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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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뜻
2. 사용처
2.1. 도로 교통
2.1.1. 둘러보기
2.2. 철도


파일:서행.png
파일:서행 노면표시.svg
서행 교통안전표지판
서행 도로노면표시
파일:차선 서행선.svg
파일:가변 서행선.svg
서행 차선
서행 및 주정차제한선
(어린이보호구역)
파일:감속유도표시.svg
감속 유도 표지


1. 뜻[편집]


서행()은 '천천히 다닌다'라는 뜻으로, 실제로는 주로 교통 관련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보통 자동차철도에서 쓰이나 선박에서도 전혀 쓰이지 않는 용어는 아니다. 항공기의 경우, 지상에서는 서행이라는 용어가 있으나 이륙한 이후에는 서행이라는 말이 없다. 비행 속도의 지정은 할지언정 실속 문제가 있으니 천천히 가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


2. 사용처[편집]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이에 관심이 있다면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용어이며, 심지어 지하철을 타도 들을 수 있어 적어도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를 사람은 성인 이상이면 웬만하면 없다고 해도 좋다. 실제로 교통수단에서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2.1. 도로 교통[편집]


[법령정보 펼치기/접기]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서행의 개념은 정확히 숫자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흔히 '규정속도보다 낮은 속도'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즉지 정지가 안 되는 속도는 서행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규정된 사항은 아니나 보통 규정속도보다 30~50% 이상 감속한 상태로 이해하면 그나마 법적 개념과 비슷하게 된다. 황색점멸과(파일:trafficYBlk.svg) 같은 의미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서행의 개념 이외에도 커브길, 언덕 정상 부근 및 내리막,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 기타 서행 표지판을 세워둔 곳에서 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통 고속을 하면 사고내기 딱 좋은 곳들을 지정한 것. 그 이외에도 대부분의 운전자가 알아서 서행하고 있는 주차장에서 도로 진입 시,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시에도 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렇게 법률에 서행이 명시된 구간에서는 서행하는 차를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외에도 위험물을 싣고 있는 등 안전상의 이유, 경찰의 지시에 따라서 서행 구간이 아닌 경우에도 서행할 수 있으나 자신의 차량이 서행중임을 다른 차량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수신호나 방향지시등 등으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당연히 서행을 지시하는 교통표지판이나 도로교통법의 서행 의무 조항,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서행 등 속도를 줄일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만 해야 하며, 고속도로에서 비상등을 켜놓고 카카오톡을 하면서 시속 30km로 가고 있는 것은 서행이 아니라 그저 최저속도 위반 행위에 불과하다.

서행의 강화판으로 일시정지가 있다.


2.1.1. 둘러보기[편집]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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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철도[편집]


철도차량운전규칙이나 도시철도운전규칙에 의하여 서행의 정의가 별도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통상적으로는 지정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구간별 제한속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철도의 특성상 서행 신호가 나오는 일은 도로만큼 잦지는 않다. 보통 공사나 입환 등의 이유로 임시신호기를 설치하거나, 사람이 직접 신호하여 제어하는 구간에서 서행을 한다. 일반 철도에서 서행을 한다는 승무원의 방송이 나가면 많은 경우 공사 구간 주변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철도의 서행도 은근히 자주 볼 수 있다. 만약 선행 열차의 지연이 발생하면 후행 열차도 함께 영향을 받는데, 그나마 일반 철도는 역이나 신호장에서 대기하면서 폐색을 유지할 수 있지만, 다이어에 여유가 없고 역과 역 사이에 여러 열차가 들어가 있는 도시철도라면 선행 열차가 전 역에서 제 때 출발하지 못하면 후행 열차는 별 수 없이 서행하여 간격을 맞출 수 밖에 없다. 일반 열차도 바로 전 역에서 선행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면 별 수 없이 서행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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