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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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공직선거의 선거권
2.1. 대통령선거
2.2. 국회의원선거
2.3. 지방선거
2.4. 선거권이 없는 자
2.5. 대한민국 선거연령의 변화
3. 위탁선거의 선거권
4. 선거권과 유사한 투표권
4.1. 국민투표권
4.2. 주민소환투표권
4.3. 주민투표권
5. 선거권 또는 투표권 행사의 보장
5.1.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선거권()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 문서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등의 선거권에 관한 사항 등을 정리한 문서이다.

선거법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체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에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라는 것은 선거일 24시에 18세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므로, 선거일 익일이 생일로서 선거 당일 23시 59분까지 17세인 사람도 선거권을 가진다.민중의소리 "6.4 지방선거, 18세도 투표 가능한 것 아셨나요?"[1]

정부수립 초기에는 선거 연령이 21세였으나 1960년에 20세로 낮아지고 2005년 20세에서 19세로 선거권 연령이 낮춰진 이후 오랫동안 선거권 연령이 변하지 않았으나 18세 또는 그 이하로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시민사회에서 여러차례 제기되었다.[2] 국회에서도 선거연령 하향을 꾸준히 논의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선거연령을 낮춰달라는 고3 학생의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해당 청원). 10차 개헌/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아예 18세 이상인 사람의 선거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결국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18세인 사람까지 선거권이 주어졌다. 이후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똑같이 18세로 내려갔으나, 국민투표권, 주민소환투표권은 해당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19세부터 투표권이 주어진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 정확히는 교리상 현세의 정부를 사탄의 산물로 간주한다는 이유로 투표를 금지하는 것. 때문에 대체복무요원들의 상당수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2. 공직선거의 선거권[편집]


대한민국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공직선거의 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도 없으며(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제2호), 후술하듯이, 국민투표권, 주민소환투표권, 주민투표권도 없다.

2.1. 대통령선거[편집]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본문, 제17조).

2.2. 국회의원선거[편집]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본문, 제17조).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단서).
  • 거주자나 거주불명자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3. 지방선거[편집]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과 교육감의 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거주자나 거주불명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2.4. 선거권이 없는 자[편집]


그러나,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법문에는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까지는 선거권이 없었으나, 2019년 보궐선거부터는 선거권이 있다는 묘한 결과가 되었다. 피성년후견인이 선거권이 없다는 근거규정이 민법 부칙(제10429호) 제3조이었는데("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조문에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즉, 2018년 6월 30일까지만)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던 것. 21대 총선에 즈음하여 이 문제가 불거졌다.#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3]
  • 아래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선거범. 즉,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국민투표법위반죄를 범한 자(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교육감선거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포함(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제13호)).
    •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같은 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의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자격정지 선고를 받아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법상의 선거권이 정지된다.
    •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법상의 선거권이 정지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호).


2.5. 대한민국 선거연령의 변화[편집]


선거 연령의 변화와 시행 선거는 다음과 같다. (법률 시행일 기준)

* 만 21세
제헌 국회의원 선거 ~ 3.15 부정선거
(1948.5.10 ~ 1960.6.23)

* 만 20세
제5대 국회의원 선거 ~ 200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1960.6.23 ~ 2005.8.4)

* 만 19세
200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 2019년 보궐선거
(2005.8.4 ~ 2020.1.14)

* 만 18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현재
(2020.1.14 ~ 현재)


3. 위탁선거의 선거권[편집]


위탁선거의 선거권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다(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2조).

4. 선거권과 유사한 투표권[편집]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선거권이 도입된 이후로, 2022년 주민투표법이 따라 개정되었으나 나머지 두 법률은 개정되지 않아 19세인 채 그대로이다.

4.1. 국민투표권[편집]


국민투표에서, 투표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으나(국민투표법 제7조, 제8조),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결격사유인 자는 투표권이 없다(같은 법 제9조).

4.2. 주민소환투표권[편집]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도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같은 조 제2항).

4.3. 주민투표권[편집]


18세 이상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주민투표법 제5조 제1항 본문).
  •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주민투표권자의 연령도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결격사유인 자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같은 조 제1항 단서).

5. 선거권 또는 투표권 행사의 보장[편집]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6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소환투표권자가 주민소환투표권을,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2조 제1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전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다만,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후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주민투표법 제2조 제2항).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이는 국민투표나 주민소환투표 또는 주민투표의 투표인명부 열람 및 투표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국민투표법 제4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주민투표법 제2조 제3항).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제110조 제1호. 양벌규정 있음).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6조 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5.1.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편집]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고용주는 이러한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4]

더 나아가,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6. 관련 문서[편집]


[1] 기사가 쓰여진 시점에선 대체로 19세까지 선거권이 주어졌기에 이 당시 기준으로는 선거일 다음날이 생일인 18세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기사다. 선거연령이 낮아진 현재 실정에 맞추어 1살씩 낮춰 읽자.[2] 연 나이 19세임에도 선거일에 19세가 되지 않아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3] 구 공직선거법(2009. 2. 12. 법률 제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부분에 관해서는 위헌결정을,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부분에 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 등). 이에 현행법과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4] 이를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공직선거법 제261조 제2항 제1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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