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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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법)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그 외 분류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법)
무선종사자 (국가기술자격법, 전파법)


1. 개요
2. 종목
2.1. 기초사무
2.2. 전문사무
3. 특징
3.1. 응시 기준
3.2. 하급 필기시험 면제
3.3. 비서 실기시험 면제
3.4. 학점은행제도 학점 인정


1. 개요[편집]


국가기술자격 중 서비스분야 기술자격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의 명칭이 붙지 않는 자격이다. 자격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1급은 기사에 준하며 2급은 산업기사에, 3급은 기능사 준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종목은 기사 2부(산업기사)와 동시에 치러진다. 단, 전자상거래관리사게임국가기술자격[1]은 시행기관이 다르므로 검정 일정이 별도로 잡힌다. 응시자격 제한은 종목에 따라 다르다.

2. 종목[편집]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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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계/사무


{{{#fff 회계
전산회계운용사

{{{#fff 사무
비서 · 워드프로세서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급) · 한글속기 · 경영정보시각화능력(2024년 신설예정)

교육/자연/사회

이러닝운영관리사

보건/의료

임상심리사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사회복지/종교

직업상담사

영업/판매

전자상거래관리사/운용사 · 텔레마케팅관리사

이용/숙박/여행/오락/체육


{{{#fff 숙박/여행/오락/스포츠
스포츠경영관리사
{{{#!wiki style="margin: 0 -8px"
정보통신


약 20여 가지의 자격증이 해당된다. 누구나 한 번 쯤은 들어봤을 컴퓨터활용능력도 여기에 속해있다. 나머지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기능분야에 속하며, 5단계(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제과제빵, 조주, 미용, 조리, 세탁 등의 자격증도 기능사 등의 이름을 달고 있어도 '서비스분야'라고 분류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5단계 분류를 가진 자격은 모두 기술기능분야에 배치하고, 3단계 분류(1급, 2급, 3급)를 가진 자격은 서비스분야에 남겨서 분류하였다.
  • 기초사무와 전문사무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 분류(2010년 폐지)
기초사무
워드프로세서, 한글속기, 비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운용사, 전자상거래운용사
전문사무
기초사무로 분류되지 않은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 전체
과거에는 기초사무와 전문사무로 나뉘었지만, 2010년 12월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기초사무와 전문사무로 분류하지 않는다. 시행규칙에서는 2010년 7월 개정부터 별표에서 기초사무와 전문사무 구분을 하지 않기 시작했다. 사실상 전자상거래관리사와 비슷한 계열의 내용을 다루는 전자상거래운용사가 전자상거래관리사 3급이 아니라 운용사로 따로 독립되어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전자상거래운용사는 기초사무로, 전자상거래관리사(1급/2급)은 전문사무로 분류되어서 서로 다른 자격으로 취급했기 때문. 2010년 이후로 두 분야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의미 없는 분리처럼 보이게 된 것. 통합되었지만 주관기관부터 인지도까지 꽤 차이가 크기에 본 문단에서는 나눠서 살펴본다.

2.1. 기초사무[편집]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구 기초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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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종목명
등급
응시제한[1]
시행기관
주무부처
사무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
X
대한상공회의소[2]
고용노동부
컴퓨터활용능력
1~2급
비서
1~3급
한글속기[3]
회계
전산회계운용사
영업·판매
전자상거래운용사
단일등급

시험 시행을 전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담당한다. 기초사무와 전문사무 분류 폐지 이후에도 계속 상공회의소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6개 종목 중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비서, 전산회계운용사 모두 상시검정제를 시행 중이라 자격 취득이 용이하여 인지도가 높은 시험들이다. 구 분류명인 '기초사무'라는 역할에 충실하게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등의 오피스 프로그램의 사용(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비즈니스 상식 및 의전, 전산행정 사용 능력(비서), 전산을 이용한 회계 및 세무 처리(전산회계운용사)와 같이 사무직이라면 근무 회사의 분야에 무관하게 사용하기 좋은 자격들로 구성되어 있다.

2.2. 전문사무[편집]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구 전문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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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종목명
등급
응시제한[1]
시행기관
주무부처
영업·판매
전자상거래관리사
1~2급
[2]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통상자원부
텔레마케팅관리사
단일등급
X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경영
사회조사분석사
1~2급

통계청
컨벤션기획사
1~2급
[3]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전문상담사
1~2급

공정거래위원회
보건·의료
임상심리사
1~2급
O[4]
보건복지부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단일등급
O[5]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사회복지·종교
직업상담사
1~2급

고용노동부
숙박·여행·오락·체육
스포츠경영관리사
단일등급
X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자연·과학·사회
이러닝운영관리사
단일등급
X
산업통상자원부
정보기술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단일등급
X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게임그래픽전문가
단일등급
X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기획전문가
단일등급
X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단일등급
X
사무
경영정보시각화능력[6]
단일등급
X
미정
고용노동부

대부분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직접 시행한다. 구 명칭인 전문사무에 맞게 특수한 분야에 대한 능력을 평가한다.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텔레마케팅, 대형 행사(컨벤션), 소비자상담, 의료관광, 직업상담, 스포츠경영, 이러닝, 멀티미디어콘텐츠, 게임제작과 같은 분야를 다룬다. 일부 자격의 경우에는 응시자격이 존재하는 등 기초사무와는 조금 느낌이 다른 자격증들이다.

3. 특징[편집]



3.1. 응시 기준[편집]


2010년 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응시자격 제한이 있는 모든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조건에서 학력이 제외되었다. 단, 임상심리사와 2013년 신설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응시요건에 학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응시자격 제한이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3.2. 하급 필기시험 면제[편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1조(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 제2항[2]에 의거하여, 사무계열 중 등급 구분이 있는 컴퓨터활용능력, 비서, 한글속기[3], 전산회계운용사는 상위 등급의 필기시험 합격하면 그와 동시에 해당 종목 하위 등급의 필기시험도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여 필기면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또한, 필기시험 합격 등급의 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은 실기에 합격한 그 등급으로 부여된다.

예: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시험 합격시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면제 기간 중 컴퓨터활용능력 2급 실기시험 응시도 가능.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시험 합격 후 필기면제 기간 중 2급 실기시험 합격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 부여.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의 필기 면제 대상
필기 합격 등급
필기면제범위
1급
2급
3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O
O

2급
X
O

비서
1급
O
O
O
2급
X
O
O
3급
X
X
O
전산회계운용사
1급
O
O
O
2급
X
O
O
3급
X
X
O

3.3. 비서 실기시험 면제[편집]


비서의 경우, 다른 사무계열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필기시험만으로 취득할 수 있다.

예: 컴퓨터활용능력 2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서 1급 필기에 합격할 경우 비서 1~3급 자격 부여.[4]

비서 자격 취득 실기 면제 대상
보유 자격
면제 가능 급수
1급
2급
3급
워드프로세서 (구 1급)
O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전산회계운용사 1~2급[주의]
한글속기 1~2급
전산회계운용사 3급[주의]
X
O
한글속기 3급
워드프로세서 2~3급[폐지]
X
컴퓨터활용능력 3급[폐지]

3.4. 학점은행제도 학점 인정[편집]


학점은행제도에서 서비스분야 자격증도 인정된다. 다만 학점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도 있다. 기술사(45), 기능장(30), 기사(20), 산업기사(16)와는 달리 인정 가능한 학점 수가 종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다음은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인정 가능 학점표이다. 인정 학점수가 많은 순서대로 기재하며, 등급 옆의 괄호는 인정 학점 수를 의미한다.

색상 구분
  • 기술사급, 대학원 석사 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수준
  • 기능장급, 대학원 석사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4년제 대학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수준
  • 기사급, 4년제 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 또는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수준
  • 산업기사급, 2년제 전문대 졸업자(예정자 포함) 수준
  • 2년제 전문대 1년 수료자 수준

학점 인정 제외종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학점은행제의 인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 학점 인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종목: 비서 3급, 워드프로세서 2~3급[5], 전산회계운용사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6], 한글속기 1~3급.

학점은행제도에서 원래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자격은 무려 45학점(기술사급)으로 인정되었지만, 2018년 4월부터 25학점(기사와 기능장 사이)으로 대폭 강등되었다.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자격증 보유자가 늘어남에 따라 문재인 정부국무회의에서 인정학점을 큰 폭으로 조정했다.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의 학점 인정
등급
자격 종목
1(45)
직업상담사 1급
2(37)

3(30)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4(25)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컨벤션기획사 1급(2016년부터), 사회조사분석사 1급(2018년부터)
5(20)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사회조사분석사 2급, 스포츠경영관리사, 직업상담사 2급, 컨벤션기획사 2급
6(18)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전산회계운용사 1급,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텔레마케팅관리사
7(16)
임상심리사 2급, 전자상거래운용사
8(14)
전산회계운용사 2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9(10)
비서 1급
10(8)

11(6)
컴퓨터활용능력 2급
12(5)

13(4)
비서 2급, 워드프로세서 (구 1급)
14(3)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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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까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했다가 2010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2] 서비스 분야의 종목 중 별표 5에서 정하는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하위 등급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하위 등급의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별표 5. 하위 등급의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서비스 분야의 종목(제21조제2항 관련): 컴퓨터활용능력 1급, 비서 1급·2급, 전산회계운용사 1급·2급, 한글속기 1급·2급
[3]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는 하위 등급의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서비스 분야의 종목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기만 있는 종목이라서 무의미하다.[4] 단,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한글속기 3급 또는 전산회계운용사 3급밖에 없는 경우에는 비서 1급 필기에 합격해도 비서 3급 자격증만 부여된다.[주의] A B 과정평가형으로 취득한 전산회계운용사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폐지] A B 2011년 12월 31일 이후 폐지된 종목이다.[5] 현재 자격 폐지[6] 현재 자격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