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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oulu budye0564 GiantKiller ✪ 규정 개정 토론 중재 가능 중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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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심 규정
1.1. 표제어 기준
1.2. 이의 제기
1.3. 이의 제기 기간의 종료
1.4. 근거 신뢰성 순위
1.5. 이의 제기 기간의 개시
2. 양식
2.1. 토론 종결 양식
2.2. 중재 양식
2.3. 특정 중재 양식
2.3.1. 특정 중재 개입
2.3.2. 특정 중재 종료
3. 중재 업무
3.1. 중재 중인 토론
3.2. 중재 완료 토론
3.3. 특정 중재


1. 관심 규정[편집]



1.1. 표제어 기준[편집]


  • 아래의 기준을 순위대로[2] 적용합니다.
    1.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정의한 명칭 또는 정식 발매 명칭[1]
    2. 표준국어대사전 또는 관련 기관의 규정집에서, 동의어 정보만이 아닌 독립된 설명이 존재하는 명칭
    3. 1·2순위가 아닌 표제어
  •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표제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식적인 측면에서 문서 내용과 개념이 부합하지 않는 명칭
    • 오탈자가 있는 명칭
    • 정식 발매 명칭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의미나 독음이 크게 달라져 원제를 유추할 수 없는 번역 명칭
    • 공식적으로 개명이 이루어진 후, 공식적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명칭
      • 개명 이전까지의 내용만을 이후의 내용과 별도의 문서로 작성할 경우, 개명 이전의 명칭을 표제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정부나 표제어와 관련이 있는 유관 기관 등에서 기존 표제어를 대신하여 사용할 것을 단순히 제안, 권고, 권장만 한 표제어의 경우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예]
[1] '정식 발매 명칭'이란 2.4. 문단에서 정하는 '정식 번역어'와 대한민국에서 상품으로 유통되었던 것의 등록된 상품명으로, 한국에서의 상품명을 말합니다. 내용물이 전혀 번역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된 경우는 '정식 발매 명칭'으로 보지 않습니다.[2] 1순위가 최상위 순위.[예] 정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대신 "일본군 '위안부'" 명칭을 사용해줄 것을 권장한 것,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이 폐경 대신 "완경"을 사용해줄 것을 제안한 것,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명칭을 박근혜 정부 대신 "박근혜정부"를 사용해줄 것을 권고한 것 등.


1.2. 이의 제기[편집]


  •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이의는 '유효한 이의'로 간주하지 않는다.
    •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난 이후 제기된 이의
    • 이유나 근거가 포함되지 않은 이의
    • 반론당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이의
      • 이의에 대한 반론에 재반론할 때마다 새로운 이의가 제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이의를 제기한 이용자에 의해 철회된 이의
    • 주장하는 바가 규정에 위배되는 이의
    • 토론 중재 중 담당 중재자에 의해 기각된 이의
  • 이의 제기 후 제시된 재반박 이후 24시간이 지나 무효화된 이의 제기를 같은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하여[3] 합의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안 된다.
[3] 근거가 달라도 주장이 같으면 이에 해당.


1.3. 이의 제기 기간의 종료[편집]


  • 이의 제기 기간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끝난다.
    • 유효한 이의가 없음
      • 단, 차단된 이용자가 제재회피를 목적으로 다중 계정 또는 IP를 이용하여 제기한 이의만 존재하는 경우, 이를 유효한 이의로 간주하지 않는다.
    • 이의 제기 기간 시작을 알린 갱신 이후 3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회의 갱신 후 3시간이 지남
    • 이의 제기 기간 시작을 알린 댓글로부터 24시간이 지남
  • 토론이 이의 제기 기간 진행 중에 기술적으로 일반 이용자의 발언이 불가능한 상태[4]가 되었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이의 제기 기간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 이의 제기 기간이 종료된 즉시 토론 합의는 효력을 가진다. 토론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토론을 새로 발제해야 한다.
[4] 토론의 시스템상 pause/close 처리, 해당 문서의 토론 ACL이 admin 이상으로 설정된 경우 등


1.4. 근거 신뢰성 순위[편집]


  • 담당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법률 조문, 문학작품[5]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 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각급 법원), 결정례(헌법재판소, 각급 법원)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SCOPUS 논문), 법령 해석례, 행정 심판례
    • 4순위: K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 논문
    • 6순위: 박사 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 논문, 작성자가 명확한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 자료, 2.7.5.2.2. 여론조사 문단에서 인정되는 여론조사 결과[6]
    • 7순위: 제도권 언론의 언론기사[7][8],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 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 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 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 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해당 분야 경력자 등)
  •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을 의미하며, 판결문, 결정문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 원주장에 특정 국가, 주에 재판권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조문과 판례는 근거로, 타 국가, 주의 조문과 판례는 참고로 삼을 수 있다.
  • 판례, 결정례의 상호 간 순위
    • 1. 명시적 판례변경인 최고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 2. 최고법원 판례, 결정례, 헌법재판소 결정례(상호 모순인 최고법원 판례, 결정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포함)
    •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 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 기사, 개인의 의견(일반 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 제도(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9]) 등 애매한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10]
      •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관하여, 의사 면허를 가진 일반의는 박사 과정 학생으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전문의는 박사급 전문가로 취급한다.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 인터넷 커뮤니티 반응 및 뉴스 댓글 등에 기초해서 작성된 기사는 게재된 매체의 종류와 무관하게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
    • 해당 기사가 다루는 게시물 자체가 문서의 주제일 경우
    • 인터넷 유행어 및 짤방, 밈 등에 대해 다룬 문서
    • 인터넷 사건사고 관련 문서
[5] 단, 해당 작품이 원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6] 여론조사 결과는 특정 집단의 여론을 서술하기 위해서만 유효한 근거로 인정되며, 사실관계 및 시비를 가리는 근거로는 이용될 수 없다.[7] 대한민국의 제도권 언론 중 지역 언론의 경우 토론에서 다루는 지역의 지역 언론 기사만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스포츠 신문의 경우에도 스포츠, 연예, 레저 분야에서만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8] 단, 사설 및 기고와 같은 언론사의 정치적인 스탠스에 따른 '주장'만이 담긴 기사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계가 인용된 기사는 통계 및 통계 분석의 신뢰성이 확보, 유지되어야만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9] 예: JD 등[10]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 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1.5. 이의 제기 기간의 개시[편집]


  •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하려면 합의안의 댓글 번호가 명시된 이의 제기 기간의 시작을 고지하는 댓글을 작성해야 한다.
  • 합의안을 제시한 토론 참여자 외에 누군가가 합의안의 댓글 번호를 명시해 동의한 경우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합의안을 특정 댓글의 번호로 제시한 경우, 이미 그 댓글에 동의한 토론 참여자가 있었다면 바로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없다.
    • 합의안을 제시한 토론 참여자가 합의안을 철회한 경우
    • 합의안에 동의한 토론 참여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한 경우
    • 한 번이라도 편집 분쟁 당사자[11]가 반박 또는 절충안 등 토론 진행상 유의미한 의견[12]을 제시한 적이 없음
      • 단, 편집 분쟁 없이 토론 발제가 가능한 경우는 편집 분쟁이 있었더라도 위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이의 제기 기간이 진행되던 중 합의안이나 대상 문서가 변경된다면 변경된 합의안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 시작 조건을 다시 만족한 후 이의 제기 기간을 재시작해야 한다.
    • 단, 변경 내용이 오타 및 문법적 오류 수정과 같은 사소한 변경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토론 절차를 따르는 데 필요한 갱신을 '유효 갱신'이라고 한다.
  • 합의안을 제시한 이용자가 제시한 합의안을 철회하고 해당 합의안에 동의한 모든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해당 합의안과 동의를 바탕으로 시작한 이의 제기 기간과 그 합의안에 대한 동의는 무효가 된다.
[11] 해당 리비전의 양쪽 당사자 각각 적어도 한 명씩 유의미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12] 단순 동의 의사의 표시는 유의미한 의사 진행으로 보지 않는다.


2. 양식[편집]



2.1. 토론 종결 양식[편집]


  • 토론 종결
  • 토론 및 중재에 참여하신 모든 사용자분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 현재의 합의안을 변경 혹은 무효화 하실 경우, 새로운 토론을 발제하여 합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본 토론의 절차가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실 경우, 문의 게시판에서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13]
  • 이의 제기 기간의 성립 요건 등은 관련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재 개입
안녕하세요. 담당 중재자 Supercon입니다. [[링크|중재 요청]]을 받아 개입합니다. 원활한 중재를 위해 모든 참여자분들께서는 다음 질문들에 대해 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현재 토론의 쟁점 2. 쟁점에 대한 주장과 근거 3. 관련 규정, 유권 해석 및 기타 참고 자료 4. 편집 분쟁이 일어난 리비전 5. 기타 하고 싶은 말

  • 발언권 제한
{{{본 토론은 #댓글번호 합의안으로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재 양식 #===
현재 토론이 상당히 과열된 것으로 판단하여 @@:@@까지 발언권 제한합니다. 그동안 토론 참여자분들께서는 각자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주시고, 올리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재 결론 도출

(중재안 내용)

2.7.3.1. 담당 중재자의 중재 결론 도출

* 담당 중재자는 중재 결론을 강제로 도출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개시할 수 있다.

* 중재 결론에 대한 다른 토론 참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불필요하며, 중재 결론을 도출한 시점에서 이의 제기 기간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 그 외 모든 절차는 일반 이의 제기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 중재 결론 도출과 관련된 절차 또는 결론에 대한 이의 제기는 기본적으로 담당 중재자가 처리하나, 이용자는 사측 관리자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사측 관리자는 해당 결론 도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담당 중재자의 중재 결론 도출 }}}

안녕하십니까, 중재자 [[사용자:Supercon|Supercon]]입니다. [[링크|특정 중재 행위의 요청]]을 받았기에 개입합니다. 특정 중재 요청의 특성상 중재자에게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 주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이 댓글 이후로 달린 중재 행위 외에 추가 중재 행위가 필요한 경우, 제 사용자 문서 [[https://namu.wiki/discuss/%EC%82%AC%EC%9A%A9%EC%9E%90:Supercon|토론창]]에 요청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나무위키:토론 도움말]],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문서들을 참고하시면 토론에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관련 규정입니다. ---- '''관련 규정:''' ---- >'''2.7.2. 특정 중재 행위''' >---- > * 이용자는 운영자에게 토론의 일부 내용에 대해 다음 각 항목의 중재 행위 중에서 특정한 중재 행위만을 위한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른 행위를 '''특정 중재 행위'''로 명명한다. > * 편집 분쟁의 존재 사실 확인 > * 토론에 불참 중인 이용자에게 토론 참여 요청 > * 서술의 고정 시점과 입증책임의 결정 > * 이의의 유효성 판단 > * 근거 자료 제시의 강제 > * 특정 근거 자료의 신뢰성 판단 > * 불합리한 근거 제시 요구 기각 > *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이의 제기 기간|이의 제기 기간]]의 일시정지 또는 무효화 > * 토론과 관련된 규정의 해석 > * 기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위[* 발제 목적과 배경 등에 대한 판단 등] > * [[나무위키:기본방침#규정의 윤문|규정의 윤문을 위한 토론]]의 일반 토론으로서의 진행 가능 여부 판단 > * 특정 중재 행위를 위해 개입하는 운영자는 이를 수행하는 동안 담당 중재자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 * 특정 중재 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는 기본적으로 특정 중재 행위를 수행한 운영자가 처리하나, 이용자는 사측 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특정한 중재 행위만을 위해 토론에 강제 개입할 수 있다. > * 단, 사측 관리자는 해당 토론의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본항에 따른 권한 사용 행위를 무효화할 수 있다. >[각주] >----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s-2.7.2]] 2.7.2. 특정 중재 행위'''
1. 이상으로 특정 중재 행위를 마칩니다. 특정 중재 행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s-2.7.2]] 2.7.2. 특정 중재 행위''' 문단에 따라 "특정 중재 행위를 수행한 운영자"인 저에게 본 토론 댓글이나 사용자 토론으로 직접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면 됩니다. 2. 일반적인 중재가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특정 중재 행위가 필요하신 경우, 토론 문의 게시판에 중재 요청을 하시거나 [[사용자:Supercon]]에 사용자 토론을 발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3] 편집 분쟁으로 인해 발제된 토론의 경우, 편집 분쟁 리비전, 양쪽 분쟁 당사자 참여 사실을 명시해주시면 정확한 처리에 보다 도움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14] 해당 문단의 개요 서술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의 합의안이 없다는 시측의 판단으로 아래 토론에서 재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