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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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지리
1.1. 지형
1.2. 기후
2. 인문지리
2.1. 지역 구분
2.2.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1. 자연지리[편집]



1.1. 지형[편집]


파일:서울 자연지형.jpg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결같이 꼽는 서울의 특이한 점은 도시 내에 이 매우 많다는 점이다.[1] 대부분의 세계적인 대도시들이 평야에 자리잡고 있는 반면, 서울은 산지에 둘러싸인 분지에 자리잡았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길거리를 걸을 때 반듯한 평지를 걷기가 힘들고, 대부분 굴곡이 심하다. 전국 최대의 번화가인 강남역 일대만 가도 언덕의 경사가 상당하다. 서울시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산지, 한강, 그린벨트, 서울시 소재 40여개의 대학교, 군용지, 궁궐, 왕릉 등의 존재로 인해 실제 가용 면적은 생각보다 좁다. 이 때문에 다양한 고층 공용주택이 발달해 있는 도시다.

크게 북으로는 북한산, 남으로는 관악산, 청계산이 있고, 서쪽에 김포 평야가 있다. 한강이 서울을 관통하며 한강에 접하는 총 35개의 하천(복개천 포함)이 서울에 존재한다.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산은 북한산(또는 삼각산)으로 최고봉인 백운대의 높이가 836m이다. 광주산맥(한북정맥)의 한 갈래로 뻗어나간 산줄기가 도봉산, 북한산이나 아차산 같은 산을 이루면서 서울 동북방으로부터 한강에 이르기까지 서울 강북 지역과 경기도의 경계가 되고, 차령산맥의 한 갈래가 북진하면서 한강 쪽으로 뻗어나가 이루어진 한남정맥이 청계산이나 관악산 등의 산을 이루면서 서울의 남쪽 경계가 되며, 차령산맥에서 뻗어나간 다른 갈래인 남한산맥이 서울의 남동쪽 경계가 된다.

북한산의 여러 갈래는 강북 지역 내에서도 여러 갈래로 뻗어 한강에 이르는데, 옛 서울 한양도성의 경계가 된 북악산, 인왕산, 낙산, 남산, 응봉산 등이 그 갈래들이다. 강남에서는 관악산의 여러 갈래가 뻗어나가 동작구와 관악구, 강남구 중앙부의 비탈 지대를 만들었다.

서울 강북 지역은 중생대에 생성된 화강암이 오랜 시간 풍화를 겪으면서 지표에 노출된 곳이다. 이에 반해 강남 지역은 한강에 의해 퇴적되면서 만들어진 지형이다. 때문에 강북에 비해 비교적 넓은 평지가 만들어졌는데, 강북은 그야말로 바위산 덩어리가 오랜 기간에 걸쳐 풍화되면서 평지가 드문드문 만들어진 형태고, 강남은 원래부터 평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서울 동쪽을 흐르는 중랑천탄천은 현재는 인근이 도시화가 되면서 지형이 많이 바뀌어 알기 쉽지는 않지만 원래는 산골짜기 사이로 흐르는 하천이다. 그 아래로 추가령 구조곡이라는 단층이 있는데, 서울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실로 거대한 단층대이다.

위에 서술되어 있듯 도심 내에 산과 크고 작은 언덕들이 많다보니 크고 작은 터널들이 많고, 도로의 모양도 천차만별이다.


1.2. 기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기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 인문지리[편집]


대한민국의 수도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에서 서울특별시수도로 못박고 있다.[2]

서울특별시유라시아에서 도쿄 다음으로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는 수도이다.

북쪽은 의정부시와 양주시와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고양시, 부천시, 김포시, 인천광역시와 접하며 남쪽은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와 접하며, 동쪽은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와 접한다.

한강이 시의 중앙을 가로지르며, 이 강 주변으로 도심권이 형성되어 있다. 도심은 좁게는 4대문 내의 종로에 존재하며 넓게는 남쪽의 용산과 서쪽의 신촌, 동쪽의 안암까지 포함할 수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인구는 약 957만명으로 전세계 순위에 들며,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인구가 2천만명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계적으로 초고밀한 인구 밀도를 보이는 거대도시이다. 다른 세계 대도시들과 비교해 보아도 서울시는 인구에 비해 면적이 매우 좁은 편이다. 예를 들자면, 2015년 기준 서울의 인구밀도는 16,730명/㎢으로, 베이징(1,309명/㎢), 도쿄(5,847명/㎢), 뉴욕(10,630명/㎢)[3]같은 대도시들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물론 뭄바이(22,922명/㎢)같은 예외도 있지만, 적어도 선진국 수준의 도시들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16년 부로, 서울인구 1000만명이 붕괴됐다. 인근 경기도, 인천, 그리고 기타 지방으로의 인구유출은 지속될 전망이다.

박정희 정권 시기 대규모 강남 개발을 실시하면서 서울시의 적정 인구를 약 800만 정도로 잡았고, 실제 도시계획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물론 이것도 인구밀도 13,211명/㎢ 선이라 여타 도시에 비해서는 빡빡한 편이다. 문제는 그보다 더 많은 인구가 들어찼다는 것이고, 이는 70년대 도시가 구획된 강남구의 지옥같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데 한 몫 해버렸다.

1,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소수이며 대부분이 3차 산업에 종사한다.

최북단은 도봉구 도봉산이며 최남단은 서초구청계산. 그리고 최동단은 강동구 상일동 상일나들목(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참고)이며 최서단은 강서구 오곡동 굴포천 일대.

서울특별시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구는 서초구(46.98㎢)이며, 가장 면적이 좁은 구는 중구(9.96㎢)이다.

서울의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도 문서 참고.

과거 조선시대에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건설한 일련의 방어 시설들에 대해서는 《조선 수도성곽과 방어산성》문서 참고. 한양도성, 탕춘대성, 북한산성이 묶인 것으로, 2022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랐다.


2.1. 지역 구분[편집]







서울시를 인문, 문화적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의 기준은 2분법부터 5분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 2분법: 강북/강남으로 나눈다. 다만 용도에 따라서 미묘하게 구분이 달라진다.
    • 한강을 기준으로 나누는 지역적 구분: 말그대로 한강 위냐 아래냐로 나눈다. 군사적 분야에서는 이 구분이 아직은 유효하다.
    • 지가를 기준으로 비싼 편인 강남과 강남 이외의 지역을 뭉뚱그려 강북으로 지칭: 엄밀히 말하면 서울특별시의 부촌은 강남만 있는 것이 아니며 진짜 부자는 성북구에 산다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평균적인 가격과 그리고 지역 집값에 대한 이미지를 따져서 구별한다. 강남부심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를 기준으로 나누면 강서구나 영등포구 같이 지리상으론 강남에 속하는 지역들도 강북으로 들어간다. 제대로 분류하자면 강남/비강남과 같은 식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강북'이라는 표현이 더 자주 쓰인다.
  • 3분법: 강북/강남/서남권으로 나눈다. 서남권과 강남을 가르는 기준은 동작대로이며, 한강 이남 지역을 세분화하기 위해 쓰이는 방법이다.
  • 4분법: 강북/강남/강서/영등포로 나눈다. 위의 3분법에서 서남권을 다시 안양천을 기준으로 강서영등포로 나누는 구분법. 과거 서남권은 통째로 영등포 혹은 강서라고 불렸으나, 안양천 이서와 이동의 생활권이 구분되기 때문에 다시 나누는 것이다. 물론 칼같이 잘라서 구분할 수 없는 언어 특성상 '서남권', '강서', 영등포' 모두 서남권 지역 전체를 일컫는 말로 종종 쓰인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서남권'이며, 실생활에서 관악, 금천 등을 '영등포'라고 일컫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 5분법: 서울특별시에서 공식적으로 주로 쓰이는 분류법으로, 생활권에 기반한 구분법이다. 서남권을 다시 하나로 분류하고 강북을 세개로 쪼개는 구분법이다. 강북을 서북권/도심권/동북권으로 나누며 강남은 서남권/동남권으로 나눈다. 예시1 예시2
    • 4분법: 위의 5분법에서 도심을 서북권으로 포함시킨다. 5분법에서 서북권, 도심권에 각각 3개의 자치구만이 들어가는 것을 합쳐서 인구 밸런스를 맞췄으며, 위의 4분법에서 강북권에는 무려 14개, 강서에는 2-3개의 자치구만이 배정되는 것에 비해 각 지역간 균형이 맞는 편이다.

도시의 비대화, 서울 집중 문제 등의 해소를 명분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선 직후, 고건 전 서울시장, 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민주자유당, 열린우리당 등이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시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서울시민들의 반발 우려, 각 서울 기초지방의회의 반대, 광역행정의 파편화에 대한 학계의 우려, 부동산 투기의 우려 등으로 기각되었다. #


2.2.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편집]


참고로 이게 전부다. A4용지 한 장 분량 정도밖에 안 된다.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 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 제3조 삭제
  • 제4조(일반행정 운영 상의 특례)
    • 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 삭제(1994년 12월 20일)
    • 삭제(1996년 12월 6일)
    •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78조 제1항·제4항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행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 삭제(1994년 12월 20일)
    • ⑦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행한다.
    • 삭제(1994년 12월 20일)
  • 제5조(수도권광역행정 운영 상의 특례)
    • ①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 ② 제1항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삭제(1995년 7월 1일)
  • 제3조(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 ①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년 11월 20일)
      1.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2.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임면제청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년 12월 31일, 2008년 2월 29일, 2013년 3월 23일, 2014년 11월 19일, 2017년 7월 26일)
  •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 ① 법 제5조 제1항에서 '수도권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9년 12월 31일)
    • ②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계획 수립과 그 집행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9년 12월 31일, 2007년 10월 4일)
      1. 도로·교통 및 운수 관련 사항
      2.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수자원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도권의 광역행정 상 필요한 사항
  • 제5조 삭제(1999년 12월 31일)

이상의 규정에 의해서 성문법으로 서울특별시를 수도로 못박고 있다.
[1] 실제로 산지와 강 때문에 605.2㎢의 면적 중 실질적인 가용 면적은 약 400㎢ 정도이다.[2] 다만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가 대한민국의 수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임을 전제로 서울특별시가 수도로서 갖는 특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3] 단, 뉴욕의 다른 구에 비해 교외지역 수준으로 넘사벽으로 한적한 스태튼 아일랜드를 제외하면 12,900명/㎢ 정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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