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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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선거운동이 아닌 것들
3. 선거 운동 방법
4. 선거운동 아르바이트(선거사무원 아르바이트)
5. 투표참여 권유활동
6.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7. 여담


1. 개요[편집]


"선거운동"(選擧運動)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2. 선거운동이 아닌 것들[편집]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부처님 오신 날·부활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3. 선거 운동 방법[편집]


  • 인터넷
  • 선거 벽보 설치 및 공보, 선거공약서 출간
  • 현수막[1]
  • 광고[2]
  • 지지 연설 호소
  • 후보자 토론, 공약 설명, 의사표현
  • 선거운동 트럭

4. 선거운동 아르바이트(선거사무원 아르바이트)[편집]


선거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알바도 있겠지만,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알바는 선거유세에서 노래와 율동을 하는 알바가 대표적이며 또다른 알바는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인사를 하는 알바, 이도 있다. 영화 검사외전에서 강동원이 붐바스틱 추는 것을 떠올려 보면 된다. 단,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나라가 암울한 때는 노래와 율동을 하지 않고 인사 등으로 대체를 하는 편이다.

단기 알바지만 생각외로 꿀알바는 아닌데, 한 장소에서 1~2시간 동안 휴식시간과 미동 없이 계속 서야하는 등[3][4] 알바 난이도가 간단하면서도 쉬는 날 없이 매일 일해야 하니 신체·육체적 피로가 상당하다. 또한 선관위에서 정해준 일당 10만 원을[5] 초과해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당을 과도하게 쳐주는 건 금품살포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한다고 한다. 단기간 이루어지는 선거운동 특성상 초과근무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후보자도 1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는 없으니 꿀알바는 아닌 셈. 후보자의 선거 낙선이 우려될 경우 어떻게든 선거 전에 알바비를 정산받아야 한다. 선거에서 이긴 후보자는 절대 떼먹지 않는데, 진 후보자들은 종종 떼먹는다고 한다.


5. 투표참여 권유활동[편집]


과거에는 투표참여 권유활동도 선거운동으로 보았으나, 지금은 선거운동과 별개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정체계상 선거운동에 관한 장에 조문이 있기는 하다.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편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60조 본문). 아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255조제1항제2호).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여도 가능하다.
  • 미성년자. 다만 여기서는 민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투표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공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치산 제도가 피성년후견인 제도로 변경. 해당 개정의 부칙에 따라 2018년 7월 1일까지는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로 보지만 그 이후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으므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 선거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관련 죄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대표적으로 자격정지형 선고를 받은 자.
  • 현직 공무원, 다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국립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공선법 제5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한국은행 포함)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6]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7]위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
  •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7.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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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도 현수막을 걸 수 있다.[2] 신문, TV 광고.[3] 2~3인 이상의 단체가 도보로 한 장소를 돌아다니는 선거운동은 예외이다. 이 경우는 한 장소에서 미동 없이 서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편할 수도 있으며 운동도 되는 일석이조(?)를 맛볼 수 있다.[4] 다만 이것도 케바케인데, 인구가 적은 면이나 읍 지역에서는 차량 및 인적 통행량이 적어 난이도가 덜해 사람 통행이 뜸한 곳으로 가서 휴식시간이 보장되기는 하나 규모가 큰 읍 및 동 이상의 지역에서는 이보다 정 반대이다. 차량통행 및 인적이 상당한 도심지역, 특히나 사거리 및 교차로에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5] 2022년 3월 초에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일당 7만 원이었으나 2022년 4월 15일을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일당 1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6] 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7]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