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UFO 격추미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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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UFO 격추미수 사건
1976년 서울 미확인 비행체 사건
1976 Seoul UFO incident

파일:1976_ufo_seoul_korea.jpg


▲ 목격자들의 묘사를 바탕으로 그려진 상상도.

발생 일시
1976년 10월 14일
발생 장소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P-73 인근 상공)
유형
경계 및 격추 실패 또는 오인 사격 (추정)
관할
수도경비사령부
영향
민간인 피해 발생
김포공항 관제사 1명 해임
1. 개요
2. 사건 경과
3. 사건 이후
4. 여담
5. 둘러보기



1. 개요[편집]


1976년 10월 14일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 서울특별시 강북 일대에서 있었던 미확인비행물체(UFO) 근접 조우 사건.

해당 비행물체가 청와대 상공에 진입했기 때문에 청와대 UFO 사건으로도 불린다. 특이한 것은 대한민국 국군이 비행물체 격추를 시도했다는 점으로,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로스앤젤레스 전투와 같이 UFO 근접 조우에 무력을 사용한 사례로 남아 있다.


2. 사건 경과[편집]


10월 14일 저녁 어스름이 질 무렵, 시민들은 서울 상공을 수놓은 십여 개의 괴비행체를 발견했다. 해당 물체는 조명처럼 밝은 빛을 내고 있었으며, 일정한 속도로 반원형의 대열을 맞추어 천천히 남하하고 있었다. 거대한 한 개의 비행물체의 발 같기도 했고, 누구는 북한에서 내려보낸 전투기 편대라고 생각했다. 당시 MBC 라디오 <젊음을 가득히>를 진행하던 이수만이 실시간으로 제보를 받고 라디오 대사로 이 사실을 알렸다는 증언이 있으나,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다.[1] 해당 비행물체는 약 1-2시간 서울 상공에 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7시 30분 경[2] 서울 상공 P-73C[3] 진입한 미확인 비행물체들에 대한민국 국군은 즉각 121.5MHz를 통해[4][5] 2차례 경고 방송을 실시하는 등 비상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6]

이어 해당 비행체들이 P-73B 2NM(3.704km) 앞까지 접근하자, 수도경비사령부 소속 제1방공여단에서 항로 변경을 요구하는 최초 경고 사격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행체들은 P-73B 구역을 침범했고, 진행 방향이 P-73A 구역 방향, 즉 청와대 인접 구역으로 향하자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는 F-5A, F-5E 전투기를 비상 출격시켰다. 같은 시각 수도경비사령부 산하 제1방공여단에서도 해당 비행물체들을 육안 식별 후, 격추 태세에 들어갔다.

해당 미확인 비행체가 진짜 UFO인지 노스웨스트항공 민항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UFO와는 관계없이 노스웨스트 항공이 P-73B를 침범할 한건 사실로 보인다. 미 의회 기밀해제 자료에서는 당시 서울 출항관제(125.15MHz) 감청 기록을 작성한 자료가 발견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서울 출항관제는 P-73C를 비행중이던[7] 노스웨스트 항공기의 방위를 P-73B 방향으로 잘못 유도시켰고, 18시 08분에 서울 출항관제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정상 항로로 다시 선회할것을 지시혔고, 항공기는 정상 항로로 다시 복귀하여 국외로 비행했다. 침범은 없었지만 하마터면 해당 항공기가 비행제한구역에 들어갈 뻔 했던 실수는 실제로 있었던 것.

당시 박정희 정부는 북한과 강경한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불과 2개월 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일어난 준전시상태인데다가 불과 한달 전에 소련 조종사가 일본 홋카이도 방공망을 뚫고 하코다테 공항에 착륙한 하코다테 공항 MiG-25 망명 사건 사례가 있었으며, 그 3일 뒤에는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사망하는 등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였다. 18시 15분 즈음 KM167A3 20mm 발칸포로 추정되는 대공포가 최초로 불을 뿜었고, 곧 시민들은 주황색 예광탄이 하늘을 가르고 UFO에 십자포화를 퍼붓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다만 해당 물체는 낮은 속도로 저고도 비행중이었음에도 이상하리만치 격추되지 않았고, 회피기동하기는커녕 대열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밝은 조명을 비추고 있었다는 것이 미스터리다. 해당 UFO는 한국군의 공격에 딱히 반격도 하지 않았지만 P-73A 구역으로 향하던 방향을 틀어 18시 20분 경 첫번째 격추 시도가 끝나게 되었다. 이후 18시 37분 경 이후 방향을 선회하며 다시 P-73A 방향으로 이동하자 다시 두번째 격추 시도가 이어졌지만, 몇 분간의 격추 시도 후 해당 물체가 북서쪽으로 물러남으로써 막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마구잡이로 발포한 대공포의 도비탄에 시민 1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3. 사건 이후[편집]


파일:external/cdn-www.airliners.net/1204564.jpg
제9대 국회 상임위 국방위원회에서는 보잉 707의 항로 이탈이라 보고되었다.
사진은 구 벨기에 트랜스유러피안 항공의 보잉 707기.


곧바로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여기에서 국방부와 교통부는 노스웨스트 항공보잉 707(902호편) 화물 전세기 1대가 청와대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잘못 들어와 위협 사격을 가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참조[8] 이튿날 다수의 일간지 역시 해당 소식을 보도했다.

파일:1976년 10월 15일 동아일보.jpg
1976년 10월 15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

반면 시민들의 목격담을 보면 절대 보잉 707은 아니었다고 한다. 외국 국적의 민항 화물기가 비행제한구역[9] 내에서 장시간 비행을 한다는 상황 자체가 있기 힘든 상황이고, 스텔스기도 아니고 요란한 회피기동 없이 한국군의 대공사격을 받고도 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더더욱 미스터리. 보잉 707의 경우 최대 속도가 마하 0.8을 넘지 못하고, 일반적인 순항 속도는 그보다도 더 낮다.[10] 만일 정말로 위 국방위 발표가 사실이라면 표적 오인이라는 면에서는 (민항기가 격추되지 않아서) 다행이고, 군사 작전이라는 면에서는 엄청나게 실패한 것[11]이다. 또한 더 심각한 것은 유탄에 민간인이 맞아 인명 피해가 났다는 것과, 관련 사실이 의외로 민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2020년 10월에 그것이 알고싶다가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2020년 11월 7일 창사특집으로 방영했다. 사건 해석은 UFO의 정체나 당시 상황의 진위여부보다는 사건에 대한 정부의 은폐 등 태도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군사작전이었던데다, 그것도 청와대와 직접 관련이 있었고 민간인 피해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정부 기록이 남은 것이 전무하며, 보도자료도 오락가락할 뿐 아니라 목격자 증언과 정부 발표(및 정부 통제를 거친 언론 기사)가 다르며, 피해자 집계조차 정확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매우 공교롭게도 UFO 사건을 많은 언론들이 대서특필한 다음 날 미국발 유신정권의 재미교포 시찰 폭로, 일명 코리아게이트가 터진 점도 조명되었다.


4. 여담[편집]


  • 우연히도 이 사건 이후에 UFO와 관련된 한국산 애니메이션들이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그해인 1976년 12월에 개봉한 로보트 태권 V 시리즈의 2편격인 '로보트 태권V 2 - 우주작전'이 UFO를 다루었고, 다음 해인 1977년에 나온 애니메이션 '전자인간 337' 역시 UFO를 소재로 하고 있다. 물론 이 사건이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다. 당시 정부의 축소 은폐로 대중들이 이 사건을 잘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정부 지원 없이는 제작조차 불가능한 환경이었던 애니메이션계에서 정부가 숨기고자 하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소재로 삼았을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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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것이 알고싶다 2020년 11월 7일 방영분에서 이수만은 SM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를 통해 해당 일이 워낙 옛날 일이라 기억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게다가 MBC 내부에서도 해당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송자료분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 확인이 힘들게 되었다.[2] 정확한 시기는 불명확하나 최초 P-73C 진입 시간은 17시 30분에서 18시 정각 사이임이 분명하다. 이후 전투기의 비상 출격 및 대규모 사격이 발생한 것은 18시 이후이다.[3] 그것이 알고싶다 내용으로는 P-73C 구역이라고 보도하였는데, 이 안에서 처음 목격된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P-73C로 진입한건지는 불명이다.[4]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항으로, 125.3MHz일 수도 있다. 121.5MHz는 민항기 공용 비상주파수(Guard망)이며, 125.3MHz는 서울시 비행제한구역 관제주파수(수도경비사령부 방공통제주파수)이다. [5] 군이 아닌 민간 공항에서 경고한 주파수는 125.15MHz, 서울 출항관제(Seoul Departure)이다. 정부는 민간 항공기(Northwest Airlines의 화물기)가 영공을 침범해 서울 출항관제에서 경고하였다고 해명하였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노스웨스트기는 경고 직후 선회해 P-73B를 침범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으나 아무조록 정부 해명은 그렇다.[6] 당시에는 서울시 P-73 구역을 비행하려면 대단히 까다로운 단계들을 거쳐야 했다. 우선 민항기의 경우 비행계획을 김포공항에 제출하여, 김포공항에서는 관제당국과 공군 방공통제소(이후 개편되어 현재 MCRC라고 불리는 해당 기관이다.), 수도경비사령부 방공작전통제소에(현재 AOC라고 부른다.) 이 사항을 전달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허가되지 않은 비행체들이 P-73C에 예고도 없이 등장한 비상 상황이었던 것.[7] 비정상 비행 루트가 아니다. 당시 비행차트 계획에서는 P-73C를 통과하여 운항하는 계획을 김포공항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8] 해당 블로그는 회의주의적 입장으로 UFO 목격담을 신뢰하지 않으며, 정부측 해명을 수긍하고 있다.[9] 서울 시내, 특히 중구를 중심으로 북부 서울은 거의 대부분이 비행제한구역이다.[10] 다만 일반적인 대형 항공기는 6~10km의 고도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소구경 기관포인 KM163의 20mm 발칸포탄으론 격추가 힘들다. 저정도 고도에서 날고있는 적을 잡으려면 76mm 이상의 대구경 대공포나 대공미사일은 돼야 한다.[11] 민항기를 탐지, 식별하지 못하고 사격했다는 점에서 이미 대참사이며, 적기라고 판명하고 격추를 시도했으나 격추를 실패 한 것 또한 전투수행능력 상 대참사이다. 물론 민항기를 격추하지 못 한게 천만 다행이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