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및 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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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문제점 및 현황
2.1. 하급심법원에서
2.2. 대법원에서
3. 원인
3.1. 구조적 문제
3.1.1. 법관의 인원 부족
3.1.2. 법관의 업무의욕 저하
3.2. 재판당사자의 문제
4. 제안된 대책
4.1. 하급심에서의 대책
4.1.1. 법관 증원 및 재판부 확충
4.1.2. 법관 업무의욕 고취
4.1.3. 전담판사 보강(임시처분)
4.1.4. 소송자료 적시제출주의 관철
4.2. 상고심에서의 대책
4.2.2. 대법원 산하 상고법원 신설
4.2.3. 상고허가제
4.2.5. 하급심 강화
4.3. 헌법재판에서의 대책
5. 외국의 경우
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서구권의 법언(法諺) 위키백과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3항

법원에 접수된 쟁송사건에 대한 재판이 필요 이상으로 지연되는 문제점에 관해 설명하는 문서. 개별 사건의 재판지연이 누적될수록 법원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사건의 총 수가 그만큼 늘어나는 '재판적체' 현상도 함께 나타난다.

현대사회가 점차 복잡다양화 되면서 법률분쟁 역시 양적으로 폭증하고 있음은 물론, 질적으로도 더욱 다양한 분야[1]에 걸쳐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에 법률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법원은 가면 갈수록 더욱 과중한 업무를 떠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법개혁 등 법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뒤따르지 못할 경우 재판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문제점 및 현황[편집]


분류

본 문단에서는 대한민국에서의 재판 지연 및 적체 현상에 관해 서술한다.
[1] IT, 첨단기술, 국제금융 등등...


대한민국의 재판신속성 지수
World Justice Project 참조
형사재판의 경우[척도1]
0.75점
2023년, 세계 4위 /142개국
민사재판의 경우[척도2]
0.74점
2023년, 세계 10위 /142개국

비교법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재판 지연 및 적체 현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한 정도는 아니다. 상기 표에서도 알 수 있듯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가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142국 중에서 한국의 민사소송은 10번째로, 한국의 형사소송은 4번째로 빨랐다. 또한, 세계은행2020년에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에 따르면 기업이 한국에서 민사소송을 걸고 1심 판결을 받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290일 정도로,출처 전체 200여 개국 중 10번째로 1심 소송절차가 빨랐다.[2] 다만 해가 갈수록, 특히 아래 그래프와 같이 2010년대 후반 들어 재판 지연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파일:재판지연현황_2023.jpg



2.1. 하급심법원에서[편집]


2017년 평균 9.8월 만에 처리되던 민사 합의부 1심 사건이 2021년에는 평균 12.3월 소요됐다. 2년 이상 걸리는 1심 사건은 2017년 2929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4897건으로 치솟았다. [...]
소송촉진법에는 형사 사건은 ‘1심 기소 후 6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제21조), 민사소송법에는 1심 선고는 ‘마지막 재판 이후 1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제207조)이 있지만 다른 세상 얘기다.

중앙일보,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 (2023. 6. 14.) 기사 중에서 출처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법원으로 하여금 민사사건이 접수된지 5개월 이내에 종국판결을 내리도록, 소송촉진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형사사건에 대해 기소가 제기된지 6개월 이내에 종국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사의 업무과중 및 법원시스템의 한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이 기간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헌법재판소 역시 재판의 기한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관하여 훈시규정[3]일 뿐이므로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바 있다.

(뉴스기사) 변호사 10명 중 9명이 재판지연 경험... "이자가 원금보다 커진 사례도"
(뉴스기사) "기네스북급 재판"…양승태 1심, 김명수 임기 내도 못 끝낼 판


2.2. 대법원에서[편집]


파일:external/image.chosun.com/2015102100344_0.jpg
[사진설명]

(대법원에 연 8,00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는 현 상황은)
공전의(= 전에 없는) 사건의 폭주가 아닐 수 없고, 이는 우리 사법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현안문제로서 무엇인가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이시윤, "사건폭주의 상고심에 대한 대책", 사법행정 (1992)[4]


2020년 한 해 동안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사건은 모두 46,231건[5]

이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21)


현대의 여느 법치국가가 다 그렇듯, 대한민국도 법원조직상 제1심-항소심-상고심으로 이어지는 심급제도를 두어 특정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하는 것(상소)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심급제도의 취지는 하나의 법률분쟁에 대해 여러 차례 심리를 거치게 함으로써 적정·공평한 재판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나, 무엇보다도 여러 하급심법원 간 법령의 해석·적용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상소를 통해 상급법원으로 하여금 그 불일치를 해소하고 통일된 판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온 나라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법률분쟁을 모조리 처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전국적으로 분산된 다수의 지방법원을 설치하되, 법원이 많아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법원 간 법령 해석·적용의 불일치는 소수정예의 상급법원, 궁극적으로는 1개의 최고법원이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심급제도의 목적 중 하나이다. 법원조직이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물적·인적으로 소수의 법원으로 집중되고, 최종적으로는 최고법원이라는 단일한 법원으로 집약되는 구조라는 것이 이러한 취지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이렇게 상급심으로 갈수록 물적·인적 자원의 범위가 좁아지는 법원 구조상 상급심 법원은 하급심 법원에 비해 사건처리의 역량이 양적으로 모자랄 수밖에 없고, 하급심 판결을 받은 대부분의 소송당사자가 상소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6] 사건처리 역량이 하급심에 비해 모자란 상급심에서는 그만큼 사건 처리의 지연이 일어나는 게 당연할 것이다. 결국 상급심법원은 몰려드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신속한 재판 또는 올바른 재판을 포기하게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재판당사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

"합의 기일에 각 주심 대법관별로 2시간, 길어야 3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 동안 100건의 사건을 합의하려면 1건의 합의에 허용되는 시간은 기껏해야 1분 30초 정도를 넘지 못한다. 물론 아주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가는 사건도 [...] 적지 않아서 실제로 내용을 설명하는 사건 수는 100건보다는 상당히 적어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 사건에 대한) 평균 설명 시간이 3~4분을 넘어가기 힘들다. [...] 합의할 사건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에 임하게 된 다른 대법관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침묵이 흐를 수밖에 없는데, 주심 대법관은 잠시 기다리다 더 이상 질문이나 이견 제시가 없으면 자신이 제시한 의견에 찬성한 것으로 보고 다음 사건의 설명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으로는 그 침묵 상태의 대기 시간이 불과 10여 초를 넘지 못한다."

박시환[7]

,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민주법학 제62호 (2016) 원문

2015년 한 해 동안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사건은 약 4만 건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심리에 관여하는 대법관의 수인 12명으로 나누면[8] 대법관 1인당 한 해 약 3~4000건의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거의 하루 평균 10건을 넘어가는 수치이다. 더군다나 이 수치는 1개의 상고사건을 대법관 1명이 혼자 처리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경우인데, 법원조직법이 1개의 상고사건에 관하여 대법관 최소 3명 이상의 합의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9]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대법관이 처리해야 할 상고사건 수는 이를 아득히 초월할 수 있는 것.


2.3. 헌법재판소에서[편집]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사건 적체도 상당한 수준이다. 일반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민사·형사·행정재판이 아닌 오직 헌법재판만을 담당하므로 접수되는 사건의 풀(pool) 자체가 적은 것은 맞지만, 일단 헌법재판 사건이 접수된 이상 심급제도 등의 여과장치 없이 모든 사건을 오롯이 떠안아야 되므로 대법원과 별반 다를바 없는 업무과중에 시달린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로 하여 사건이 접수된지 18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2022년 8월 기준 심리 중인 사건의 83%가 심리기한 180일을 가볍게 넘겼으며, 2년 이상 지연된 사건도 무려 30%나 된다.참조기사 정말 심한 케이스로, 사건 접수(2012년)부터 최종결정(2022년)까지 10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당사자로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


3. 원인[편집]



3.1. 구조적 문제[편집]



3.1.1. 법관의 인원 부족[편집]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대한민국 판사 1인이 연간 담당하는 사건 수가 독일의 5배, 일본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많은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3.1.2. 법관의 업무의욕 저하[편집]


2017년 들어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원장후보 추천제 도입 등의 정책을 의욕적으로 도입하여 판사 사회의 수평적 문화 정착 및 직무상 독립성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견해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판사들로부터 '승진'이라는 강력한 보상을 빼앗아 업무의욕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재판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재판업무를 열심히 한다고 승진하거나 법원장 또는 대법관으로 영전할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는 현실에, 승진을 아예 포기하고 재판에 소홀히 임하는 판사가 점차 늘어나는 형국이라고.출처


3.2. 재판당사자의 문제[편집]


소송당사자, 특히 민사소송의 피고 측이 다양한 핑계를 대며 재판출석이나 증거제출을 미루어 원고 측을 지쳐 나가떨어지게 하는 꼼수를 구사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지사. 증인이 행방불명이어서 찾고 있다, 소송서류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 질병으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 등등 핑계거리도 다양하다.

변호사가 어떤 사건에서 재판부가 자신이 대리하는 측에 불리한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될 때 쓰는 방법이다. 판사 인사이동 시기까지 버티다가 좀 더 자신과 궁합이 맞는 판사가 올 때 까지 버티기도 한다.[10]

형사재판의 경우 구속기간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석방을 받아내기 위한 지연시키기도 한다. 예컨대 간첩 혐의 사건에서, 민변 출신 변호인들이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맞는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라고 해놓고 기각하면 항고, 재항고한다. #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안내가 빠졌다'라는 핑계를 대기도 한다. #


4. 제안된 대책[편집]



4.1. 하급심에서의 대책[편집]



4.1.1. 법관 증원 및 재판부 확충[편집]


재판지연 및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판사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꼽힌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대한민국 판사 1인이 연간 담당하는 사건 수가 독일의 5배, 일본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많으므로, 이를 다른 나라처럼 더욱 분담하여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판사를 뽑자는 발상이다. 한 사례로 2022년, 법무부는 판사 정원을 3200여명에서 3500여명으로 약 300명 가량 증원하는 「각급판사정원법」의 개정계획을 발표하였다.

1개 사건을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재판부가 담당하게 하지 말고, 판사 1명으로 구성되는 단독재판부가 담당하게 하여 사실상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 갯수를 3배 가량 늘리는 방안도 제안된다. 쉽게 말해, 1개 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의 인원수를 3분의 1로 줄이자는 것. 대법원이 2022년 「민사사물관할규칙」을 개정하여 소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민사사건을 일괄적으로 단독재판부가 관할하도록 정한 것도 이러한 방책의 일환이다.[11]


4.1.2. 법관 업무의욕 고취[편집]


전술한대로 2017년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원장후보 추천제 도입 등의 정책을 도입한 결과 법관들의 업무의욕이 떨어지고 나아가 재판지연을 초래됐다는 비판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아예 김명수 대법원장 이전의 체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4.1.3. 전담판사 보강(임시처분)[편집]


2023년 8월, 보다못한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민사사건 중 기업사건이면서 사건의 난도가 높은 장기 미해결 사건을 위해 경력 판사를 보강 투입했다.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


4.1.4. 소송자료 적시제출주의 관철[편집]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47조(적시제출주의)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 특히 피고 측이 갖은 핑계로 재판지연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꼼수에 대응해 재판장이 적시제출주의를 엄격히 관철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해, 증거를 지나치게 늦게 제출하거나 출석을 대충하거나 하는 당사자 측에게 재판장이 재판결과에 패널티를 주는 것.


4.2. 상고심에서의 대책[편집]


상고심 사건 적체 현상에 대한 대책은 우선 원인을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첫째, 상고되는 사건(상고심 사건)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 둘째, 하나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셋째, 상고심 사건을 처리할 법관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래서인지 아래 대안들은 위 3가지 요소들 중 어느 하나의 요소를 해소하는데 집중한다. 상고되는 사건 자체를 줄이고자 하는 방안으로는 상고허가제가, 하나의 상고심 사건 처리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방안으로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법관의 인원수 한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대법관 증원 또는 상고법원 설치 등이 제안되고 있다.


4.2.1. 심리불속행 제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현재 민사사건에 대해 적용되는 상고심 사건 적체의 임시방편이다. 정말 쉽게 말해, 대법관들이 모든 사건을 꼼꼼히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쳐내면서 대충 심리하여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 보면 된다. 다만 이조차도 여러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존재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4.2.2. 대법원 산하 상고법원 신설[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상고법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에 대법원이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상고심 사건 적체 해소방안으로, 대법원 아래에 '상고법원'이라는 별도의 법원을 두어 상대적으로 가볍고 사소한 상고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자는 방책이다. 양승태 前 대법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인하여 상고법원의 의도조차 의심받아 끝내 이뤄지지 못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4.2.3. 상고허가제[편집]


미국처럼 상고허가제를 시행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접수된 사건을 선별하여 대법관 9명 중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건만 본안심리를 하도록 되어있어 한 해 접수되는 수천 건의 사건 중 실제 본안심리에 들어가는 사건은 100여건에 불과하다. 대한민국도 미국을 모델로 삼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허가제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상고허가제는 심리불속행 기각과 별반 차이가 없고, 심지어 상고를 허가받지 못한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지조차 않는다는 점에서 심리불속행보다 더 나쁜 제도라는 평가를 받았으므로,[12]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상고허가제를 폐지해버렸다.


4.2.4. 대법관 증원[편집]


대법원의 사건 적체를 해결할 가장 단순하면서도 간편한 해결책으로서, 대법관 수를 크게 늘리고 그만큼 더욱 많은 갯수의 재판부(소부)를 두어 상고심 사건을 여러 재판부가 분담하여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의 문제점은 대법관이 증원되어 재판부의 개수가 크게 늘어날 경우, 재판부 상호 간 판결의 모순·저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급심판결의 모순과 저촉을 사후적으로 교정하고 일관된 판례를 만들어야 할 최고법원의 존재의미가 퇴색되는 것.

설령 이러한 모순·저촉을 막기 위해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를 연다고 해도, 전원합의체 역시 인원수가 지나치게 많아짐에 따라 신중한 토론과 합의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지고,[13] 결국 재판이 치밀한 법리보다는 즉흥적인 머릿수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4.2.5. 하급심 강화[편집]


그 밖에도 박일환 전 대법관은 상고심 사건 적체 및 지연 현상에 대해 대법원의 개편이나 상고법원 등으로 해결하기보다는 1심재판과 2심재판의 강화로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1심과 2심은 법률심이자 사실심 법원으로서 원심법원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파악을 위해 철저한 문서제출명령 등 증거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판결을 내려준다면 진짜로 법률이나 헌법상의 판결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14] 당사자가 구태여 상고하려하지 않을 것이므로 상고사건은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


4.3. 헌법재판에서의 대책[편집]


헌법재판소에 적용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증원[15], 헌법소원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16] 등이 있으나, 헌법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 어느 하나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 외국의 경우[편집]


외국의 경우에도 재판 적체 및 지연 현상에 관해 한국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도 각양각색이다. 특히, 심급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법원조직은 어느 나라나 피라미드형을 이룰 수밖에 없는바, 심급제도의 정점에 있는 최고법원의 사건 적체는 모든 국가의 공통된 현상이다.

(참조논문) 강영재, 각국의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방식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2)


5.1. 미국[편집]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미국/사법

미국의 재판신속성 지수
World Justice Project 참조
형사재판의 경우[*척도1 ]
0.61점
2023년, 세계 30위
민사재판의 경우[*척도2 ]
0.63점
2023년, 세계 36위

미국 연방대법원은 철저한 상고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어 한 해 접수되는 8000건 이상의 사건들 중에서 실제 본안심리를 하는 사건은 100건 내외이다. 당연히 상고심에서의 재판 적체 현상은 없다시피 하다. 사건을 선별하는 방법은 Rule of 4라는 규칙으로 요약되는데, 대법관 9명 전원이 모인 논의테이블에서 대법관 4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사건만이 상고심 심리대상이 되는 것.[17] 이 Rule of 4라는 규칙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의 오랜 관행이라고 한다. 어떤 사건이 심리대상이 되고, 어떤 사건은 심리대상이 되지 못하는지에 관한 명백한 기준 따위는 없고, 말 그대로 대법원의 재량, 대법관 마음대로이다.[18]

원래는 상고에 대한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상고되는 모든 사건을 의무적으로 심사하여야 했고, 이에 따라 재판적체가 심화되어 19세기 말에는 매년 수천 건의 미제사건이 쌓이는 등 한국과 같은 문제를 겪었었다. 1925년 법원조직법Judiciary Act이 개정되어 의무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몇몇 사건을 제외하고는 연방대법원이 재량에 따라 심사할 수 있도록 상고제도가 변경되었다. 그 후에도 연방대법원은 내부규칙 개정이나 판례, 연방의회의 입법 촉구[19] 등을 통해 사건에 대한 선별 권한을 꾸준히 강화하여 왔다.

한편, 미국의 연방판사는 700여명에 불과하여 한국의 3천명보다도 크게 적지만, 연방국가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의 법률분쟁은 연방법원이 아닌 주법원에 제소되어 연방법원의 업무는 생각보다 적은 점, 모든 1심재판이 합의재판부가 아닌 단독판사에 의해 진행되어 판사 1인당 할당되는 사건 수를 줄일 수 있는 점에서 연방법원에서의 재판 지연은 크지 않다.


5.2. 영국[편집]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영국/사법

영국의 재판신속성 지수
World Justice Project 참조
형사재판의 경우[*척도1 ]
0.70점
2023년, 세계 19위
민사재판의 경우[*척도2 ]
0.70점
2022년, 세계 20위

영국 대법원 역시 상고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송당사자에 의해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대법관 3명[20]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다수결로 상고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상고허가율은 30% 내외로, 매년 2-300건의 상고허가신청이 제기되어 그 중 50-100건 정도가 상고허가 된다. 한편, 영국은 상고뿐만 아니라 항소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수가 연 300건 정도를 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5.3. 독일[편집]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독일/사법

독일의 재판신속성 지수
World Justice Project 참조
형사재판의 경우[*척도1 ]
0.78점
2023년, 세계 6위
민사재판의 경우[*척도2 ]
0.83점
2023년, 세계 4위

대한민국 대법원대법관에 대응하는 독일 연방최고법원 법관은 수백 명에 달하며, 이들이 상고심 사건을 분담해 처리하고 있어 한국에 비해 상고심에서의 재판 적체가 상당히 적다. 더구나 미국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도 제한적인 상고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컨대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심 판결에서 상고를 명시적으로 허가하거나, 아니면 항소심의 상고불허가에 대해 상고심에 항고신청을 하여 상고를 허가받아야 상고가 가능하다.[21] 한편, 형사사건의 경우 상고허가제는 없으나 상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거나 실질에 있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간이한 결정으로 각하·기각할 수 있게 하고 있다.[22]

애시당초 독일의 법관 수는 2만 명이 넘는다. 대한민국의 법관 수가 3천여명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판사 1인당 연간 처리하는 사건 수는 독일이 한국의 5분의 1 정도라고 한다.

독일에서 2011년에 도입되어 시행 중인 재판지연법[23]에 따르면 소송당사자인 개인은 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경우 법원에 이를 경고Verzögerungsrüge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고에도 재판이 계속 지연된다면 소송종료 후 6월 내에 민법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매 1년 지연시마다 1200유로(약 160만 원)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도입 당시의 우려와는 달리, 법 시행 이후 판사들이 당사자의 지연경고에 기민하게 반응하여 재판을 서두르면서 독일의 재판 지연 및 적체 현상은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다고 평가된다.[24]출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 재판관 인원수가 한국보다 많은 16명이며, 지정재판부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여러 지정재판부가 사건을 분담해 처리하는 방식[25]으로 재판 적체 현상을 통제하고 있다.


5.4. 프랑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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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재판신속성 지수
World Justice Project 참조
형사재판의 경우[*척도1 ]
0.60점
2022년, 세계 26위
민사재판의 경우[*척도2 ]
0.54점
2022년, 세계 36위

프랑스의 대법원 격인 파기원은 형사부, 상사부, 사회부 그리고 3개의 민사부 총 6개의 재판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재판부마다 수십 명의 법관을 두어 한국의 대법원보다 재판부의 수가 훨씬 많다. 당초 20세기 초까지 파기원은 민사부와 형사부의 두 재판부만으로 구성되었었으나 늘어나는 상고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1938년 사회보장 및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사회부가 추가되였고, 이후 재정 및 상사사건을 담당하는 상사부, 그리고 새로운 2개의 민사부가 추가되어 지금에 이른다.

그러나 상고심 판결의 통일성을 위해 더 이상의 조직의 양적 확장은 지양하여 사전심사부(formation restreinte) 설치, 재판부 합의체 구성원 수 축소, 재판연구관 확충 등 조직의 질적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민사사건에서 한국의 심리불속행 기각과 비슷한 이유불기재기각(rejet non spécialement motivé) 제도를 두고 있다.[26]


5.5. 일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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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판신속성 지수
World Justice Project 참조
형사재판의 경우[*척도1 ]
0.66점
2022년, 세계 17위
민사재판의 경우[*척도2 ]
0.72점
2022년, 세계 13위

상고이유서를 상고심법원(대법원)에 제출[27]하는 한국 법제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상고이유서를 상고심법원(최고재판소)이 아니라 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 그 형식심사뿐만 아니라 실질심사[28]까지 그곳에서 하게 된다. 상고이유서가 항소심 법원에서 각하되면 그 사건은 최고재판소에 가지도 못하고 얄짤없이 끝나게 되므로 상고의 남용이 크게 억제된다. 다만, 상고에 대한 검토를 하는 재판부가 독립된 별도의 재판부가 아닌 이상 사실상 상대방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항소심법원의 심사를 통과하여 사건이 최고재판소에 회부되더라도 최고재판소는 다시 상고허가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그렇게 매년 약 2000여 건의 상고허가신청이 최고재판소에 접수되어 그 중 1~2%에 불과한 30여 건이 상고를 허가받는다(2019년 기준). 다만, 최고재판소에서의 '상고허가여부에 관한 심리'와 '상고허가를 통과한 후의 실질심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상고허가여부 심리절차가 쓸데없는 요식행위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고 한다.


5.6. 이탈리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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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재판신속성 지수
World Justice Project 참조
형사재판의 경우[*척도1 ]
0.56점
2022년, 세계 38위
민사재판의 경우[*척도2 ]
0.32점
2022년, 세계 100위

사법절차가 유럽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느리기로 악명 높다. 이탈리아/사법 문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기소 후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평균 4년 4개월이, 민사소송 제기 후 1심 판결이라도 나기까지 평균 3년 1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에 2021년 형사재판 및 민사재판의 신속처리를 강제하는 사법개혁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5.7. 인도[편집]


인도의 재판신속성 지수
World Justice Project 참조
형사재판의 경우[*척도1 ]
0.36점
2022년, 세계 110위
민사재판의 경우[*척도2 ]
0.20점
2022년, 세계 133위


재판 지연 및 적체계의 끝판왕. 2022년 기준, 무려 5천만 건의 소송이 현재까지도 진행중인채 판결이 나지 않고 있으며 이중 30년 이상 사실심 단계에서 적체된채 판결이 되지 않는 소송이 16만 건이 넘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업이나 개인이 뭘 해볼려고 할때 누가 그걸 막을 작정으로 소송을 제기해버리면 아주 높은 확률로 일 자체가 막힌다는 뜻이다. 기업이 수익사업을 시작하건, 개인이 어떤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구매하려건 경제활동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부딪힐수 밖에 없는 것이 상호 주체간의 갈등이고 분쟁이며, 이를 조율하거나 해결 혹은 어느쪽의 잘잘못을 가려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과 재판의 목적인데, 인도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소송걸고 드러누워버리면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선 어떤 일도 못한다는 것이다. 만약 개인이 뭔가 억울한 오해를 사서 경찰에 잡혀서 유치장을 갔다가 뭔가 잘못되면 해당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최악의 경우 30년 가까이 미결수 상태로 강제로 구치소에 갇힌다는 것이다. 이정도면 사법 기능이 유명 무실한 수준이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해외 기업은 물론 인도 자국 기업들 조차 완전히 새로운 수익사업을 하기도 어려우며, 특히나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토지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한번 소송이 걸리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무조건 기업이 사업을 접어야 한다. 드러누워버리면 삽은 커녕 거기 발도 못디디니까. 인도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공공 인프라 부족의 가장 큰 원인 두가지가 바로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토지 소유현황 파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을 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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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1] 이 링크에 접속한 뒤 스크롤을 내려 8.2번 항목을 참조하자. 해당 척도의 정확한 명칭은 "CRIMINAL ADJUDICATION SYSTEM IS TIMELY AND EFFECTIVE".[척도2] 이 링크에 접속한 뒤 스크롤을 내려 7.5번 항목을 참조하자. 해당 척도의 정확한 명칭은 "CIVIL JUSTICE IS NOT SUBJECT TO UNREASONABLE DELAY".[2] 참고로, 1위는 평균 164일이 소요된 싱가포르, 2위는 평균 216일이 소요된 뉴질랜드였다. 최하위권에는 1심 판결에만 4년이 걸리는 인도, 6년이 걸리는 그리스, 수리남, 기니 등이 랭크. 평균 360일이 소요된 일본은 19위, 평균 370일이 소요된 미국뉴욕 기준은 24위, 평균 490일이 소요된 중국상하이 기준은 60위를 기록.[3] 훈시규정(訓示規定)이란 위반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규정을 말한다. 정말 단순히 말해, "준수하면 좋지만, 준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는 규정이다.[사진설명] 2015년 촬영된 사진으로, 사진 속 인물은 고영한 당시 대법관. 물론 상고법원 설치를 강력히 추진하던 양승태 대법원에 의해 다소 연출된 사진일 것이나, 상고심 사건 적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는데는 부족함이 없다.[4] 강영재, "각국의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2)에서 재인용[5] 즉, '공전의 사건 폭주'로 평가되었던 1992년 당시보다 무려 6배나 증가한 것. 반면 사건을 처리할 대법관의 수는 1992년이나 2023년 현재나 14명(실질적으로는 12명)으로 동일하다.[6] 뿌리 깊은 사법불신의 영향, 상소해서 손해볼 것 없으니 상소하고 보자는 사회적 인식 등으로 하급심 판결에 그대로 승복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7]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다.[8] 대법원은 총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은 일반적인 심리(소부 심리)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심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대법관은 12명이 된다.[9]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대법원의 심판권은 [...\]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 [...\]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0] 다만, 금전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지연이자만 쌓이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11] 이전까지는 소가가 2억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합의재판부 관할이 되었었는데, 이 기준액이 5억으로 올라간 것.[12] 심리불속행제도는 그 결정문에 심리불속행에 해당하는 사유(법조항)을 명시하기라도 한다. 즉, 심리불속행으로 종결한 사건을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대충 보기는 하지만, 어쨌든 '보기는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상고를 허가받지 못한 사람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 애초에 상고허가여부를 연방대법관들이 임의적인 기준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실시했던 상고허가제 역시 상고가 불허된 이유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사회적 분노가 극에 달했다. 특히 전관예우의 측면에서, 전직 대법관들이 상고장을 내면 상고를 허가해주지만, 평범한 변호사가 상고장을 내면 상고를 불허해버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많았다. 출처[13] 토론 참여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각 참여자의 발언시간이 1/n로 짧아지므로 각 참여자는 압축적·요약적 발언만을 하도록 강제되고 이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실종될 수 있다. 대법관 수가 17명을 넘어서면 안정적인 전원합의체 운영이 거의 불가능해짐은 대법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 일단 헌법상으로는 전원합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14]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참조[15]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인데, 이는 독일의 16명, 대만이탈리아의 15명, 오스트리아의 14명, 스페인의 12명 등에 비해 다소 부족한 편이라 재판관의 업무과중이 초래된다는 견해가 있다.[16] 예컨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 전원재판부의 정식심사 전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하여 사전심사를 하게 되며, 여기서 재판관 3명 만장일치가 있으면 각하결정은 물론 인용결정도 가능하므로(물론, 제한이 있다), 전원재판부가 맡아야 하는 사건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17] 대법원에 접수되는 모든 사건이 논의테이블에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엄선한 약 10% 정도의 사건만이 이 테이블에 오른다고 한다. 나머지는 싹다 기각.[18] 연방대법원 규칙 제10조는 하급심법원 상호 간 판례의 모순이나 충돌이 발생한 경우, 중대한 사회적 파급효를 가지는 사건의 경우 등을 심리대상의 예시로 나열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대법원의 의무가 아니라 재량에 불과함을 분명히 설시하고 있다.[19] 대표적으로, 연방대법원 사건선별법Supreme Court Case Selections Act of 1988이 있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연방대법원이 의무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상고사건은 사실상 사라졌다.[20] 참고로, 영국 대법원의 대법관은 총 12명이다.[21] 항소심에서 상고를 명시적으로 허가하여 상고되는 사건이 매년 500여 건, 항소심에서 상고를 불허하여 상고심에 항고신청이 되는 사건이 매년 3-4000여 건이며, 후자 중 5-10% 정도인 약 2-300건 정도가 인용되어 상고심 본안심리를 거치는 민사사건은 매년 약 7-800건 정도가 된다고 한다.[22] 연 평균 3000여 건의 형사사건이 상고되며, 이 중 90%는 간이한 절차에 의해 각하·기각된다고 한다.[23] 원문: Gesetz über den Rechtsschutz bei überlangen Gerichtsverfahren und strafrechtlichen Ermittlungsverfahren. 줄여서 ÜGRG[24] 법 도입 당시 일각에서는 당사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을 서두르지 않아 재판지연에 따른 배상소송이 장차 폭증할 것을 우려하였으나, 법 시행 후 10년 간 배상 건수는 고작 1천 건에 불과했다고.[25]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도 3개의 지정재판부가 사건을 분담해 처리하긴 하나 지정재판부의 권한은 '각하결정'으로 한정될 뿐, 본안심리의 경우 의무적으로 전원재판부에서 심리되어야 하므로 업무과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반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지정재판부는 다소 제한적이지만 본안심리까지도 할 수 있고, 전례가 많고 결론이 명백하다면 독자적인 인용결정도 가능하므로 효율적인 업무경감이 가능하다. (다만, 독일 헌재 지정재판부의 이러한 권한이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은 정광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수리절차", 법조협회 제71권제2호(2022) 참조)[26] 파기원에는 매년 약 2만 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이 중 이유불기재로 기각되는 사건은 약 4-5000건으로 20% 정도라고 한다.[27] 상고장은 항소심법원에 제출하지만,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한다.[28]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등에 관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