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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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서울行政法院
Seoul Administrativ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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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1998년 3월 1일 서울행정법원[1]
법원장
21대 장낙원 (사법연수원 28기)
수석부장판사
정상규 (사법연수원 29기)
소재지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청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양재동)
웹사이트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1. 개요
2. 주요 판결
2.1. 1심
3. 여담



1. 개요[편집]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법원으로, 행정법원 가운데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다. 서울특별시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2. 주요 판결[편집]



2.1. 1심[편집]



  • 서울행정법원 2021.12.15. 선고 2021구합86979 판결: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II 출제 오류 사태 논란이 된 문제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수학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당 문제가 생명과학Ⅱ 과목의 평가지표로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위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 서울행정법원 2022. 1. 4.자 2021아13365 결정: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집행정지 신청 사건[2]에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인용을 결정하여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하였다. #

  •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 성별이 같은 동성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성별이 같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민법, 대법원 판례,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근본요소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3]


  • 서울행정법원 2022. 1. 11.자 2021아1188 결정: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당시 사건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자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대통령,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각하 판결하였다. #
  • 서울행정법원 2022. 1. 14.자 2021아13539 결정: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4]에서 서울특별시 내의 3000m² 이상의 상점, 백화점, 대형마트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과 12세~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대상자로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인용을 결정하여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하였다. 또한 방역패스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내리는 고시로 이루어진다고 적시했다. #

  •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19구합60158 판결: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 서울행정법원 2022. 8. 25. 선고 2021구합88982 판결: 쇄석채취업장에서 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도 진폐예방법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법률신문

  • 서울행정법원 2022. 9. 14. 선고 2021구합88982 판결: 손님의 요구에 못 이겨 캔맥주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 법률신문

  •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CJ대한통운이 노조법상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법률신문

  • 서울행정법원 2023. 3. 17. 선고 2022구합61069 판결: 노동청과 검찰청의 정보 공개로 인해 향후 범죄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정인과 민원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법률신문

  • 서울행정법원 2023. 8. 24. 선고 2022구합85324 판결: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해외 출장 경비 내역을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공개를 거부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개하라는 판결.법률신문

  • 서울행정법원 2023. 8. 25. 선고 2023구합57647 판결: 임신과 출산도 군복무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불가항력적 사유가 명백하므로 이른바 다섯 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가 기각된 판결.법원 "임신·출산은 변호사시험 유예 사유 안 된다"




3. 여담[편집]


  • 어떤 이유에서인지 2020년 5월부터는 주요판결 공개시에 판결 전문 대신 요지만을 공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전문을 공개하더라도 판사 성명은 모두 삭제하고서 공개하고 있다.

[1] 법률 제4765호(1994. 07. 27)[2] 집행정지와 함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07)도 함께 제기하였다.[3] 그러나 해당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4] 집행정지와 함께 방역패스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2021구합90282)도 함께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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