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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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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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
서울지방국세청

1. 개요
2. 권력의 핵심
3. ‘대통령의 칼’
4. 역대 담당 사건들 중 일부
5. 매체에서의 등장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의2(조사4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서울청의 조사4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31조(조사1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단서생략)
* 6.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 7. 탈세정보자료의 수집·분석
* 8. 심리사무
* 9.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처분
* 10.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세분야 및 유통과정에 대한 조사업무
국세청 내에서 정기, 일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타 부서들과는 달리 심층 세무조사와 특정한 혐의점을 포착한 뒤 투입되는 기획 세무조사(일명 '특별세무조사')만을 담당하는 특수 조직이다. 주로 규모가 큰 탈세 사건을 맡다 보니 ‘국세청의 중수부' '기업 저승사자'로 불린다.[1]

이들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이지만 교차조사라는 이름으로 전국 어디든 비정기조사에 나설 수 있다. 또 국내 세원정보 동향을 파악하거나 해외 역외탈세 현장정보 수집 등 특수활동도 조사4국이 수행한다. 조사4국 직원들은 ‘언더커버[2]’ 활동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조사국이라고 불렸으며 보통 대통령실의 하명조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별명은 "대통령의 칼"이다.

조사4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조직은 서울지방국세청에만 있다. 1999년 국세청 조사업무 확대 개편 때 구 조사2국이 조사4국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으며 조사 인력도 170명으로 두 배 늘어났다.[3][4] 하지만 조사4국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은 다른 지방국세청에도 모두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부지방국세청 같은 경우 조사3국이 서울청 조사4국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서울청 조사4국의 인지도가 압도적이며 정보력, 수사력, 영향력 등에서도 중부청을 압도한다. 매스컴에 '조사4국' 이라고만 보도되어도 그냥 서울지방국세청이구나라고 인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사실 원래 인지도 자체는 그렇게 높은편은 아니었다. 국세청 내에서도 비밀스러운 조직이었기 때문. 국세청장들이 대체로 ‘조사4국장→본청 조사국장→지방청장(또는 본청차장)→본청장’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조사4국장이 승진을 위한 요직 중 요직이라는 정도만 알려졌을 뿐이었다. 하지만 전현직 대통령 수사와 버닝썬 게이트, 루나코인 등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로 인해 인지도가 오르게 되면서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알법한 조직이다.

2. 권력의 핵심[편집]


상술했듯이 조사4국의 권력은 매우 막강하다. 우리나라에서 국세청검찰청과 맞먹는 손에 꼽는 기관인데 그중에서도 최강의 핵심 부서이니 가히 이전에 있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권력과 맞먹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경제계에서 인식하기엔 조사4국이 더 막강하고, 법조계에서 보기엔 대검 중수부가 더 막강해 보이는 차이점은 있다.

행사하는 정보권이 어마어마한데 이들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정보기관들과 직접 교류하며 정보를 수집한다고 한다. 후술하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부서인 만큼 담당했던 사건들도 엄청나다. 대부분 나라를 한번쯤 휘청이게 했던 사건들이다.

정치적 논란이 많은 민감한 사건의 경우, 검찰의 파트너가 돼 수사의 지휘를 받기도 한다. 사무분장 규정 24조 6항은 조사4국 내 조사관리5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하는 ‘범칙조사업무 총괄 및 범칙조사 관련 모든 업무’가 바로 검찰과 국세청의 합동조사를 말한다고 전 직원은 설명했다. 이때 국세청은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범죄기간이 명확해지면 그 기간에 포탈한 세금에 대한 추징에 들어간다.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변칙 상속·증여 역시 조사4국이 담당한다.

또 서울이 관할이지만 타 지역에 교차조사 형식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꽤 있다. 박연차 게이트때도 부산지방국세청을 놔두고 원정 조사를 나선 것만 봐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다만 이러한 교차조사 때문에 조사4국이 대통령의 칼로 쓰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왜냐하면 인사상 조사4국에 발령 받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신임을 받는 국세청장의 오른팔이여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무조사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직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국세청장 출신 인사들이 비리 사건으로 구속되는 일이 여러번 있었던 만큼 조사4국도 외압에서 자유롭지 못할 있다는 우려가 예전부터 제기돼 왔다. #

흔히들 조사4국이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때문에 무서운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는 거의 틀린 말이다. 조사4국은 조세범칙조사를 하는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조사4국만의 권한이 아니다. 보통 조세범칙조사는 조세포탈 혐의 등 위법성을 인지하면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조세범칙조사까지 같이 맡게 된다. 즉,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모두 조세범칙조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5] 타 국가처럼 위법성이 인지되면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내부 부서[6]로 이관되어 정식으로 수사하는것과는 어느 정도 다르다. 자세한것은 세무조사 항목 참조. 결론은 조사4국은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해서 무서운 것이다.

3. ‘대통령의 칼’[편집]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의2(조사4국) 2항1호는 조사4국의 역할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6.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ㆍ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고 적시돼 있다. 이런 사무분장은 서울청 조사1~4국에서도 4국만 유일하다.

조사4국 전 직원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별도의 계획이란 “(사실상) 청와대 등 윗선의 하명에 의해 실시되는 세무조사”라고 말했다. 결국 국세청장과 지방청장의 판단에 따라 조사4국의 ‘중요 사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하명 세무조사가 잇따를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민감한 사건의 경우, 세무조사를 실제 지휘하는 담당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세무조사 지휘관(과장급)이 하명조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 직원은 “그런 경우는 못 봤다”고 답했다. #

대통령의 칼로 쓰인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 정권이 바뀔수록 조직의 덩치가 조금씩 줄어들고 일반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4. 역대 담당 사건들 중 일부[편집]


볼드체는 전·현직 대한민국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




  • 영동진흥개발 사건





  • 범양상선 박건석 회장 한상연 사장 외화 도피 사건

  • 현대그룹 상속·증여·법인세 탈루 의혹 - 당대 단일 세무조사 역사상 최고 추징액인 1361억원을 추징 발표했다.















  • 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 - 메가스터디·시대인재·현우진 등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7]

5. 매체에서의 등장[편집]


  • 트레이서(드라마)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1~3과 소속의 조사팀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이다.

  • 카지노(드라마) - 차무식의 배경을 고려해 위치만 바꿔서 대전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 등장한다. 국세청의 중수부라고 불리며[8] 탈탈 털어대는 위상을 그대로 채용했는데 차무식과 그 주변인을 집요하게 옥죄어서 궁지에 몰아넣는 모습으로 나온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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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뜩이나 기업에게 있어서는 세무조사 자체가 고문 그 자체로 여겨지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무섭다는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인 조사4국은 어떻게 느껴질지 상상해보자. 괜히 저승사자가 아니다. 실제로 1980년대 초에는 회사로 걸어오는 세무조사관들을 보고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리부장이 있었다.[2] Under-Cover·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활동하는 요원[3] 중부지방국세청은 조사1-3국, 나머지 지방국세청은 조사1-2국까지만 있다. 관할하는 지역의 세무조사 대상 업체들의 수와 규모에 따라 인원이 다르기 때문.[4] 인천지방국세청 개청 전, 중부지방국세청에도 조사4국이 있었지만, 중부청 조사4국은 인천에 사무실을 두고 인천권역의 조사(정기조사, 특별조사 포함)를 담당하던 조직으로 서울청 조사4국과는 성격이 다르다. 인천청 개청 이후 대부분의 인원이 인천청 조사1•2국으로 흡수되며 사라졌다.[5] 물론 조세범칙조사권은 사법경찰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장의 지명이 필요하다.[6] 미국 국세청 세무범죄수사국이 그 예[7] 대성학원·종로학원·유웨이 등은 조사2국 파견[8] 전술했듯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별칭 역시 국세청의 중수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