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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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기술공단의 후신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대한 내용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문서 참고하십시오.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아름동)에 위치했던 선박안전기술공단 본사 사옥.
1979년 1월 1일부터 '어선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 기하여 같은 날부로 설립된 한국어선협회로 설립되었으며, 선박안전법중개정법률(법률 제5470호)에 따라 선박안전기술원이 되었고, 1999년 10월 16일 선박안전기술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7년 4월 4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되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바뀌었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했다(구 선박안전법 제46조).
지방 이전 전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12 갯벌타워 12, 13, 14층에 나뉘어서셋방살이로 입주해 있었고, 행정중심복합도시나 혁신도시 등이 계획된 노무현 정권기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도 아니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청 등이 주무부처(해양수산부)와의 업무 연계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유치를 추진했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를 통해 2014년 11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이전이 결정되었으며 2015년 2월부터 세종시 자체 사옥에서 업무를 보게 되었다.[4] 다만, 일각에서는 기관 성격상 현장인 바다 인근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고, 집행기관 성격이 강한 부처 산하 공공기관까지 굳이 세종시에 몰아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견해도 있다. 사실 이런 주무부처 업무 연계를 들먹일 거였으면 동네방네 혁신도시 만들 것이 아니라 100개가 넘는 이전 공공기관을 죄다 세종시에 때려박아놨어야 하고, 나아가 기존에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던 공공기관들을 괜히 막대한 정부 자금까지 투입해서 비효율성을 자초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까지 있었다.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아름동)에 위치했던 선박안전기술공단 본사 사옥.
1. 개요[편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전신인, 해양수산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79년 1월 1일부터 '어선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 기하여 같은 날부로 설립된 한국어선협회로 설립되었으며, 선박안전법중개정법률(법률 제5470호)에 따라 선박안전기술원이 되었고, 1999년 10월 16일 선박안전기술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7년 4월 4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되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바뀌었다.
2. 연혁[편집]
- 1979년 1월 1일: 한국어선협회 설립(어선법 제정)
- 1998년 7월 1일: 한국선박안전기술원 설립(선박안전법 개정)
- 1999년 10월 16일: 선박검사기술협회로 명칭 변경(선박안전법 개정)
- 2007년 4월 4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설립(선박안전법 개정)
- 2015년 2월 13일: 공단 본부 사옥 세종시 이전
- 2015년 7월 7일: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해운법 개정)
- 2019년 6월 30일: 청산 종결
3. 사업[편집]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했다(구 선박안전법 제46조).
-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도면승인 업무의 대행
-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한 검사업무의 대행
-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확인업무의 대행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컨테이너에 대한 검정업무의 대행
- 화물의 적재·고박 등에 관한 승인업무의 대행
- 여객선 안전운항관리[3]
-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사·시험·연구 및 이와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기준의 연구 및 분석
- 선박의 설계·건조감리 등 용역의 수탁업무
- 해양사고방지를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활동
- 법령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4. 지방 이전[편집]
지방 이전 전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12 갯벌타워 12, 13, 14층에 나뉘어서
5. 여담[편집]
- 전국경제인연합회에 2003년부터 가입되어 있었으나 국정감사에서 국민 세금으로 왜 전경련 회비를 내냐는 비판 의견이 있어 2016년 탈퇴했다. 연회비로는 120만원을 지급했었다고 한다.
6. 관련 단체[편집]
- 한국선급 -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어선 등 중·소형 선박 중심의 선박검사를 행하고, 한국선급은 대형 선박 위주의 선박검사를 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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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 [1] KOMSA,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2]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선박안전법 제89조 제2항 제26호의2).[3] 선박안전법 제46조 제5호의2는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도 마찬가지로 기존 이전 대상이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했다. 이것 때문에 타 혁신도시지역에서도 추가 이전을 바라고 있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울산으로 추가이전한다는 기사까지 나왔으나 설레발로 밝혀지기도 했다.