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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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여담



1. 개요[편집]


월경통을 겪는 여성 근로자에게 주는 무급휴가. 줄여서 생휴라고도 한다.


2. 상세[편집]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선원법 제93조(생리휴식) 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에게 월 1일의 생리휴식을 주어야 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청원휴가)
여성 군인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월경통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심한 경우는 생리 기간 동안 아예 활동 불능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1달에 얼마 정도씩의 생리휴가를 허가하는 직장도 있다. 다만 대부분의 직장은 월경 주기를 직접 물어보기 힘들고 애초에 월경 주기가 불규칙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하루 정도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휴가를 주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일부 대학교에도 생리 공결제가 있다.[1] 하지만 인문대, 어문학과 등 수업에 하루이틀 빠져도 성적에 별 영향 없는 곳과는 달리 공대의대같이 학업이 어려워서 하루라도 빠지면 큰 타격이 되는 곳에서는 아무도 쓰지 않는다. 심지어 진짜 아픈 경우에도 쓰러져서 실려가기 전까지 독하게 버티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생리 공결의 취지대로라면 가장 활발하게 쓰이는 게 정상일 여대에서도 잘 쓰이지 않는다. 서울의 여대 6개 중 이화여대, 숙명여대, 서울여대는 생리 공결제가 없고 성신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2]는 제한적으로 있다. 기사

결국 여성이 자기 생리휴가 날짜를 직접 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주말이나 공휴일 앞에 생리휴가를 붙여 쓰거나 힘든 업무가 생겼을 때 편하게 쉬기 위해 생리휴가를 악용한다는 인식이 많다. 중고등학교 동창 단톡들을 보면 일부 여성들이 "생리통 전혀 없는데 생리휴가 냈다", "생리휴가로 짬 내서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라는 식. 일례로 제주도에 유례 없는 폭설이 내려서 공항이 마비되었을 때, 이런 글이 뉴스를 탄 적이 있다.

다만 직원이 적어 휴가를 쓰면 타격이 되는 중소기업이나, 아예 쓸 수 없는 블랙기업, 가능하다고 해도 다른 직원의 눈치가 보여서 생리휴가를 쓸 수 없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것도 너무 참으면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실 아픈 사람에게 휴가를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일의 효율이 떨어지고 실수할 확률이 커지는 건 당연하다.

생리휴가에 대한 이야기 중 '여성 인권 의식이 높은 타 선진국에서는 생리휴가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는데, 노동 여건이 보장되는 대다수 타 선진국의 경우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나쁘면 큰 부담 없이 병가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다.[3] 특정 집단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집단이 공유하는 신체적 특징'을 근거로 한 강제적인 보호 조치로서의 역할을 생리휴가가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4] 그러나 무급 휴가로 전환된 이후 76%의 여성이 생리휴가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으며, 주변의 눈치상 사용이 어렵다고 답한 통계도 있어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생리휴가의 대해 모르거나, 주변 시선에 의해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여성은 그닥 많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1953년 제정한 근로기준법에서 월 1회의 유급 생리휴가를 규정[5]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1970년대 이후 여성 노동운동계[6]에서 중요 쟁점으로 보고 투쟁을 벌인 뒤, 주요한 여성 권리 사안으로 간주되었다. 생리휴가를 둘러싼 오랜 논쟁이라는 기사를 보면, "산부인과에서 생리 중이라는 진단서를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노조 위원장이 사무실로 쳐들어가 “야, 이 무식한 새끼들아! 진단서가 뭐가 필요해! 내가 여기서 벗으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친 적도 있다고. 이후 2004년 주 5일제 근무제의 도입으로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무급으로 전환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2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까지 무급으로 규정되었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생리휴가는 현재 무급 휴가이다.

군대에서도 '여성보건휴가' 라는 이름으로 여군의 생리휴가를 보장하는데 1달에 하루씩 무급 휴가를 주는 제도. 단순한 생리휴가뿐만 아니라 임신 안 했을 때의 생리휴가 및 산부인과 건강검진휴가와[7] 임신했을 때 태아건강검진휴가를 묶어서 여성보건휴가란 이름으로 퉁 친 제도다. 한국 외에도 일본인도네시아는 무급휴가를 준다. 그런데 여공무원들은 이것을 유급휴가처럼 사용 가능하다. 휴일에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휴가일이 차감되는 대신 하루의 일당으로 보상하여 주는데 이것을 통해 남공무원보다 하루 치 월급을 더 받는 것이 가능하다. 7급 지방직 기준으로 23년 기준 월 109,760원, 연 1,317,120원을 남공무원보다 더 받는다

근로자의 생리휴가 청구에 앞서 근로자가 자신의 생리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리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자신의 생리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라 하여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돌렸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리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대로 주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이어진 대법원 판례(2021도1500)에서도 아시아나항공 소속의 승무원 생리휴가 입증 문제를 두고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3.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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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 성심여대를 합병한 가톨릭대.[2] 교내 시위 등을 통해 생리 공결제가 다시 부활하였다. 하지만 역시 금요일에 공결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등 악용되는 경우도 있는 편.[3] 쉽게 말하면, 굳이 생리통뿐만이 아닌 다른 이유로 몸이 아파도 직급을 가리지 않고 쉽게 연차, 병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성과만큼이나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차나 병가를 쉽게 내기가 힘들며,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써 생리 공결을 제공하는 것이다.[4] 기사. 원문[5] 제정 이유는 노동 환경에서의 모권 보호, 유급인 이유는 당시 상황상 생계 유지를 위해 몸이 아픔에도 현장에 나올 여성의 처지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뉴스[6] 공장 시다로 불리는 여성 방직공은 그 당시 열악한 한국 노동 환경의 중심이었다.[7] 대부분의 군병원에는 산부인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