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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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상관모욕죄
上官謀辱| Insult to Superior

법률조문
군형법 제64조제1항·제2항
법정형
면전모욕: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공연한 모욕: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행위주체
대한민국 국군 소속 군인 및 군무원과 이에 준하는 군학교 학생·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및 소집되어 복무하는 예비군·보충역·전시근로역인 군인[1]
행위객체
행위주체에게 명령할 권리를 가진 사람
실행행위
면전에서 또는 공연히 모욕
구성요건
모욕죄 참조.
보호법익
군의 기강

1. 개요
2. 구성요건요소
3. 쟁점
3.1. 대통령의 객체성
3.2. 분대장의 객체성
3.3. 내무생활과 '공연성'
3.3.1. 생활관에서 대통령을 모욕한 경우
3.3.2. 생활관에서 소대장을 모욕한 경우
4. 사례
4.1. 육군 대위의 이명박 모욕 사건
4.3. 기타 사례
5. 외국의 입법례
5.1. 미국
5.2. 독일



1. 개요[편집]


상관모욕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인 모욕죄의 특칙으로, 군형법상에 존재하는 범죄이다. 양형 기준상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면 1년 2월 이하로 선고하게 되어있다.[2] 이에 재판 실무상 심한 상관모욕의 경우는 징역 4개월 형이 많다.


2. 구성요건요소[편집]


대체로 모욕죄와 같으나, 객체가 상관이어야 한다. 또한 '면전모욕'이라 하여 공연성이 없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상관과 부하가 함께 단둘이 한 방에 있거나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어도 성립할 수 있다.

상단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예비군 대원도 본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예컨대 광주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고단988 판결 사건에서 제31보병사단 96연대 3대대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된 향토예비군 대원이었던 피고인(1992년 생, 자영업)은 2016. 8. 10. 13:00경 삼도훈련장 동원과 사무실 내에서 제31보병사단 196연대 3대대 대대장(중령)에게 "씹할, 저런 새끼가 무슨 대대장이냐. 중령이 저 따위 밖에 안 되냐."라고 하여 상관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 쟁점[편집]



3.1. 대통령의 객체성[편집]


대한민국 대통령, 즉 국군 통수권자는 징집병을 포함한 모든 군인의 직속상관임이 명확(2013헌바111)하며 이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다. 즉 합참의장이나 참모총장이 대통령을 욕해도 상관모욕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현역 군인(징집병 포함)의 대통령에 대한 모욕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한다고 잡혀가거나 하진 않지만, 현역 군인은 다른 이야기다. 군인은 국가를 대리하는 일을 하는 대가로 봉급을 받기 때문에 그 신분을 버리기 전까지는 알맞게 행동할 의무가 있다.[3] 병사도 마찬가지다. 정신교육 때 늘 나오는 이야기가 '만약 대통령을 욕하고 싶다면 전역하고 하라'는 말이다.[4] 판례로, 인터넷 기사 댓글 및 트위터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의견을 기재한 간부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내려진 경우도 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문XX 탄핵' 악플 단 군인 첫 유죄 판결···죄명 '상관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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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대장의 객체성[편집]


(3)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은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 간 관등성명 복창은 금지한다.”(제20조 제2항),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 간에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금지한다.”(제43조 제1항)라고 규정하는 한편, “‘병 상호 간 관계’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협동적 동반관계에 있으며, 군인사법상으로는 계급 순위에 의한 상하 서열관계에 있으면서도 군형법 적용에 있어서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나, 후임병사는 선임병사에게 경례, 호칭, 언행 등 규정과 교범에 명시된 군대예절을 지켜야 한다.”(제43조의2)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러한 군형법 등 제반 규정의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로서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병)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분대장 역시 상관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실제로 분대장이 자기 맞맞선임이였는데 뒷담을 깠다가 걸려서 휴가삭감 5일을 당한 사례도 있다.


3.3. 내무생활과 '공연성'[편집]



3.3.1. 생활관에서 대통령을 모욕한 경우[편집]


  • 창원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노2763 판결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
2) 2019. 1~3.경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9. 1~3.경 17:00~21:00어간 가. 1)항 기재 J중대 3생활관에서 뉴스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인 I대북지원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상병 O을 포함한 생활관 동기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와 씨발 저건 완전 빨갱이 아니냐? 완전히 미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3) 2019. 7. 초순경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11:00~13:00어간 가. 1)항 기재 J중대 4생활관에서 피해자 I이 대북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상병 P, 상병 H, 상병 G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I 개새끼다. Q 지껄이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해당 판결문에서 피해자에 대한 I[5]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 성부는 앞서 논한 바와 같다. 그런데 모욕죄 문서의 4.1번 문단에서도 알 수 있듯이 1:1 채팅방, 소수가 있는 곳에서는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죄가 된다. 이 경우 'J중대 3생활관'과 'J중대 4생활관'에서 떠든 것이 공연성이 있는지 문제된다. 공연성이 있다면 유죄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공연성이 없다면 무죄이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이 부분은 무죄가 되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특정 소수에 대한 발언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이 필요하다.
또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상대방은 피고인과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동기 병사들이고, 동기 병사들은 계급 사회인 군대 내에서 동질감을 느끼며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발언을 한 장소는 동기 병사들만 사용하는 공간인 생활관 내부이거나 동기 병사들만 있었던 흡연장 내부이므로, 장소의 특성상 동기 병사들 이외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위와 같은 발언의 상대방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발언 당시 자신의 발언이 상대방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전파가능성'이론을 적용하지 않았다. 생활관이나 흡연실에서 군 생활 하는 사이끼리 한 대화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6]


3.3.2. 생활관에서 소대장을 모욕한 경우[편집]


위 판결에서는 소대장이었던 피해자 중위(진) E으로부터 5분 전투준비대기조 물자를 다음번 대기조에 무단으로 인계한 일에 대하여 지적받았다는 이유로 일병 F 등 다른 용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아 씨발 왜 지랄이지?”라고 말하여 징역 4개월 형에 집행유예 1년 형에 쳐해졌다. 범행 장소는 경기도 B에 있는 C연대 1대대 1중대 1소대 D 생활관이었다.
즉, 같은 소대원들끼리의 대화에서 대통령을 모욕한 것과 소대장을 욕한 것을 다르게 취급한 것을 알 수 있다. 소대원 여러명이 있는 자리에서 소대장을 욕한 것은 소대장의 귀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 소대장의 직무가 병사와 대면하는 자리인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반면 소대원들 간의 대화에서 대통령을 아무리 욕한들, 그 내용을 집무실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인식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소대장과 9급 군무원에 대해 성희롱을 하고 동료 병사를 모욕하는 등의 혐의로[7]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안이다. 마찬가지로 생활관이나 위병소에서 동료에게 말한 것이 공연성을 인정받았다.[8]

4. 사례[편집]


이명박을 피해자로 하는 두 모욕 사건은 둘 다 트위터에서 행해진 범죄 사건이다. 앞서 살펴본 생활관이나 흡연장과 다르게 공연성은 즉각 충족된다. 트인낭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4.1. 육군 대위의 이명박 모욕 사건[편집]


육군 대위가 이명박을 보고 '가카새끼'라고 하였다. #


4.2.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해당 문서 참조. 위의 2013헌바111의 당해사건[9]이다.


4.3. 기타 사례[편집]


  • 여군인 상관에게 '뚱뚱하다', '마스크 벗으면 못생겼다'고 하여 형사처벌된 사례가 있다. #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도2359 판결: 전화상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군형법 제64조 1항의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면전모욕의 구성요건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면전에서'라 함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전화를 통하여 통화하는 것을 면전에서의 대화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위 판례와 마찬가지로 면전모욕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64조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
  • '시비겁니까?'와 같이 말대답 형태로 존댓말을 쓴 것은 상관모욕죄가 아니라는 항소심 판례가 나왔다. # 1심에서는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한다.
  • 2021년에 모 병사가 전문하사모욕했다. 이 병사는 생활관에서 모 하사에게 "지잡대니까 전문 하사나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발언하여 상관모욕죄를 저질렀으며, 모 중사의 지시에는 '뭔데 명령질이냐', 직속 상관 소령을 대상으로 '저러니까 진급을 못 하지' 등의 모욕성 발언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한다. 해당 병사는 군검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동시에 해당 병사는 행정법상 강등 처분을 받아 상병으로 강등당하였으며, 취소소송을 냈으나 기각당했다.
  •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된 2022도920은 드물게 장교 간의 상관모욕 사건이었다. 공군교육사령부 기본교육훈련단 장교교육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가해자는 장교대대장이고 피해자는 전대장이다. 모욕죄 공소사실이 "이런 게 갑질 아니냐", "대령 진을 떼고 싶은 것인가."였다. 제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이후 항소심 법관이 정당행위라며 위법성을 조각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고, 업무분장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군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다고도 보았다.
  • 소대장 길들이기


5. 외국의 입법례[편집]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0. 21. 선고 2020고단137 판결'의 판결문에서 아래와 같은 외국의 입법례를 소개하고 있다. 국가원수 모독죄와도 중복되는 내용이다.


5.1. 미국[편집]


미국 군형법(10 U.S. Code § 888 - Art. 88.)[10]은 "군간부(commissioned officer)가 대통령 등에 대하여 모욕적 언사(contemptuous words)를 사용한 경우" 에 처벌하고 있지만, 순수한 사적 대화에서의 의견 표명 등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11]


5.2. 독일[편집]


독일 형법 제90조【연방대통령모독】 ① 집회에서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를 통하여 연방대통령을 공연히 모욕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187조a의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행위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제187조)을 구성하거나 행위자가 제1항의 행위에 의하여 고의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 또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반하는 계획을 실행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동조의 행위는 연방대통령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소추된다.
독일 형법(StGB) 제90조 제1항은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문서의 반포를 통해 연방대통령을 모독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법원은 여기서의 '모독(Verunglimpfung)'은 중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말하며 경미한 무례한 발언이나 심한 비판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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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의 모든 군형법 위반사건 공통이다.[2]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모욕죄 범죄군→제2유형 상관모욕에 해당된다. 군인끼리의 성범죄와 함께 군법상의 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개설된 둘뿐인 사례이다.[3] 이 점은 국가공무원 모두가 해당된다. 물론 공무원은 군무원을 빼고 민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대통령 욕을 해도 군법으로 처벌받진 않지만, 다른 징계규정에 의해 철저하게 불이익을 받는다.[4] 이 점 때문에 군인은 정치 중립의 의무를 지킬 필요성이 있으며, 따라서 군 복무기간 동안에는 SNS,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에 정치 특히 대통령과 관련한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것을 삼가야 한다. 잘못하다가 해당 글이나 댓글의 작성자가 현직 군인인 것이 밝혀지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5]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알파벳으로 마스킹 처리한다.[6]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검사가 전파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7] 동료 병사 모욕의 점은 공소사실에 서술되어있지는 않고 양형의 이유 란에 짤막하게 언급된다.[8] 이 사건의 피고인은 경계근무때 담배를 피우려고 잠시 초소를 이탈한 것까지 고발당했기 때문에 형이 무거운 측면도 있다.[9] 위헌법률심판이나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에서 그것이 신청, 제청된 그 사건을 뜻하는 용어이다.[10] 영어 원문: Any commissioned officer who uses contemptuous words against the President, the Vice President, Congress,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Secretary of a military department,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or the Governor or legislature of any State, Commonwealth, or possession in which he is on duty or present shall be punished as a court-martial may direct.[11] 'Manual for Courts-Martial(MCM), United States(2019 Edition), IV-21'이라고 해당 판결문의 각주에서 밝히고 있다.[12] 'BGHSt 12, 364 (365 f.); 16, 338 (339); OLG Frankfurt a. M. NJW 1984, 1128 (1129)'라고 해당 판결문의 각주에서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