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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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편집]


상무이사(常務理事, Managing Director) 또는 상무법인의 직책 중 하나이다. 평범한 회사라면 부장-이사-상무이사-전무이사 식으로 승진할 것이다.

본래 상무(常務)는 상임(常任)이라는 뜻이고, 전무(專務)는 전임(專任)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법률적으로는 여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분류한다. 즉, 따지고 보면 이사중에 상임(상무)이사가 있고, 상임(상무)이사중에 전임(전무)이사가 있고, 전임(전무)이사중에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식으로, 이사⊃상무⊃전무⊃대표 순으로 포괄하는 개념이다.

규모가 좀 큰 회사라면 상무갑/상무을/상무보/상무대우[1]/이사/이사보/이사대우 등 갖가지 직급의 임원들과 마주하게 될 것인데, 이는 임원 문서에 더 자세히 서술되어있다.

대기업이라면 이사급, 상무급에서 차량이 지급되기도 하는데, 주로 준대형 세단이 차량으로 제공된다.[2]

상무이사는 공무원으로 치면 심의관급(고공단 3급)과, 외교관 공사참사관, 정교수 정도가 상무정도에 해당되며 국군의 준장, 경찰관의 경무관, 소방관의 소방준감이랑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참사관, 중앙부처 주무과장, 대령 등의 비고공단 3급정도는 상무~상무대우(이사)정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선임서기관인 중앙부처 과장은 초임이사격이며 서기관은 이사대우(이사보)~부장 정도로 볼 수 있다.

[1] "상무보, 상무대우"라고 붙여져 있으면 실제 직급보다 한단계 낮은 것이다.[2] 상무보 혹은 이사의 경우 중형 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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