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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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영의정

영조 ~ 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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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영의정
충문공(忠文公)
서명선
徐命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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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725년 10월 6일
(음력 영조 1년 9월 1일)[1]
사망
1791년 10월 10일 (향년 66세)
(음력 정조 15년 9월 13일)
시호
충헌(忠憲) → 충문(忠文)
본관
대구 서씨

계중[2]

귀천, 동원
붕당
소론
부모
부친 - 서종옥(徐宗玉, 1688 ~ 1745)
모친 - 덕수 이씨 이집(李㙫, 1664 ~ 1733)의 딸
부인
강릉 김씨 김시희의 딸

1. 개요
2. 영조 시기
3. 서명선의 상소
4. 정조 시절
5. 사후
6. 기타



1. 개요[편집]


조선 후기 영조에서 정조 시기의 문신.

남원부사 정리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참찬 문유(文裕)이고, 아버지는 이조 판서 종옥(宗玉)이며, 어머니는 이집의 딸이다.

소론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비타협적 강직함을 지녔던 인물로 정조를 도와주었던 문신 중 하나이다.


2. 영조 시기[편집]


1753년(영조 29년) 생원이 되고, 1763년 증광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곧 홍문관부교리(弘文館副校理)에 처음으로 제수되고, 다음날 왕의 특명에 의해서 교리가 되었다. 1764년 홍문관 관원들이 올린 소로 왕의 노여움을 사서 홍낙명(洪樂命) 등 8인과 함께 갑산부에 일시 유배되었다.

그러나 곧 재기용되어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부교리·풍산만호(豊山萬戶)·홍문관응교(弘文館應敎) 등을 역임하였다. 1767년 지제교(知製敎)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서 우등해 말을 하사받았고, 중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기도 하였다. 이 후 부교리·승지를 거쳐 1769년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으나 삼촌이 피체되자 연루되어 체직당하였다. 이어서 이조 참의·대사성·대사헌·승지·부제학을 역임하고 이조 참판이 되었다.


3. 서명선의 상소[편집]


영조 말에는 세손이었던 정조에게 대리청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당시 실세였던 좌의정 홍인한이 이를 거품 물고 반대하며 "세손(정조)은 노론이나 소론을 알 필요가 없고, 누가 이판이나 병판에 적합한 지 알 필요가 없고, 조정 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세손의 대리 청정을 압박하는 형세를 취했던 것인데 영조가 분통을 터뜨리고 세손도 사양하는 소를 써야겠다면서 홍인한에게 부탁해도 홍인한이 무시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영조는 대리는 포기하고 대리에 준하는 명을 내렸고, 세손이 이것마저도 사양하려는 소를 쓰려고 해도 홍인한은 또 무시하고 홍인한과 한 패인 정후겸화완옹주도 홍인한의 행보에 동조하자 세손(정조)이 직접 홍인한을 공격하는 상소를 올리려고 했는데 세손의 측근이던 홍국영이 자칫 위험해진다며 만류하면서 대신 올릴 사람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이 때 홍국영이 찾은 사람이 당시 이조 참판인 서명선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상소 한 장으로 인생 역전을 한다.[3]

1775년(영조 51) 12월 3일(음력) 그가 상소를 올리자(상소 내용은 실록 기사 참조) 영조는 신하들을 불러 그에게 상소문을 읽게 하는데(관련 기록은 위의 상소 다음의 실록 기사이다.) 영조가 "대내에서 한 말을 신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한 자가 누구며 뭔 뜻이냐?" 라고 묻자 홍인한이 한 말이라 하고 비판을 하는데 이에 영조가 다른 신하들에게 (홍인한에 대한) 생각이 어떻냐고 묻자 다들 "그냥 서명선에게 출처를 묻죠?" 라고 하자 영조가 단호하게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시비만 말해라" 라고 했는데 다들 머뭇거리자 서명선이 "그거 세손 저하께서 쓴 상소에 있던 구절입니다" 라고 했다. 이에 영조가 세손의 상소를 보았고 사태 파악이 된 영조가 눈치나 본 신하들을 파직하면서 사태는 정리되었다. 더 이상 대리 청정에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홍인한이 심상운을 시켜 대리청정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게 했지만, 외려 심상운은 흑산도로 유배를 갔다.

이 상소로 그는 곧바로 예조판서에 임명(12월 13일(음력))되었고, 영조는 특별히 그의 아버지를 치제하는 하교(12월 5일(음력))까지 내렸다.실록 기사 그리고 예조판서에 있은 지 10여일만에 병조판서에 특제(12월 29일(음력))되었다. 그리고 1776년(영조 52) 2월 25일(음력)에 이조판서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조가 승하하게 된다.[4]


4. 정조 시절[편집]


홍국영, 정민시, 이진형과 더불어 홍인한을 공격하고 세손을 구해냈던 인물로 후일 이를 기리기 위해 만든 동덕회[5]의 주축 멤버이기도 하다.[6] 정조는 매년 정기적으로 서명선이 상소를 올렸던 12월 3일에 이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이를 감사하게 생각하였다. 이후 홍국영이 탄핵되어 사라지면서[7] 정조 등극에 크게 공을 세운 공신을 대표하는 인물이면서도 소론이라는 희소성 때문에 준론 탕평을 내세웠던 정조가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정조 대에 군사권을 지닌 수어사와 총융사를 두루 거쳐 우의정과 영의정, 영중추부사까지 역임한다.[8]

그래서 홍국영 이후에는 사실상 정계 주도를 서명선이 하게 되었고, 이 서명선에 대해 동조하는 세력을 반대파가 시류에 편승한다 하여 시파라 칭했고, 반대파들은 본인들의 처지가 궁벽하다 하여서 벽파라 스스로를 칭하게 되었다. 정조 시기 이후를 대표하는 시파와 벽파의 구분은 바로 이 서명선에 의해 생겼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론 출신임에도 노론 중심이었던 정계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셈이었다.

하지만 그는 소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행보를 벽파와 함께할 때가 많았는데 이 때문에 채제공을 매우 싫어하여 정조가 그를 중용했을 때 벽파와 더불어 그를 탄핵하는데 앞장섰으며 "채제공과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고 그가 역적이 아니면 신이 반좌율을 받겠다."고 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 자신도 벽파에게 공격당해 정조 8년 왕은 서명선을 영의정에 김종수를 이조 판서에 앉혀 탕평을 기대했는데 강경 벽파인 심환지가 서명선을 탄핵했고 이에 분노한 정조가 김종수를 불러 혼을 낸다. 이후 채제공을 발탁하려 할때 정조가 달랜다. 어찌 되었든 이 점이 약점이 되어서 이후 정조의 탕평책에서는 사실상 밀려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그가 소론임에도 남인인 채제공을 증오하는 이유는 남인이 득세할 우려도 있지만 남인이 소론의 분파인 준론과 연합하여 영조시대에 반역을 두 차례나 일으켜 소론의 입지를 좁히는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채제공은 이 짓은 준론과 서인에 우호적인 탁남이 저지른 건데 청남인 우리들을 연루시키는건 너무하지 않나 싶다라고 반박했지만 청남은 탁남과 달리 대서인 강경파로 서인을 원수보듯이 싫어하는 분파이다. 서명선 역시 소론 완론으로 예전에 뿌리와 같던 같은 서인인 노론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탁남과 준론이 역모를 꾸미는건 이해관계와 서로 용납돼서 연합된 것이였다. 조정의 당파는 연좌주의라서 반동은 용납이 안되고 상대당의 온건파라도 서로 배척을 받았다 .

그가 물러난 이후인 1788년 그의 적이나 다름 없는 남인 채제공이 우의정에 임명되고 영의정에 벽파인 김치인, 좌의정에 소론 강경파인 이성원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이 사라져 버렸다. 정조 말기 이전에는 소론이 정치적으로 존재감이 있게 한 것도 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은 소론의 영수인 이성원이나 이시수이병모는 존재감이 약하고 듣보잡이였다. 남인 또한 채제공이 있어서 존재감이 있었지만 그를 이을 만한 후계자들이 정치적 약점이 많았고 변변치 못하였다. 그래도 채제공은 서명선이 자신을 싫어하는 소론의 중진이였지만 그가 사망하였을 때 조문을 하였다. 그래서 정조가 정적이면서도 조문한 채제공을 칭찬할 정도이다. 아래의 실록의 내용이다.

우의정 채제공(蔡濟恭)에게 효유하기를,

"경이 고상(故相) 서 영부사(徐 領府事, 서명선) 의 집에 갔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무릎을 치며 찬탄하였고 곧 이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였다. 그래서 일전에 시호(諡號)를 의논하는 모임이 있은 뒤에 유감스럽게 생각했던 마음이 물이 흘러가 버리고 구름이 벗겨지듯 사라졌다. 경처럼 크고 넓은 도량을 지니고서 오직 나라와 공도(公道)만을 위해 《명의록(明義錄)》의 큰 의리만을 알 뿐 다른 것은 관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 병을 무릅쓰고 추위를 이겨내며 분연히 떨쳐 갈 수가 있었겠는가. 여기에서 더욱 내가 경을 안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줄을 알겠다. 만약 고상에게 지각이 있다면 경의 이와 같은 성의를 저버린 것을 부끄러워함이 진실로 클 것이다. 그래서 근거없이 무성한 말들만 편차적으로 믿은 것에 대해 반드시 후회하는 바가 많을 것인데,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경에게 사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하니, (채)제공이 부주(附奏)하기를,

"신이 고상과 전날 비록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점이 있었으나, 이는 다만 개인적인 일에 속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상께서 《명의록(明義錄)》에 감회를 일으키신 이런 날에 어찌 감히 7, 8년 동안 설왕설래하던 혐의를 돌아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가는 곳에 저만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고상에게 가서 조문한 것은 고상을 생각해서만이 아니라, 오직 《명의록》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이에 앞서 고상 서명선의 시호를 의논할 때 정부(政府)가 서경(署經)을 해야 하는데도 제공이 자리에 나오려 하지 않았다. 이에 상이 사관에게 명하여 《명의록》을 가져다 보여 주게 하면서 이르기를,

"경은 이 책을 모르는가."

하니, 제공이 황공해 하면서 비로소 나왔고, 이 때에 이르러 또 그 집에 조문을 한 것이었다.

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 12월 4일 갑진 1번째 기사 - 우의정 채제공이 고상 서명선의 집에 조문한 일로 효유하다실록 기사


여담으로 형인 서명응 역시 유명한 인물로 규장각의 최초 제학을 맡았고 사도세자의 호위대인 세자익위사 세마, 사도 세자와 정조의 스승을 역임하였다. 형제가 더불어 정조에게 사랑을 받은 셈.[9]


5. 사후[편집]


그는 영중추부사로 있다가 1791년(정조 15)에 죽었는데 벽파의 입장을 따랐음에도 대왕대비였던 정순왕후 김씨의 수렴 청정기에 강경 벽파들이 그를 추탈하라는 상소를 올리는 일이 있었다.

이에 1801년(순조 1) 대왕대비가 그가 상소를 올린 12월 3일을 택해 "오늘이 무슨 날이냐? 공을 세운 제 1인은 죽은 영부사 서명선이다. 대간이 그의 죄를 논하는데 그가 논하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지어도 그냥 용서하는게 옳지 않겠나? 왜 공 있는 이들을 탄핵하는지 모르겠다."실록 기사라고 하교했고, 이후 서명선 탄핵은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졌다. 감 떨어지면 안돼


6.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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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에는 1728년생으로 되어 있으나 묘표에 따르면 영조 을사(1725)년생으로, 신해(1791)년 사망 당시 나이가 세는나이로 67세[壽六十七\]라고 하므로 1725년(영조 1) 출생으로 서술함.[2] 이름에 仲(중)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둘째였던 모양.[3] 역당으로 낙인찍히다시피한 소론 출신으로서 이병모, 이시수와 더불어 정승까지 한 몇 안 되는 사례가 된다.[4] 영조가 승하한 날이 '1776년 3월 5일(음력) 묘시'였으니, 따지고 보면 서명선이 이조판서가 된 지 열흘 뒤었다.[5] 이외의 핵심 멤버로 사부 김종수, 충신 정민시, 경호실장 + 참모 홍국영 등이 있다. 일종의 공신 모임이었던 셈.[6] 그렇지만 초창기에 정조는 서명선보다 홍국영의 공을 더 높이 평가했다. 홍인한을 옹호하는 윤약연을 잡아 국문한 적이 있는데 그가 홍국영을 해치려는 뜻이 있다고 하자 "서명선의 상소는 종사를 위한 계책이니 중요하나 한손으로 하늘을 떠받쳐 사직에 공이 있게된 홍국영에 비하면 처진다."라고 했다. 사실 서명선 자신도 홍국영의 부탁(사실은 정조의 부탁)을 받고 올린 것이니 엄밀히 말하면 홍국영의 공이라고도 할 수 있다.[7] 사실 홍국영이 물러나기 전 홍국영을 다시 불러들이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성격 탓인지 전횡을 일삼는 홍국영을 못마땅하게 여겨 동참하지 않았다가 그쪽 사람들에게 "저 인간 형은 역적 홍계능에게 아부했고 아들이란 자식은 역적 홍계능이 유배 갈 때 울었습니다." 라고 공격했지만 정조의 마음이 이미 홍국영에게서 떠나서 실패했다. 이후 서명선은 홍국영이 죽자 그와 손을 잡았던 송덕상을 탄핵해 관직 삭탈을 당하게 한다. 그가 홍국영의 이중대가 아니라 정조에게 진심으로 충성했다는 것을 입증한다.[8] 영조 승하 당시만 해도 참판이던 사람이 정조 1년 우의정을 맡았는데 상소를 올릴 때가 참판인걸 생각하면 특진인건 맞다.[9] 정작 서명응은 정조 시절에 사도 세자의 관서행을 상소한 경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