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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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활동 사례
2.1. 소셜 미디어(SNS)
2.2. 인터넷 커뮤니티
2.3.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
3. 판례
3.1. 일반적인 사칭의 경우
3.2.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넷카마가 돈을 사취한 경우
4. 민법상 책임


1. 개요[편집]


사칭()은 이름, 직업, 성별, 주소, 나이, 학력 등을 거짓으로 속여 이르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단순한 거짓말을 처벌하는 죄책 중에 사칭에 관해 처벌하는 조항은 없으므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뿐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 현실에서는 대상자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시전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럴 경우 사기죄가 된다. 연애를 목적으로 사칭하는 사례도 있다.

경찰, 검찰등 공무원을 사칭하고 그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경우는 공무원자격사칭죄 참조.

웹상에서는 보통 남성이 여성임을 사칭하는 경우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넷카마 항목으로.


2. 활동 사례[편집]



2.1. 소셜 미디어(SNS)[편집]


인기 있는 유명인을 사칭해 마케팅을 벌이거나, 아니면 잘생기고 예쁜 남녀를 도용 및 사칭해 로맨스 스캠에 동원하기도 한다.


2.2. 인터넷 커뮤니티[편집]


가장 흔한 사례. 이러한 사칭 행위는 온라인 게임, 블로그, 카페[1], 카카오톡, 유튜브[2], 아카라이브, 나무위키[3] 등에서도 볼 수 있는데, 주로 닉네임같은 것을 비슷하게 조금씩 바꿔 사칭을 한다.[4]

특히 알파벳일 경우에는 비슷한 알파벳이나 닮은꼴 문자 등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대문자 i를 소문자 L로 바꾸거나[5] 로마자를 닮은꼴 형태의 키릴 문자나 그리스 문자로 바꾸는 등(...). 이렇게 가상에서 사칭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관심을 얻기 위해서이다. 현재 서비스 종료한 미투데이에서도 봇과 단순한 멤놀을 가장한 사칭들이 있었다. 멤놀은 봇과 비슷하지만 봇과는 다르게 이들은 엄연히 실제 인물을 사칭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자신들을 단순한 연기팸이라고 부르는 몇몇 당사자들은 사칭이 절대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긴다.

1.자신들은 연기팸임을 소갯말에 명시해놨다.

-반론:그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갯말을 보면 '연기팸'이라고만 적혀있고, 연기팸이 무엇인지는 전혀 설명되어있지 않다. 일반인들이 보고 이해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2.바쁜 연예인들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연예인들의 스케줄을 공지해주는데 무엇이 문제냐?

-반론: 그런 목적이라면 굳이 연예인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3.멤놀은 연예인들에게 해줄수있는 팬들의 유일한 헌신이다.

-반론: 더이상 반론이 필요한지?다른 것으로 헌신을 해줄 수도 있는데 말이다.
[1] 닉네임이 아니라 카페를 통째로 사칭하는 경우도 있다.[2] 유튜버 태경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당사자 태경도 사칭 아니냐는 오해까지 받을 정도.[3] 관리자의 계정명과 비슷한 계정명을 만들어 관리자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 또 토론이나 수정전쟁의 상대가 되는 이를 사칭하여 불이익을 주려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관리자 사칭 계정은 부적절한 계정명으로 차단 대상이다. 관리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를 사칭해도 마찬가지.[4] 하지만 닉네임이 비슷하다고만 해서 100%사칭이라는 건 아니니 비슷하다고 사칭으로 단정짓지는 말자.[5] 즉 I와 l. 자세히 살펴보면 소문자 L이 대문자 i보다 미세하게 더 길다.

멤놀과 비슷한 빙의글도 있는데 이쪽도 문제가 된다. 자세한 건 문서 참고.


2.3.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편집]


앞서 얘기한 관심끌기용 행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전에 반드시 쓰는데다 전기통신과 결합되면 피해액도 어마어마해지고 연루된 사람만 수십명이 넘어간다(!). 자세한 건 대포통장전기통신금융사기 참조.


3. 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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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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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항로'의 의미 (땅콩회항 사건 / 2015도8335)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2017도14749) · 부작위범 (보라매병원 사건 / 2002도995) · 부작위범 (세월호 사고 / 2015도6809) · 정당방위의 요건 (김보은·김진관 사건 / 92도2540)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조형기 뺑소니 사건 / 92도999) · 승계적 공동정범에서 후행자의 귀책범위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 / 82도2024) ·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기대가능성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87도2358) ·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한계 (삼성 X파일 사건 / 2009도14442)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여우고개 사건 / 86도1406) · 제12조의 의미 (KAL기 폭파 사건 / 89도1670) · 제1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동림호 사건 / 73도1684) ·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수대교 붕괴 사고 / 97도1740) · 군용물분실죄의 '분실'의 의미 (백 소령 사건 / 98도1719)
각론
各論

내란죄의 의미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 96도3376) · 주거침입죄의 '침입'의 의미 (초원복집 사건 / 95도2674, 2020도12630) ·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 2014도10978) · 피해자 특정성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고소 / 2011도15631) · 사문서위조 (성수대교 붕괴 사고 / 97도1741) · 업무상배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 2007도4949) · 음란문서제조등 (즐거운 사라 음란물 지정 및 탄압 사건 / 92고단10092) · 사칭과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타인을 사칭해 데이팅 앱과 일베에 글을 올린 경우 / 2015도10112, 2017도607)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외국에서의 사인에 의한 체포(2011도12927) · 미국문화원의 관할권(86도403) · 제3자 소유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2021도11170) ·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2017도9747) · 검사의 공소권남용 2016도14772)







3.1. 일반적인 사칭의 경우[편집]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이를 처벌할 형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 도용 등의 문제와 엮여서 사기죄가 될 수는 있다.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성립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그가 피해자 C과 교제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의 사이를 갈라놓기로 마음먹고, 2014. 1. 5.경 모바일 소개팅 상대 소개 어플리케이션인 'D'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다음, 회원가입 항목에 아이디를 'E'로 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자기 소개란에 기재되어 있는 성별(여성), 나이(27), 지역(대전), 직업(디자이너), 키(160)를 그대로 옮겨 입력하고, 카카오톡에 등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캡쳐하여 프로필 사진에 옮겨 저장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노2836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을 드러내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참조).

한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을 이용하여 'D'이라는 소개팅 어플리캐이션에 가입한 후, 피해자의 사진, 이름 등을 프로필난에 올려놓고, 다른 가입 남성들과 대화하고 전화번호를 준 행위"를 "피해자가 소개팅 어플리게이션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다른 남성들과 채팅을 하고 전화번호를 주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0112 판결

즉, 甲이 乙의 사진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乙로 사칭한 채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대화를 걸고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甲의 피해자 乙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 ‘○○○○○ ○○○’의 닉네임을, 피해자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인 ‘□□□□’으로 변경한 후, 피해자를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커뮤니티의 ‘◇◇’ 게시판에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올림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607 판결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甲이 乙인척 글을 써도 乙에 대한 정통망법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이 게시글을 올린 커뮤니티는 일베이다... 마스킹 처리된 동그라미 개수를 보면 맞다. # 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6노1395 판결에서 甲에게 벌금 70만 원형이 선고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형이었음에도 국선변호인이 부당하다고 상고하였다. 아울러 2심 판결문을 읽어보면 단순히 온라인 상에 글을 올린 것을 넘어서서, 학교 친구들에게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피해자 측은 파기환송심이 부당하다고 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 해당 '甲이 乙임을 사칭하는' 글/메시지를 본 丙이 이것에 낚여서 돈을 송금했다면 이는 甲의 丙에 대한 사기죄가 될테지만 乙에 대한 범죄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2.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넷카마가 돈을 사취한 경우[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넷카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넷카마가 돈을 사취(詐取)한 경우 당연히 사기죄가 된다. 이는 연애사기로맨스 스캠 항목 참조.


4. 민법상 책임[편집]


유부남이 미혼이라고 속이고 여성과 교제한 결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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