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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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해
徐錫海 | Seok Hae, Seo


파일:Seo_Seok-hae.png

본명
서석해
출생
1952년 4월 26일 (72세)
경상북도 영주시
국적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육연구재단 (이사장)

1. 개요
2. 생애
3. 논란
4. 약력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사업가이며 과학자겸 민간외교관이다.

2. 생애[편집]


1952년 경상북도 영주시 출생이다.

삼호산업을 시작으로 동화그룹을 창립하여 현재까지 회장으로 있다. 양자물리의학 기술인 '태로의학'에 대한 기본이론을 발표한 바 있다. 미래의 사회와 산업은 양자과학으로 모두 재편될 것이라 주장했었다. 2001년부터 볼리비아 명예 영사, 워싱톤 양자물리의학재단 공동 이사장, 한국정책재단 창설이사장, 세계 드론올림픽 IDC조직위원장을 지냈었다. 현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육연구재단 이사장, 한국정책재단 고문, 대한장기협회 총재를 맡은 바 있다. 2020년 10월부터 하버드 의대주관 5개대학 교수진 합동 글로벌 최고위 과정의 한국시행기관인 GHLI의 이사장에 재임중이다.


3. 논란[편집]


“통증해소칩”이라는 아이템으로 동업자들과 사업을 추진하다 회사 제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2019년 3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2019도3932).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석해 동화건설 회장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19년 6월 11일에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 업무상 횡령죄에서 횡령 행위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석해 회장은 2015년 11월 동업자들과 ‘통증해소칩’ 제품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을 체결했다.

제품이 개발된 이후 서 회장은 동업자들의 만장일치에 의해야만 동업이 해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협의 없이 회사 폐쇄 선언 뒤, 시가 4억 2,800여만원 상당의 제품 소유권을 한국동화바이오제약에 임의로 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서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화바이오제약 회사 홈페이지에 “동화바이오제약는 2016년 6월 20일부로 폐업하고, 모태로3070 재고제품 일체는 한국동화바이오제약으로 매각·이전됐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공지했다.

1심은 “피고인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피해 회사 소유의 제품 4억 2,8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취득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회사 폐쇄를 선언하고, 한국동화바이오제약 회사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 파기와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 “회사 폐업 등 홈피에 공지...불법 영득 단정 어려워


4. 약력[편집]


  • 한국정책재단 창설이사장
  • 세계 드론올림픽 IDC조직위원장
  • 주한볼리비아 명예총영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육연구재단 이사장
  • 동화그룹 회장
  • 워싱톤 양자물리의학재단 공동 이사장
  • 대한장기협회 총재
  • 라오스 명예 영사
  • 하버드 의대주관 글로벌 최고위 HLP 과정, GHLI교육원 이사장
  • 강동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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