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보통명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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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상표권 등록 가능성
4. 사례
4.1. 세계 공통
4.2. 대한민국
4.6. 기타 문화권
5. 보통명사가 포함된 상표
6. 기타
7. 창작물에서
8. 관련 문서
9. 외부 링크



1. 개요[편집]



Genericide / generic trademark / Proprietary eponym

특정 상표가 유명해지면서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 전체를 일컫는 보통명사[1]처럼 쓰이는 것. 보통명사의 상표화의 반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언어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현상이다.

2. 상세[편집]


어떤 분야의 상표가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인지도를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이 상표를 해당 상품의 보통명사처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 현상이 오랫동안 이어져 해당 상품의 보통명사로서의 명칭을 완전히 대체할 경우, 해당 상표는 자타상품식별력이 사라져 상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과'라는 보통명사를 누구나 해당 과일을 부르는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듯, 보통명사화된 상표를 누구나 해당 상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에 이는 사회적으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상표를 만든 회사 입장에서는 기껏 유명해진 자사 상표를 누구나 공짜로 가져다 쓰는 사태가 벌어지니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다. 물론 이 '누구'에는 종전 상표권자도 포함되므로 보통명사화됐다고 상표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상표를 남이 사용해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게 되어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날아가게 된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막거나 늦추고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가령 수많은 사전 회사원들은 사전적 정의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는데, 대부분은 특정 상표를 일반명사로 사전에 등록하는 것을 막으려는 회사들 때문이다. 이 회사들은 자신들의 상표를 고유명사로 기록해주길 요구하며, 사전적 정의 내용에 회사 출처도 기록해주길 바란다.

또한 상표 무단 사용을 제재하는 것도 1차적으로는 회사의 지식재산권 보호이지만, 상표 관리를 하지 못해 다른 회사에서까지 그 상표가 널리 쓰이게 되면 대중들은 이를 그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보통명사)으로 인식하므로 상표의 보통명사화를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보통명칭이 아니어서 등록된 상표도 추후에 보통명사가 되면 무효사유가 생긴다.[2]

파일:external/40.media.tumblr.com/tumblr_nelj2rh1N41rrftcdo1_500.jpg

닌텐도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닌텐도® 게임 소프트웨어', '닌텐도 파워™ 잡지'로 부르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닌텐도'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이며, 미국 닌텐도 주식회사가 판매하고 라이선스를 부여한 고품질 제품을 식별하기 위한 등록상표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상표를 사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적인 비디오 게임 자체를 설명하는 데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마리오도 고맙다네요.

1990년, 미국 닌텐도 주식회사

당시 미국에서는 아타리 쇼크로 인해 '닌텐도'는 '비디오 게임'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으며, 상단의 광고는 닌텐도 미국 지사가 상표의 보통명사화를 막기 위해 발행한 것이다. 몇 년 후인 1990년대 중반은 콘솔 게임의 주도권이 닌텐도에서 소니플레이스테이션으로 넘어가면서 닌텐도의 독과점 체제가 무너졌고, '닌텐도'는 더 이상 '비디오 게임'의 동의어로 쓰이지 않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초코파이'의 사례가 유명하다. 오리온이 초코파이를 최초로 출시한 뒤로 '크라운 초코파이', '해태 초코파이' 등 경쟁사에서도 초코파이 앞에 제조사명을 붙인 상표를 사용했다. 그러나 동양제과에서 상표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대중들 사이에서는 '초코파이'는 과자의 한 종류인 보통명사고 그 앞에 붙은 '오리온', '크라운', '해태' 따위의 별도 브랜드로 제품을 구별한다는 인식이 정착됐다. 그렇게 20여 년 이상 세월이 흐르고 '롯데 초코파이'가 상표로 등록되자 오리온이 무효심판청구를 했으나, 특허법원에서 '초코파이'라는 명칭은 이미 사회 제반에서 해당 상품과 같은 형태의 과자를 지칭하는 보통명사가 되었으므로 식별력을 잃어 경쟁사의 '초코파이'가 포함된 상표의 등록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판례: 99허185 당시 이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박일환 전 대법관은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기억에 가장 남은 판결로 이 사건을 뽑았다. 링크.

또 다른 예시인 '불닭'은 2000년도에 상표 등록까지 마쳤으나 이름이 퍼져나가면서 결국 2008년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렸고, 그 사이에 불닭 열풍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식어버렸다. 해당판례: 2007허8047. 고작 4년 후에 '불닭' 이름을 달고 나온 불닭볶음면이 공전의 히트작이 된 것을 보면 원 등록자는 땅을 칠 일이다.

언론이나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보통명사화된 상표명을 그대로 언급하면 자칫 PPL 논란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초코파이를 '초코과자'라는 식으로 상표명이 아닌 원래 보통명사를 굳이 이용하는 주의를 기울인다. 이 때문에 오히려 보통명사가 더욱 어색하게 들릴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샤프', '드라이아이스' 같은 사전에도 보통명사로 등재되어 있는 명칭들은 그 명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3. 상표권 등록 가능성[편집]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_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_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하지만 상표법상은 보통명사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이니 상표로 등록하지 못해도 상표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다. 이런 상표는 상표권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상표로서 이익도 없고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위 문단에서 언급한 초코파이 사건에서도 '초코파이'가 보통명사화되었으므로 더 이상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초코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보통명칭만으로 된 상표가 거절이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별력 있는 상표를 부가하면 등록할 수도 있다. '초코파이'의 예시에서 그냥 '초코파이'는 보통 명칭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지만, '오리온 초코파이'는 등록에 문제가 없다. 다만 등록돼도 '오리온'의 식별력 덕분에 등록되는 것이지, '초코파이'가 등록되는 데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없다.

반대로 보통명사였던 것이 오랜 기간 상표로 사용되어 사회 전반에서 특정 회사의 상표로 인식된 명칭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어 상표로서 가치가 있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상표법 제33조 제2항).[3]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상표가 보통명사화되어도 또 열심히 상표로 인식시켜 다시 상표로 인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서 사용하게 된 보통명사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기는 일반적으로 매우 힘들다.

한편은 동종업자들이 보통명사인 줄 알고 쓰다가 그것이 등록된 상표이며 보통명칭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에 휘말리는 일도 있다. '테트리스'와 '야마카시'가 좋은 예. '루미나리에'[4] 역시 많은 사람들이 보통명사인 줄 알고 있다가 일본에서 먼저 등록한 상표임이 드러나면서 부랴부랴 '루체비스타'로 이름을 바꾼 사례이다. 전술했듯이 등록된 상표여도 보통명사가 되면 휴지조각이 되므로 이 경우도 단순히 '테트리스' 등이 상표권자라 보호된 것은 아니다. 위 상표들의 사용을 오래 방치했으면 무난하게 보통명사화되어 등록상표여도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었으니 등록 상표인 점 그 자체보다는 상표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무단사용에 대해 제재를 했음이 중요하다. '초코파이'의 사례와는 달리 상표권자가 적절한 조치를 한 예시라 할 수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을 '타이레놀'로,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백신'으로 부르는 것처럼 원래 상품명이 길고 불편하여 상표가 보통명사화되기도 한다.


4.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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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위키백과의 List of generic and genericized trademarks
  • 보통명사 - 상표(회사)순, 가나다순.
  • 개인의 주관에 불과한 것,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지 않은 것은 제외할 것.
  • 적당히 유명한 상표를 쓰지 말 것. 당해 상품 수요자나 동종업자만 아는 유명상표는 보통명칭이 아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국민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도 상표로 불러야 보통명사라는 뜻이다. '스카치테이프', '호치키스', '대일밴드', '샤프펜슬' 수준으로 아예 상품명 자체를 보통명사로 부르는 말을 적을 것. 서술에 앞서 위 예시만큼이나 보통명사화된 것인지 충분히 고려하여 적을 것.
  • 상표가 아닌 고유명사의 보통명사화는 <보통명사가 된 고유명사> 문서에 기술할 것.


4.1. 세계 공통[편집]


  • 개인용 소형 수상차량 - 제트스키(가와사키 중공업)
  • 건축 자재의 한 종류 - 드라이비트
  • 건물 외장용 아크릴 - 플렉시글라스
  • 고무보트 - 조디악: 프랑스 고무보트 제조회사 조디악의 상표.
  • 고체 이산화탄소 - 드라이아이스: 인공 고체 이산화탄소를 만든 회사가 드라이아이스다.
  • 공기부양정 - 호버크래프트(브리티시 호버크래프트)
  • 구미 베어 - 하리보: 구미 베어 과자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지금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구미 베어의 제조사 이름이자 상표인 '하리보'가 구미 베어를 가리키는 말로 굳어졌다.
  • 경비행기 - 세스나: 세스나의 주력 기종인 세스나 172가 1956년부터 꾸준히 판매되어 경비행기의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제조사 이름이 경비행기를 가리키는 말로 굳어졌다.
  • 구강청정제 - 리스테린(존슨앤드존슨)[5]
  • 기계식 연필(mechanical pencil) - 샤프 펜슬: 개념은 19세기 초부터 있었지만 이를 획기적으로 개량하고 발전시켜 오늘날 모습으로 만든 사람이 하야카와 토쿠지이다. 나중에 샤프전자를 창업하게 되었다.
  • 데포르메화된 캐릭터 삽화/모습 - SD: 반다이의 간소화 디자인 건담 프라모델 브랜드인 'SD 건담'의 'SD'는 '슈퍼 데포르메(Super Deforme)'의 준말이자 반다이 소유의 상표이다. 일본, 한국 밖의 영미권에서도 '치비'의 대체어로서 통용된다. 아마 마찬가지로 반다이에서 상표로 등록한 'RPG'와 비슷한 사례로 사료된다.
  • 다이아세틸모르핀 - 헤로인
  • 랩탑 컴퓨터 - 노트북(도시바)[6]
  • 무한궤도 - 캐터필러
  • 보툴리눔 톡신 - 보톡스 (앨러간)
  • 브라운소스(육류용) - A.1. 소스
  • 블럭 장난감 - 레고
  • 스토브 탑 에스프레소 - 모카포트(비알레띠사의 모카 시리즈에서 왔다.)
  • 승용차 기반의 2도어 쿠페형 픽업트럭 - 쿱 유틸리티/유트(Coupé Utility, Ute): 1934년에 출시된 포드 사의 동명의 차량에서 따왔다. 이로써 포드는 두 차종을 모두 자사의 모델 이름으로 등록시킨 셈이다.
  • 식당 안내 책자 - 미쉐린 가이드(미쉐린)
  • 실데나필 - 비아그라(화이자)
  • 아세트아미노펜 - 타이레놀(존슨앤드존슨)[7]
  • 아세틸살리실산 - 아스피린(바이엘 주식회사)
  • 염화플루오린화탄소 - 프레온 가스(제너럴 모터스)
  • 위스키 테이스팅 글라스 - 글렌캐런
  • 액션캠 - 고프로
  • 인조 칭송아이트 - 보라존(제너럴 일렉트릭)[8]
  • 일렉트릭 어쿠스틱 기타 - 오베이션 기타
  • 전기충격기 - 테이저
  • 파스너 - 지퍼 출처
  • 폴리아마이드 섬유 - 나일론(듀폰): 우수한 신축성에서 따와 '나이롱'이라는 말로 2차 파생되기도 하였다. 다만 이쪽은 '나이롱 환자' 등에서 보이듯 부정적 의미로 더 사용된다.
  • 프레스햄 - 스팸: 국내에서는 배달의민족을 통해 주문한 '스팸 덮밥'에 런천미트가 사용된 것이 논란이 되어 CJ제일제당 측에서 오리지널 스팸 인증마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표의 보통명사화를 저지하려는 기업의 노력.
  • 하이드로겔 장난감 - 슬라임(마텔)
  • 핫소스 - 타바스코
  • 휠하우스가 적재공간 영역에 걸쳐지는 화물차 - 픽업트럭: 1925년식 포드 모델 T 러나바웃 픽업바디에서 따왔다.
  • 휴대용플레이어 - 워크맨(소니)
  • 플라스틱 원반 - 프리즈비: 회사의 상표권 침해 소송으로 인해 공적인 자리에서는 거의 '플라잉 디스크'로 부른다.
  •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 - 포토샵(어도비)

  • 3M
    • 보충식 흡음재 - 신슐레이트
    • 탈착식 메모지 - 포스트잇: 한국 3M에선 "포스트-잍"으로도 표기한다.
    • 플로피 디스크 - 디스켓: 'Floppy'는 부드럽다는 뜻의 속어인데, 3M은 '플로피'를 빼고 '디스크'에 어미 '-ette'을 붙여 작은 디스크라는 뜻으로 '디스켓'이라는 상표를 만들었다.

  • 오티스 엘리베이터
    • 승강기 - 엘리베이터: 원래 '엘리베이터'라는 단어는 세계 최초로 현대적 승강기를 개발한 오티스 엘리베이터에서 사용한 모델명이다. 다만 유럽권에서는 '리프트(lift)'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 계단형 승강기 -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와 동일하게 오티스의 상표이다가 보통명사로 굳어진 케이스.

  • IBM
    • 컴퓨터 - PC: Apple에서 자사의 컴퓨터를 'Mac'으로 부르면서 차별화했을 때 타사 컴퓨터를 'PC'로 칭하면서 대중화하였다.[IBM]
    • 그래픽 카드용 RAM - VRAM: 기성 보편 명사인 'RAM'에 'Video'의 'V'만 붙은 경우이므로 IBM이 약간 보통명사를 상표화했다고 볼 수도 있음.


4.2. 대한민국[편집]


  • 고체풀 - 딱풀(아모스): 이 때문에 아모스에서는 '목공용 딱풀'을 '만능 목공풀'로 이름을 바꾸었다. 원래 회사에서 의도한 이미지는 '딱 달라붙는 풀'이었겠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딱딱한 풀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 구강청결제 - 가그린(동아제약)[9]
  • 구경조절식 스패너 - 몽키스패너: Monkey 회사의 스패너라는 상표에서 유래했다.[10]
  • 굴착기 - 포크레인: 유래인 프랑스의 'Poclain'은 /포클랭/으로 발음한다.
  • 닌텐도 DS - 닌텐도: 미국의 사례와 동일하게 한국에서 닌텐도 DS 출시 이후 게임기기명이 아닌 회사명이 보통명사화되었다. 2020년대에는 닌텐도 스위치의 등장으로 회사명만 부르는 일이 적어졌지만 당시에는 게임 매니아일수록 사명과 기기명을 분리해서 쓰기를 권할 정도였다.
  • 다른 그림 찾기 - 틀린그림찾기(이오리스): 아케이드 오락실 게임의 상표에서 유래했다. 찬찬히 생각해보면 두 그림을 놓고 서로 다른 부분을 찾는 것이므로 '틀린 그림'으로 지칭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 상표 등록을 위해 일부러 틀리게 이름 지어진 상표 하나가 보통명사화되어 발생한 문제. 그러나 오락실 게임이 생기기 전에도 같은 그림에서 다른 부분을 찾는 잡지 등의 오프라인 매체 등이 있었고 그 이름은 한결같이 틀린그림 찾기였다. 공교롭게도 일본에서도 다른 그림 찾기를 '間違い探し'라고 하는데, 間違い(마치가이)라는 의미가 '틀리다'는 의미이니 이쪽도 한국과 비슷하게 부르고 있는 셈이다.
  • 다이 커팅(공정) - 도무송: 원래 해당 방식의 재단기는 톰슨 프레스라는 회사에서 최초로 고안해냈는데, 이를 일본인들이 톰슨을 일본식으로 읽은 도무송으로 칭하였고, 이 명칭이 한국으로 전해져서 현재도 인쇄 후 재단 공정을 칭하는 말이 되었다.
  • 대전차화기 - 바주카
  • 두유 - 베지밀
  • 로젠지 - 목캔디(롯데제과)
  • 롤러코스터 - 청룡열차[11]
  • 마커 - 매직(테라니시 화학, 모나미): 일본 테라니시 화학의 유명 브랜드인 '매직 잉크(マジックインキ)'가 어원이다. 즉 재플리시가 한국에 넘어온 것이다. 다만 해당 브랜드는 일제 패망 이후인 1953년에 설립되어 일제 강점기와는 관련이 없고, 한국에 이 브랜드가 유명해진 것은 모나미가 테라니시 화학과 기술제휴로 '매직 잉크'란 상표로 유성 마커를 국내에 출시하면서부터다.[12]
  • 막대형 아이스크림 - 하드: 삼강(현 롯데푸드)의 제품인 '삼강 하-드'에서 유래했다.
  • 막대형 사탕 - 츄파춥스
  • 머랭 페이스트리(스폴리아티네 글라사테 sfogliatine glassate) - 누네띠네(삼립식품)
  • 메스암페타민 계통의 마약/각성제 - 필로폰/히로뽕(대일본제약)[13]
  • 멜로디카 - 멜로디언
  • 스윙 보트 - 바이킹(놀이기구)
  • 반창고 - 대일밴드(舊 대일화학공업, 現 크리오)
  •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 - 스티로폼
  • 발화촉진제 - 번개탄
  • 번호를 찍어 맞히는 복권 - 로또
  • 부숴먹는 라면 - 뿌셔뿌셔
  • 살충제 - 에프킬라, 홈키파
  • 석유(파라핀 성분) 젤리 - 바셀린
  • 선물식 바코드 - 기프티콘(SK플래닛)
  • 섬유탈취제 - 페브리즈(P&G)
  • 섹스돌 - 리얼돌(어비스)
  • 소형 승합차 - 봉고(기아)[14]: 기아 봉고의 이름은 마쓰다 봉고에서 유래되었다.
  • 수동겸용 자동변속기 - 팁트로닉(포르쉐): 본래는 폭스바겐 그룹의 등록상표이지만 포르쉐와 아우디를 시작으로 자동변속기에 수동변속 기능이 보편화되면서 요즘에는 이들 메이커의 차종이 아니라도 수동변속 기능이 있는 자동변속기(현대자동차 H-매틱, 크라이슬러 오토스틱, BMW 스텝트로닉 등)이면 제조사에 상관없이 보통 '팁트로닉'으로 부른다.
  • 순간증모제 - 흑채: 슈퍼밀리언헤어의 순간증모제 상표에서 유래했다.
  • 스테이플러 - 호치키스: 대표적인 재플리시로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스테이플러를 수입한 회사인 'E. H. Hotchkiss'에서 유래했다.
  • 스틱형 액상 고양이 간식용 사료 - 츄르(이나바 펫푸드)
  • 스포츠 베팅 - 토토
  • 승용 픽업 - 포니픽업(현대자동차)
  • 실사 촬영 기반 웹 지도 - 로드뷰(舊 다음 지도, 現 카카오맵), 스트리트뷰(구글 지도): 국내에서는 구글 지도의 서비스 문제로 이에 붙어있는 스트리트뷰 활용도 많지 않았다. 대신 이를 차용해서 국내 포털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다음 지도의 로드뷰가 유명세를 타며 반쯤 보통명사화 되었다. 이로 인해 다음보다 한 발 늦게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 지도의 거리뷰조차도 로드뷰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할 정도.
  • 액상 요구르트 - 야쿠르트
  • 액상 소화제 - 활명수(동화약품)
  • 어묵/햄/소시지꼬치 - 핫바(큰길)
  • 연고제 - 후시딘(레오파마), 마데카솔(바이엘)
  • 무선 이어폰 - 에어팟
  • 염기성 세제 - 락스(클로락스)
  • 오일 라이터 - 지포
  • 오토스테레오그램 - 매직아이
  • 의류관리기 - 스타일러(LG전자)[15]
  • 용기면 - 컵라면(삼양식품)
  • 오일 파스텔[16] - 크레파스: 일본 상표로, '크레용'+'파스텔'의 의미.
  • 이발기 - 바리캉: 대표적 일본식 외래어로 프랑스 회사명이 일본에서 보통명사가 된 다음에 일제가 점령한 지역까지 이 명칭이 퍼졌다.
  • 인공조미료 - 다시다(CJ제일제당), 미원(대상)
  • 인터넷 저장 공간 서비스 - 웹하드(LG U+): 이후 의미가 분화되면서 현재는 P2P 저장 공간 서비스를 지칭하는 의미로 축소되었다. 오히려 기존 U+ 웹하드의 의미는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대부분 계승하고 있다.
  • 일회용 종이 행주 - 키친타올(크리넥스)
  • 제산제(겔형) - 겔포스(보령제약), 알마겔(유한양행)
  • 주방세제 - 트리오(애경산업), 퐁퐁[17](LG생활건강)
  • 주방용 밀폐용기 - 락앤락
  • 즉석밥 - 햇반(CJ제일제당)
  • 즉석사진관 - 인생네컷: 인생네컷이라는 브랜드가 즉석사진관 재유행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 즉석카메라 - 폴라로이드: 지금은 폴라로이드제 필름은 단종되어 찾기가 매우 힘들고, 후지필름인스탁스가 시장을 거의 잡아먹었다.
  • 지퍼 - 지퍼도 상표의 보통명사화이지만, 국내에서 많이 쓰인 '쟈크', '자크' 역시 'Chack'라는 상표에서 유래한 대표적 재플리시 명칭이다.
  • 찐빵 - 호빵: 호빵은 삼립이 찐빵을 상품화한 삼립호빵으로 시작했다.
  • 체성분 검사 - 인바디: 이 때문에 해당 상표의 소유 기업인 바이오스페이스가 2014년 9월에 회사명을 인바디로 바꿨다.
  • 초콜릿을 입힌 막대형 비스킷 - 빼빼로(롯데제과)
  • 크레오소트 지사제 - 정로환: 러일전쟁 무렵에 일본의 다이코(大幸) 신약에서 만들어 일본군에게 보급한 약 이름. 보령제약에서 '정로환'이라는 이름으로 크레오소트 지사제를 출시하여 동성제약에서 소송을 걸었으나, '정로환'이라는 이름은 이미 보통명사가 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일본의 여러 회사에서 발매한다.
  • 커피용 크림 - 프림(동서식품)[18]
  • 털가죽부츠 - 어그부츠: 호주의 신발 브랜드 'Ugg'에서 유래했다.
  • 태블릿 컴퓨터 - 패드: AppleiPad에서 유래하였다.
  • 통화연결음 - 컬러링(SK텔레콤)
  • 트렌치코트 - 바바리
  • 펜슬형 빙과(펜슬바) - 쮸쮸바(롯데푸드)[19]
  •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 - 파워포인트, PPT(마이크로소프트)
  • 호상 요구르트 - 요플레[20](빙그레)
  • 항히스타민제 - 지르텍
  • 핸드 블렌더 - 도깨비방망이: 프린텍에서 1995년에 런칭한 '도깨비방망이'에서 유래.
  • 휴대용 가스레인지 - 부루스타(후지카대원전기): 회사가 부도로 폐사한 1990년대 이후에도 해당 품목의 원조이자 높았던 시장점유율 때문인지 해당 업체의 상표가 지금도 보통명사처럼 남아 있는 사례이다.
  • 휴대용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 - 다마고치(반다이)
  •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 워크맨(소니), 마이마이(삼성전자)
  • 음정교정프로그램 - 오토튠(안타레스): T-Pain이 기계음으로 불리는 극단적인 왜곡효과를 크게 유행시킨 2000년대 이후로 이런 효과 및 음정교정 프로그램 자체를 뜻하는 보통명사가 되었다. 외국에서는 음정교정 프로그램을 주로 'Pitch correction'으로 부른다.
  • 2D 애니메이팅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효과 - Live2D 또는 줄여서 라투디
  • 3세대 8비트 가정용 콘솔 게임기 - 겜보이(삼성전자), 컴보이(현대전자): 둘 중 특히 '겜보이'라고 불린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에 수입된 대만산 패미클론들이 겜보이라고 곧잘 불렸으며 현대 컴보이도 겜보이라고 불린 경우가 있었는데, 둘이 이름이 비슷했던데다 아무래도 '겜보이'라고 하면 게임기라는 것을 연상하기 쉬워서인 것으로 추측된다. 심하면 대우전자재믹스까지 겜보이라고 부른 경우도 있었다. 이 '겜보이'와 '컴보이'라는 이름은 각각 4세대 16비트 게임기인 '수퍼 겜보이'(이후 '슈퍼알라딘보이'로 변경)와 '슈퍼 컴보이'로도 이어졌다. 참고로 닌텐도게임보이는 한국에서 초기에 '미니 컴보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었다가 이후 '게임보이'로 판매되었다.
  • 1톤 트럭 - 봉고[21](기아), 포터[22](현대자동차)
  • SUV - 지프(AMC): 이 때문에 'Jeep'는 한국에서 상표로 등록되지 못했다.
  • MPV - 스타렉스(현대자동차): 후속 차종인 스타리아도 스타렉스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러 있다.
  • AVN - 후지쯔텐(현 덴소텐): 원래 이클립스의 2DIN 내비게이션 브랜드 모델명이 AVN***/AVN****[23]이다. 토요타마쓰다 차량에서도 테스트 모드 등을 실행하면 해당 문구를 볼 수 있는데 OEM을 맡는 제조사가 후지쯔텐이기 때문이다.
  • MSG 조미료 - 미원(대상)
  • 비치사성 전기충격기 - 테이저: 본래 미국 보안용품 회사인 Axon에서 만든 제품의 상표이다.

4.3. 중화권[편집]


  • 스틱맨[24] - 샤오샤오

4.4. 일본[편집]



4.5. 영미권[편집]


영미권 문화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에서도 통용되는 상표가 꽤 있음을 볼 수 있다.
  • 가변 교류 변압기 - 바리악 또는 배리악 (VARIAC): 국내 해당 분야에서 주로 '슬라이닥스('SLIDE AC'에서 유래)'로도 불림.[25]
  • 궐련형 전자담배 - 아이코스: lil이나 글로 와 같은 다른 제품들도 존재하나, 비흡연자나, 심지어 전자담배를 잘 모르는 흡연자들에게도 궐련형 전자담배는 “아이코스”라고 흔히 통용된다. 아이코스는 비흡연자들에게도 익숙할 정도로 널리 알고 있기 때문.
  • 경비행기 - 컵(cub)(미국), 모스(moth)(영국) - 컵은 파이퍼에서 만들었던 컵 시리즈에서 유래하였으며, 모스는 소프위드에서 만든 모스 시리즈에서 유래했다.
  • 곰인형 - 테디베어: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곰인형에서 유래되었다.
  • (아이스크림의) 나무막대 - Paddle Pop stick: 호주 한정. 공예용품으로 여겨져 미술/공예품 파는 상점에서 판다.
  • 돌격소총 - AR, AR-15: 미국 한정. 총기난사가 벌어질 때마다 허구헌 날 뉴스에 등장해서 그런지 총기 규제론자들 사이에서는 돌격소총 뿐만 아니라 연발총 전반을 일컫는 보통명사가 되었다. 총기 규제 반대론자들이나 총기를 많이 접하는 사람들은 AR과 다른 돌격소총, SMG 등을 구분한다.
  • 립밤 - 챕스틱
  • 마커 - Sharpie: 미국 한정으로, 한국과 같이 매직이라는 말도 드물게 쓰인다.
  • 면봉 - Q-tip
  • 바이브레이터 - 히타치(Hitachi): 히타치 제작소안마기인 매직 완드가 용도 외 사용으로 유명하다보니 매직 완드처럼 큼지막한 바이브레이터는 '히타치'로 칭한다.
  • 복사기, 복사[26] - 제록스
  • 비디오 게임 - 닌텐도: 1983년, 아타리 쇼크로 인해 북미 비디오 게임 시장이 말 그대로 박살난 후 닌텐도가 북미에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NES)'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게임 시장을 장악하면서, 1980년대 중후반에 닌텐도는 '비디오 게임'의 동의어로 통했다. 세가가 약진한 1990년대 이후에 非닌텐도 게임을 통해 게이머가 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현상이지만, 닌텐도 게이머들, 특히 1980년대를 살아온 게이머들은 아직도 비디오 게임의 대명사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위 사진 가운데 닌텐도가 내건 문구는 바로 이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 비옷 - 매킨토시
  • 사무용품점 - 스테이플스(Staples), 오피스맥스(OfficeMax), 오피스 디포(Office Depot): 미국 한정. 참고로 2014년에 저 둘 가운데 오피스맥스와 오피스 디포가 합병했고, 2015년에는 스테이플스까지 집어먹으려다가 미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독점위험으로 불허했다.
  • 삼단봉 - ASP: 미국 한정.
  • 섬유유연제 - 다우니[27]
  • 셀로판 테이프(비닐테이프) - 스카치테이프: 미국에서 '셀로판 테이프', 또는 '비닐테이프'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흑연에서 셀로판 테이프로 그래핀을 분리하는 것을 '스카치테이프 분리법'이라고 한다.
  • 순간접착제 - 록타이트(헨켈)
  • 슬러시 - 슬러피(Slurpee): 원래는 세븐일레븐의 독자 슬러시 이름으로 지금도 쓰이지만, 일부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영향때문에 이름이 슬러피가 아닌 슬러시도 슬러피라고 부르곤 한다.
  • 슬로우쿠커 - 크록팟(Crock-Pot)
  • 십자 드라이버 - 필립스(PHILLIPS)[28] 드라이버
  • 싱글 레일 롤러코스터(Single Rail Rollercoaster) - 스티플체이스(Steeplechase): 1977년영국 Blackpool Pleasure Beach에 지어진 Steeplechase가 전 세계에서 사실상으로 유일한 기종이다 보니 '스티플체이스'가 이름을 잡아 먹었다.[29]
  • 쓰레기통 - 덤프스터(Dumpster). 미국 한정. 바퀴가 달려있는 커다란 쓰레기통으로서 미국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본래는 1936년에 처음으로 고안한 뎀스터(Dempster)의 이름을 땄다.
  • 아이스박스 - 에스키(Esky): 호주 한정. 몰리스(Malley's) 사의 아이스박스[30] 브랜드에서 유래. 최근에는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쓰지 않으려는 일부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냥 아이스박스를 일컫는 말로 쓴다.
  • 아이스크림(막대형/하드) - Popsicle(미국의 아이스크림 브랜드)[31], Paddle Pop(호주의 아이스크림 브랜드)[32]
  • 운동용 반바지 - 돌핀팬츠, 돌핀쇼츠.
  • 인조잔디 - 애스트로터프(AstroTurf)
  • 인터넷 검색 - 구글링: 영어 사전에 동사로 등재되었지만 한국에서는 구글이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 일회용 반창고 - 밴드에이드(Band-Aid): 미국 한정. 일본에서는 '니치방 밴드', 한국에서는 대일밴드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정빙차 - 잠보니(Zamboni): 미국에서 만드는 아이스링크 빙판을 다듬어 고르게 만들어 주는 정빙기의 상표명. 아이스링크 직원이나 스케이트 선수나 '정빙기 차'라 하는 사람은 없고, 다 '잠보니'라고 한다. 미국에서도 그냥 '잠보니'라 한다.
  • 지퍼백 - 배기(Baggie)
  • 진공 청소기 - 후버(Hoover) : 미국의 진공청소기 회사명이다. 영영사전에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다" 라는 동사형으로 올라가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 찍찍이 - 벨크로: 사전적 명칭인 '훅앤룹패스너(hook-and-loop fastener)'보다 짧고 기억하기도 쉬워서 더 흔히 쓰인다.
  • 톤파형 곤봉 - PR-24: 미국 한정. 모나드녹(Monadnock) 사의 텍티컬 톤파 상표명이다.
  • MOBA - 도타
  • 지게차, 스키드로더 등의 소형 건설기계 - 밥캣 (Bobcat)

4.6. 기타 문화권[편집]


  • 하드 아이스크림 - 에스키모(북한): 상표 가운데 하나인 에스키모의 인기가 높다보니 '에스키모'라는 말이 유명하고 아예 북한에서는 이쪽이 표준이다.[33] 이는 미국의 네슬레의 에스키모 파이(현재는 이름이 edy's pie로 바뀌었다.)가 소련에 수입되어 대박을 친 국민 아이스크림 에스키모(Эскимо)를 베낀 것이다.(미국→러시아→북한)
  • 삼륜차중에서 뚝뚝이라 하는 운송수단들 - 바자지[34]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등)
  • 오토바이 - 혼다(베트남): 베트남에서 흔한 오토바이가 혼다에서 만든 것이 많아서 '혼다'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
  • 인스턴트 커피 - 네스카페(터키)
  • 카메라 - 코닥(아이티 크레올어)
  • 용기 라면 - 도시락(Доширак)(러시아) [35]
  • 필스너 - 필스너 우르켈(체코): 원래 '필스너'는 상표였는데, 제조법에 따라 만든 제품들에 개나 소나 '필스너'를 붙였고, 이게 많이 퍼져버린 바람에 '필스너'가 상표가 아니라 맥주 스타일을 지칭하는 보통명사가 되었다. 결국 독일 법원에서 패소한 뒤에 울며 겨자먹기로 자신들이 원조라는 의미로 독일어 '우르켈(Urquelle)'을 붙인 게 현재의 '필스너 우르켈'이다.
  • 티슈 - 템포(Tempo) (독일)
  • , 접착제 - 우후(UHU) (독일)
  • 수정테이프, 수정액 - 팁엑스(Tipp-ex) (독일)
  • 트럭 - 미쓰비시 후소 FH(아프리카): 아프리카 수출용 저가 모델인데, 히트를 하도 친 바람에 비슷한 트럭은 전부 다 '미쓰비시'로 불러서 테러 수사에 난항을 겪던 사건이 있다.
  • 저가형 픽업트럭[36] - 토요타, 닷선(중동, 동남아시아): 왜 이렇게 부르냐 하면 80~90년대에 생산된 토요타 하이럭스, 랜드 크루저 픽업트럭 부트릿에는 붉은 글씨로 대문짝만하게 "TOYOTA"가 적혀 있어서 그런다고 한다. '닷선'은 동남아시아에서 통용되는 명사. 이 역시 토요타와 비슷하게 부트릿에 "DATSUN"이 적혀 있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 메가택시(필리핀 마닐라의 합승용 택시) - FX(필리핀) : 해당 교통수단의 영업을 토요타의 동남아지역 밴 차량인 타마라우 FX(Tamaraw FX)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 인스턴트 라면 - 묘조(Miojo)(브라질)

5. 보통명사가 포함된 상표[편집]


기업은 상표가 보통명사가 되는 것을 꺼리는 것이 보통이나, 회사명에 보통명사를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구별되는 자타상품 식별력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없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보통 명사를 조합하여 사용 하여야 하는 것이나, 상품의 보통명사에 회사명 정도만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해당 분야를 석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보통명사는 특허청에서 상표를 등록해주지 않아 상표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통명사 앞에 회사 이름이나 이니셜을 붙여 식별력을 갖추면 그 전체를 합쳐서는 상표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Microsoft Office이다. 오피스는 Microsoft Excel처럼 상표가 보통명사로 정착한 사례도 있고, Microsoft Word처럼 보통명사를 그대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37]


6. 기타[편집]


상표의 보통명사화인지 보통명사를 상표로 사용한 사례인지 불분명한 것도 있다. App Store는 미국에서는 등록상표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특허청에 상표등록 기각을 요청한 적이 있다.#

Apple아마존닷컴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걸기도 했다.#

이는 나라마다 상표인지 보통명사인지 다르다. 호주 법원에서는 상표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7. 창작물에서[편집]



8. 관련 문서[편집]




9.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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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법 관련 판례의 표현에 따르면 보통명사란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약칭, 속칭, 기타의 명칭"을 말한다, 대법원 2001후2283 판결[2] 후발적 무효사유.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 참고. 다만 무효심판과는 별개로 갱신등록 시는 최초 출원 시와 달리 보통명칭인지 등의 실체적인 등록요건을 따지지 않기에 보통명사화된 등록상표도 얼마든지 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3] 엄밀히 제33조 제2항은 보통명칭에 관한 동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하고 있으나, 판례와 실무는 사용에 의할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더이상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33조 제2항과 무관하게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4] 전구를 이용하는 일본 조명 건축물 축제.[5] 한국 한정으로 가그린이 많이 쓰였으나 지금은 한국에서도 리스테린이 정식 수입되면서 리스테린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더 많다.[6] 일본에서 시작되어 대한민국은 물론 영미권에서도 사용된다. 다만 영미권에선 공책(노트북)과 구별해서 '노트북 컴퓨터'로 함께 붙여 써야 한다.[7] 얼마나 유명한지 약국에서 타이레놀이라 말하면 약사들이 다 알아듣는다.[8] 특이하게도 GE가 보라존을 상용화한 지 56년 뒤에 같은 조성의 광물(칭송아이트)이 천연에서 발견되었다.[IBM] [9] 이후 리스테린이 한국에 정식 수입되고 점유율 또한 높아지면서 현재는 이 표현을 쓰는 비율이 많이 줄었다.[10] 몽키스패너의 경우 서구권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정확한 영어 명칭은 Adjustable spanner지만, 부르기 쉽고 쉽게 기억해서 몽키를 많이 쓴다. 고전게임 "원숭이섬의 비밀"에서도 펌프의 나사를 돌리기 위해서 나무에서 놀던 원숭이를 스패너로 이용하는 장면이 나온다.[11] 롤러코스터라는 명칭이 널리 알려져 많이 쓰이진 않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주요 언론사들도 모든 롤러코스터를 지칭할 때 청룡열차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으며 일부 사람들은 롤러코스터를 청룡열차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12] 영어로는 Permanent pen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매직"이라는 말을 쓴다. 한국과 똑같은 이유로 Permanent pen상표 중에 매직이 있어서다.[13] 히로뽕은 필로폰의 일본식 발음이자 상품명이며 국내에서 뽕이라 하면 좁게는 히로뽕(메스암페타민류)만, 광의로는 마약을 뜻하는 은어가 되었다.[14] 윗 세대에게 있어 소형승합차로 더 유명하지만 이후 트럭 모델만 남아 후술할 1톤 트럭 역시 봉고차로 부르기도 한다.[15] 이를 의식해서인지 TV 광고에서 "이런 스타일러는 LG 스타일러뿐입니다."라는 멘트를 한다.[16] '크레용'과는 다르다.[17] 이쪽이 주방세제를 뜻하는 대용어로 가장 유명하다.[18] 물론 제품명은 프리마지만 국내에서 프림이라는 단어가 프리마 때문에 생겼다. 콩글리쉬며 프림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서 프리마가 생긴 게 아니다(...).[19] 비닐 튜브로 포장하여 내용물을 빨아먹는 펜슬바의 경우.[20] 원래는 빙그레의 상표가 아닌 프랑스 소디알 사의 상표이다.[21] 물론 봉고는 예전에 승합차 모델도 판매했었고, 승합차 모델로써 가장 유명했어서 봉고라 할 때 승합차 쪽이 대명사격으로 더 유명하다고 할 수 있지만, 트럭 모델으로 일원화하고 그렇게 판매한 기간도 상당해서 소형 트럭에서도 봉고는 대명사격으로 쓰인다. 특히 봉고를 사실상 트럭으로 밖에 못겪은 아랫 세대는 더 그렇다. 1톤 소형트럭의 대명사인 포터와 봉고 소형 트럭의 대명사 격인 봉고[22] 전 세대를 통틀어서는 봉고보다는 포터 이쪽이 소형 트럭의 대명사로써 더 유명하다.[23] 대표적으로 그랜저TG에 들어간 AVN6606HD가 있다.[24] 한국에서도 스틱맨을 졸라맨으로 부른다.[25] 미국 General Radio 사의 가변 교류 변압기(Variable AC Autotransformer)의 상표명이었으나 이 회사의 가변 교류 변압기가 오랜 기간(1934~2002년)에 많이 팔리면서 가변 교류 변압기의 대명사가 되었고, 현재는 사실상 보통명사이다.[26] 프린터로 복사하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한다.[27] 국내에선 '피죤'이 더 유명하다.[28] 네덜란드의 필립스(PHILIPS)와는 무관하다.[29] 이 공원과 롤러코스터는 나중에 출시된 롤러코스터 타이쿤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30] 일반적인 영어로는 쿨러라고 한다.[31] 원래의 명칭은 미국 영어로 'ice pop'과 'ice lolly'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주토피아를 통해 이 단어가 알려졌다.[32] 호주 한정. 딱히 원래 명칭이 없다. 그냥 'ice cream'이라고 하다가 굳이 구별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 'Paddle Pop'이라고 하는 식.[33]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얼음보숭이'는 아예 북한에서도 안 쓰는 말이다. 북한 사전에 순화 시도로 시험적으로 잠시 올린 말이 너무 기괴한 어감과 북한과의 이질성을 강조하는 한국 내 정치 선전을 만족시킬 조건 때문에 삽시간에 퍼진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런 어휘를 사전에 실은 뒤 10년이 조금 지나 표준어로 이를 퇴출시키고 '에스키모'와 '아이스크림', 더 나아가 '얼음과자'만을 표준어로 쓰도록 했다. 에스키모가 가장 많이 쓰이고 아이스크림도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처럼 꽤 쓰인다.[34] 국가에 따라 Bajay, Bajaji라고 하기도 한다. Bajaj는 일반적으로 동명의 인도 자동차 회사를 지칭함.[35] 러시아의 국민 라면이라고 할만큼 많이 사먹는다고 한다.[36] 또는 이들을 무장시킨 테크니컬 트럭들 전반.[37] Word는 그냥 워드프로세서를 줄인 보통명사이므로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상표로 인정받기 어려우나 앞에 Microsoft를 붙이면 상표로 인정된다. 애초에 보통명사였던 Word나 보통명사화가 이루어진 Excel이나 결과적으로 보통명사임에는 매한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