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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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파일:청소년의회_로고.jpg
영문 명칭
Seoul Metropolitan Youth Council
개회
2016년 9월 11일
의원 (2019년 기준)
정원 100석 중 재적 80석
홍보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http://www.youthnavi.net/voice/
[희망소리]

1. 개요
2. 소개
3. 활동
4. 현황
5. 선출



1. 개요[편집]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7조(청소년의 참여)
① 시장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제안 및 발의
2. 청소년 정책·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 또는 의견 수렴
3. 교육청 및 자치구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간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심의
③ 시장은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 7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청소년 대표가 정책 기획, 시정 전반 점검, 정책 제안 및 발의 등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2016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 사업으로 시작해 설치된 대의기구로, 기존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참여위원회[1]와는 역할이 다르다.

청소년희망소리 공식 페이지[희망소리]


2. 소개[편집]


UN 아동권리협약(12조)과 대한민국청소년헌장[2] 등의 청소년 사회 참여 근거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권익과 참여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청소년 참여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서울특별시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고, 정책 의제 발굴과 정책 제안 등 참여 활동을 육성해 왔다. 이러한 참여 활동 육성 기조는 참여에서 자치로의 전환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2016년 청소년의회 출범과 함께 2017년 청소년의회의 설립 근거 조례인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청소년의회는 조례에 따른 공식적 대의기구로서 2016년 1대 청소년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2022년 기준 7대 청소년의회로 이어지고 있다.


3. 활동[편집]


매년 4~5월에 선발, 5월 말 또는 6월 초에 개원식을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후 정례화된 월 1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들은 사회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들을 논의, 탐구한다. 자치구 별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기도 하며, 청소년희망소리를 통해 제안받은 청소년들의 의견 또한 중요한 안건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한 아래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본회의 이후 4월까지의 남은 임기동안 정책모니터링 등을 시행하며 임기를 마치게 된다.


4. 현황[편집]


2016년 1대 의원, 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 4대 의원, 의장단이 선출되어 운영 중이다.
2019년 4대 의원은 100석중 80석이 있다.
2020년 5대 청소년의회가 진행하였다.
2021년 6대 청소년의회가 진행하였다.
2022년 7대 청소년의회가 진행중이다.


5. 선출[편집]


매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 드물게는 청소년 문화의집 등의 주요 활동기관에서 추천받은 자를 후보로 하여 추천 선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25명을 선발하여 연간 총원 100인의 서울특별시 청소년의원이 구성되어 약 160만 명[3]의 서울특별시 청소년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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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소리] A B 이 곳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을 제안하면 100인 이상의 공감을 얻을 시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안된다.[1] 서울특별시는 청소년의회 이외에도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2] 문화관광부, 1998년 제정[3] 2018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