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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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사용자(使)
1.1. 이용자
1.2. 근로관계의 사용자
2. 위키위키의 사용자



1. 사용자(使)[편집]



1.1. 이용자[편집]


동의어는 이용자(利用者)다. 게임 제작계나 온라인 게임 플레이어유저라는 말을 사용자보다는 자주 인용한다. 한국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사이트게시판 이용자유저로 부른다.

  • 윈도우10 내 PC의 사용자 폴더에 대한 내용은 파일 탐색기 문서로


1.2. 근로관계의 사용자[편집]


노동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대비되는 의미이다. 한 마디로 사업주.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모두,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용자 개념 역시 근로기준법의 그것과 같으며, 다른 법률에서 사용자를 달리 정의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1]

단 한 글자 차이라서 헷갈리기 쉽지만, 사용인과는 반대 개념이다. 링크 사용인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사람이란 개념에 가깝다. 즉, 종업원을 말한다.

그런데 흔히들 사용자를 순화한 용어가 사용인이라고 오해한다.


2. 위키위키의 사용자[편집]





위키위키의 사용자, 이용자, 유저를 이르는 말.

위키위키의 사용자는 문서를 생성하거나 문서를 편집, 이동, 삭제한다. 대부분의 위키위키사용자 문서 시스템을 지원한다. 나무위키에서의 사용자 문서는 해당 사용자(문서명의 닉네임을 가진 사용자)와 관리자만이 편집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문서 문서로.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01-29 06:16:22에 나무위키 사용자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이에 반해, 근로자 개념은 법률에 따라 미묘한 차이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