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kanco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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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진 특기 사항[편집]


aquarius218 = 차단 규정 이해 미비로 인한 호민관의 이의제기 발생
minorus = 활동량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음
choer12 = 소견서 미제출로 경고 1회


2. 편집제한 [편집]


최태민, ~박근혜~ 젖, 유두 (2017년 1월 2일) : 잦은 반달로 인하여. 모두 회원 수정 상태였다.
~정액(체액) (2017년 1월 3일) : 잦은 음란물 반달로 인하여.~
~푸킹 (2017년 1월 3일) : 잦은 음란물 반달로 인하여.~
~주토피아 (2017년 1월 3일) : 잦은 음란물 반달로 인하여.~
자위행위 (2017년 1월 3일) : 잦은 음란물 반달로 인하여.
~정유라 (2017년 1월 5일) : 잦은 음란물 반달로 인하여. 2016년 12월 8일 ~ 2017년 1월 4일까지는 회원 수정 권한의 문서였으며, 계속되는 로그인 유저의 반달로 인하여 관리자 권한으로 조정되었다.~
샅내 (2017년 1월 5일) : 정유라 문서와 같은 로그인 유저의 잦은 음란물 반달로 인하여.
~질내사정 (2017년 1월 9일) : 잦은 음란물 반달로 인하여.~
Happy Tree Friends (2017년 1월 10일) : 잦은 음란물 반달로 인하여.
정준하 대상 프로젝트 (2017년 1월 11일) : 잦은 반달로 인하여.
왜사니 (2017년 1월 11일) : 잦은 음란물 반달로 인하여.
재범오빠 찌찌파티 (2017년 1월 21일) : 잦은 음란물 반달로 인하여.
정준하 (2017년 1월 23일) : 잦은 반달로 인하여.
쿠키런 (2017년 1월 23일) : 잦은 음란물 반달로 인하여.

점차 편집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나 반달러가 재 출몰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운영회의[편집]


  • 운영회의란 나무위키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 이용자의 제재에 대한 심사 및 재심, 나무위키의 운영자 선출 등에 대해 운영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운영 안건 심사란 나무위키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 나무위키의 운영자 선출 등에 대한 안건을 정기적으로 최고 관리자가 보고받고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비정기 운영회의는 나무위키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 이용자의 제재에 대한 심사 및 재심 등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운영진들이 논의하는 회의를 말한다.
      • 비정기 운영회의의 사회자는 최고 관리자 중 1명이 맡는다.
  • '운영회의'는 운영 안건 심사와 비정기 운영회의를 아울러 이르는 용어이다.
  • 만약 최고 관리자 전원이 회의에 불참한 경우, 중재자를 제외한 다른 운영자가 사회를 맡을 수 있다.
  • 중재자는 운영회의에 대한 참여 의무가 없으며, 운영회의 불참이 해임의 사유가 될 수도 없다.


3.1. 예비토론[편집]


  • 예비토론은 공식적인 안건 처리 절차에 들어가기 전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과 간단한 논의를 위해 열리는 토론을 일컫는다.
  • 예비토론에서는 해당 의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 제시와 간단한 논의를 할 수 있다.
  • 예비토론은 운영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용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끔 열려있어야 한다.


3.2. 소견서의 제출[편집]


  • 운영회의에 불참하는 운영자는 논의하기로 확정된 안건에 대하여 당 운영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운영회의에서 다루는 안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한 소견서를 예비토론 또는 기타 공간에 제출할 수 있다.
    • 확정된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확정된 안건 중 일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 소견서를 제출한 운영자는 운영회의에 불참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3.3. 정기 운영 안건 심사[편집]


  • 최고 관리자는 3주에 한 번 정기 운영 안건 심사를 시행하여 이용자의 건의사항 등 기타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운영 방해 차단은 정기 운영 안건 심사의 안건이 될 수 없다.
    • 이용자의 차단 소명의 처리를 위해서는 안건 심사일 동안 반드시 1인 이상의 호민관과의 논의가 필요하다.


3.3.1. 정기 운영 안건 심사의 예비 절차[편집]


  • 정기 운영 안건 심사에서 다루어질 안건 확정을 위하여 안건 심사 시작일 5~7일 전에 예비토론을 개최하여 96시간 이상의 논의를 거쳐 안건 심사 시작일 1일 전까지 안건을 확정하여야 한다.
    • 예비토론을 통해 안건이 확정되었더라도 예비토론은 정기 운영 안건 심사의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모든 이용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열려 있어야 한다.
  • 안건 심사 시작일 24시간 전에, 관리자와 호민관은 확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담은 소견서를 24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3.2. 합의안의 도출[편집]


  • 최고 관리자는 소견서 제출 기한 마감 후 48시간 이내에 확정된 안건에 대해 예비토론에서 간단하게 논의된 사항과 제출받은 소견서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차 합의안을 공시한다.
    • 2인의 최고 관리자는 안건을 균등하게 나눠 각자 맡은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한다. 단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안건의 경우 최고 관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하거나 다른 운영자와 논의하여 결정한다.
    • 1차 합의안이 공시된 이후 3시간 이내에 중재자를 제외한 1명 이상의 운영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가 제기된 안건에 대하여 최고 관리자 간의 협의를 거쳐 2차 합의안을 재공시한다.
      • 심의 기한 내에 2차 합의안에 2인 이상의 관리자 또는 1인 이상의 호민관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의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2차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최고 관리자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1인의 최고 관리자와 1인의 이의제기자[1]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회의를 열어 재논의한다.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운영자가 아니라도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이 회의에서 결정된 합의안은 최종 합의안으로 본다.
    • 1차 합의안이 공시된 이후 3시간 이내에 2인 이상의 호민관, 또는 3인 이상의 중재자를 제외한 운영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가 제기된 안건에 대해 1인의 최고 관리자와 이의를 제기한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회의를 열어 재논의한다.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운영자가 아니라도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이 회의에서 결정된 합의안은 최종 합의안으로 본다.


3.3.3. 공동 발언[편집]


  • 최고 관리자가 1명인 경우, 소견서 제출 기간은 48시간으로 연장되며[2], 운영자는 소견서 제출 기간에 공동 발언을 할 수 있다.
  • 효력이 있는 공동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소견서 제출 기간에 중재자를 제외한 3명 이상의 운영자가 공동 명의로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밝힌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만약 공동 발언의 효력을 갖는 소견서가 1개 뿐이라면, 최고 관리자는 안건 심사를 생략하고 해당 소견서를 1차 합의안으로 공시한다.
  • 만약 공동 발언의 효력을 갖는 소견서가 여러 개라면, 각 공동 발언 당 1명씩을 대표로 뽑고, 최고 관리자는 그렇게 뽑힌 대표들과 심의 기간 동안 안건을 논의하여 결정한다.[3]
    • 이 논의를 통해 결정된 합의안은 최종 합의안이 된다.




[1] 2차 합의안에 운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를 제기한 운영자, 최고 관리자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최고 관리자[2] 최고 관리자가 안건을 심사하는 기간은 24시간으로 줄어듬[3] 예를 들어, 공동 발언의 효력을 갖는 소견서가 3개라면, 각 공동발언 당 1명, 총 3명의 대표를 뽑아 최고 관리자와 논의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