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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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07년 1월 3일 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편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문서 참조.
3. 국가의 책무 등[편집]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3.1.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편집]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제5조 제1항),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3.2. 실태조사[편집]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제6조).
3.3.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지원[편집]
3.3.1. 경영지원 등[편집]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러한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3.2. 교육훈련 지원 등[편집]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제10조의2).
3.3.3. 시설비 등의 지원[편집]
국가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제11조).
3.4. 사회적기업의 날[편집]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며, 사회적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한다(제16조의2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편집]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
4.1.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편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의2 제1항).
시·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4.1.1. 시설비 등의 지원[편집]
지방자치단체도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제11조).
5. 사회적기업의 인증 등[편집]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제7조 제1항).[2]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같은 조 제3항).
5.1.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편집]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제8조 제1항).
- 민법법인·조합, 회사·합자조합, 특수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여기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영 제8조).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후술하는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제9조 제1항).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편집]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9조).[3]
5.3. 사회적기업의 지도·감독[편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 영 제13조 제2호).[4]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회적기업의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제17조 제4항, 영 제13조 제2호).[5]
5.4. 인증의 취소[편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 단서, 영 제13조 제3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본문 제2호 내지 제4호, 영 제13조 제3호).
-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6]
6. 사회적 기업의 역할 및 의무[편집]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 제3항).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자는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7]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전문, 영 제13조 제2호).[8]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으며(제17조 제2항),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7. 사회적 기업의 육성[편집]
7.1.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편집]
다음 공공기관[9] 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수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공기관(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러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위와 같은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7.2.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편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더 나아가,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및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7.3.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편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영 13조 제1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위와 같은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 영 13조 제1호).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4호).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같은 조 제5호).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14조 제3항).
8. 연계기업의 법률관계[편집]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으되(제3조 제4항),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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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시행령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권한은 없다.[2]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7조 제2항).[3] 사회적기업이 아닌데도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3조 제1항 제2호).[4]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3조 제2항 제3호).[5]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3조 제1항 제1호).[6]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18조 제3항, 영 제13조 제3호).[7]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3조 제1항 제1호).[8]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3조 제2항 제2호).[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