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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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일정한 범죄를 반복하는 버릇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법정형을 2분의 1 가중한다. 상습성을 인정할지 여부는 형벌불소급의원칙과 무관하다.#


2. 상습범 처벌규정[편집]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상습적이지 않은 범죄의 형량에서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경우이다.
밑줄은 미수범의 상습범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죄다.

2.1. 형법[편집]


폭행·상해·체포·감금·협박죄는 후술할 폭처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 상습아편등제조, 상습아편흡식기제조, 세관공무원의 상습아편등수입, 상습아편흡식등, 상습아편흡식등장소제공(제203조)
  • 상습도박(제246조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상습상해, 상습존속상해, 상습중상해, 상습존속중상해, 상습특수상해, 상습특수중상해, 상습폭행, 상습존속폭행, 상습특수폭행(제264조)
  • 상습체포, 상습감금, 상습존속체포, 상습존속감금, 상습중체포, 상습중감금, 상습존속중체포, 상습존속중감금(제279조)[1]
  • 상습협박·상습존속협박(제285조)
  • 상습강간, 상습유사강간, 상습강제추행, 상습준강간, 상습준강제추행 상습미성년자등간음, 상습업무상위력간음, 상습피구금자간음, 상습미성년자간음추행(제305조의2)
  • 상습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특수절도, 상습자동차등불법사용(제332조)
  • 상습강도, 상습특수강도, 상습인질강도, 상습해상강도(제341조)
  • 상습사기,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상습준사기, 상습편의시설부정사용, 상습부당이득취득, 상습공갈, 상습특수공갈(제351조)
  • 상습장물취득 및 알선(제363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병과)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편집]


  • 5인이상공동 상습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특수절도(제5조의4 제2항, 2년이상 20년 이하 징역)
  • 3회 이상 징역 선고받고 재범
    • 절도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누범, 특수절도누범(제5조의4 제5항제1호,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강도누범, 특수강도누범, 준강도누범, 인질강도누범, 해상강도누범(제5조의4 제5항제2호,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장물취득알선누범(제5조의4 제5항제3호,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2회 이상 징역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 재범
    •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제5조의4 제6항,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 상습밀수출입, 상습관세포탈, 상습밀수품취득(제6조제8항,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2.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편집]


  • 상습사기, 상습공갈, 상습특수공갈(제3조제1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때 3년 이상 유기징역)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편집]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2회 이상 징역 선고받고 재범(제2조제3항 각호)
집단폭행등(제3조제4항 각호)
  •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손괴(제1호, 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 존속특수폭행, 특수체포감금, 존속특수협박, 강요(제2호,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특수상해, 존속특수체포감금, 특수공갈(제3호,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편집]


  • 카메라등 이용촬영(의사에 반한 경우만 처벌, 제14조)
  • 허위영상물등반포(제14조의2)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편집]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수입·수출(제11조제7항)

2.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편집]


  • 총포 등 불법 제조·국내판매 및 유출, 무허가 제조·판매·수출·수입·소지, 총포의 예술소품이용목적 무허가소지(제7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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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담이지만 특수체포, 특수감금죄도 형량이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