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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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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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證 / Documentary Evidence

1. 개요
2. 민사소송의 서증
2.1. 서증의 신청방법
2.1.1. 서증제출
2.1.2. 문서제출명령신청
2.1.3. 문서송부촉탁신청
2.1.4. 법원외서증조사신청
2.2. 서증의 조사
2.3. 서증의 증거력
3. 형사소송의 서증


1. 개요[편집]


문서를 열람하여 그 기재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방법. 또는 그 문서 자체.

문서를 증거조사하는 방법에는 서증 외에도 검증이 있을 수 있으나, 서증의 경우에는 '기재내용'이 증거자료가 된다. 즉 예를 들어 위조서류라는 취지로 제출된 문서는 서증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다.

여러 증거방법 중에서도 규정 자체나 법리가 복잡하기로는 증인신문에 버금가며, 서증 없는 소송이란 생각하기 어렵다.

2. 민사소송의 서증[편집]



2.1. 서증의 신청방법[편집]


민사소송법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에서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에는 무려 네 가지(...)가 있다.
'어? 위의 법조문에는 두 개밖에 없는데?'하겠지만, 나머지 한 가지는 '민사소송규칙'에 규정이 있다.

2.1.1. 서증제출[편집]


자기가 갖고 있는 서증의 증거를 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그냥 이를 제출하면 된다.
여타의 증거와 서증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이다. 즉, 별도로 조사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는 특수한 경우[1] 외에는 서증 사본을 기일 전에 제출한다.

2.1.2. 문서제출명령신청[편집]


당사자가 소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지자에게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대개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가 이에 해당하지만, 제3자도 법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주의할 것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문서제출의무가 없는데(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그 까닭은 이는 오히려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것은 문서제출명령 문서 참조.

2.1.3. 문서송부촉탁신청[편집]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을 증거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매우 주의할 것이 있다면 '문서가 송부되면 땡!' 이 아니고, 그 중에서 서증으로 사용할 문서를 지정하는 '서증목록'을 내야만 비로소 그 개별 문서가 서증이 되는 것이다(민사소송규칙 제115조 본문 전단).[2] 매우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왔어도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3] 그러므로 송부된 문서 중에서 원하는 문서가 있다면 별도로 붙여야(원용해야) 하는 것이다.

2.1.4. 법원외서증조사신청[편집]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서증제출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또는 문서송부촉탁신청에 따라 서증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서증의 신청을 받아 조사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12조 제1항).

쉽게 말해 판사더러 직접 문서 있는 데 가서 읽어 봐 달라고 하는 신청이다. 당연하겠지만 이걸 실제로 하는 예는 보기 어렵다(...).

2.2. 서증의 조사[편집]


민사소송법 제355조(문서제출의 방법 등) ①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원래 서증조사는 문서의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을 법정에서 판사가 열람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본이란 원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사본을 말하고(정본이라는 문구를 덧붙여 적는다), 인증등본이란 공적인 기관이 원본과 같음을 인증한 등본을 말한다.

다만, 사본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의가 없으면 무방하다는 법리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그 밖에 미심쩍은 경우가 아니라면 시일 전에 제출한 사본을 열람하고 마는 것이 우리나라 민사재판의 현실이다.

2.3. 서증의 증거력[편집]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증거신청당사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위와 같이 증거력 판단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서증의 특색 중 하나이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의 진정성립(그 문서의 명의인이 작성한 게 맞는지 여부)에 관한 답변을 '성립의 인부'라고 한다.

실제로는 법원이 모든 서증에 대해 다 인부의 진술을 촉구하지는 않고, 꼭 필요한 문서에 한해서 이를 촉구하고 있다.

3. 형사소송의 서증[편집]


증거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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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사사건에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들 같은 것은 법원에서 원본 제출을 요구한다.[2] 문서제출명령의 경우에도 제3자가 제출한 문서라면 이러한 서증목록 제출이 필요하다.[3] 당연한 것이, 사법시험1차-2차-사법연수원 교육과정 어디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은 사법시험 2차에서만 시험과목이고, 그마저도 문서의 진정성립, 증거법칙적 추정과 복멸, 문서제출명령 정도가 중요 쟁점이었을 뿐 문서송부촉탁은 조문의 존재조차 몰라도 합격에 지장이 없다. 게다가 검토보고서와 기소및불기소의견서 작성이 핵심인 연수원 과정에 들어가면 후사법의 대다수 쟁점은 잊기 십상이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과정에서는 민사소송법 객관식을 치르는 이상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이걸 모르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