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덤프버전 : r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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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1. 단원별 의견
2.2. 시험 의견 및 후기
4. 통계
4.1. 역대 고3 평가원 모의고사 등급 커트라인
4.2. 역대 고3 교육청 모의고사 등급 커트라인
4.3. 역대 응시자 수


1. 개요[편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사회탐구 영역선택 과목 시험으로서의 정치와 법(또는 법과 정치)에 대해 다루는 문서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편집]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일반 선택 사회 과목인 정치와 법에서 출제한다. '법과 정치'에서 '정치와 법'으로 변경된 과목명의 수능을 치른다. 2022학년도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상대평가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과학탐구 영역과 같이 응시할 수 있게 바뀌었다.


2.1. 단원별 의견[편집]



2.2. 시험 의견 및 후기[편집]



2.2.1. 2021학년도[편집]


  • 6월 모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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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모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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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수학능력시험

3. 2009·2011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편집]


경제 과목과 같이 분명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실용적인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학생이 적은 비운의 과목이다. 법조계로 갈려는 사람들이라면 선택 하는 과목이긴 하다.[1] 사실 높으신 분들보다 오히려 낮으신 분들에게 더 필요한 과목일지도 모른다.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이기 때문이다. 원래 법은 약자일수록 더 잘 알아야 한다. 사실 법 좀 꿰뚫어본다 하는 선생님들은 가끔씩 학생들에게 법적 허점을 가르쳐주면서 상대방을 역관광 태우거나, 분쟁 발생시 돈을 더 뜯어먹는 방법을 가르쳐주시기도 한다. 농담 같지만 당장에 상속 영역 가서 조금만 잔머리 굴려보면 이득 볼 방법들이 여러개 튀어나온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매우 실용적이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과목이다. 이게 아니어도 졸업 후 사회 나가서 쓰기에 유용할 정보들이 많다. 하다못해 대학가서 자취할 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놓는 것만 잘 알아도 만약 분쟁이 생길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세세한 것까지 은근 도움이 되는 과목.

역사과목군이나 윤리과목군과 겹치는 측면이 많다. 특히, 세계사의 경우 6단원 국제정치사 파트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고, 윤리와사상의 경우는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1단원에서 맨날 사회계약설 문제로 나오는 홉스, 로크, 루소가 겹친다. 또, 생활과 윤리 도 사회계약론 파트에서 법과정치와 겹치며, 법과정치 6단원과 생활과윤리 마지막 단원 일부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냥 사회계약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다 경제 과목과 세금-정부의 제정정책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크게 신경쓸 만큼 많이 겹치지는 않는다. 애초에 경제 과목에서는 재정정책과 세율 조정의 효과만 알면 대부분 문제가 풀린다.

다른 과목군들은 그 과목군 내의 과목들끼리 내용면에서 연계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일반사회 과목군은 그런 거 없다. 윤리 과목군의 윤리와 사상생활과 윤리간 겹치는 내용이라든가, 지리 과목군의 한국지리세계지리간 겹치는 내용이라든가, 역사 과목군의 세계사, 동아시아사끼리 겹쳐서 그 과목군 덕후들은 2과목 모두를 같은 과목군으로 골라서 꿀을 빨 수 있지만, 일반사회 과목군은 같은 과목군 안에서도 따로 논다.

생활과 윤리와는 내용이 아닌 주제가 겹치는 경우가 꽤 있다. 즉, 같은 주제에 대해서 법과 정치는 법적 관점을 배우고 생활과 윤리는 철학(윤리)적 관점을 배우는 것이다. 형벌, 근로, 소비자, 가족, 국제 사회 등이 그것이다. 극소수를 제외하면 내용이 겹치지 않으므로 점수를 향한 효율성만을 본다면 득이 되지 않지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조합이므로 고려해 볼 만하다.


3.1. 단원별 의견[편집]


1단원의 정치의 의미에서는 일반적 의미와 본질적 의미의 개념을 구분하는데 이는 기존 정치에서 국가 현상설, 집단 현상설로 각각 이해하면 쉽게 이해된다. 또 정치의 기능으로는 사회 통합 기능, 질서 유지 기능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만한 내용이 나와 있으며, 새로 추가된 규범적 기능에 대해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다는 식으로 서술한다. 교과서에서는 '바람직한 사회적 조건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동참을 수반하여 사회적 조건을 개선해가는 기능'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념과 유형에서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정치 형태로서, 이념으로서, 생활 양식으로서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에 있는 이념들은 3단원과도 연결된다. 민주주의 유형은 직접 민주주의, 대의제 구분이다.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에서 계몽 사상이라는 범주안에 묶여 있는 사회 계약설,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 계약설의 차이를 각각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권력과 법치주의는 어렵지 않다. 정치권력에서는 정당성 요건을, 법치주의에서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분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한다. 간혹 이과성향 있는 학생들은 이러한 대립구조를 방정식 세우듯이 보다가 모순점을 발견하고 멘붕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아니 어떻게 알았지 사회과학이므로 유연하게 개념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2단원의 가장 핵심은 단연 선거. 선관위 내용이 빠지는 등 내용의 축소는 있었지만 골자는 남아 있으므로 여전히 고난도의 문제들이 출제 가능하다. 이 역시 수능완성에서는 세계 각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선거 제도를 끌어오는 경우가 있다.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의 구분은 정치 권력 획득 목표 여부, 공익 추구냐 사익 추구냐의 여부, 정치적 책임 소재의 여부로 구별하면 단박에 분류해낼 수 있다.

3단원의 경우 가장 쉬운 단원이면서도, 암기가 후달리거나 공부를 대충한 학생들에겐 피똥싸는 단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국민 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의 원리, 문화 국가의 원리 6개로 분류하고 있다. 기본권은 인간 존엄 및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과 이에 대한 제한이 법률로써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국가 기관 내용은 가장 암기할 것이 많은 부분인데 대한민국 국회는 기존 정치에서 나왔던 국회의 의결 정족수 내용이 상당히 축소 되어 헌법과 법률 개정 절차만이 나와있다. 이조차도 안 외운다면 답이 없다. 그 외에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 3권 분립의 국가 기관 내용이 있다.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은 그림도 그려보고 뉴스기사도 한번 쓱 검색해보면서 공부하면 재미있다. 여담으로 최근에 헌재가 하는 일이 많아져서 헌재 파트 공부하기 수월하다 카더라...

4단원은 쉽게 말해 민법에 대해 배운다 생각하면 된다. 기존 법과 사회에서 줄면 줄었지 따로 추가된 내용은 없다. 다만 여기에 나오는 민법이나 계약의 기본적인 원리는 반드시 숙지하고 가야한다. 이 단원 뿐만 아니라 5단원의 근로 계약 내용이 나올 때 함정을 팔 수도 있다. 가령, 어떤 그럴 듯한 시점을 제시하면서 '이 때가 계약 성립 시점이다.'라고 하는 부분. 계약 성립 시점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 시점이다.

5단원은 워낙 다양한 내용을 한 단원에 넣다보니 개괄적으로 파악하긴 힘들지만 쪼개서 차근차근 공부하자. 여전히 빠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겁 먹지 말자. 형법, 행정법, 청소년 보호법 및 근로법, 소비자 관련 법, 근로자 관련 법 관련 내용을 배운다. 근로자 관련 법에서는 이게 또 개인과 개인(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이므로 민법 관련 사고도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서 행정법 부분이 굉장히 간소화 되었다.

마지막 6단원은 다시 정치와 법이 짬뽕된 내용이 나온다. 이 부분은 내용이 재미있는데 내용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 주요한 액기스는 국제 사회 특성,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인 국제 연합 관련, 그 중에서도 국제 사법 재판소, 국제법의 법원 등이다.


3.2. 시험 의견 및 후기[편집]



3.2.1. 2014학년도[편집]


  • 예비시행 모의평가 (2012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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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모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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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모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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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수학능력시험
47점의 백분위가 94%로 물사탐의 폐해를 제대로 보여줬다. 법과 정치=어려운 과목이라는 인식으로 인한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할 만한 과목' 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6평부터 쭉 쉽게 출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치 파트는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풀 수 있게 출제되었고 법 파트는 정치 파트에 비해서는 어렵게 내려는 흔적이 보였으나 여전히 쉬웠다. 대체적으로 법과 정치로 개편되면서 새로 추가된 부분들에서 대거 출제되었다. 만점자 3.02%[2] 현역 교사의 평가에 따르면 '쉬워졌다'고 한다. 분량이 많아졌으니 학습 부담이 늘어난 것은 맞으나, 그만큼 문제를 변태적으로 꼬아서 낼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분량이 많은 과목은 공부할 때는 힘들지만 출제진 측에서 이를 배려하여 수능 문제는 쉽게 내줄 때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6차 국사와 7차 세계사. 국사는 7차 교육과정 들어와서 서울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흑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큰 줄기만 알면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었다. 지엽적인 내용이나 유명하지 않은 사건, 인물, 문화재 등은 오답용 선택지로만 쓰이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혹시 그런 세세한 내용이 정답용 선택지가 되더라도, 나머지 4개의 선택지가 유명하고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소거법으로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세계사는 범위가 넓어서 학습시의 부담은 큰 편이지만, 막상 수능에서는 문제가 중학교 2학년 세계사 수준으로 나올 때가 많다.[3] 예를 들어 2011 수능에서는 예카테리나 여제와 관련된 내용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인물을 모르더라도 나머지 4개의 선택지가 표트르 대제 등 세계사 선택자라면 누구나 알 만한 유명한 사람들이라서 소거법만으로도 문제가 풀리도록 나왔다. 이게 당시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제였는데, 그 최악의 정답률이라는 게 고작 53%[4] 물론 법과 정치는 그 정도로 수준이 발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2014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및 당해 본 수능은 우려하던 대로(?) 지나치게 물같은 수준으로 나와서 1컷이 50점(9월), 47점(수능)이 돼버리는 유혈사태가 발발하였다. 과거 7차 초기 정치법과사회로 분리되어 있었을 때는 정치 과목의 선거 해석 문제나, 법과사회의 상속 문제가 마음 먹고 꼬아서 내면 수험생들의 뇌 속을 완전히 헤집어놓을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범위가 넓어져서 평균적인 문제 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과거처럼 특정 문제를 지나치게 꼬아서 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허나 수험생들에겐 이전 교육과정의 사탐 두 악마를 합쳐놓다 보니 체감 수준도 어렵고 평균 점수도 낮다. 진도가 범위까지 나가지 못해서인지 모르나 2012년 11월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청 학력평가에서 1등급 컷이 무려 31점을 찍었다. 2013년 10월까지의 모든 전국연합학력평가의 1등급 컷을 보면 3, 4, 7, 10월에 각각 40, 44, 39, 45로, 평가원 모의고사가 6월에 43, 9월에 50으로 평이했던 9월을 제외하면 다른 사탐에 비해 등급컷이 낮게 책정되어왔다. 하지만 N수생들의 파워가 있으므로 수능 때는 방심하면 안 되었다. 9월 모의평가 때 드디어 무슨 사변이 일어났는지 1등급 컷이 50점이 되었다.[5] 그 동안 수험생들의 준비와, 쉬운 수준의 복합적 결과로 보인다. 1장부터 EBS 수능완성의 지문과 표를 연계한 것이 보였다.상속이나 근로자 권리 보호나 어려운 데 낼 건 다 냈는데 왜 이러지? 아하! 부동산하고 선거분석이 안 나왔잖아![6]
파일:14수능 법정 18번.png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18번 문항은 가족 관계 법을 거의 총망라한 문제였다. 여태껏 기출에 잘 나오지도 않았고 6, 9월에도 나오지 않았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인지 절차 개념을 자료 속에 집어넣었다. 상속 자체의 수준은 높지 않았지만 잘 나오지 않았던 인지 개념이 끼어들어서 조금은 복잡한 문제였다.


3.2.2. 2015학년도[편집]


  • 6월 모의평가
1등급컷 47로 쉬운 수준으로 출제되었으나, 9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컷이 44점으로 추락하여 사탐 전체 10과목 중 최저를 기록했다. 또한 10월 2일 기준 실시된 총 3번의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3월 41점[7], 4월 40점[8], 7월 43점[9] 으로 1등급컷이 잡혀 단 한번도 만점자 100명을 넘기지 못했으며 경제(2011)와 함께 표준점수 1,2위를 다투었다. 6월 모의평가에서는 선거 결과 자료 분석과 상속이 모두 출제되지 않았으며, 딱히 변별력이 있어보이는 문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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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모의평가
선거 결과 자료 분석과 상속이 모두 출제되는[10]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1등급컷을 44로 낮춘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 특히 상속은 무난했지만, 선거는 계산까지 해야 되어서 많이 까다로웠다.. 선거결과 변화에 따른 결과 예상하는 문제였던 20번(3점)이 계산하는 문제였던 19번(2점)보다 쉬웠다. 그리고 9월 모의 평가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 노동 관련 문제가 만점을 받기 힘들게 했다. 중앙 노동 위원회에 불복하는 것이 민사가 아니라 행정 소송이라는 것을 아는것이 핵심이였다. 물론 이것은 다른 평가원 문제에서 선지로 등장하긴 하였지만 이 부분이 답이 된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기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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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수학능력시험
매우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 되었다. 1등급 컷은 47점에서 형성 되었으며 예상대로 아주 복잡한 계산을 요하는 선거 분석 문제나 예전 법과 사회에서 표준점수 제조기로 만들던 어려운 상속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전 범위를 완전히 끝내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수능에서는 단골 문제인 상속과 선거 결과 분석 문제가 모두 출제되지 않았다. 대신 부동산 임대차와 민사 소송 절차를 엮어 세트 문항으로 출제하였다. 하지만 앞으로도 좀 더 어려운 상속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민법 파트를 좀 더 자세히 공부 할 필요가 있다[11]. 각주에 대습상속의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서술되어 있지만 대습상속이 교육과정 내인지는 의심스럽다. 교과서(유일 교과서인 천재교육 교과서)에서도 다루지 않고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시사망 추정의 원칙은 교과 내가 맞다.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3.2.3. 2016학년도[편집]


  • 6월 모의평가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다. 선거 결과 자료 분석과 상속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 단골 문제로 많이 나오던 사회계약설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변별력문제로 출제하던 상속, 선거 자료 문항이 둘 다 나오질 않았다. 하지만 선거나 상속 문제의 평가원 출제율을 생각해볼 때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다. 상속은 법과 정치 이후 평가원 시험 중 두 번밖에 출제되지 않았다. 시험 수준은 상당히 평이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10번 부동산 매매 문제의 경우,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혼동했으면 답을 고르기가 난감했을 수도 있다.만점자 0.96%(3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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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모의평가
등급컷을 기준으로 생각해본다면 6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선거 자료 분석과 상속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둘 다 계산할 필요는 없어 수준은 어렵지 않았다. 다만 19번 기본권의 충돌의 해결방안을 묻는 문제의 정답이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선지인데, 이는 개정 이전 법과사회 과목에서는 다룬 내용이지만 개정 이후 법과정치 교과서에서는 따로 내용을 할애해 가르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과정을 조금 벗어났다고 볼 수도 있다(다만 기본권 충돌에서,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방법과 법익형량에 의한 방법은 교과서가 짤막하게 다루기는 한다). 정답이 아닌 네 가지 선지를 소거한다면 풀 수 있지만 까다로웠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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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수학능력시험
6/9 모평에선 출제하지 않던 사회계약론자 홉스, 로크, 루소가 나왔으며, 대신에 여지껏 법과정치 변별력을 내기위해 출제하던 선거집계 문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에 교과서 구석구석에서 볼수있는 기본 개념 문제가 주를 이뤘다. 문제는 기본 개념이 기본 수준이 아니었다는것. 그렇다고 기본 개념만 들어있는건 아니다. 진짜 심화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보통 학생들은 알 수가 없는 민사소송의 종류를 사례와 선지로 배배 꼬아서 냈다. 그나마 1~15번까지는 무난하게 풀었는데 마지막장에서 멘탈이 제대로 깨진 수험생들이 많았다. 현직 법과정치 조교의 수준과 유형 분석. 가장 어려웠던 문항은 메가스터디 가채점 기준 32% 정답률을 기록한 7번 문항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3가지 방식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였다. 기사. 그러나 1등급 컷은 50점. 만점자 5.14%[12] 선거 집계는 나오지 않았으나, 14번이 상속 문제였다. (수능기출문제집 부록의 16학년도 대수능 문제지 기준) 물론 사망 순서에 따른 상속 금액 차이가 언급되긴 했지만, 이혼 후 전 배우자 사망시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상속 순위만 알고 있다면 해당 두 보기를 골라 내고 풀 수 있는, 어렵다고 보긴 힘든 문항이었다.


3.2.4. 2017학년도[편집]


  • 6월 모의평가
매우 평이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1컷은 50점. 총 응시자 29854명에서 만점자는 1594명(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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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모의평가
6월 모평보단 어려웠다. 특히 법 파트중에 상황을 주고 법적 판단을 묻는 문제가 어려워졌다. 대표적으로 12번과 14번[14번]. 다만 킬러유형인 상속과 선거중 상속은 아예 나오질 않았고 선거는 전형적 정부형태를 불어보는 잔잔한 문제였다. 함정문제로 18번에서 국제법 선지에서 조약 체결과 비준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을 물어보는 함정선지만 주의했다면 무리없이 50점을 맞을 수 있을것이다. 만점을 받았을시 표준점수는 68점, 1등급 원점수는 48점. (표준점수 6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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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수학능력시험
헬게이트 오픈. 상속, 이혼, 친생자가 결합된 문제[13]와 쉽게 풀렸던 전형적인 정부형태 문제를 비비꼬아서 내고 선거 문제도 난해한 모습을 보이는 등 굉장히 어려웠다. 특히 정부형태를 묻는 문제의 경우 사회문화에서나 나올 법한 도표 비슷한 신유형 문제가 출제되어 많은 수험생들을 당황시켰다.[14] 1등급 컷은 48이다. 즉 3점짜리 하나 틀리면 2등급. 만점자 비율이 0.98%(278명)다. 전년도 수능 수학 나형과 마찬가지로 1컷에서의 백분위가 98. 총 응시자 28497명.


3.2.5. 2018학년도[편집]


  • 6월 모의평가
개념을 숙지해도 헷갈리는 선지가 많아 많은 수험생들이 난항을 겪었다. 확정 1등급 컷 43점으로 매우 어려웠으며 만점자 비율도 사탐 과목 중 최저를 기록했다. 12번 선거 표 문제는 작년 수능에 비해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EBS기준 정답률 20.3%를 기록했다. 14번 문제는 상속 문제였는데 미성년자를 간과하고 문제를 풀면 틀리게끔 출제를 하였다. 15번 문제는 말장난이었다. 사회법에 관해 ㄹ 선지에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선지에 낚여 4번을 찍고 틀렸다. '국가 권력 사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하였다.'라는 선지였으면 맞는 선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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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모의평가
사탐도 개념이 전부라는 점을 잘 각인시켜준 시험. 1~19번은 개념만 잘잡혀있으면 점수를 퍼준다는 말이 맞을정도로 너무나 무난했다. 킬러문제로 매 시험마다 등장한 법적판단 문제도 너무나 쉬운상태. 또한 6모에 있던 사회문화급 말장난도 사라졌고 기출선지를 복붙 하듯 선지를 박아놔서 개념 기출을 충실히한 학생들은 만점을 못 맞을래야 못 맞을수 없었다. 사실상 20번 선거 문제가 그나마 킬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현안 1안 2안 의 각 정당 국회의원수만 잘 구하면 보기있는 선지는 그냥 초등학생도 풀 수 있었다. 그만큼 쉬웠고 정말 평이 그 자체... 1등급 컷은 50, 2등급 컷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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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수학능력시험
20번 선거 결과 자료 분석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고, 12번 불법 행위 역시 까다롭게 출제되었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평이하게 출제되었고, 결국 1등급컷은 50점. 아마 지진으로 인한 수능 1주일 연기로 인해 탐구에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쏟아부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2.6. 2019학년도[편집]


  • 6월 모의평가
더 어려워지고 더 흉악해진 문제들로 작년과 달리 올해는 맘먹고 어렵게 냈다는 것이 느껴지는 시험이었다. 지엽적인 내용들이 발목을 잡았고, 복잡한 계산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다. 오답률이 60%가 넘는 문제가 무려 5개나 있었다. 그 중 11~13번 문제들은 모두 오답률이 70%가 넘어가는 파괴력을 보여주었다. 18번에 나온 선거 분석 문제도 만만치 않았는데 1안과 2안을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푸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예상 오답률은 68%로 작년 6월 시험에 나온 선거 분석 문제보다는 오답률이 낮은 편이기는 하다. 20번 문제도 오답률이 아주 높게 나왔는데, UN총회에서 뿐만 아니라 안보리에서 국제 사법 재판소 재판관을 선출한다는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알지 못했을 것이다. [15] [16] 2년 동안 평가원 모의고사에 빠짐없이 나왔던 사회 계약론자 토머스 홉스, 존 로크, 루소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5개년 학평과 모평기출에 집중하자. 선지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물론 6월만 이래놓고 9월, 수능은 정작 평이하게 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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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모의평가
예상된 난이도 조절, 다시 올라간 등급컷 6월의 수준을 의식한 듯 9월은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되었다. 20번 문제의 경우 1안에서 2명 모두 당선 가능한 경우에만 2명 공천이라는 괴상한 제도[17]가 등장했지만 오답들이 술술 걸러나가져 4번을 고를 수 있었을 것이다. 봉쇄조항도 없어 함정을 팔 것도 없었다. 최고오답률을 기록한 19번 문제에서는 ㄱ과 ㄹ 보기가 지엽적인 함정이었는데 우선 ㄱ을 살펴보면 공소 시효가 지나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리기는 하지만 기소유예가 아니라 그냥 공소권이 없다. 또 ㄹ에서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신체 상해 이상의 피해에서 사용 가능한데 사례는 단순히 자동차 절도였으므로 해당이 안 된다. 16번 문제는 주인공의 나이가 딱 14세여서 혼선이 올 수 있었는데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선은 14세 미만으로 갑은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15번 ㄴ 보기에서는 갑과 A회사 간의 소송이므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이라는 부분이 중요했고 ㄹ 보기에서는 회사가 교섭에 응해 주기는 한 것이므로 단체 교섭권 침해로 볼 수 없어 틀린 보기가 된다. 정치 쪽에서는 딱히 어려운 부분이 없었다. 이번에도 홉스, 로크, 루소 문제가 나오지 않았으며 선거구 분석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6평을 의식해 조금 쉽게 낸 모습을 보였다. 1컷은 48 정도로 예상되며 수능때는 조금 더 어려울 것이라 기대해 본다.
-
  • 대학수학능력시험
복잡한 문제 + 초고난도의 선거분석. 이 한마디로 요약 가능하다.
작년 등급컷을 보고 평가원에서 작정한 것인지, 문제 초반부터 복잡한 사례 지문들이 쏟아지는 통에 부담이 상당했다. 법정을 꽤 연습했더라도 사례 분석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해서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을 것이다. 힘들게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뒷면의 선거분석 문제를 마주쳤을 땐 그야말로 멘붕. 2018학년도 수능에 나온 '인구 수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 이번 9평에 나온 '2명 공천 가능'이라는 조건을 합쳐 흉악한 문제를 만들었다. 정당이 5개나 있었고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 수도 계산해야 했기에 시간 안에 풀어낸 학생이 적었을 것이다. 48점까지 3.8%가 되어 47점까지 합치면 최종 1컷은 47로, 47점에 3.4%의 학생이 몰리며 1등급 비율은 7퍼센트가 되었다.

3.2.7. 2020학년도[편집]


  • 6월 모의평가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출제기조와 무난한 난이도로 1등급컷 47.

  • 9월 모의평가
14번 문제에 제시된 사례가 "마치 아침 드라마 같다"는 수험생들의 평이 있었다. 19번도 만만치 않다.
14,19번 사례 분석 문제에 서너 가지 사건을 중첩시켜 전체적인 난이도가 올라갔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나 형사 절차에서도 다소 지엽적인 선지 위주로 출제되었다. 특이하게 선거제도 문제가 7번에 등장했는데, 6평 선호 투표제에 이어 이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출제하였다.
1등급컷 47~48을 기록했던 타 사회탐구 과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1등급컷 42점을 기록하였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대체로 어렵게 나왔다. 하지만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개념이 다시 나온 경우가 많아서 착실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쉽게 풀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예를 들어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마친 그날이 아니라 다음날 얻는다는 사실[18]은 9월 모의평가에 이어 수능에서도 13번의 3번 선지로 출제되었다. 또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문제 역시 6, 9평에 이어 수능에서도 미성년자-미성년자 간 거래로 사례가 제시되었고, 확답 촉구권의 행사 대상이 제한능력자 본인인지 아니면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인지 묻는 선지도 똑같이 출제되었다. 2번도 작년부터 자주 출제된 고대/근대/현대 민주주의 비교 문제였다. 3번은 감사원의 권한이 결산 사권인지 결산 사권인지를 묻는 문제여서 많이 헷갈렸지만, 1번 선지가 워낙에 확실했기 때문에 실제로 틀린 수험생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번 선거구 문제는 9월과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출제되었는데, 현행/1안/2안 삼자비교를 해야 했고 추가 의석은 발생하지 않은 9월과 달리 이번에는 1안과 2안만 비교하면 됐으나 B당에서 추가의석이 발생해 난이도가 조금 높았다. 학생들이 제일 당황했을 문제는 15번으로 추정되는데, 친양자 입양 여부, 유언장 유효 여부, 법정상속인의 동시사망 여부 총 3개 조건에 따라 2×2×2=8가지 상황을 계산해야 하는 문제였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역배점 걸린 20번을 버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답률은 20번보다 낮게 나왔다. 작년 사회문화의 20번 역배점에 이어 오답률 1위 20번 선거구 획정 문제가 배점이 2점이었다(...)라는 사유로 예상 1등급 컷이 48로 잡혔지만, 47과 48점 사이에서 표준점수 증발이 일어나면서 최종 1등급 컷은 47이 되었다.

생각보다 지엽적인 개념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출제된 적이 있거나 교과서/수능특강에 언급돼 출제될 수 있는 법과정치의 지엽 개념으로는 유언의 요건[19], 국민참여재판[20], 형사보상의 청구기관[21], 소년사건의 처리과정[22], 보호처분과 보안처분의 구분[2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24], 일반불법행위책임과 특수불법행위책임의 구분[25], 위법성 조각 사유와 불법행위책임의 관계[26], 레퍼렌덤과 플레비지트의 구분[27], 휴가 청구권[28],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거나 없는 행위[29], 형벌과 형법의 기능[30], 형벌의 구체적 사항[31],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행위[32],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33], 국회의 의결 정족수[34]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번 수능에 출제된 것은 몇 되지 않았다. 9월 모평처럼 문제 하나에 개념 여러 개를 욱여넣어 온갖 지엽적 지식을 한꺼번에 물어봤으면 등급컷이 훨씬 낮아졌을 것이다.

3.3. 학습 조언[편집]


사실 국어적 능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 과목에서도 단어 하나 때문에 답이 갈리는 경우가 더러 있으니 간주, 추정, 무효, 취소 등의 법률상 정의들을 확실히 파악하도록 하자. 그런데 사실 신수능으로 넘어온 이후 '법과 정치' 과목에서는 간주/추정을 구분하라고는 하지 않고 다만 무효와 취소는 구분토록 하고 있다.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간주/추정을 구분해야 할 때도 있지만 이건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고 수능을 봐도 만점 맞을 수 있다. 자료 해석 능력 또한 선거 그래프 문제 풀기 위해선 필수다.

법과 정치를 정말로 만점받고 싶다면, 3단원(헌법), 4단원(민법), 5단원(형법/사회법)을 배울 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로 들어가 관련 법조문을 반드시 한 번 꼭 보면서 혹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자. 사실 그래프 분석이나 선거결과 분석, 상속 계산 등은 숙련된 수험생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반면, 의외로 시험 결과를 분석해보면 부동산/구제절차/정족수/헌법기관 부분에서 오답률이 높다. 부동산을 예로 들어, 교과서와 EBS교재 내용을 숙지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한 번 검색해서 깔끔하게 개념을 완성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 물론 해당 법령 전체를 읽을 필요는 없고, 브라우저 내 찾기 기능을 이용해 특정 부분만 읽어보는 것을 권장.
이에 관하여는 의견이 갈린다. 혹자는 법과정치는 문제의 유형을 익히는것만으로도 만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법과 정치 과목은 타 교과에 비해 선택률이 많이 낮다보니 기출형 문제집을 제외한 타 문제집에서 법과 정치 과목만을 다루는 EBS 외 교재를 찾기가 힘들다. 사실상 EBS 교재가 유일하며 기출형 문제집도 1~2종에 그친다. 수능 직전 많은 학생들이 풀어보는 봉투형 모의고사 패키지에서도 법과 정치 항목은 거의 찾기 힘들다. 그렇기에 상기한 것과 같이 EBS 교재를 다수 선택하여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그나마 감을 익혀두는 데 도움이 된다.

  • 아래 목록은 법과 정치라는 과목명을 달고 교육청과 평가원이 출제한 시험들이므로 위 리스트에 있는 기출 문제들은 꼭 풀어보자.
    • 고등학교 2학년 대상: 2013~2018년 3/6/9/11월 모의고사
    • 고등학교 3학년 대상: 2014~2019년 3/4/6/7/9/10월 모의고사 + 11월 수능


3.4. 여담[편집]


  • 시중 법과 정치 교재들 중에서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한 교재가 거의 없었다. 수능특강 역시도 2014학년도 수능용 교재는 과도하게 오버했고, 2015학년도 수능용 교재는 과도하게 덜어냈다. 지금으로서는 EBS의 탐스런(뉴탐스런 아님)이 제일 교육과정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 2016년 수능 대비 수능특강이 여태까지 EBS에서 나온 현행 교육과정 법과정치 교재 중 최상의 퀄리티를 자랑한다. 국제사법재판소를 IJC라고 오기한 것만 빼면...[35]
  • 기출문제집 종류가 두가지 밖에 없다.[36] 한쪽은 오류가 꽤나 많고 한쪽은 옛날문제까지 많이 넣어놓은 편이니 어느쪽을 사던 알아서 걸러 풀자. 사실 법정의 경우 교육과정이 변하면서 유형 또한 변하기 때문에 평가원 최근 기출 푸는 게 백배 낫다. 비인기 과목의 설움이라 할 수 있겠다...
  • 정치 부분은 대학에서 배우는 정치학개론 과목과는 구성에서 차이가 좀 있다. 정치학도 지망생이 아니라면 이 과목만을 위해 대학 수준의 정치학개론서를 보는 건 뻘짓이다.
  • 2018년 현재 기준으로, 법 부분 한정으로 보조교과서로 좋은 교재로 법무부에서 펴낸 청소년의 법과 생활한국인의 법과 생활이 있다. 단, 후자는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들에 맞게 편찬된 것(실제로 대학에서 법학개론 교양수업 교재로도 쓰임)이라서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대표적으로 각종 계약서 작성방법, 행정법 개요)이 적지 않다는 점은 유의할 것.
  • 2021학년도 수능부터 응시자 수가 대폭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1학년도 수능을 응시할 2002년생이 친 고2 11월 모의고사에서 정치와 법 응시자 수가 41,000여 명으로, 이는 27,052 명에 불과한 2020학년도 수능 정치와 법 응시자수를 훌쩍 뛰어넘는다. 더군다나 아직 재수생이 포함된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증가폭이다. 다만 수능 전 선택과목을 변경하는 학생들이 많기에 이것이 실제 응시자 수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4. 통계[편집]



4.1. 역대 고3 평가원 모의고사 등급 커트라인[편집]


  • 기재는 원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 - 2개 과목 선택 시기
대입 학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201406
43
38
32
201409
50
47
42
201411
47
45
41
201506
47
42
37
201509
44
42
36
201511
48
45
40
201606
46
42
35
201609
48
44
39
201611
50
47
42

  • 2011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
대입 학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201706
50
46
40
201709
48
42
38
201711
48
43
39
201806
43
39
32
201809
50
46
42
201811
50
46
42
201906
45
39
31
201909
48
44
39
201911
47
45
40

4.2. 역대 고3 교육청 모의고사 등급 커트라인[편집]


  • 기재는 원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 - 2개 과목 선택 시기
시행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201303



201304



201307



201310



201403



201404



201407



201410



201503



201504



201507



201510




  • 2011 개정 교육과정 시기
시행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201603
45
40
30
201604
47[37]
41
32
201607
46[38]
41
34
201610
46
44
37
201703
46[39]
40
32
201704
44
38
30
201707
45
40
31
201710
50 [40]
45
39
201803
43
36
29
201804
42
34
25
201807
44
38
31
201810
44
37
29

4.3. 역대 응시자 수[편집]


  • 2014학년도
    • 6월 모의평가: 39,452 (만점자 140)
    • 9월 모의평가: 36,977 (만점자 1,908)
    • 대학수학능력시험: 38,203 (만점자 1,155)
  • 2015학년도
    • 6월 모의평가: 33,296 (만점자 492)
    • 9월 모의평가: 31,451 (만점자 318)
    • 대학수학능력시험: 31,056 (만점자 865)
  • 2016학년도
    • 6월 모의평가: 31,509 (만점자 303)
    • 9월 모의평가: 29,943 (만점자 938)
    • 대학수학능력시험: 28,694 (만점자 1,474)
  • 2017학년도
    • 6월 모의평가: 29,853 (만점자 1,594)
    • 9월 모의평가: 28,749 (만점자 450)
    • 대학수학능력시험: 28,497 (만점자 278)
  • 2018학년도
    • 6월 모의평가: 28,486 (만점자 83)
    • 9월 모의평가: 27,077 (만점자 1,397)
    • 대학수학능력시험: 26,864 (만점자 1,290)
  • 2019학년도
    • 6월 모의평가: 29,127
    • 9월 모의평가: 27,290
    • 대학수학능력시험: 26,946 (만점자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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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단 법조계 뿐만아니라, 어떤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건 여기에 나오는 내용 정도는 상식으로 탑재해야 기본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다[2] 1155명[3] 그러다보니 등급 따기는 쉽지만, 표준점수나 백분위에서는 불리하다는 평이 나오긴 하지만[4] 이런 식으로 문제가 쉽게 나오다보니, 7차 수능에서 세계사의 수능 1등급 컷이 46점 미만으로 내려간 경우는 2009 수능2013 수능 단 두 번 뿐이다.[5] 만점자 표점 65로 대폭 침몰해버렸다. 진짜로 세계사 꼴이 나 버렸다![6] 가장 큰 이유는 9월 모의고사에서야 모습을 드러낸 N수생 파워를 꼽을 수 있다. 정치와 법과 사회를 모두 공부했던 N수생이 보기에 법과 정치 문제들은 아주 쉬워보이는 감이 있다. 또한 같은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를 냈음에도 이전 정치 과목에서 통치기구 등의 문제들을 세밀하게 꼬아 낸 반면 이번 법과 정치 문제들은 평이하게 냈다는 느낌을 많이 풍긴다. 이는 법 파트도 마찬가지[7] 만점자 97명[8] 만점자 57명[9] 만점자 95명[10] 선거 결과 자료 분석은 이번 출제가 개정 이후 평가원 시험에서 최초이다.[11] 대습상속과 동시사망 추정의 원칙[12] 1474명[14번] 정답 선지같은 경우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13] 보통 상속 문제에서 양자 개념을 들여오는 경우는 잘 없었는데, 이번엔 아주 복잡하게 뒤섞어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14]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비교하는 문제는 보통 아주 평범하게 4번 정도 위치에 쉽게 나왔다.[15] 다만 여기서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이 없다.[16] 2017 10월 학력평가에서 이 사실을 가지고 문제가 나오기는 했다. 모의평가 기출 분석을 끝낸 법정러들은 학평 기출도 뒤적거려 보자.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된다![17] 이에 따라 A당은 근소하게 앞서는 1+2선거구에서는 1명만을 내보내지만, 독보적 1위인 5+6선거구에서는 2명을 내보내 총합 3명이 당선될 것이다.[1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19] 17세 이상. 자필 증서는 전부 자필로 작성, 작성날짜 기입, 집주소 기입, 인장 날인.[20] 지방법원 합의부, 형사재판,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때만, 배심원은 20세 이상 법조인이나 군인이나 경찰이나 재소자나 정치인 등이 아닌 자.[21] 불기소로 풀려난 거면 검찰에, 무죄로 풀려난 거면 법원에 청구한다.[22]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검찰에 넘길 수 없으며 경찰이 직접 가정법원에 넘겨야 한다. 왜냐하면 검찰에는 기소가능한 14세 이상만 송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의자를 가정법원에 보낼 수 있는 주체는 검경뿐만이 아니다. 죄질이 경해서 보호처분으로 충분하다 싶으면 형사법원에서도 가정법원으로 다시 보낼 수 있고, 죄질이 무거워 형벌을 줘야겠다 싶으면 가정법원에서 형사법원으로 보낼 수 있다.[23] 보안처분은 형벌과 같이 받을 수 있지만 보호처분은 가정법원에서 받는 거라서 형벌과 같이 받을 수 없다.[24]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에 한해, 대항력만 갖추면 확정일자를 선순위권리자보다 늦게 받았어도 보증금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2019수능에 출제된 바 있다.[25] 예를 들어 행위능력은 없으나 책임능력은 있는 민법상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그 미성년자에게는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지워지지만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봤자 받아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부모가 지는 책임은 특수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일반불법행위책임이다. 특수불법행위책임인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미성년자가 사리분별을 못할 만큼 어릴 때만 지게 된다. 또 동물 점유자의 책임은 동물 관리를 못했으니 일반불법행위책임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은 특수불법행위책임이다.[26]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중 하나가 위법성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면 불법행위 책임도(특수가 아닌 이상) 바로 면제된다.[27] 레퍼렌덤은 국가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으로서 제도화되어 있고 플레비지트는 통치자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28] 1주 간 개근하면 하루 유급휴가, 개근하지 못하면 하루 무급휴가,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연차휴가[29] 보통은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인 용돈만 나오지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를 구분하라는 문제도 나온 바 있다. 예를 들어 민사상 미성년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없다. 권리(상속권)를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30] 형법의 기능은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이고, 형벌의 기능은 응보론, 일반 예방론, 특별 예방론 세 가지가 있다.[31] 유기징역과 유기금고는 1개월~30년, 구류는 1일~29일, 벌금은 5만 원 이상, 선고유예의 유예기간은 2년,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까지의 범죄에 최대 5년까지 유예.[32] 민사 조정과 소비자 분쟁 위원회의 조정은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민사 소송을 걸 수 없게 된다.[33] 신사협정[34] 임시회 개회: 재적의원 1/4, 개헌/대통령 탄핵소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2/3의 찬성, 법률: 10인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원 제명: 재적의원 2/3, 해임 건의안 제출/대통령이 아닌 공무원 탄핵소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의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35] 국제사법재판소는 ICJ. IJC는 미국-캐나다 간 물 협상을 의미한다(...)[36] 마더텅, 미래로[37] 백분위 96.98[38] 백분위 96.23[39] 백분위 96.64[40] 백분위 9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