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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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Chair(Naughty Chair) / time-out
1. 개요
2. 비판
2.1. 어른은 무조건 옳을 것이라는 일반화의 오류
2.2. 다수의 횡포 및 흑색선전으로의 악용


1. 개요[편집]


생각하는 의자라고도 한다. 부적 처벌(negative punishment)을 사용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소거하는, 조작적 조건화 원리를 적용한 행동주의 치료 기법 중의 한 방법이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나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아무리 아이가 불쌍하다 하더라도 다소 잔인하게 대해야 하고 아이를 무시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체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미국을 여행 중이던 한 여행객이 목격한 장면인데,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던 도중 어린 딸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짜증을 부리자 엄마가 몇 번 경고를 했고, 그래도 안 되자 2차 훈육 후 구석진 곳의 빈 자리로 아이를 데려가 앉혔다. 딸에게 "지금 너는 이런이런 이유로 생각자리에 온 것이야"라고 알려주고 10분간 생각할 시간을 준 후, 자신은 멀리 가지 않고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집안이라면 몰라도 공항처럼 혼잡한 곳에서 아이를 혼자 앉혀놓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0분 후에 아이에게 돌아와 마지막으로 훈육하고 포옹하면서 훈훈하게 끝을 맺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례도 엄마와 아이가 서로 껴안는 사랑으로 끝났지만, 그 아이가 불특정다수에서 무방비하게 앉아 있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거란 추측은 용인하거나 이용했기에 아이의 정신에 대한 훈련 혹은 조련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과격한 사례이다.

여담으로,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의 등장인물 박미달이 이것을 악용하면서 잘못을 저질렀다 싶으면 냉큼 생각하는 의자로 가서는 "음, 나 지금 반성하고 있어."라면서 체벌을 회피하는 스킬로 악용하는 바람에 엄마 오미선의 분노의 응징을 받게 된다. 결국, 생각하는 의자에서 생각하는 철봉으로 바뀌어 체벌로 철봉에(...) 매달리게 된다.#

프로배구에서 감독이 경기 중에 퇴장당하면, 별도로 지정된 의자에 앉는다. 네티즌은 이 의자를, 생각의자 또는 반성의자라고 부른다. 퇴장당한 감독은 작전을 지시할 수 없게 되어, 수석코치 등이 경기를 지휘한다. 2016년 2월 13일 한국전력OK저축은행의 경기에서, 당시 한국전력을 지휘했던 신영철 감독이 의자에 앉았다(2분 24초).

농담삼아 치과 의자를 어른용 생각의자라고 부른다. 실제로 치과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들고 바로 생각을 하게 된다(...).


2. 비판[편집]



2.1. 어른은 무조건 옳을 것이라는 일반화의 오류[편집]


어른이 옳은 생각을 갖고, 아이가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전제에서는 어찌보면 생각의자 기법은 설령 양심의 자유를 침해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할 지라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점에선 교육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 교육적이라는 점이 인정되려면 생각의자 훈육을 할 당시에 아이가 저지른 언행이 잘못이고, 그를 지적하는 어른이 정의이자 진실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러한 전제를 아이에게 증명할 책임은 생각의자 기법을 사용하는 부모 또는 어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어른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아이가 올바른 생각을 했다면 이는 훈육이 아니라 원천봉쇄의 오류로서 아이를 통제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생각과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1][2]

특히 왜 잘못했는지에 대한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근거를 설시하면서 아이한테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라고 해주는 것이라면 모르되 만일 이러한 설명과 근거도 전혀 없이 어른은 무조건 옳고, 아이는 무조건 틀렸다는 식으로 몰고가게 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고 이경우 아이는 위축이 되거나 역설적으로 자신이 무조건 옳다는 확증편향에 빠져 반항적인 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2.2. 다수의 횡포 및 흑색선전으로의 악용[편집]


A는 잘못했어 → 잘못에 대한 근거는 A가 알아서 찾아야지 "논리적 오류"

A는 맞을 짓을 했어 → 본인이 한 행동을 설마 본인이 모르겠어? "자기합리화"

A의 언행은 잘못이야 → 왜 잘못인지는 생각의자에서 스스로 찾고 깨달아야지 "정?당한 교육"

단순 엄마가 아빠가 사용하는 정도에서 그친다면 최소한 생각의자가 갖는 방식과 부작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이를 안 좋게 몰고 가는 경우는 적을 것이다. 그런데 엄마, 아빠를 넘어서서 학교나 회사, 커뮤니티 등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선생님의 비판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학생이 항변을 했을 경우 보통의 정상적인 선생님이라면 학생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학생의 이러한 행동이 끼칠 피해나 위배되는 법령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학생을 설득하려고 할 것이지만 너가 뭘 잘못했는지는 생각 의자에 앉아서 혼자서 생각해야지 그딴걸 내가 왜 가르쳐줘야하니?라고 답한다면 진짜 이것만큼 골때리는게 없어진다. [3]

특히 이러한 경우에도 학생이 명백히 잘못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면 학생이 왜 잘못했는지에 대한 설득하는 방법 소위 말빨이 딸린 정도로 해석될 수는 있으나 만약 학생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이나 규정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범죄자로 몰고가면서 왜 이것이 범죄 내지 잘못이냐고 묻는 학생에게 생각의자에 앉아서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보라고 하는 것은 후술하겠으나 책임회피에 불과하는 것으로 일부 선생들의 생각의자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겹치면서 선생에 대한 회의감과 반감, 실망감이 누적됨에 따라 다수의 선량한 선생님들조차 교권침해를 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 것이다.

거증책임 증명책임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모든 주장에 있어서 증명의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동시에 그 잘못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자에게 책임회피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이를 악용하는 규모가 개인이 아닌 집단적 성격을 띄게 될 경우 그 영향을 받는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조리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사법기관에서도 흔히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법률) 또는 상고심법 문서를 참조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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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를 들어 아빠가 바람을 핀 사실을 아이가 알아서 아빠 바람피면 안돼 라고 하니까 너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면서 생각의자에 가서 왜 잘못 판단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라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는 사실상 원천봉쇄의 오류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2] 교육이라는 것은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학습시켜서 올바르게 키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틀린 것을 가르치고 학습시켜 빌런으로 만들 수도 있다.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3] 선생들이 요즘 권력이 없다며 교권추락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에 대한 개인적 감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학벌이나 지식의 척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학생보다 선생이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은 하기 때문에 만일 선생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학생이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선생님이 잘못 판단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믿게되고 이로 인해 따돌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게다가 만일 선생이 오판한게 드러난다면 선생 전반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낮아지면서 전반적인 선생의 목소리가 낮아지는 교권추락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