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 지역 연쇄 특수강도강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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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단독 범행
3. 공범과의 범행
4. 다시 단독 범행
5. 공개 수배와 검거
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서울 강북구, 도봉구 일대에서 연쇄적으로 벌어진 흉기를 이용한 강도강간 사건.


2. 단독 범행[편집]


  • 2001년 8월 3일 오전 5시경 이동현(당시 26세, 이하 이 씨)은 구미시 한 원룸의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집 안에 있던 칼로 거주자 A(23)를 위협해 강간했다.

  • 2004년 9월 18일 오전 6시경 이 씨는 천안시 한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한 후 집 안에 있던 칼로 거주자 B(23)를 위협해 강간했다.


3. 공범과의 범행[편집]


  • 2006년 9월 22일 이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만난 친구 박병진(이하 박 씨)과 만났다. 이날 오전 2시경 두 사람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서 반지하 방의 창문을 통해 침입해 주방에서 가져온 가위로 거주자 C(30)를 위협한 뒤 강간하고 디지털카메라와 골드바, 현금 3만 원 등을 빼앗았다.[1]

  • 2007년 8월 14일 이 씨는 박 씨와 다시 만나 서울 강북구의 한 빌라 2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로 하고 새벽 2시 30분경 빌라 옆 담벼락을 이용해 침입하였다. 이 씨는 주방에서 가져온 칼로 거주자 D(36)를 위협해 박 씨와 함께 강간했다.

  • 2007년 9월 이 씨와 박 씨는 강북구의 한 옥탑방에 침입해 주방에서 가져온 칼로 거주자 E(21)를 위협해 강간했다.


4. 다시 단독 범행[편집]


  • 2008년 5월 30일 이 씨는 강북구의 한 빌라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칼을 이용해 거주자 F(26)를 위협해 강간한 후 돈을 빼앗으려고 했으나 집안에 돈이 없어 강도는 미수에 그쳤다.

  • 2008년 6월 23일 이 씨는 강북구 한 빌라의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한 후 거주자 G(39)를 칼로 위협해 수표와 현금을 빼앗고 강간했다.


5. 공개 수배와 검거[편집]


2008년 12월 박 씨(징역 4년 확정 후 출소)가 검거되자 이 씨는 잠적했고 결국 경찰은 2010년 상반기 경찰청 종합공개수배 7번에 이 씨의 이름을 올렸다. 당시 전단 상 신체 특징은 '신장 179cm, 건장한 체격, 긴 얼굴, 턱수염, 안색은 흰 편'이었다.

이 씨는 2010년 2월 검거되었다. 공범 박 씨와 벌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하였으나 단독으로 벌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함구하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DNA 감정 결과가 나오자 모두 자백하였다.

2010년 7월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원심이 확정되었다.

이 씨는 2023년 2월 출소하였고 2033년까지 10년간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된다.


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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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내용은 2010년 상반기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수배 사건개요에 기재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