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덤프버전 :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 펼치기 · 접기 ]
지방공기업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특별시 하수도
서울교통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서울에너지공사 | 서울시설공단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지방출연기관
서울의료원 | 서울연구원 | 서울경제진흥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세종문화회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문화재단 | 서울시립교향악단 | 서울디자인재단 | 서울장학재단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 서울디지털재단 | 120다산콜재단 |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 서울기술연구원 | 서울관광재단 |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TBS)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住宅都市公社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

파일:서울주택도시공사 로고.svg
설립일
1989년 2월 1일
설립목적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업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전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1989년 2월 1일 ~ 2004년 3월 4일)
에스에이치(SH)공사
(2004년 3월 5일 ~ 2016년 8월 31일)
대표자
김헌동
주무부처
서울특별시청
주요 주주
서울특별시: 100%
(2022년 12월 31일 기준)
기업구분
지방공기업
상장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446명(2022년 12월 31일 기준)[1]
자본금
7조 2,982억 3만 7,285원(2022년 기준)
매출액
1조 9,135억 6,346만 9,008원(2022년 기준)
영업이익
1,711억 1,584만 8,301원(2022년 기준)
순이익
1,618억 8,724만 7,970원(2022년 기준)
자산총액
27조 9,625억 1,687만 4,809원(2022년 기준)
부채총액
18조 1,687억 5,714만 9,746원(2022년 기준)
부채비율
185.51%(2022년 기준)
미션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
비전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 건설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개포동)[2]

}}}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SNS
서울주택도시공사 웹진 (SH톡톡)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카카오스토리 아이콘.svg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식 카카오스토리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식 트위터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식 페이스북
전화번호
1600-3456

1. 개요
2. 상세
3. 역대 사장
4. 서울에너지공사(구 집단에너지사업단)
5. 사업
6. 논란
7. 노동조합 현황
8. 관련 문서
9.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방 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의 기본원칙)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항상 공사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30년 행복을 짓다

100년 도시를 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창립 30주년 기념 슬로건

서울특별시 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

과거 서울시영아파트의 계보를 잇는 지방공기업이다.


2. 상세[편집]


1988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1989년 2월 1일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로 세워진 것이 시초다. 서울특별시 내의 도시계획 택지부지를 개발하여 민간에 분양하거나 무주택자를 위한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과거 서울시영아파트의 후신)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집값과 땅값이 비싼 서울 곳곳에 택지와 주택을 갖고 있어 26조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공룡 공기업 중 하나로 지방공기업중에선 당연히 1위이며 전체 공공기관 통틀어서도 6위에 해당한다.(1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2위는 한국전력공사)

2004년에 'SH공사'(등기상 명칭은 '에스에이치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2005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2016년 8월까지 이 사명을 사용하였다. 2016년 9월 1일부로 사명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재변경하였으나 SH공사라는 이름을 2021년 현재에도 상당히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고 대외명칭도 혼용되고 있다.

2007년부터 장기전세주택이라는 제도[3]를 도입하여, 실수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중대형 임대주택(59㎡, 84㎡, 114㎡)을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임대해주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임대주택 공급은 물론 공공분양주택 건설이나 도시개발사업도 시행하고 있는데, 준 신도시급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은평뉴타운마곡지구가 대표적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자체 도시개발사업이다. 이 외에도 위례신도시(일부), 고덕강일지구, 항동지구, 세곡1지구, 세곡2지구, 내곡지구, 문정지구,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 우면2지구 등에서 보금자리주택,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을 자체 시행하고 있지만, 이제 서울시 내에 아파트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만큼의 미개발 토지가 거의 없어서 도시개발, 주택건설 사업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서울특별시의 땅값이 매우 높고 사회복지 개념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하는지라 막대한 부채가 필연적이다. 2010년부터 계속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유동성 우려도 커지고 있고, 이는 지속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태클이 걸리는 사안이 되었다. 2011년 연간재무제표(2012년 3월 발표) 기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부채는 17조 5000억원을 넘으며, 이 중 2012년 한 해에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는 7조 6000억에 달했다. 결국 서울특별시 본청에서 일부 자금을 수혈해주어 유동성 위기를 넘기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빚은 굉장히 많다.

2017년 말 기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부채는 14조8868억원으로 2016년 말 대비 1조 3086억원의 부채를 줄이고 3천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기사 2013년 이후 고강도 구조조정에 따라 흑자기조로 바꾼 후 조금씩 부채를 줄이고 있다. 다만 공기업의 영업이익이 많은 것은 공공성의 약화를 의미하기도 하므로 잘 판단해야 하는 문제기도 하다.

3. 역대 사장[편집]


}}} ||

[ 펼치기 · 접기 ]


1대
이광하
2대
김제량
3대
한명환
4대
김진욱




5대
도명정
6대
김승규
7대
이철수
8대
최영



9대
유민근
직무대행
이용덕
10대
이종수
직무대행
정현규


11대
변창흠
직무대행
신범수
12대
김세용
직무대행
김세용


직무대행
황상하
13대
김헌동





  • 이광하 (1989~1992)
  • 김제량 (1992~1993)
  • 한명환 (1993)
  • 김진욱 (1993~1999)
  • 도명정 (1999~2002)
  • 김승규 (2002~2005)
  • 이철수 (2005~2007)
  • 최영 (2007~2009)
  • 김효수 사장대행(2009)
  • 유민근 (2009~2012)
  • 이용덕 사장대행 (2012)
  • 이종수 (2012~2014)
  • 정현규 사장대행 (2014)
  • 변창흠 (2014~2017)
  • 신범수 사장대행 (2017)
  • 김세용 (2018~2021)[4]
  • 황상하 사장대행 (2021)
  • 김헌동 (2021~ )


4. 서울에너지공사(구 집단에너지사업단)[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서울에너지공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사업[편집]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5] 및 관리
  •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6] 및 관리
  •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주거복지사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등의 개발, 운영 및 관리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 산업거점개발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을 해외건설사업
  • 이상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사업
  • 이상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7]
  • 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6. 논란[편집]


2020년 4월 29일 보유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공간에 거주하는 세대를 지상층으로 옮기고, 빈 반지하 공간을 창업교실이나 주민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양한 공간복지시설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사는 이렇게 바뀔 반지하 공간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따온 것인지 ‘기회가 생기는 층’이라는 뜻의 ‘기생층(機生層)’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기생층에 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책의 취지는 좋으나 반지하 거주민이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이 이름을 쓰지 않겠다고 5월 1일 밝혔다.


7. 노동조합 현황[편집]


2022년 12월 기준


8. 관련 문서[편집]




9. 둘러보기[편집]




<^|1><bgcolor=#fff,#1f2023><height=32>
[ 펼치기 · 접기 ]
부동산의 분류
협의
토지
지목에 따른 분류 · 상태에 따른 분류 · 용도지역
정착물
건물(주택 · 상가 등) · 시설물(도로 · 철도 · 교량 · 수도 등)
광의
의제부동산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 · 어업 및 광업권 등
주택의 분류
공동주택
(목록)
아파트(대한민국) · 주상복합 · 타운하우스 · 도시형 생활주택 · 빌라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셰어하우스 · 기숙사
단독주택
단독주택 · 전원주택 · 원룸 · 협소주택 · 저택 · 별장 · 공관 (관저)
준주택
오피스텔 · 고시원 · 실버타운
부동산업
건설
건설사(브랜드 · 컨소시엄 · 상위 30대 건설사)
매매
청약(청약가점제 · 청약통장) · 분양(미분양) · 등기 · 모델하우스
임대차
임대료 · 전세(전세권 · 전세 계약) · 반전세 · 월세 · 사글세
간접투자
리츠
가치평가
역세권 · 신축 · 구축 · 건폐율 · 용적률 · 판상형 · 타워형 · 커뮤니티 · 대단지 · 차 없는 아파트(목록)
직업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관련 학과
부동산학과
법률
민사법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행정법
건축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정책
공급
신규
택지개발 · 신도시(1기 · 2기 · 3기) · 역세권개발사업 · 혁신도시 · 기업도시
정비
빈집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리모델링 · 도시재생 · 재건축 · 재개발(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 뉴타운) · 지역주택조합
특수
특별공급 · 임대주택(소셜믹스)
규제
세제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1주택자 과세 논란 · 다주택자 과세 논란) · 재산세 · 양도소득세
대출
LTV · DTI · DSR
가격
분양가상한제 · 고분양가심사제도 · 전월세상한제
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공시제도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 공시가격(공동주택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기타
역대 정부별 대책 · 기부채납 ·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공개념
관련 기관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동산거래분석원예정 ·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관련 속어·은어
속어·은어
갭 투자 · 알박기 · 영끌 · X품아(초품아 · 지품아) · ○세권 · ○○뷰
불법
기획부동산 · 다운계약서
관련 사이트·앱
국가
청약Home · 아파트투유폐지
민간
네이버 부동산 · 다음 부동산 · 바로바로 · 직방 · 다방 · 호갱노노 · KB Liiv ON · 부동산114
부동산 스터디 · 부동산 갤러리 · 라이트하우스 ·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기타
계획도시 · 난개발

}}}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3 06:26:11에 나무위키 서울주택도시공사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정규직 현원 1,285명, 무기계약직 현원 104명, 비정규직 현원 57명.[2] 이쪽은 다른 개포동 지역과 달리 일원2동 관할 지역이다. 대청역 인근에 있다.[3] 시프트, Shift라고도 불린다. 동명의 컴퓨터 키처럼 집에 대한 인식을 '소유'가 아니라 '거주'로 바꾸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4] 공식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이 사망한 후 신임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직무대행 자격으로 2021년 4월 7일까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임했다.[5] 분양 또는 임대[6] 분양 또는 임대[7] 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