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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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場 / Listing
파일:NISI20160127_0011288462.jpg

1. 주식 용어
2. 관련 문서


1. 주식 용어[편집]


단어 뜻대로 하면 시장에 명패(銘牌)를 내건다는 뜻이다. 영어 Listing에는 "시세판에 이름을 붙인다[1]"라는 뜻이 있다.

주식이나 물건을 팔고 사기 위해 시장에 등록하는 일. 기업공개, 우회상장, 직상장 항목 참고.

기업들의 경우, 상장일을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준하는 기념일로 잡는 경우가 많다. 오죽하면 상장기념일을 '제2의 창업기념일'이라고 부르기도 할까.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기업이 되면 유상증자, 감자, 대출차환등이 용이해지고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에 언론 노출이 잦아지기도 한다. 이에 기업이 인력을 채용할 때 더 수월해지는[2] 외부 홍보효과도 있다.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40만 개가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하여 2021년 현재 상장사 개수는 2,200여 개에 불과하다. 창업주에게 있어서는 고등고시 합격 이상의 영광과 책임이 동시에 주어지는 중요한 일이다. 상장에 따른 준비작업 및 회사를 키우고 사람을 다루는 등의 능력[3]을 종합적으로 검증받아야 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등고시 합격보다도 훨씬 힘든 가혹한 과정을 거친 셈.[4]

효과만 있는 건 아니고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비용(상장수수료)도 들고, 또한 상장사의 경우 각국 정부의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는데[5] 비해 비상장사는 정부 규제나 여론등의 향방에서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 이런 이유로 상장사를 인수한 기업이 외부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고 의사 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진해서 상장폐지하는 경우도 있다. 웅진그룹의 화학 계열사인 웅진케미칼을 인수한 일본계 도레이첨단소재가 대표적인 케이스.

국채지방채의 경우 정부에서 상장시키기도 하고 증권거래소 측이 임의로 증권사들과 협의하여 상장시키기도 한다.

증권을 상장하려는 회사는 필요한 자료와 함께 수수료 납부 등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계약서(상장계약서)를 제출(상장예비심사 청구)해야 하는데, 상장 후에 일정한 요건에 미달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면 상장을 폐지[6]한다.

2005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이 한국거래소로 통합되기 이전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때는 '상장',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때는 '등록', 제3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지정'이라는 표현을 썼다. 2005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통합되면서 코스피/코스닥 양시장은 '상장'으로 통일되었고, 후에 코넥스시장이 추가되면서 코넥스시장도 '상장'이라는 표현으로 통일되었다. 이 작업에서 통합되지 못한 제3시장은 K-OTC로 이름을 바꾸어서도 '지정'이라는 표현을 쓴다. 즉 코스피/코스닥/코넥스 기업은 '상장기업'이 되고 K-OTC 기업은 '지정기업'이 되는 것.


2. 관련 문서[편집]



[1] 17세기-18세기 서양의 증권거래소에서는 큰 칠판을 시세판으로 갖다놓고 상장사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기호(종목코드)를 표현한 나무블록을 붙여놓고 그 옆에 시세의 변동을 분필로 기록했다. 그래서 Listing이라는 표현에 '시세판'에 '붙인다'라는 뜻이 된 것.[2] 중소기업의 경우 상장사와 비상장사에 따라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달라지기도 한다. 실제로도 동급의 회사일 경우 상장사가 비상장사보다 처우는 좋은 편. 상장사는 블랙기업일 경우 '사업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블랙기업 여부가 표출이 된다!(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주주에 관한 사항 세개를 유심히 볼 것.) 대놓고 자기가 블랙기업이라고 쓰는 회사도 있다[3] 블랙기업마냥 사람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다? 그런 회사에서 매출이 잘 나올 가능성은 없다. 매출이 안 나오면? 상장 자체가 불가능.[4] 2021년 한해 동안 신규상장한 국내기업 수는 114개이다.[5] 상장사는 정부에서 통제하기가 쉽다. 계속에서 언론에 노출되므로. 반대로 비상장사는 언론 노출이 적다.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 하겠으면 2015년 롯데그룹의 경영승계분쟁 과정을 떠올려보라. 호텔롯데2015년 당시 비상장사였으므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표면화될 때까지 호텔롯데의 지분구조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 정부의 대응도 언론에서 롯데그룹의 문제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상장사라면? 이런 지분구조가 주기적(3개월) 또는 수시로 '공시'라는 이름으로 노출된다. 그래서 2015년 이후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기업공개를 압박하고 있다.[6] 상장취소(상장철회)와 상장폐지는 개념이 다르다. 상장을 취소하는 건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문제가 생겨서(보통 공모주 청약을 위해 공모가를 산정하는 수요예측 때, 수요예측가격이 희망가격보다 낮은경우) 상장을 취소하게 된다. 이미 상장한 기업은 상장을 폐지한다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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