 전혀 궁금해 하지 않는 한국 법조인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의 경우에도 '로스쿨 기수'를 따지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다(변호사시험 몇 회 합격인지는 굳이 묻지 않으며, 대학원이랍시고 학번을 따지지도 않는다). 2009년에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이 로스쿨 1기이다.
하여간 기수를 따지는 것이 관행이다 보니, 사법연수원의 '기수문화'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로스쿨은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에 관해 논란이 있으나, '기수문화'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 논의가 겉도는 것을 볼 수 있다.
왠지 동명이인 구분에 사용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지에서 동명이인을 구분할 때에는 생년월일을 활용한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기수에 동명이인이 있는 예가 있다.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49기가 이론적으로 마지막 기수여야 하나, 50기로 입소해야 하는 인원이 아직 1명 남아 있어서, 사법연수원 측이 연수를 어떻게할지 고심하다가,# 결국 마지막 연수생인 조우상[4] 씨를 50기 연수생으로 입소시키기로 하였다.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유명인도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변호사시험 출신은 '변호사시험 횟수+40'에 해당하는 사법연수원 기수와 같은 해에 법조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에 첫 로스쿨 변호사가 배출되어 아직까지는 나무위키에 등재된 인물이 몇 사람 없으므로, 일단 편의상 이 문서에 함께 기재한다. 토막글을 면할 정도로 인물이 늘어나면 문서 분리 요망.
1. 개요[편집]
대한민국에서는 법조인들끼리(아니, 일반인을 상대할 때에도) 관등성명을 묻거나 답할 때 사법연수원 몇 기인지를 거론하는 관행이 있다. 동성동본끼리 서로 몇세손이냐고 묻는 것과 조금 비슷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관행인 듯하나, 혹시 외국에도 이런 관행이 있는 예가 있다면 추가 바람.
사법연수원이 생기기 전에는 사법대학원이 있었고,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후로는 사법연수원을 나오지 않은 법조인들이 배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법연수원 출신이 대한민국 법조인의 다수이다 보니, 한국 법조계에서 '기수'라고 하면 보통 사법연수원 기수가 문제된다.
어느 정도로 문제되냐면, 군사정권 당시 육군사관학교 기수와 똑같다 보면 된다. 물론 공군사관학교 출신 민항기 조종사도 기수를 따지긴 하나[1] 사법연수원 기수에 비하면 약과이며, 해병대 기수 따위는 소꿉장난으로 보일 정도로 기수를 따지는 곳이 법조계다. 물론 물리적인 구타 등 똥군기는 없지만 그런 구타보다 더욱 강력한 똥군기가 얼마든 나올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기수열외, 왕따 등의 방식으로 당연히 나온다. 평검사 시절 홍준표가 왕따를 당해서 검찰 수위조차 인사하지 않았던 일화는 유명하다.
사법시험 몇 회 합격인지는 굳이 묻지 않는 것이 일반인데(그런데 이는 후술하는 로스쿨 체제의 경우에도 같다),[2]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체로 '사법시험 회수-10'이 그 사람의 사법연수원 기수에 해당한다. 졸업, 병역 등으로 합격 이듬해에 바로 사법연수생 임명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듬해에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되지만, 학업, 병역 등의 이후로 나중에야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는 예도 가끔 있다. 사법연수원이 2년제이므로 연수생으로 임명되고서 2년 후에 연수원을 마치게 되지만, 휴학을 하거나[3] 정직을 당한(...) 경우는 예외이다.
고위직 판사나 검사, 특히 검사의 경우에는 연수원 기수가 사실상 일종의 계급정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자
'합격자 300명 시대' 이후에는 인원이 많다 보니 기수가 같다고 해서 특별히 면식이 있거나 어떤 유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수를 따지는 정도도 개인차가 있어서, 아는 사람이나 유명인의 기수가 몇 기인지를 귀신같이 다 기억하는 법조인이 있는가 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의 경우에도 '로스쿨 기수'를 따지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다(변호사시험 몇 회 합격인지는 굳이 묻지 않으며, 대학원이랍시고 학번을 따지지도 않는다). 2009년에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이 로스쿨 1기이다.
하여간 기수를 따지는 것이 관행이다 보니, 사법연수원의 '기수문화'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로스쿨은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에 관해 논란이 있으나, '기수문화'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 논의가 겉도는 것을 볼 수 있다.
왠지 동명이인 구분에 사용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지에서 동명이인을 구분할 때에는 생년월일을 활용한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기수에 동명이인이 있는 예가 있다.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49기가 이론적으로 마지막 기수여야 하나, 50기로 입소해야 하는 인원이 아직 1명 남아 있어서, 사법연수원 측이 연수를 어떻게할지 고심하다가,# 결국 마지막 연수생인 조우상[4] 씨를 50기 연수생으로 입소시키기로 하였다.
2. 사법연수원 기수별 유명 인물[편집]
3. 변호사시험 횟수별 유명 인물[편집]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유명인도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변호사시험 출신은 '변호사시험 횟수+40'에 해당하는 사법연수원 기수와 같은 해에 법조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에 첫 로스쿨 변호사가 배출되어 아직까지는 나무위키에 등재된 인물이 몇 사람 없으므로, 일단 편의상 이 문서에 함께 기재한다. 토막글을 면할 정도로 인물이 늘어나면 문서 분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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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것 때문에 사고가 자주 났다(...)[2] 굳이 묻지는 않으나 약력 기재시 병기한다. 즉, 연수원 출신 법조인은 제XX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OO기라고 쓰고 로스쿨 역시 마찬가지로 XX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A기, 제O회 변호사시험 합격이라고 병기한다[3] 왠지 "휴직"일 것 같지만,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에는 "휴학"으로 되어 있다.[4] 게이오대 법률학-도쿄대 로스쿨 졸업 후 일본의 신 사법시험 합격[5] 사법대학원 14기생(제11회 사법시험 합격자)을 사법연수생으로 임명하였다.[6] 제12회 사법시험 합격자를 사법연수생으로 임명하였다. 황윤석 판사(고등고시 제3회) 이래 이 기수 전까지는 여성이 합격한 예가 없었다. 즉, 18년간 여성 법조인이 배출되지 못하고 있었다.[7] 유독 이 기수에서 인권 변호사 등 재야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명망이 높은 인사들이 많은데 이유가 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반대 세력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여기고 유화책을 폈는데 그 중 하나가 정치범 전력이 있는 사법고시 합격자들에 대한 사법연수원 입학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문재인과 조영래도 이 혜택을 받아서 사법연수원에 입학할 수 있었다. [8] 오늘날에는 실감이 안 나는 이야기이지만, 이 기수, 즉 사시 26회에 여성 합격자가 5명'씩이나' 나와서 당시 화제가 되었다. 이때까지 한국에는 여성법조인이 18명(고인이 된 황윤석까지 포함하면 19명)밖에 없었다. 한국 최초의 여성법조인인 이태영도 '이제야말로 여성법우회를 조직할 수 있겠다'라고 반색했다고(동아일보 1984. 10. 30.자 참조).[9] 서울특별시 서초동에 있던 연수원에 입소하였으나 2년차 수습은 지금의 고양시 일산동구(당시는 일산구) 소재 연수원에서 하게 된 기수이다.[10] 지금의 고양시 일산동구(당시는 일산구) 소재 연수원에 입소한 기수이다.[11] 만 61세의 고령임에도 연수원에 입소했는데, 5공 시절에 사법고시 면접에 떨어졌다가, 2008년에 합격처리가 된 케이스. 17~18대 국회의원을 하다가 때 마침 19대 총선 공천에서 떨어지면서 공백기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했고 변호사가 되었다.[12] 49기는 여연수생이 42.62%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이며, 평균 연령도 33.85세로 역대 가장 높은 연령대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