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덤프버전 :



1. 개요[편집]



2. 개별법상 사업주[편집]



2.1. 근로기준법의 사업주[편집]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2.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편집]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개념은 근로자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주다.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을 그대로 가져 왔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근로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3.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편집]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개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개념과 다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개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산업재해 개념과 동일하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개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빌려 오고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주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주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보다 넓은 개념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고려한 것이다.
2020년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제1조 및 제2조 제1호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산업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이라면 모두 보호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래서 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결국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개념은 기술적 규정이라기보다는 강령, 프로그램 규정, 선언적 규정에 해당하는 것 같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2 05:57:10에 나무위키 사업주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