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스포츠센터 직원 막대기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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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재판
4. 논란
4.1. 경찰의 초동 부실대응 논란
6. 기사
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21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어린이스포츠센터에서 일어난 엽기적 살인 사건.


2. 상세[편집]


2021년 12월 30일 늦은 시각 피해자 고재형(당시 26세, 스포츠센터 직원)씨[1]는 피의자인 직장 상사 한 모(당시 40세, 스포츠 센터 사장)씨 외 직원 2명과 함께 연말 회식을 했다. 유족이 공개한 카톡 내용에 따르면 밤 11시까지만 해도 피해자는 가족들과 카톡으로 소통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의 호출을 받았던 대리기사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치를 설명하지 못하고 콜을 취소할 때 그와 통화했는데 도중에 피의자로 추정되는 남자가 "너 집이 어디냐고 이 ××야", "야 너 집에 가려면 똑바로 있는 위치를 알려줘야 기사가 오시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기사가 영 오지 않자 피해자 고씨는 "직접 차를 몰고 귀가하겠다" (범인 주장)고 했는데 갑자기 한씨가 폭발했다. "어떤 술을 처먹어도 이 XX야, 운전석에는 타지마. XX놈아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냐."라고 화내기 시작한 그는 고씨를 다시 센터로 데리고 올라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을 마시는 내내 한씨는 화를 멈추지 않았다. 화 내는 강도는 점점 세졌다. 한씨는 급기야 고씨를 주먹으로 폭행했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으며 청소기 봉으로 고씨 얼굴과 몸을 수차례 구타하고 발로 짓밟기까지 했다.

고씨는 스포츠 센터에서 체육교사로 일했을 정도로 체격이 다부지고 범인보다 월등히 컸으므로 한씨는 고씨가 만취 상태라 정신을 못 차리는 틈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31일로 넘어간 새벽 2시에 한씨는 뜬금없이 자신의 누나가 남성에게 폭행당하고 있으니 와 달라("변태XX가 와서 XX 때리고 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한씨는 "내가 언제 누나라고 했느냐. 어떤 남자가 센터에 쳐들어와 그 사람과 싸운 것뿐이다. 그 사람은 도망갔다"고 횡설수설하며 CCTV 공개도 거부하고 자신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테니 돌아가라고 성화를 부렸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당시까지만 해도 기절했을 뿐 살아 있었던 고씨를 발견했다. 당시 고씨는 하의와 속옷까지 벗은 상태로 방에 눕혀져 있었다. 그러나 한씨는 경찰에게 피해자는 사건과 무관한 직원일 뿐이고 술에 취해 자는 것 뿐이라고 둘러댔다. 심지어 머리를 쓰다듬으며 친근한 척까지 했다고 한다. 결국 경찰은 맥박을 통해 일단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패딩으로 몸만 덮어주고 철수했다. 그렇게 경찰이 돌아간 후 한씨는 유아 허들용으로 쓰는 70cm 플라스틱 막대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매우 끔찍하고 엽기스러운 방식으로 고씨를 살인했다. 심지어 막대기가 항문을 통해 신체 내부로 들어와 직장은 물론 심장을 관통해 구멍이 뚫릴 때까지 밀어넣었다고 한다. 봉을 몸 안에 제대로 꽂으려고 수차례 강하게 차기도 했다. 국과수에서 밝힌 최종적인 사인은 심장 손상.

7시간이 지난 오전 9시쯤 한씨는 '같이 술을 마신 고씨가 의식과 호흡이 없다' 고 다시 경찰에 신고했고 유력 용의자로 바로 체포됐다. 처음에는 고씨의 몸에 난 상흔을 보고 폭행치사로 기소했으나 막대기를 밀어넣어 살해했다는 것이 밝혀진 뒤에는 살인죄로 죄목이 변경되었다.

범인 한 모씨는 2022년 1월 7일검찰에 구속송치되었다.


3. 재판[편집]


한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찰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①범행 당시 음주 시 공격성을 유발하는 금연치료 의약품을 복용했고 ②소주를 평소 주량의 3배 이상에 달하는 2병 반에서 3병을 마셔 A씨를 '일면식도 없는 변태'로 오인할 만큼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씨가 A씨의 몸에 봉을 넣어 사망하게 한 직후 "변태XX가 와서 XX 때리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점에 주목했다. 신고 내용이 한씨가 고씨를 폭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취지였다. 한씨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행패를 부려 싸웠는데 그 사람은 도망갔고, 피해자인 고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다"며 자신이 신고해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낸 점에 대해서도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봉을 고씨 몸 안에 밀어 넣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씨가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떠올리기만 해도 엉덩이가 아픈 걸 생각나게 하려고 엉덩이를 때렸다"며 폭행 당시 심정과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을 뿐 아니라 "봉을 고씨의 다리 사이에 넣고 뺀 기억이 있다"며 범행 상황을 대략이나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국 "한씨는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봉을 고씨의 몸에 밀어 넣었다"며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다.

2022년 5월 23일 1심에서 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6월 16일 1심에서 법원은 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였다. "범행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다",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과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씨가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한씨를 살해하려고 한 건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

유족인 피해자의 누나는 검찰을 통해 항소하겠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답하였다. #

2023년 1월 12일 2심에서도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 #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일단 "형량이 너무 세다"는 한씨 측 주장에 대해선 "한씨의 범행은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선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라 잔혹한 범행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도 기각했다. ①한씨의 범행은 살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2인 이상을 살인한 경우가 아니고 ②범행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성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씨가 고씨와의 사소한 시비가 촉발이 돼 스포츠센터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적으로 분출되면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법원은 결국 범죄 자체의 잔혹성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과 계획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결국 징역 25년 선고가 합리적이라고 봤다.

2023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선고 2023도1277 살인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판결] '직원 잔혹 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확정

고씨의 누나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사람을 참혹하게 죽여 놓고 25년은 말도 안 되게 적은 형량"이라며 "법원이 이것저것 참작해준 게 너무 많은데, 피해자는 도대체 어디서 위안을 받아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피해자 유족은 2023년 3월 한씨를 상대로 9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씨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는 취지다.

유족은 한 법무법인과 그 법인 소속 이모 변호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이 이미 2022년 1월 한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했지만, 이 변호사가 1억 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만 하는 바람에 유족이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법정이자가 무려 7500만 원이나 줄어 버렸기 때문이다. 고씨는 "이 변호사가 살인 유족의 법률대리를 해서 승소했다는 타이틀을 얻고 정치에 활용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불성실했다"며 "머리만 좋다고 변호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토로했다.#

2023년 9월 7일 서울서부지법은 한씨는 유족들에게 약 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 따라 한씨는 피해자의 부모인 고씨와 허씨에게 각각 약 3억 9천만원, 누나에게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사건 발생일인 2021년 12월 31일부터 선고일인 9월 7일까지 연 5%, 이후 돈을 다 갚는 날까지 12% 비율의 이자도 지급하게 되었다.

4. 논란[편집]


너무나 끔찍한 수법에 비해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유족들과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피의자인 스포츠 센터 사장 한 모씨는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도 원만했으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후에도 피해자가 스포츠 센터 일을 관두지 않아 선물도 챙겨줄 정도로 피해자 역시 범인을 좋은 상사로 여겼다고 한다. 피의자는 사건 이후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으며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겠다고 해서 이를 말리기 위해 폭행한 것만 기억난다고 주장했다. 몹시 잔혹한 고문에 가까운 살해 방식을 사용한 것에 대한 동기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 경찰은 성적인 의도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4.1. 경찰의 초동 부실대응 논란[편집]


한편 경찰의 초동 대응에 대해서도 논란이 발생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까지만 해도 피해자는 살아 있었으나 범인 말만 듣고 그대로 믿고 돌아간 경찰 때문에 목숨을 구할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유족들도 이 점에 대해 울부짖으며 경찰을 원망했다.

일단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당시 피해자의 맥박과 호흡이 모두 정상이었고 눈에 보이는 외상이나 혈흔은 없었으며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는데 그 자리에서 하반신을 들춰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피해자가 이 시점까지는 살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의문인 것은 CCTV 조사 결과 피의자는 경찰이 오기 수분 전에 막대기로 피해자의 하체를 수차례 내려치며 폭행했음에도 경찰들이 당시 피해자의 몸엔 눈에 띄는 외상이나 혈흔은 없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피해자의 몸에 멍이 올라오지 않아서 경찰들의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인지 경찰들이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인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




5.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편집]




2022년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보도되었다. (#1293)

보도에 따르면 그럴 리 없다는 일부 주변인의 증언과 달리 한씨가 사건 이전에도 직장 동료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증언한 피해자 2~3명이 더 나타났다. 피해자의 공통점은 한씨보다 어리거나 아랫 사람, 최소한 대등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한씨가 술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쉽게 화를 내고 상대를 폭행하는 경우가 많았고[2] 이제 술 그만 먹자고 했다는 이유로 홍대 길거리 한복판에서 폭행당한 피해자도 있다. 결국 한씨는 이런 짓을 상습적으로 되풀이하다가 도를 넘어 인생을 망친 것이다.[3]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씨는 특성 분노[4]적 소인을 가지고 있으며 특성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알콜을 섭취하면 분노나 폭력성이 더욱 과도해진다고 보고되어 있다.

그런데 한씨는 자신 쪽에서 모시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 이른바 '형들' 앞에서는 아무리 술이 들어가도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 자기보다 윗사람이거나 만만하게 보기 힘들었던 사람들에게는 깍듯하고 그들 앞에서는 비슷하거나 아래인 '만만한' 사람들에게 막 대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런 이들은 '술을 마셔도 그렇게 심하게 한 적이 없고 그냥 잘 지냈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는 반대의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 한씨에게 당해봤던 친구는 이 말을 듣고 '형, 걔 그럴 애예요.'라고 냉소하기도 했다고 한다(그것이 알고싶다 인터뷰).[5]

한편 한씨가 평소 금연을 하기 위해 챔픽스를 복용했다는 점을 들어서 '챔픽스 부작용이 알콜과 결합된 게 아니었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챔픽스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6. 기사[편집]



7.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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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것이 알고싶다 1293회에서 이름 공개[2] 이는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몇 시간 전 대리기사를 불러놓고 피해자와 범인과 대화하는 부분에서도 암시되었던 정황이었다.[3] 피해자 유족들은 형량에 대해 불만을 가졌으나 사실 20년이 넘게 감옥에서 썩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다. 체포 당시 41세였으니 나올 때쯤이면 66세로 이제 늙기 시작할 것이고 갈 곳도 할 만한 일도 딱히 없을 거다. 인생 끝장난 게 맞다. 자업자득이지만.[4] Trait anger; 타인이 자신의 심기를 아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slightest provocation) 맹렬하게 화를 내는 성격 특성이다. 삶에서 오래 유지되고 있는 만성적 성격 특성일 때 특성 분노라고 말한다.[5]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의 얼굴이 있으며 자신이 아는 한 단면만 보고 범죄 소식에도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